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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5발령일자 2026.06.0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방부담당부서 국방부(소프트웨어융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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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35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및「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본부(이하 "국본"이라 한다)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이하 "각 군"이라 한다)4. 국방부 소속기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기관"이라 한다)5.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제3조(용어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안서 평가"란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사전에 구축한 ‘후보명부’와 임시 등록된 ‘추천명부’에서 평가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후보명부"란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를 위한 외부 평가위원 후보자의 명단을 말한다.4. "추천명부"란 ‘후보명부’ 외에 해당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제6호의 ‘평가담당’이 추가적으로 평가위원 후보명부(업무전문가, 외부 평가위원, 평가위원장)를 작성하여 시스템에 임시 등록하는 정보로써, 당해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5. "사업담당"이란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평가계획 수립 등 발주준비 및 사업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6. "평가담당"이란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7. "선정담당"이란 시스템을 통한 평가위원 선정 및 결과를 ‘평가담당’에게 통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8. "통제담당"이란 시스템 가입 신청자에 대한 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9. "내부 평가위원"이란 국방조직(국본, 합참, 각 군, 국직 등)에 소속된 평가위원을 말한다.10. "외부 평가위원"이란 국방조직 외 공공기관, 학계, 연구계(국방연구기관 포함)에 소속된 평가위원을 말한다.
제4조(적용 사업) 이 훈령에 따른 평가는 국방정보화법에서 정한 국방정보화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방식으로 발주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계약 및 제안서 기술성평가를 우선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평가 지침을 따른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따른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평가2. 국계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제5조(업무분장) 제안서 평가에 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본 사업통제기관) 국방부본부 국방정보화국가. 제안서 평가 정책 및 제도 수립과 발전나. <삭 제>다. 외부 평가위원 후보명부 종합 및 최신화라. 국본 및 국직사업 평가위원 선정담당자 지정(이하 "선정담당"이라 한다)마. 각 군 및 기관 통제담당 지정바. 선정담당 업무 수행사. 시스템 운영 주관2. (각 군 사업통제기관) 각 군 정보화기획실가. <삭 제>나. 각 군 사업 평가위원 선정담당자 지정(이하 "선정담당"이라 한다)다. 선정담당 업무 수행라. 시스템 개선소요 제출3. (사업관리기관) 국본, 각 군 및 기관가. 사업 평가담당자 지정(이하 "평가담당"이라 한다)나. 평가담당 업무 수행다. 사업담당1) 제안요청서 작성2) 제안서평가계획 수립4. 국방전산정보원(이하 "국전원"이라 한다)가. 시스템 운영 및 성능개선나.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명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5. 선정담당가. 평가위원 선정요청 내용 확인나. 평가위원 선정 및 통보6. 평가담당가.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요청(선정요청서 시스템 등록)나. 필요시 업무전문가, 외부 평가위원, 평가위원장 추천명부 작성 및 시스템 등록다. 평가위원 선정결과 확인, 섭외 및 평가위원회 구성라. 제안서평가위원회 간사 임무 수행마. 외부 평가위원 수당 처리7. 통제담당가. <삭 제>나. 시스템에 가입 신청한 사용자 승인 및 관리
제2장 제안서 평가계획 작성
제6조(제안요청서 작성) ① 제안요청서는「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의 [별지 제13호서식]과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조달청)」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제안요청서 작성 시 제안서 평가기관, 평가방법, 평가항목별 평가배점, 가점ㆍ감점 기준, 정량적 평가항목(신용등급, 수행실적, 상생협력 등)에 대한 평가 기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별표1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지적재산권 귀속 주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입찰자가 제안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되, 정량적 평가기관과 정성적 평가기관이 상이한 경우 정량적 평가 제안서와 정성적 평가 제안서로 구분하여 제출토록 한다.
제7조(기술평가 배점) 사업관리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기술 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다.1. 사업금액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2. 사업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개발사업3. 그 밖에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1. SW개발, 운영 및 유지ㆍ보수, 정보화전략수립 사업 : 별표12. 상용 SW 구매사업 : 별표23. HW 구매사업 : 별표34. 전산 감리사업 : 별표4 ②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ㆍ감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 중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별표5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기술평가의 변별력이 확보되도록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상대평가 항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안서 평가 중 정량적 평가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예외로 한다.2.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별표6에 따라 평가한다.3. 수행실적 평가는 별표7에 따라 평가한다. ⑥ 사업관리기관은 필요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요청 수용 확인표를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할 수 있다. ⑦ 기타 사항은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 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를 준용한다.
제9조(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작성) ① 사업관리기관은 "수행조직, 투입인력의 적정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투입인력의 평가내용, 평가기준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 평가를 할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토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한다.1.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2. 일정별 인력투입계획3.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총괄표4.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5.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6.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 하도급예정자의 기술자등급별 인원 현황
제10조(제안요청서 사전공개) ① 사업관리기관은 입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ㆍ열람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2. 관계법령 등에 의해 비밀을 요하는 경우3.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공개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5일간으로 하되, 총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이 5억원 이상 사업(다만, 기획, 운영ㆍ유지보수 사업 등은 제외할 수 있다)은 10일간으로 하고, 조달청, 국군재정관리단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공자에게 통보하고, 수용한 의견은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①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제안을 위한 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업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사업관리기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이하 "행안부 고시"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별표8과 같이 구성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체 평가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나머지는 사업 담당부서를 제외한 내부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비밀사업, 민감사업, 지리적 제한, 평가기간이 1일 초과하는 사업 등 사업 특성상 내부 평가위원수가 과반수를 초과할 경우 제안서 평가계획에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사업관리기관은 제안요청서에 공개된 평가 기준에 따라 신용도, 수행실적 등에 대한 정량평가만 별도로 실시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시스템 활용 및 평가위원 수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제안서평가를 주관한다. ⑦ 위원장은 사업 특성에 따라 위원장 후보명부에서 시스템을 통해 선정하거나 평가 당일 참석위원 중 호선하여 선정하는 등 사업 특성에 따라 제안서 평가계획에 명시하여 추진한다. 이때, 평가 당일 참석위원 중 위원장을 선정한 경우 위원장도 평가에 참여한다. ⑧ 회의 개최 정족수는 평가에 참여하는 위원수가 최소 5명 이상이면서 위원장 포함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로 하며, 정족수 미달 시 평가일자를 연기한다. 이 경우에는 위원 선정과 섭외를 새로이 실시하여야 한다. ⑨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14조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ㆍ섭외된 경우에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위원 선정 방식) ① 사업관리기관은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기관별 자체 선정 방식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이 훈령 제14조, 제15조, 제26조, 제28조는 적용하지 않고, 사업관리기관장의 책임 하에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 선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사업담당과 분리하여 평가담당을 지정한다. 다만, 평가담당 분리 지정이 어려운 경우, 사업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제14조(시스템을 통한 위원 선정) ① 평가담당은 평가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이전에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업 기본 정보와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위원 선정 요청서 항목을 시스템에 입력 후 해당 기관 선정담당에게 선정을 요청한다. ② 제25조에 따라 시스템에 구축된 후보명부 이외에 업무분야 전문가, 외부 평가위원, 평가위원장 등 추가적인 후보명부가 필요한 경우, 평가담당은 해당 분야별 평가위원 후보를 3배수 이상 추천하여 시스템에 등록한다. ③ 내부 평가위원은 평가담당이 직접 선정하여 섭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담당 및 평가담당 등 사업 관련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선정담당은 시스템을 통해 평가담당이 입력한 선정요청 내용을 확인하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평가위원의 순서를 부여하여 선정한다. ⑤ 선정담당은 ‘자동 ARS 섭외’시 시스템을 통해 자동 섭외 결과를 확인하고, 소요인원이 충족되면 평가위원 섭외를 완료한다. ⑥ 평가담당은 평가위원 섭외 실패시 선정담당에게 평가위원 재선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수동 섭외로 요청하여 위원을 섭외할 수 있다. ⑦ 평가담당은 자동 ARS 섭외 결과와 재선정 결과를 합하여 최종 선정 완료여부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선정담당은 선정완료 여부만 확인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 최종명부는 평가담당만 확인 할 수 있다. ⑧ 평가담당은 평가일 기준 5일 전에 시스템에 접속하여 선정결과를 확인하고 위원 섭외를 진행한다.
제15조(시스템을 통한 위원 섭외) ① 평가담당은 ARS섭외 불가에 따른 직접 평가위원 섭외시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 문안을 참고하여 유선 전화를 통해 평가위원을 섭외한다. 단, 예비위원까지 섭외 불가시, 선정담당에게 해당 평가분야 선정을 재요청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은 평가위원 섭외시 제안업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제안업체로부터 금품 수수(授受), 알선ㆍ청탁 등 위법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③ 선정담당은 재선정 요청 접수 시 평가담당이 직접 섭외할 수 있도록 즉시 평가위원과 예비후보 명부를 재선정하여 제공한다. ④ 평가담당은 최종 섭외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사업관리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평가위원에게 평가일시, 장소, 출입조치 등 세부사항을 유선 공지한다. ⑤ 평가담당은 평가위원 및 예비후보명단과 최종 선정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의무) ① 내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ARS 섭외 또는 평가담당의 직접 섭외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내부 평가위원이 섭외에 불응할 경우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득한 사유서를 선정담당에게 보고하고, 통제기관은 섭외 불응 현황을 수시 파악한다. 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1. 금품 수수(授受), 알선ㆍ청탁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2. 평가대상 업체와 관련하여 전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3. 당해 사업의 이해당사자 되는 경우 (대리관계 포함)4.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5.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6.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통제기관은 내부 평가위원의 참여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기관의 정보화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서 평가
제17조(평가 의뢰) ① 사업담당은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수령한 제안서의 수량과 증빙서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평가담당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사업담당은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18조(평가 실시) ① 평가담당은 평가위원회 간사 직무를 수행한다. ② 간사는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가급적 7일 이내에 제안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평가 시작 전 참석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설명하고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을 받는다. 이때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사업담당으로 하여금 평가당일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특성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담당의 답변 필요 시 평가위원장의 승인 하에 사업담당을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사업담당은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 발표를 하도록 제안요청서에 규정할 수 있으며, 간사는 제안서에 명시된 입찰참가업체 사업관리자(PM)의 신분증을 확인 한 후 제안서 발표를 진행토록 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업체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 ⑦ 제안서에 명시된 입찰참가업체 사업관리자(PM)가 발표를 하지 못하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발표를 제외하고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평가한다. ⑧ 간사는 평가시간 동안 평가 장소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사(감찰ㆍ방첩)부서 소속 직원을 평가에 참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⑨ 간사는 평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서 평가를 종료하여야 한다.1.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2. 평가표에 점수가 정정된 항목은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 ⑩ 간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사업담당의 사업설명 및 답변시 편파적인 발언 등을 제지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과정 공개) ① 평가담당은 사업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평가 장면과 음성을 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동영상 녹화 설비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는 녹취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녹화한 평가 장면과 음성을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한다. 다만, 공통질의 도출, 평가위원의 질의 및 제안사의 답변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거나,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영상 및 녹취록의 보존기간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을 적용한다.
제20조(제안서 검토시간)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업 예산 기준으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주어야 한다. 단, 입찰참가업체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검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사업금액이 10억 원 미만: 60분 이상2. 사업금액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90분 이상3. 사업금액이 50억 원 이상 : 120분 이상
제21조(평가점수 산출 및 조정) ① 입찰자별 평가위원의 평가 합계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한다. 다만, 평가위원 수가 5명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22조(평가결과 보고, 협상 등) ① 평가위원장과 간사는 제안서 평가 종결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사업담당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사업담당은 이를 계약기관에 통보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평가결과 공개) ① 사업관리기관장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의 제안서 평가결과는 입찰참가업체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시 위원별(또는 종합), 평가부문별(또는 종합) 평가점수 공개 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으로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제24조(평가경비 지급) ① 사업관리기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예산처)’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별표10을 참고하여 외부 평가위원 수당여비를 지급하되, 제안서의 난이도, 평가대상 업체수, 평가 소요 시간 및 가용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제안서 평가수당이 부족할 경우 반기별로 국본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본은 예산범위 내에서 재배정 조치할 수 있다.
제5장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명부 및 시스템 관리
제25조(후보명부 관리, 평가위원 자격요건)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외부 평가위원 후보명부를 관리한다. 이때 외부 평가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의 ‘정보화 분야’ 분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6년 이상 정보화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민간 경력 포함)이 있는 자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정보화 분야)3. 군 관련 연구기관(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에서 2년 이상 정보화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원 이상인 자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정보화 분야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다만, 조교수는 임용 이후 해당 직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명예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은 제외한다.5. 그 외 통제기관에서 평가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산간지역, 소규모 편성부대 인원 등으로 평가위원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통제기관에서 판단하여 후보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국본은 매년(2월경) 정기적으로 외부 평가위원 후보명부의 변동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수시 변동사항을 관리한다.
제26조(위원 선정담당 지정) ① 각 군 통제기관은 매년 평가위원 선정담당 정ㆍ부를 지정하여 국본에 보고한다. ② 선정담당은 사업담당과 분리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 지정이 어려운 경우, 사업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③ 국본은 국본 및 각군의 지정된 선정담당을 매년 공지한다.
제27조(시스템 관리ㆍ운용) ① 국전원은 시스템 및 평가위원 후보명부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스템 운용관리자 정ㆍ부를 지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전원은 시스템을 지정된 장소에서 운영하며 출입통제, 시스템 접근 암호 및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등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보안 관리) ① 시스템 명부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통제담당, 선정담당, 평가담당, 시스템 운용관리자 등)는 이 규정에 의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를 위하여 명부를 검색ㆍ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관련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국본에 제출한다. ② 국전원은 허가 받은 사용자에 한하여 명부 관리ㆍ운영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ㆍ관리 내역이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는 등 보안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③ 국전원은 외부에서 명부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기타사항)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등을 적용한다.
제3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6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서식

  • SW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화전략수립 사업(제8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상용 SW 구매 사업(제8조제1항제2호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HW 구매 사업(제8조제1항제3호 관련)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전산감리사업(제8조제1항제4호 관련)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중소기업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점수(상생협력)(제8조제3항 관련)별표 제5호 PDF 서식 파일
  • 경영상태 평가기준(제8조제5항제2호 관련)별표 제6호 PDF 서식 파일
  • 수행실적 평가기준(제8조제5항제3호 관련)별표 제7호 PDF 서식 파일
  • 사업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별 제안서 평가위원수(제12조제1항 관련)별표 제8호 PDF 서식 파일
  • 제안서평가위원 ‘정보화 분야’ 분류기준(제25조제2항 관련)별표 제9호 PDF 서식 파일
  • 외부 평가위원 평가수당 지급기준(제24조제1항 관련)별표 제10호 PDF 서식 파일
  • 제안요청 수용 확인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평가위원 선정 요청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평가위원 섭외 표준 문안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제안서 평가위원 섭외 결과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평가규정 준수 및 청렴 서약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사업 제안서평가 결과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보안 서약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60705 20170825 20200825 20230825 20260605 부칙 <제1935호,2016. 7. 5.>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시스템’ 적용은 별도의 지시에 따른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입찰공고(사전규격공개 포함)를 진행 중인 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종전 제안서평가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부칙 <제2064호,2017. 8. 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3호,2020. 8. 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0호, 2023. 8. 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9호, 2026. 6. 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935 2064 2453 2830 3169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상 내ㆍ외부 평가위원 구분 명확화, 후보명부 관리방안 변경 등의 반영을 위한 개정임. ◇ 주요 개정내용 ㆍ 내ㆍ외부 평가위원 범위 재정립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ㆍ 내ㆍ외부 평가위원의 정의를 명확화(제3조) * (기존) 사업관리기관과 지휘관계에 있지 않은 국방조직에 소속된 평가위원은 외부 평가위원으로 정의 → (개정) 국방조직에 소속된 인원은 내부 평가위원으로 조정 ㆍ 위원회 구성 시 전체 평가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제12조) ㆍ 내부 평가위원 후보명부 미작성에 따른 조항 정비 ㆍ 용어 정의(후보명부ㆍ통제담당) 및 기관별 업무분장 내용 개정(제3조, 제5조) ㆍ 사업기관별 내부 평가위원 직접 섭외 근거 규정 마련(제14조) ㆍ 평가위원 후보명부 관리 및 자격요건 관련 내용 정비(제25조) ㆍ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시스템 미사용 시 기관별 자체계획에 의거 추진하도록 관련조항 정비(제13조~제15조) ㆍ 평가위원 후보 분류기준에 ‘인공지능’을 추가(별표 9,별지 제9호서식) * 위원 후보 모집 시 총 11개 분야(시스템 개발, 정보보호, 인공지능 등)로 구분 ㆍ 기타, 조직 명칭 변경, 용어ㆍ문구 정리 등 경미한 수정사항 반영 (제1조, 제3조, 제6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별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