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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8발령일자 2026.06.0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국립환경과학원(기후변화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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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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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상시 측정 항목 확대 및 개정
◇ 주요내용(신설 1종, 개정 3종)
○ (신설) 환경대기 중 아산화질소 자동측정법 - 레이저흡수분광법(ES 13403.2)
○ (개정) 환경대기 중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 가스크로마토그래피(ES 13401.1 등)
- 환경대기 시료채취방법(직접ㆍ용기) 적용 및 수분 영향에 따른 제습 장치 내용 추가
-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한 농도 계산 방법 변경(봉우리 높이→면적과 머무름시간)
- 시판되는 장비의 공통규격 사항을 반영하여 검출기 구성 및 원리 개정
◇ 개정항목
◇ 부칙
○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