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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빛공해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8발령일자 2026.06.0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국립환경과학원(생활환경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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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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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측정기기의 교정 내용 추가를 통한 시험결과의 신뢰성 제고 ◇ 주요내용(개정 3종) ○ 조도계, 점휘도계 및 면휘도계 교정내용 추가 - 최초 교정일로 부터 매 1년이 경과되는 날마다 지정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 교정 수행(ES 11000.b) ○ 분석영역 계산 과정 중 관련 예시* 및 참고문헌 최신화(ES 11301.1a 등) * 면휘도계 시야각: (확대 시) 72.4°→ 65°,(축소 시) 27.9°→ 28° ◇ 개정항목 ◇ 부칙 ○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