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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세청담당부서 국세청(법무과)
조문60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판수행"이란 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답변서ㆍ심리자료의 제출, 조세심판원의 사건담당자에 대한 방문설명,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이하 두 회의를 합쳐 "조세심판관(합동)회의"라 한다} 의견진술 참석, 그 밖에 처분청의 입장에서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하는 모든 대응행위를 말한다.2. "심판수행자"란 제1호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다음의 각 목에서 규정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하며, 가목 및 라목의 국세공무원을 주심판수행자로 한다.
가. 처분 담당 과장나. 처분 담당 팀장다. 처분 담당자라.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현재 담당 과장마. 국세청장(조사분석과장)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심의팀 소속 직원바.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지방국세청 송무과 심판팀 소속 직원3. "심판보고자"란 심판진행상황에 대한 보고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4. "중요심판사건"이란 심판청구 사건 중 다음의 각 목에서 규정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각 세목의 청구세액을 합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건. 다만, 증여세 등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청구인별 청구세액을 합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건도 중요사건에 해당하며, 청구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청구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건으로 한다.
나. 기존의 세법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기존 세법해석의 변경이 필요한 사건다.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라. 다수인 민원과 관련되어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마. 동일한 과세근거(법리 및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처분으로 10건 이상 계류 중이거나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지정한 사건(이하 "동일쟁점 다수사건"이라 한다.)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를 요청한 사건사. 그 외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중요심판사건으로 지정한 사건5. "처분청"이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6. "수행청장"이란 조사ㆍ감사ㆍ경정청구 검토ㆍ그 밖의 처분 등을 담당한 세무서장(담당과장), 지방국세청장(담당과장) 또는 국세청장(담당과장)을 말한다.7. "청구세액"이란 심판청구 대상 금액으로 이 규정에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청구세액을 인식한다.
가. 부과(징수)처분 취소,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경우 청구세액의 합계액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취소, 이월결손금 감액경정 등 그 밖의 경우는 결정의 결과에 따라 부과 및 징수행정에 미치는 세액의 합계액다. 면허정지처분 취소, 사업자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 부과 및 징수행정에 미치는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는 청구세액을 없는 것으로 인식
제3조(심판청구업무의 소관) 삭제
제4조(심판사무의 분장)
① 국세청 법무과장은 국세청의 심판사무를 총괄하며, 지방국세청은 송무과장, 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당 심판사무를 총괄한다.
② 심판수행은 처분청(처분담당과장)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의 결과{결정(경정)결의서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단순히 결정(경정)의 고지만을 한 경우에는 당초 조사한 세무서장(조사 담당과장)이 심판수행을 담당한다.2.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세무조사ㆍ감사지적분(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분은 제외한다.)ㆍ기획분석결과 결정(경정) 결의서안(소득금액변동통지 포함) 통보분ㆍ경정청구 검토분은 지방국세청장(소관 담당과장)이 심판수행을 담당한다.3. 국세청장의 감사지적분(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분은 제외한다.)은 국세청장(소관 담당과장)이 심판수행을 담당한다.4. 처분청에서 단순히 통지만을 한 경우에는 지시 또는 확인 등을 실시한 국세청장ㆍ지방청장ㆍ세무서장(소관 담당과장)이 심판수행을 담당한다.5. 제1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처분이 청구세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제2조제4호마목의 동일쟁점 다수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조사ㆍ확인ㆍ결정하여 통보한 국세청장ㆍ지방청장ㆍ세무서장(소관 담당과장)이 심판수행을 담당한다.6.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 취소 등의 청구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이 아닌 지정 전 원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인 경우 원처분이 청구된 것으로 보아 심판수행한다.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
③ 삭제
④ 처분청이 2개 이상인 사건은 다음의 처분청에서 심판수행을 담당한다.1. 「행정심판법」 제15조에 따른 선정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관할하는 처분청2. 선정대표자가 없는 경우 각 처분청. 다만, 처분청 소속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처분청 사이에 일관성 있는 심판수행을 위하여 답변서를 검토하고, 의견진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심판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장(법무과장) 및 지방청장(송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수행을 할 수 있다.
제5조(납세지 변경 등의 심판수행)
①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변경 전 관할세무서장이 심판수행을 담당한다.
② 「국세청과 그 소속관서 직제」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관할 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관할세무서장이 심판수행을 담당한다.
③ 삭제
제2장 심판청구서 접수 및 처리
제6조(청구서의 접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판청구서 원본을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고,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담당자(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의 경우 심판수행자 포함)는 신속하게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심판보고자 지정)
①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처분청(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판진행상황에 대한 파악ㆍ보고 및 전산입력 상황을 관리할 직원(이하 "심판보고자"라 한다) 1명을 지정하여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심판수행하는 사건(이하 "세무서 수행사건"이라 한다)의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직원을, 지방국세청장이 심판수행하는 사건(이하 "지방청 수행사건"이라 한다)의 경우 지방청 송무과 직원을, 국세청장이 심판수행하는 사건(이하 "국세청 수행사건"이라 한다)의 경우 국세청 법무과 직원을 심판보고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심판진행 중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그 후임자를 심판보고자로 추가 지정하고 이를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출관서를 그르친 청구의 처리)
①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이를 접수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지체없이 조세심판원장 및 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최초로 심판청구서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중요심판사건 접수) 중요심판사건을 접수한 처분청(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서 이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심판청구서 인계 및 송부)
① 심판청구서, 심판청구서 부본(항변서 포함)을 접수한 처분청 문서접수담당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납세자보호담당관(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은 처분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은 처분담당과장)은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심판청구내용을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한 후 심판청구서 부본(항변서 포함)을 해당 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③ 제2항의 해당 담당과장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부본과 결정(경정)결의서 등 부과처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거쳐 즉시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판수행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송부한다.
④ 감사원 처분지시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감사원에 심판청구서 부본(항변서 포함)을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2(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심판청구서, 심판청구서 부본(항변서를 포함)을 엔티스(NTIS)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청구대리인이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의한 수임제한 요건 및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같이 입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서 입력과정에서 청구대리인이 세무사법 제14조의3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대리인의 징계요건 확인 및 조사, 징계절차 등은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심판수행자 지정)
① 수행청장(담당과장)은 심판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후임 담당자를 추가 지정하고, 이를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청 송무과 내에 심판수행을 전담하는 심판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심의팀은 국세청장(조사분석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⑥ 지방국세청 송무과 심판팀은 자체적으로 선정하거나 국세청장(법무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의2(동일쟁점 다수사건 관리)
① 심판수행자는 심판사건이 접수된 경우 동일쟁점 다수사건 관리를 위해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쟁점코드를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법무과장)은 동일쟁점 다수사건의 접수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전산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행청장(담당과장)은 동일쟁점 다수사건이 확인된 경우 신속하게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법무과장)은 동일쟁점 다수사건의 효율적인 심판수행을 위해 대표사건 및 대표수행청장(송무과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⑤ 대표수행청장(송무과장)은 표준답변서(안)을 작성하여 동일쟁점사건 수행청장(송무과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11조(합동회의 심리요청)
① 수행청장은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의 심리를 요청(이하 "합동회의 심리요청"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합동회의 심리요청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수행청장으로부터 합동회의 심리요청 신청을 받은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합동회의 심리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조세심판관회의의 개최 통지를 받기 전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4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심판수행
제12조(답변서 작성의 충실)
① 심판수행자는 답변서의 작성에 앞서 심판사건을 분석하여「심판사건분석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담당과장(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현재 담당 과장)의 지휘를 받아 답변서의 작성 및 향후 심판수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담당과장(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현재 담당 과장)은「답변서 검토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를 기준으로 답변서(안)을 검토한 후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를 받은 심판수행자는 답변서를 즉시 보완하거나 답변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2차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답변서 작성시 당사자 적격, 청구기간 경과 여부 등 심판청구의 요건 검토를 통하여 적법한 청구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적법한 청구가 아닌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할 것을 주장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법률관계ㆍ사실관계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는 경우 그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특정한 거래형태나 신고내용분석 등과 관련하여 과세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통지한 기획분석자료(지시)에 의하여 과세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답변서 초안 및 답변서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기획분석자료를 시달한 담당과장)의 지휘를 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삭제
제13조(답변서 제출)
① 세무서 수행사건의 경우 소관과장은 답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를 작성한 후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를 첨부(이하 "답변서 등"이라 한다)하여 심판청구서 접수일(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경유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 제출기한인 10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경유하지 않고 소관과장이 즉시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답변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속하게 추가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9조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부 받은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의 소관과장은 답변서 등을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답변서 등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납세고지서 송달증명, 결정ㆍ경정결의서, 조사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및 증거목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 서식으로 별도 작성ㆍ제출), 그 밖의 심리자료 일체를 포함한다.
⑤ 삭제
⑥ 주심판수행자는 답변서 제출 후 당초 답변서에 미비점을 발견한 때에는 심판수행자에게 보완을 지시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심판수행자는 답변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심판보고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⑧ 심판수행자는 제2조제2호바목의 수행자가 있는 경우 답변서 등을 심판청구서 접수일(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 받은 경우에는 그 송부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은 답변서 내용을 검토ㆍ보완하여 심판청구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등을 거친 사건)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수행청장에게 심판청구서 부본과 결정(경정)결의서 등 부과처분 관련서류를 송부하는 경우 해당 사건이 과세사실판단(과세기준)자문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그 결정서와 함께 모든 심리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제출한 증거서류의 조세심판원 이송을「증빙서류이송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을 거친 세무서 수행사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69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해 세무서장의 답변서에 첨부할 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는 이의신청 결정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답변서 작성을 위한 의견 조회 및 회보)
① 세무서장은 세무서 수행사건 중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재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조사ㆍ결정한 사항인 경우에는 답변서 작성을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심판청구서 사본 등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이 조사ㆍ확인한 사업장별 수입금액2. 공동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이 실지조사ㆍ결정한 소득금액3.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이 조사ㆍ결정한 소득처분금액4.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이 조사ㆍ결정한 주식이동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5.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이 조사하여 확인한 양도 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6.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이 조사한 결과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항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항
② 심판수행 세무서장으로부터 의견 조회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등은 송부된 심판청구서를 신속ㆍ정확히 검토하여「답변서 작성을 위한 의견 회보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고,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 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심판수행 세무서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16조(추가심리자료 제출 및 사실관계 보완)
① 심판수행자는 답변서 작성시 법적ㆍ논리적으로 과세근거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당초 조사자를 면담하여 사건의 진상을 청취하거나 그 밖의 증거자료 등을 보완하는 등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을 보강하며,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예규 및 판례를 수집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추가답변서를 제13조를 준용하여 제출한다.
② 청구인이 심판청구 후에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하거나 입증자료 및 항변서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 심판수행자는「심판청구시 추가 제출된 증빙서류 검토보고서 (별지 4호 서식)」를 작성하고 그 타당성이나 진위여부를 검토한 후 제13조를 준용하여 추가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판수행자는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에만 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국세기본법」제56조제1항 단서 및「행정심판법」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부본을 수행청에 통보하도록 조세심판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수행청장(담당과장)은 심판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 보완을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의2(추가제출 증거서류 검토) 삭제
제17조(조세심판원 방문설명)
① 심판수행자는 조세심판원 사건담당자의 요구가 있거나 처분 등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심판원 사건담당자에 대한 방문설명을 하여야 하며,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방문설명 일정을 통보받은 즉시 주심판수행자 및 심판보고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심판수행자는 중요심판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일부터 심판관회의 개최 이전까지 담당 심판부를 1회 이상 방문하여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조세심판원 담당조사관이 작성하는 사건조사서에 명확한 사실관계와 처분청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요약 서면자료 제출) 심판수행자는 중요심판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심조세심판관에게 주장과 그 이유를 정리한 요약 서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진술)
① 심판수행자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중요심판사건으로 분류되거나 그 밖에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로서 청구세액 5천만원 이상인 사건(청구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인 경우 5천만원 미만인 사건을 포함한다)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사건 중 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요심판사건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사건 중 청구세액 5억원 이상인 사건
② 심판수행자는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의견진술 일정을 통보받은 경우 즉시 주심판수행자 및 심판보고자에게 보고하고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③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의견진술의 출석통지서를 받은 경우 심판수행자 등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근거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④ 조세심판원장(행정과장)으로부터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안건을 통보받은 경우 국세청 법무과장은 사안에 따라 국세청 소관과장, 당초 조사ㆍ감사ㆍ기획분석ㆍ경정청구 검토ㆍ그 밖의 처분 등을 한 담당과장 및 심판수행자 등을 의견진술자로 선정하여 의견진술을 신청한다.
⑤ 제4항의 신청에 의해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출석통지서를 받은 경우 의견진술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⑥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이전까지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논리 및 증거자료가 제시된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에 추가답변을 위해 조세심판관회의의 계속 진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중요심판사건 등 의견진술자) 중요심판사건의 경우 담당과장(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현재 담당 과장), 중요심판사건이 아니면서 청구세액 5억원 이상 사건은 담당팀장이 심판수행자와 함께 의견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과장 및 담당팀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주심조세심판관이 의견진술이 필요없다는 뜻을 처분청에게 통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법령해석관련 의견 조회)
① 국세청 법무과장은 사건의 쟁점이 법령해석과 관련된 경우 법규과장 및 소관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법원에서 국가가 반복 패소하는 등 기존의 세법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규과장에게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견조회를 받은 법규과장 및 소관과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하고, 제1항 후단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법규과장은 필요한 경우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심판수행 보고)
① 심판수행자는 추가심리자료 제출 및 사실관계 보완조사(제16조), 조세심판원 방문설명(제17조), 의견진술(제18조)의 심판수행을 한 경우에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서 이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심판수행내용을 3일 이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심판수행자는 답변서 제출일부터 1개월 단위(조세심판원에서 사건검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는 2개월 단위)로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정 확인 전까지 심판진행상황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21조(사실관계 보완조사) 삭제
제21조의2(사건조사서 사전열람)
① 심판수행자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중요심판사건으로 분류되거나 그밖에 사전열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사건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사건 중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요심판사건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사건 중 청구세액 1억원 이상인 사건
② 사건조사서를 통보받은 수행청장은 엔티스(NTIS)에 즉시 전산입력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추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처분청의 주장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하게 기재된 경우2. 심판청구서에 없는 청구인의 주장이 기재되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답변서로 항변하지 못한 경우3. 과세요건의 사실관계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4. 그 밖에 과세처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22조(직권취소)
① 처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취소(일부감액경정을 포함한다.)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2. 동일유형의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거나, 대법원에서 3회 이상 같은 판결을 한 경우 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3. 훈령ㆍ예규 등에 위배된 처분4. 과세자료ㆍ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5. 청구인이 정당한 증거서류를 제시한 경우6. 처분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취소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처분청은 직권취소하거나 심판청구 취하서가 접수된 경우에 이를 조세심판원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⑥ 삭제
제23조(심판수행자 간 협조)
① 심판수행자는 중요심판사건의 진행상황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주심판수행자 및 심판보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판수행자는 심판사건 수행과 관련한 지방국세청 송무과 및 타 소속 심판수행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심판수행자의 방문설명, 심판관(합동)회의 의견진술 등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심판수행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법무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조세심판원 협업창구, 방문설명 및 조세심판관회의 의견진술 모니터링 등 심판수행을 위하여 출장대기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요심판사건에 대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국세청 및 지방청 소관부서와 처리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
제4장 심판수행 지도
제24조(지방국세청장의 심판수행 지도)
① 세무서장은 중요심판사건에 대하여 「심판사건분석표(별지 제1호 서식)」에 심판청구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에게 심판수행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심판수행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판수행을 지도하여야 한다.
③ 심판수행자는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의 지도사항을 반영하여 심판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국세청장의 심판수행 지도) 삭제
제5장 심판결정서 처리 및 분석
제26조(심판결정서의 송부 및 처리)
①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서를 받은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를 즉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담당과장에게 통보하며, 감사원 처분지시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인 경우 감사원에도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담당과장은 심판결정에 따라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지방국세청장(조사ㆍ감사 등 담당과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경우에 처분청은 심판결정서 사본을 지방국세청의 해당 담당과장에게 송부하고, 해당 담당과장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판결정에 따라 결정(경정)결의서(안)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회보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조사ㆍ결정 사항이 인용결정된 경우에 처분청은 심판결정서 사본과 취소 또는 경정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판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결정(경정)결의서 및 조사서 사본 등을 처분청에 회보하여야 한다.
⑥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재조사」하는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4조제2항의 처분 담당과장(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할 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하여 즉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며,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조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과장으로서 현장확인 등으로 재조사 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경우로서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사관서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재조사를 담당하되, 당초 조사자는 재조사를 담당할 수 없고, 재조사의 범위는 결정서 주문과 이유에 기재된 부분에 한정한다.
⑧ 제6항의 경우로서 재조사를 하는 경우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⑨ 수행청장은 심판결정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조세심판원장에게 결정서 정정신청을 하여 그 경정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⑩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심판결정에 법령적용, 법령해석의 잘못이 명백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을 경유하여 보고한다.
⑪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판결정내용, 인용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및 재조사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⑫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2항과 제6항이 규정한 처리결과의 통보를 받는 즉시 이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심판결정 분석)
① 수행청장은 인용결정사건에 대하여 인용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심판수행 및 적법과세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인용결정사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 및 수행청장에게 인용원인 및 심판수행 대책 등을 보고받을 수 있다.
제28조(심판결정서 관련 국ㆍ실 통보) 국세청 법무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심판결정에 대하여는 관련 국ㆍ실에 심판결정서 사본 등을 통보하여 향후 법령사무에 활용토록 한다.1. 세법해석에 중요한 선례가 되는 심판결정2. 훈령ㆍ기본통칙ㆍ예규 또는 대법원판례와 다른 심판결정3. 그 밖에 국세행정집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심판결정
제6장 심판대리인
제29조(심판대리인 선임 대상 및 요건)
① 제2조제4호의 중요심판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를 심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가 아닌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국세청장(법무과장)이 국세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심판대리인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선임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조세심판관회의가 임박하는 등 긴급히 심판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행청장의 신청을 받아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심판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사건은 변호사를 우선적으로 선임한다.1. 새로운 세법해석이 필요하거나 기존 세법해석의 변경이 필요한 사건2. 세법 외 다른 법률의 지식이 필요한 사건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건
제30조(심판대리인 선임절차)
①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29조제3항에 따라 심판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에게 선임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행청장은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심판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하려는 경우「심판대리인 수시선임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른「심판대리인 수시선임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심판대리인 수시선임 검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심판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4항에 따른 선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임 여부를 통보한다.
⑥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제5항에 따라 선임 사실을 통보 받은 때에는「심판대리인 선임 계약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심판대리 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은「심판대리인 위임장(별지 제11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 수행사건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계약체결 등을 한다.
⑦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심판대리인 선임 후 선임 관련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예산 배정을 신청하고, 당초 심판대리인 선임 신청을 한 수행청장에게 심판대리인 선임 결과를 통보한다.
⑧ 심판대리인을 선임할 때 ‘무징계 사실’을 제출받아야 하며 심판대리인 선임계약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심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⑨ 국세청장(법무과장)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전문성, 설득력, 적극성 및 그 밖의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대리인으로 선임하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의 ‘사적이해관계자’ 는 배제하여야 하며, 「세무사법」제14조의3의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선임할 수 없다.
제31조(심판대리인의 심판수행)
① 심판대리인은 답변서, 추가 답변서 등을 작성하여 수행청장(담당과장)의 검토(결재)를 거친 후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고, 심판수행자는 심판대리인의 조세심판원 방문설명, 해당 사건의 심판관회의 참석 등의 심판수행 결과를 주심판수행자 및 심판보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행청장(담당과장)은 심판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심판수행자로 하여금 해당 심판사건의 진행상황 파악은 물론 심판대리인과 함께 공동으로 심판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그 수행 내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사무점검을 실시하여 수행 해태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행 방향을 제시하는 등 사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수행청장(담당과장)은 심판대리인이 선임사건에 대한 심판수행을 해태하거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30조제8항의 선임회피 사유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청장은 심판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수행청장(담당과장) 및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심판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의 종결 후 심판대리인의 수행내역을 평가하여야 하며, 향후 심판대리인 선임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⑥ 선임된 심판대리인이 이직 등의 사유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하여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변경된 소속으로 제30조 제6항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⑦ 심판대리인은 심판수행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의2(심판대리인 지원) 심판수행자는 제30조제6항의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대리인과 심판수행 방향에 대하여 협의하고, 심판대리인의 원활한 심판수행을 위해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유사쟁점에 대한 답변서 및 판례의 제공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심판대리인 보수) 삭제
제33조(심판대리인 보수 및 지급기준액)
① 심판대리인의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으로 구분한다.
② 착수금은 청구세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한다.1. 청구세액 50억원 미만은 500만원2. 청구세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50만원3. 청구세액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은 1,000만원4. 청구세액 500억원 이상은 1,200만원5. 세무조사 취소 등 청구세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건은 500만원
③ 성공사례금은 기각세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되, 기각세액에는 재조사 결정에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세액의 50%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성공사례금이 5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500만원을 지급한다.1. 50억원 미만은 0.3%2.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1,500만원 + (50억원 초과 × 0.15%)3.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은 2,250만원 + (100억원 초과 × 0.1%)4.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3,250만원 + (200억원 초과 × 0.04%)5. 300억원 이상은 3,650만원 + (300억원 초과 × 0.01%)6. 제2항제5호의 사건은 500만원 × 기각비율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공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기각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다만, 기각비율은 항에 따른 기각세액으로 계산한다.2. 처분청의 결정취소, 오류정정감 등으로 청구인이 취하하는 경우
⑤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착수금 및 성공사례금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을 합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⑥ 국세청장(법무과장)은 필요한 경우 심판대리인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을 합하여 5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제31조제4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판대리인이 조세심판원에 서면을 1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착수금을 지급한다.
⑧ 제31조제6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에 의해 지급된 착수금은 회수하지 아니하며, 변경된 소속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성공사례금을 지급한다.
제34조(심판대리인 보수의 신청과 지급)
① 심판대리인 보수는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이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지급을 신청하고,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예산신청 내용이 적법한지를 검토하여 예산을 배정한다.
② 삭제
제7장 기록 관리 및 정리
제35조 삭제
제36조(심판관계기록의 관리)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수행청장(담당과장)은 심판청구 진행상황을 엔티스(NTIS)에 신속ㆍ정확하게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심판수행자는 심판청구 관련서류를 사건별로 별도로 편철하며, 사건철의 표지이면에는 「심판사건분석표(별지 제1호 서식)」를 부착하고 기록을 유지하여 심판청구의 상황을 관리한다.
제37조(전산입력 및 활용)
① 심판보고자는 심판청구 진행상황에 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엔티스(NTIS)에 정확하게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수행자에게 전산입력 의무가 있는 방문설명, 의견진술 등에 대하여는 심판보고자가 정상입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누락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된 자료를 심판수행ㆍ관리 및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8조(심판수행자의 책임)
① 심판수행자 및 심판사무 종사직원이 심판사무를 소홀히 하여 심판청구가 인용결정되어 정당한 처분 등이 취소되는 경우 그 책임에 관하여는「소송사무처리규정」제5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등은 심판청구 사건의 인용원인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부과나 징수절차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관련자를「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③ 심판수행 해태자 또는 당초 부과자 등을 처벌하는 경우에도 해당 심판사건의 인용ㆍ기각 전망, 청구세액의 규모, 과실의 경ㆍ중,「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제9조(처벌의 감경 등) 및 제11조 (처벌의 가중 등) 해당 여부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처벌을 경감ㆍ가중할 수 있다.
④ 처벌대상이 되는 심판수행 해태행위자 또는 당초 부과자에 대한 관리자와 관서장에 대하여는 그 해태나 행정행위의 하자정도에 따라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결재권자)의 순으로 문책한다. 다만,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내부통제와 소속직원 관리를 성실히 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심판청구서 송부의 지연, 심판결정통지에 대한 처리의 지연 또는 심판결정 취지에 어긋나게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심판수행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심판수행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성과평가 등에 반영)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심판수행 성과 및 관련 규정 준수 등 심판수행 전반에 대하여 수행청장 및 심판수행자의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심판통계의 보고)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심판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따른 통계를 보고 받을 수 있다.
제39조의2(심판사무 점검ㆍ보고)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연도 종료 시 답변서 제출 및 인용사건 처리 등의 심판사무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 및 개선의견을 「심판사무 점검결과 및 개선의견 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이를 취합하고, 지방청 수행사건의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 및 개선의견을「심판사무 점검결과 및 개선의견 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다음 해 1월 2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심판사무에 관하여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를,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소관부서 및 세무서를 각 점검할 수 있다.
제39조의3(우수답변서 공유)
①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심판결정 통보를 받은 사건 중 심판대리인이 작성한 답변서와 자체적으로 선별한 완성도가 높은 답변서를 익명화 작업을 거쳐 엔티스(NTIS)에 전산수록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전산수록된 비실명답변서를 검토하여 활용가치가 있는 경우 유사쟁점 수행사건의 심판수행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답변서로 최종 확정하고, 이를 엔티스(NTIS)에 전산수록하여야 한다.
제39조의4(심판결정서의 공개)
①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서를 받은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판결정서를 비실명화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등재 실익이 없는 각하, 취하, 피병합사건 또는 소액사건으로서 기존 동일쟁점에 대한 결정서가 이미 등재되어 있어 중복해서 등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등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재하는 심판결정서는 외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청구인 및 관련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사건2. 공개실익이 없는 각하, 취하, 피병합 사건3. 익명화를 하더라도 특정인, 개인정보, 과세정보가 유추가능한 사건4. 공개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5. 그 밖의 제2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건
③ 청구인 및 관련인은「심판결정서 비공개 요청서(별지 제13호 서식)」로 제2항 제1호의 비공개를 처분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청은 송무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심판결정서를 비공개하기 위해서는「심판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별지 제14호 서식)」(제2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청 송무과장은 반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심판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를 수집하여 비공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비공개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심판결정서를 즉시 공개로 전환해야 한다.
제40조(유효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서식
- 심판사건 분석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답변서 검토 점검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심판청구시 추가제출된 증빙서류 검토 보고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답변서 작성을 위한 의견 회보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증빙서류 이송요청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심판대리인 수시선임 신청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심판대리인 수시선임 검토서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 심판대리인 선임 계약서별지 제10호 PDF 서식 파일
- 심판대리인 위임장별지 제11호 PDF 서식 파일
- 심판사무 점검결과 및 개선의견 보고서 별지 제12호 PDF 서식 파일
- 심판결정서 비공개 요청서별지 제13호 PDF 서식 파일
- 심판결정서 비공개 검토서별지 제14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061228
20071228
20090824
20100101
20101227
20130101
20150223
20180223
20190501
20200501
20210701
20230501
20240501
20260601
부칙 <제1634호,2006. 12. 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현재 심판청구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제기된 심판청구 사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타규정 및 지침과의 관계) 타 규정 및 지침으로서 본 규정과 상이한 부분은 본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82호,2007. 12. 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현재 심판청구 계류 중인 사건 및 추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타규정 및 지침과의 관계) 타 규정 및 지침으로서 본 규정과 상이한 부분은 본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66호,2009. 8. 2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5호,2010. 1. 1.>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현재 심판청구 계류 중인 사건 및 추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 일괄개정규정) <제1875호,2010. 12. 2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7호,2013. 1. 1.>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현재 계류 중인 심판청구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90호,2015. 2. 23.>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제33조는 업무지시에 의한 2014년 9월 17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현재 계류 중인 심판청구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239호,2018. 2. 23.>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현재 계류 중인 심판청구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306호,2019. 5. 1.>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현재 계류 중인 심판청구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362호,2020. 5. 1.>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현재 계류 중인 심판청구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454호, 2021. 7. 1.>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현재 계류 중인 심판청구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566호, 2023. 5. 1.>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현재 심판청구 계류 중인 사건 및 추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는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심판청구사건부터 적용하고, 제31조 및 제33조는 시행일 이후 계약 또는 해지하는 심판청구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15호, 2024. 5. 1.>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현재 심판청구 계류 중인 사건 및 추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747호, 2026. 6. 1.>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현재 심판청구 계류 중인 사건 및 추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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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 배경
○ 심판 실무집행 과정에서 원활한 심판수행이 가능하도록 세부절차 및 행동요령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조문 정비
◇ 주요 개정내용
○ (처분청 外 접수) 원활한 심판청구 대응을 위해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착오 접수* 시 조세심판원장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 전달
* (원칙) 처분청 (착오) 타 처분청
○ (답변서 보완)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추가 답변서’ 제출 근거 마련
○ (사전열람 강화) 사건조사서가 조세심판관회의 기초자료인 점을 감안하여 청구세액 1억원 이상은 전심을 거쳤더라도 열람 대상
* (현행) 전심을 거치지 않는 모든 사건, 전심을 거친 경우 5억원 이상
(개정) 전심을 거치지 않는 모든 사건, 전심을 거친 경우 1억원 이상
○ (결정문 등재 확대) 익명화된 심판결정서 법령정보시스템 등재 확대를 통해 동일ㆍ유사쟁점 과세 판단 시 일관성 및 신속성 제고
* (현행) 소액사건 등 등재 누락→(개정) 소액사건이라도 등재 원칙
○ (방문설명 유연화) 심판관회의 전까지 방문설명 하도록 하는 한편, 설명을 통해 처분청 주장이 사건조사서에 반영되도록 목적 명시
* (현행) 3개월 내 방문설명 미이행 시 사유서 제출 및 무리한 설명 강행 등 부작용
○ (문구 정비) 심판수행 실무 반영하여 추가답변서 제출 근거 마련 및 의견진술 예외 사유 명확화* 등 세부 절차 관련 규정 정비
* (현행) 부득이한 사유→(개정) 심판관이 의견진술 필요 없음을 통지한 경우 등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