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빛공해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8발령일자 2026.06.0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국립환경과학원(생활환경연구과)
표·서식 이미지 안내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1개 조·항
「빛공해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측정기기의 교정 내용 추가를 통한 시험결과의 신뢰성 제고
◇ 주요내용(개정 3종)
○ 조도계, 점휘도계 및 면휘도계 교정내용 추가
- 최초 교정일로 부터 매 1년이 경과되는 날마다 지정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 교정 수행(ES 11000.b)
○ 분석영역 계산 과정 중 관련 예시* 및 참고문헌 최신화(ES 11301.1a 등)
* 면휘도계 시야각: (확대 시) 72.4°→ 65°,(축소 시) 27.9°→ 28°
◇ 개정항목
◇ 부칙
○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