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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자율기구 첨단산업 원스톱 관세지원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8발령일자 2026.06.08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관세청담당부서 관세청(행정관리담당관)
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첨단산업 원스톱 관세지원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관세청은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첨단산업 원스톱 관세지원팀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관세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첨단산업 원스톱 관세지원팀은 평택세관장 밑에 두며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첨단산업 원스톱 관세지원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첨단산업 원스톱 관세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첨단산업 맞춤형 관세행정 종합지원에 관한 사항2. 첨단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 조사ㆍ연구 및 제도 설계에 관한 사항3. 관세행정 산업현장 문제점ㆍ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에 관한 사항4. 첨단산업 관세행정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대응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세청장 및 세관장 지시사항, 긴급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첨단산업 원스톱 관세지원팀은 팀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팀장은 첨단산업 원스톱 관세지원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관세청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한 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팀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팀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세청장 및 세관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및 세관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첨단산업 원스톱 관세지원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6월 8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7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60608
부칙 <제2484호, 2026. 6. 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484
제개정이유
◇ 제정사유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첨단산업 맞춤형 관세행정 종합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자 자율기구 "첨단산업 원스톱 관세지원팀"을 설치하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기구의 구성(제2조, 제4조 및 제5조)
ㅇ (명칭) 첨단산업 원스톱 관세지원팀
ㅇ (설치) 평택세관 소속
ㅇ (구성) 4급 1명, 4ㆍ5급 이하 6명(4ㆍ5급1, 5급1, 6급2, 7급2)
□ 주요 기능(제3조)
ㅇ 첨단산업 맞춤형 관세행정 종합지원에 관한 사항
ㅇ 첨단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 조사ㆍ연구 및 제도 설계에 관한 사항
ㅇ 관세행정 산업현장 문제점ㆍ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에 관한 사항
ㅇ 첨단산업 관세행정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존속기한(제6조)
ㅇ 훈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26.6.8.~’26.12.7.)
※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 내1회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