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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2발령일자 2026.06.02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농촌진흥청담당부서 농촌진흥청(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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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5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농촌진흥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란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처리부서"란 정보공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본청에 적용한다. ② 농촌진흥청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공개 운영 및 관리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청 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차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처리부서별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처리부서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처리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각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관 자체 상황에 맞게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주관부서, 처리부서 지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를 정보공개 주관부서로 지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실정에 따라 민원실 등 정보공개업무 수행에 적합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정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등을 참조하여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정보공개 처리부서로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농촌진흥청 본청 각 실국 공통사항에 해당되어 그 처리부서 지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겸할 수 있다.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에 따른 계약 관련 정보나.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다.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4.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사전공개대상 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③ 사전공개대상 목록에서 정한 공개대상 정보의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7조(사전정보공개 게시판) ①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사전정보공개 게시판을 설치하고, 게시판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해당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정보공개 게시판에 대한 문서 등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대상정보)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세부 기준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보공개시스템(http://admin.open.go.kr)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방문 등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차 장2. 내부위원 : 운영지원과장3. 외부위원 : 농촌진흥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서 관련 학계와 법조계 4인 ③ 제2항의 위원장 및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실무담당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심의사안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미리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 서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심의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등 제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심의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ㆍ정리
제1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장 정보공개 결정 및 방법 등
제14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는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 처리부서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함에 있어 본청 내 타 부서 또는 소속기관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 또는 소속기관은 당해정보를 정보공개 처리부서에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해당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2. 제5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15조(정보공개의 결정)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6조(공개방법) ①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처리부서가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사전 열람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수수료의 금액은 영 제17조제1항과 규칙 제7조에 따라 별표와 같이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③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가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1.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2. 수입인지
제18조(교육 및 평가)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공개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① 지식정보담당관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지식정보담당관은 정보목록의 검색, 정보공개청구 및 그 처리 등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081008 20090713 20120430 20131101 20140916 20150130 20161025 20180712 20211102 20220301 20230530 20250304 20260602 부칙 <제786호,2008. 10. 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8호,2009. 7. 1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4호,2012. 4. 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5호,2013. 11. 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0호,2014. 9. 1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6호,2015. 1. 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9호,2016. 10. 2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5호,2018. 7. 1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3호, 2021. 11. 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10개 농촌진흥청 훈령 일부개정)<제1318호, 2022. 3. 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0호, 2023. 5. 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직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12개 농촌진흥청 훈령 일부개정에 관한 농촌진흥청훈령) <제1477호, 2025. 3. 4.>이 훈령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0호, 2026. 6. 2.>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786 808 884 975 1020 1036 1099 1165 1303 1318 1380 1477 153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라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재검토기한의 기준일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9조제1항, 제2항의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을 "지식정보담당관"으로 변경하여 현행 직제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9조제1항, 제2항). 나. 제20조의 재검토기한 기준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발령일"로 변경하여 재검토기한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함(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