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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자율기구 보훈발전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5발령일자 2026.06.02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국가보훈부담당부서 국가보훈부(혁신행정담당관)
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보훈 환경 변화 분석 및 핵심 정책 과제 발굴 등을 위하여 자율기구 "보훈발전전략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가보훈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훈발전전략담당관"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국가보훈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보훈발전전략담당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며, 보훈 환경 변화 분석 및 핵심 정책 과제 발굴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보훈발전전략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보훈발전전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훈 환경 변화 및 정책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2. 핵심 정책 과제 발굴 및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3.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관련 정책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4. 보훈정책개발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5. 정책자문위원회 및 정책포럼에 관한 사항6.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7.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조제6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획재정담당관 소관 사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보훈발전전략담당관"은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보훈발전전략담당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가보훈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발전전략담당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6월 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60602
부칙 <제152호, 2026. 6. 2.>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자율기구 보훈미래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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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자율기구 보훈발전전략담당관을 설치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보훈발전전략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조직의 설치(안 제2조, 별표)
○ 국정과제 등 추진이 필요한 사안으로 기획조정실장 밑에 둠
다. 수행 업무(안 제3조)
○ 보훈 환경 변화 및 정책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 핵심 정책 과제 발굴 및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관련 정책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 보훈정책개발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 정책자문위원회 및 정책포럼에 관한 사항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조제6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획재정담당관 소관 사무
라. 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관련 사항 등(안 제4조)
○ 과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하며, 과원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안 제5조)
○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등을 요청
바. 존속기한(안 제6조)
○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4일)까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