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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29발령일자 2026.06.0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해양수산부담당부서 해양수산부(수산물안전기획과)
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대상품목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수산물을 말하며, 지정수산물의 수입통관 후 재포장ㆍ분할포장ㆍ단순가공을 거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수산물을 포함한다. 다만, 자가(自家) 사용 목적, 휴대 반입, 수출 후 재수입 수산물 등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에서 제외한다.2. "수입유통이력"이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말한다.3.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매업자는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한다.4. "수입자"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수입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원(이하 "관할지원"이라 한다)에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5. "관할지원"이란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을 말한다.6. "유통업자"란 수입자로부터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양도받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자를 말하며, 도매ㆍ소매 또는 도매ㆍ소매ㆍ소비를 겸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이 경우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단순가공해 다른 유통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7. "소매업자"란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은 제외한다)이나 음식점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본다.8. "단순가공"이란 재포장, 소분(小分), 선별, 구분, 분쇄, 세척, 건조, 냉장, 냉동, 단순혼합, 단순절단, 단순가열 등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을 준용한다.9. "관계 행정기관"이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을 말한다.10.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1. "식용"이란 인간이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물질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12. "비식용"이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업용, 화장품 제조용, 의약품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제1항의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을 말한다.1.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해 위해성이 입증된 수산물2. 외국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어 수입 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3. 비식용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후 식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4. 수입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시장질서ㆍ사회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5. 그 밖에 사회안전ㆍ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계 행정기관 등이 요청한 수산물
제4조(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수산물 중에서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지정해야 하며 대상품목은 별표와 같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유통이력심의위원회)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유통이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1.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정책과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2.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어업정책과장, 어촌양식정책과장 중 1명 이내3. 수산 분야 연구기관, 공기업 및 수산업단체, 소비자단체, 한국관세사회, 수산 관련 대학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임직원, 회원, 교수 등 4명 이상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석하거나 의결하지 못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20230228
20230828
20240711
20250616
20260604
부칙 <제2023-40호, 2023. 2. 28.>이 고시는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30호, 2023. 8.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7호 연번 5(냉동성형가리비관자, 기타성형가리비관자 및 가리비를 원료로 한 기타 가공품)는 표준품명 신설 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77호, 2024. 7.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03호, 2025. 6. 1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제22호에 따른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대상품목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6-60호, 2026. 6. 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제23호부터 제27호까지에 따른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대상품목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3-40
2023-130
2024-77
2025-103
2026-60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국내에서 소비 비중이 높으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는 대중성 어종의 식품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추가로 지정하고, 지정기간 만료 예정인 기존 22개 품목의 지정기간을 연장하여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지속적인 관리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정기간 만료 예정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대상 22개 품목의 지정기간 연장(안 제4조제1항 별표)
나.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 보건에 대한 위해 확산이 우려되며 국내산과 외형상 구분이 어려워 원산지 둔갑 행위가 우려되는 대중성 어종을 "유통이력수입수산물"로 추가지정(안 제4조제1항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