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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4발령일자 2026.06.0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해양수산부담당부서 해양수산부(정보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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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6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수산통계"란 해양수산 정책의 수립ㆍ평가,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이하 "국가승인통계"라 한다)와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2. 삭제3. "나라지표"란 통계표, 그래프 및 의미분석 등으로 구성된 자료로서, 국가정책의 수립, 국정운영상황의 점검 및 정책성과의 측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것을 말한다.4. "주요 행정통계"란 국가승인통계를 제외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생산ㆍ관리하는 주요지표 및 현황통계를 말한다.5.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해양수산부의 각 과ㆍ담당관ㆍ팀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6. "통계총괄부서"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통계품질의 진단 등의 사무가 규정된 정보화담당관실을 말한다.7.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8. 삭제9. "통계 종사자"란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위임ㆍ위탁받은 범위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통계관리 체계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통계책임관의 임무 등) ① 통계책임관은 해양수산통계업무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조정하며, 정보화담당관은 통계책임관을 보좌하여 실무를 수행한다.1. 새로운 통계의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에 관한 사항3. 통계의 품질개선,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4. 통계자료의 작성, 관리, 공표, 활용에 관한 사항5. 통계예산 및 사업의 검토, 조정에 관한 사항6. 국가통계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7. 통계작성부서 간 상호협력 및 통계자료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8.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해양수산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통계책임관은 생산된 통계의 활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통계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해양수산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통계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통계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통계작성부서의 장 또는 통계담당자, 통계총괄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통계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해양수산통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2. 통계의 개발ㆍ변경ㆍ중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7조(통계발전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를 보좌하기 위한 통계발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통계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통계작성부서의 통계담당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고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와 협의를 거쳐 매년 법 제5조의6에 따른 연도별 해양수산부 통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해양수산부 통계 발전 시행계획을 직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9조(국가승인통계 사전협의)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통계책임관과 협의하려는 경우 「통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신청서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장의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총괄ㆍ조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④ 국가승인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제3항의 총괄ㆍ조정 및 보완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해야 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국가승인통계의 공표 및 결과제출) ①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결과를 공표일 7일 전까지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제출된 통계결과의 정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부정확한 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작성결과를 지정된 공표일에 공표하고 통계자료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국가승인통계의 자체통계 품질진단 실시) ① 국가승인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진단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3.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정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수립 및 제출: 매년 3월 말까지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 제출: 매년 11월 말까지 ③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진단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주요 행정통계의 지정) ① 주요 행정통계 개선이 필요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해양수산부 통계관리카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주요 행정통계 지정을 통계책임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주요 행정통계의 발굴ㆍ지정을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계 및 통계자료, 각종 문서ㆍ대장 및 도면, 데이터베이스 전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통계책임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요 행정통계를 지정하려는 경우 정확성ㆍ시의성ㆍ유용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주요 행정통계의 관리) ① 주요 행정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작성주기에 따라 현행화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작성된 통계는 지체 없이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주요 행정통계의 정확성ㆍ시의성ㆍ유용성 등을 수시 점검하여 통계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통계책임관은 제2항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통계의 정확성ㆍ시의성ㆍ유용성에 문제가 지속된다고 판단되면 주요 행정통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예산 및 계획 등 사전협의) ① 통계관련 예산을 요청하려는 부서의 장은 통계예산의 적정성 등의 사전협의를 위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예산요구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계예산 사전협의에 대하여 사업의 중복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자료공유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사업내용 및 예산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통계조사 사업 및 신규통계 개발용역 등 통계사업 추진 부서의 장은 사업 발주전에 사업계획서(목적, 사업내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대효과 등)를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협의해야 한다. ④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의 통계사업 사전협의에 대하여 사업 중복성, 통계자료의 연계ㆍ공유를 위한 상호운용성 및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내용의 조정 및 보완을 사업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통계의 제공 및 이용 등
제15조(국제기구 통계자료 제공) ①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통계 및 통계자료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계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받은 통계책임관은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공여부를 심의하고,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6조(통계간행물 발간) ① 통계책임관은 해양수산 관련분야 국가승인통계를 대상으로 "해양수산 통계연보" 를 발간해야 하며, 해양수산 주요 행정통계, 나라지표 등 해양수산 관련분야 통계를 대상으로 통계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은 제1항의 간행물 발간을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계 및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발간한 통계간행물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해양수산 통계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 나라지표, 주요 행정통계 등 해양수산 관련분야 통계의 작성, 관리, 취합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통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해양수산 통계시스템 구축은 국가통계포털 등 통계관련 시스템과의 연계ㆍ공유를 통해 통계 및 통계자료의 중복 등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와 관련된 정보화시스템의 구축 및 변경이 있을 경우 해양수산 통계시스템과의 연계ㆍ공유를 위하여 통계책임관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제18조(통계자료 등록 및 관리)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정확성 검증 및 신규 통계개발 등을 위하여 통계 기초자료를 전산 데이터베이스, 전산 파일 등의 매체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유ㆍ관리해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해양수산 통계시스템,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변경해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제2항의 등록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미등록, 품질오류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승인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제3항의 개선 요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개선해야 하며, 개선할 수 없을 시에는 그 사유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장 통계교육 및 포상
제19조(통계교육) ① 통계 종사자는 자질향상 및 통계품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과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 종사자가 통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교육은 해양수산 관련 교육기관, 통계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평가 및 포상)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 부서 및 관련자의 업무성과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통계작성기관, 부서 및 관련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1. 국가승인통계, 나라지표, 주요 행정통계 등 신규통계 개발2.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체계 개선에 기여3. 통계 품질향상 및 활용도 제고에 기여4. 통계 품질진단 등 통계관련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 획득5. 통계 공표율 준수 등 통계서비스 향상6. 그 밖에 통계책임관이 해양수산 통계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1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51103 20181105 20260604 부칙 <제282호,2015. 11. 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호,2018. 11. 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0호, 2026. 6.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82 443 83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용어 정비,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훈령 재검토 기한 신설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계발전협의회와 통계발전실무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실무 운영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전 정의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을 명확히 하고, 법령 입안 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 나. 통계발전협의회 위원 구성 등 운영 조항 정비(제6조) 다. 통계발전실무협의회 위원은 통계담당자로만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정(제7조) 라.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변경 마. 그 밖의 미비 규정 정비 - 인용 규정명 현행화(제15조), 잘못 표기된 조항 번호 수정(제18조), 훈령 재검토 기한 신설(제2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