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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공무원 임용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6.02발령일자 2026.06.02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인사혁신처담당부서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총괄,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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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17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① 임용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아래 각호를 고려하여 향후 인력관리 목표설정, 중장기 필요인력 예측을 포함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직위별ㆍ직종별ㆍ연령별ㆍ성별 인력규모 및 역량 분석2. 최근 조직 및 정원 변동 현황3. 채용ㆍ승진ㆍ전보ㆍ퇴직 등 임용 현황 ② 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인력관리계획을 매년 9월말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③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에서 수립된 인력관리계획을 토대로 공채선발규모 및 각 기관배정인원 등 정부전체적인 연간충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전체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의 인력수급계획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제2장 승진임용
제1절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정 등 <개정 2020. 9. 22.>
제3조(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삭제 <2026. 3. 27.>
제3조의2(임용령 제31조제3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임용령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용령 제31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따른 휴직기간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나.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4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마.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1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되기 위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2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유학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간사.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은 임용령 제31조제2항다목에 해당하는 기간2. 다음 각 목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간나.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3호,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3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간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4호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간3.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4. 시보임용 기간
제3조의3(임용령 제31조제6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임용령 제31조제6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28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이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후 원직급으로 재임용된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개정 2013. 12. 12.>2. 일반직공무원이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위하여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개정 2013. 12. 12.>
제4조(임용령 제31조제7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임용령 제31조제7항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간"은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의 최근 3년간 평균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한 날로부터 임용예정직급 임용전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 3. 25.> ② 일반직공무원이 연구ㆍ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후 다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종전의 일반직 및 연구ㆍ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고려하여 전직예정직급을 정하거나, 동경력을 전직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연수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5,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개정 2013. 12. 12.>2. 삭제 <2013. 12. 12.>3. 삭제 ②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임용령 제31조제2항 또는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동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 한다.<개정 2013. 12.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1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군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개정 2025. 1. 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로 근무한 경력은 각각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보수기준에 해당하는 군인의 경력으로 본다. 이 경우 산정방식은 제3항에 따른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개방형 직위에서의 임용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범위 내에서 전부 인정하고,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도 전부 인정한다. 이 경우 해당 임용기간 외의 별표 1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입한다.<신설 2019. 6. 18.> ⑥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일반직공무원 재임용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개정 2013. 12. 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으로 해당공무원의 재직연수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거나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입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임용령 제31조13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임용령 제31조제13항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간은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전부로 한다.
제6조(5급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임용령 제34조제6항에 따른 5급승진임용 순위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2절 근속승진 <개정 2020. 9. 22.>
제7조(근속승진 운영) ① 근속승진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직제」상의 정원표에 일반직 6급ㆍ7급 또는 8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3항에 따라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2.> ③ 삭제 <2012. 10. 5.> ④ 임용령 제35조의5제5항에 따른 승진 예정인원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산정한다.<신설 2011. 3. 7., 개정 2025. 7. 8.> ⑤ 근속승진대상자가 있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속승진임용심사는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2018. 3. 2., 2023. 12. 29., 2025. 1. 7.> ⑥ 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임용령 별표5의 "임용하려는 결원"은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개정 2020. 5. 1., 개정 2025. 7. 8.> ⑦ 임용령 제35조의5제3항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임용하려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정과제 추진실적, 공적조서 등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2. 7., 개정 2025. 7. 8.>
제8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① 임용령 제35조의5에 따라 근속승진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7., 개정 2025. 7. 8.>1. 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함<신설 2009. 4. 1.>2.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어야 함3. 근속승진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5에 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임용령 제35조의5제6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분리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당초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임용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3. 7., 2025. 7. 8., 2026. 4. 7.>4. 임용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에 정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② 삭제 <2025. 1. 7.> ③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대상이 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 1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계급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개정 2025. 1. 7.>1. 7급 및 8급 : 12개월2. 9급 : 9개월 <신설 2023. 12. 29.>
제9조(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ㆍ상위직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직급으로의 신규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을 통해 충원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인사 및 성과기록(이하 "인사기록카드"이라 한다)’에 근속승진된 자임을 기재하여 근속승진자과 일반승진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3항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의 정원은 근속승진된 자가 당해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근속승진된 인원만큼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으로 관리하되, 근속승진된 자가 타기관 전출, 전직, 승진 등으로 당해직급에 재직하지 않게 되는 경우(근속승진자 간 인사교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된다.<개정 2011. 3. 7.> ⑤ 근속승진한 자가 다시 차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⑥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승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정 2020. 9. 22.>
제10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승진임용예정직급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승진심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한 부서에 소속된 자나 특정 성별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8. 3. 2.>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6급이상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7급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임용령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 10. 5.>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0., 2026. 4. 7.>1. 실적ㆍ성과 및 평가가. 각종 근무 실적나.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다. 다면평가ㆍ역량평가 등 평가 결과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마. 담당 업무와 관련한 정부포상 실적 등<신설 2026. 4. 7.>2. 근무 경력가.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나. 기관별 보직경로 또는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장근무, 인사교류 등 경력다.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3. 업무 역량: 전문성, 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4. 공무원 인재상 부합 여부가.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나.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다.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라.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5.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6.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신망도 등), 양육,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개정 2026. 4. 7.>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
제12조의2(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우대) ① 임용령 제33조의2에 따라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3조제6항에 따른 다자녀 양육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승진심사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점 부여3. 승진후보자 명부 평정점이 동점인 경우 높은 순위 부여4. 기타 소속 장관이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에서 우대할 수 있는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기준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29.]
제13조(위원회의 심사절차) ① 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1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른 자체지침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4급 또는 5급 승진심사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별로 승진임용예정자의 일정비율을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경력자(해당 계급에서의 인사교류경력을 말함) 또는 인사교류예정자가 포함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담당 부서는 인사교류예정자가 임용될 인사교류 직위를 선정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인사교류예정자로 지정되어 승진 임용된 공무원은 승진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계획인사교류 직위로 발령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31.> <개정 2023. 12. 29.> ④ 삭제 <2023. 12. 29.> ⑤ 삭제 <2023. 12. 29.> ⑥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 시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별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승진심사를 실시하되, 다자녀 양육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승진 대상자를 결정한 후,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다자녀 양육 공무원 중 승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⑦ 제6항에 따라 다자녀 양육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승진심사를 하는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별 승진임용 예정인원 중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비율, 심사의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명부 순위 등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3. 12. 29.> ⑧ 제6항에 따라 다자녀 양육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를 거친 승진은 재직 중 1회에 한한다. <신설 2023. 12. 29.>
제14조(회의내용 등의 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 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심사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승진임용의결서", "승진임용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시행지침) 임용령 제34조의3 및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시행지침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제4절 특별승진 <개정 2020. 9. 22.>
제17조(특별승진 대상) ①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9. 11. 5., 2026. 4. 7.>1. 정부 중점추진과제, 국정과제의 발굴ㆍ추진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2. 규제완화, 법령 제ㆍ개정, 대규모 정책사업의 성공적 완수, 민원업무의 우수한 처리 등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무원3.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여 행정효율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무원4. 재난ㆍ안전 관련 업무 또는 민원 처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등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현저하게 업무공적을 남긴 공무원<개정 2026. 4. 7.>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개정 2015. 10. 20.>6. 임용령 제48조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인사교류 기간 중에 교류기관의 행정발전과 성과향상에 지대한 공헌 실적이 있는 공무원<신설 2011. 3. 7.>7. 기타 소속장관이 부처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개정 2011. 3. 7.> ②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 11. 5., 개정 2026. 4. 7.>1.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의 공헌실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공무원상’을 수상한 공무원2.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수상한 공무원3. 재난 및 안전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가재난관리 유공포상’을 수상한 공무원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 선정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대상공무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8조에 따른 자체지침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보통승진절차와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특별승진인원은 승진심사시 승진후보자명부 기준 계급별 승진임용예정인원의 30% 내외에서 기관별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개정 2020. 9. 22.> ⑤ 삭제 <2019. 11. 5.> ⑥ 인사혁신처장은 특별승진 활성화를 위하여 각 기관별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해당 계획 및 특별승진 결과 등을 제출받아 조정,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3.>
제18조(특별 승진임용을 위한 세부지침) ① 소속장관은 부처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17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기타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속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특별승진을 실시할 때 심사 대상 공무원에 대해 보고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역량면접 등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절차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 직급에서의 특별한 공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실적의 제출ㆍ공개, 평가단을 통한 심층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5., 개정 2026. 4. 7.> ③ 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운영과 절차 등을 정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사전에 예고하여 특별승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에 따라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의 관리 방안을 미리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7.> ④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특별승진 심사 대상 공무원이 승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 내에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6. 4. 7.> 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35조의2제6항에 따라 공적을 심사할 때에는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의 재직기간중 업무공적,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 2023. 12. 29.> ⑥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경우 특별승진이 취소된 자 및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 중인 기관이 있는 경우 그 기관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4조의 인사기록에 즉시 취소사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특별승진에 따른 임명장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 ⑦ 임용령 제35조의2제9항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은 특별승진임용일로부터 30일로 한다. <신설 2025. 7. 8.> ⑧ 임용령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이하"특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용령 제3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 7. 8.> ⑨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장관이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설 2025. 7. 8.> ⑩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안건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8.> ⑪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 소속 장관은 특별승진임용 심사대상자가 근무하던 부서의 장에게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 내용을 현지에서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7. 8.>
제3장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 <개정 2020. 9. 22.>
제19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임용령 제31조(연구사 및 지도사는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 전문직공무원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에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계급에서 아래 각호의 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낸 경우,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한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 등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행정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9. 6. 18., 2023. 12. 29., 2025. 7. 8., 2026. 4. 7.>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3. 12. 12., 2024. 6. 18.>가. 5급 및 4급 : 7년 이상나. 9급부터 6급까지 : 4년 이상다. 연구사 및 지도사 : 9년 이상라.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 7년 이상. 단, 수석전문관은 수석전문관(명장) 대우공무원으로, 전문관은 수석전문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함2. 우정직공무원 우정9급부터 우정2급까지 : 4년 이상<개정 2013. 12. 12., 2024. 6. 18.>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35조의5(근속승진 임용),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하되, 수석전문관에 대해서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하는 경우 산정대상이 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1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2/3를 추가로 산입한다. <개정 2019. 6. 18., 2025. 7. 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의 1/3을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3.>1.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우<개정 2016. 7. 11.>2. 임용령 제51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간근무휴직 경력이 있는 경우3.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각 행정기관에서 추진ㆍ관리하는 과제 수행을 위한 파견 경력이 있는 경우 ④ 삭제 <개정 2020. 5. 1.>
제20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실적요건) ①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력요건(근무기간)을 충족하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무실적이 불량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월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와 제23조제4항에 따라 대우공무원 자격이 상실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1.>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1.> ③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장에서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 발령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① 대우공무원이 상위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②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로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신설 2009. 4. 1.> ④ 수석전문관(명장)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 대상자로 결정된 시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개정 2025. 1. 7.>
제24조(강임된 대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강임된 대우공무원은「공무원보수규정」제6조의 강임자에 대한 봉급보전에 따라 승진예정직급 월봉급액과의 차액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강임후 재직기간이 경과되어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봉급액과 대우공무원수당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제25조(필수실무관의 지정) ① 소속장관은 6급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5급 대우공무원이 승진을 포기하고 당해직급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 3. 27.>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은 제19조제2항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방법과 같다. ③ 소속장관은 필수실무관 지정시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에서 필수실무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26조(필수실무관의 지정절차) ① 필수실무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기관장을 거쳐 소속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5급 승진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관은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자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 직렬별로 담당업무의 내용 및 특수성, 해당공무원의 경험도 및 직무수행능력, 재직기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상벌, 소속기관 근무여부, 지정요건에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실무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속장관이 필수실무관을 지정한 때에는 필수실무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필수실무관 지정내용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필수실무관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27조(필수실무관에 대한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5급으로 승진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은 가능하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필수실무관을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할 수 없다. ③ 필수실무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다른 6급공무원과 분리하여 별도로 평정할 수 있다. ④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는 이를 포기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다른 직렬로 전직된 경우나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도 필수실무관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제28조(필수실무관에 대한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 지급)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제4장 겸임 <개정 2020. 9. 22.>
제29조(겸임발령의 특례) 법 제32조의3 및 임용령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등교육법」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임용령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 임직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겸임으로 보아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개정 2013. 3. 25., 2015. 12. 23.>
제5장 파견 <개정 2020. 9. 22.>
제30조(적용범위) 이 장은 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1년 이상 파견된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과 임용령 제41조의2에 따라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43조의2는 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파견된 공무원과 제5호에 따라 1년 이상 파견된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며, 제38조 및 제43조의3은 임용령 제41조제4항제3호에 따라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개정 2012. 12. 31., 2019. 11. 5.>
제31조(파견의 제한)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다.<개정 2010. 6. 29.>1.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파견하는 경우. 다만, 파견공무원이 파견기간중에 파견업무 수행과 관련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개정 2010. 6. 29.>2. 파견공무원을 재파견하는 경우3. 삭제 <개정 2010. 6. 29.> ② 임용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기간 중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는 별지 제35호 및 별지 제36호 서식을 준용한다.<개정 2013. 12. 31., 2020. 9. 22.>1. 직위해제ㆍ징계처분을 받는 경우2. 휴직ㆍ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타 부처로 전출하는 경우4. 승진하는 경우5. 피파견기관의 장이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파견자의 복귀를 요청하는 경우6. 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개방형ㆍ공모직위 또는 「주재관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직위 공모에 응모하여 임용되는 경우7. 사고나 질병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8. 남은 파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신설 2011. 3. 7.>9. 기타 주요 국정과제 사업 수행, 긴급한 현안 업무수행 또는 소속기관의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개정 2011. 3. 7.> ③ 임용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을 제2항의 사유로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은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을 제2항제9호의 사유로 파견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전 동의서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제32조(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 ① 소속장관은 직무파견 공무원의 공정한 선발 및 파견성과 평가와 제64조, 제73조, 제82조의 고용휴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체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고, 국내파견 공무원의 선발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기관장으로 하고 인사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위원은 원칙적으로 국장급이상 공무원으로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파견공무원보다 상위계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4급 이상과 5급 이하, 국내파견과 국외파견으로 각각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개정 2026. 3. 16.>1. 파견공무원의 선발에 관한 사항<개정 2026. 3. 16.>가. 파견직위의 직무수행 자격요건나. 홈페이지 게재 등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다. 파견직위 응모자 심사 및 후보자 추천라. 국내 파견직위 중 소속장관이 직위공모를 요구하는 경우 직위공모를 통한 파견후보자 추천마. 제38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사항(충족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등 포함)바. 그 밖에 파견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2. 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가. 파견기간 중 파견공무원의 근무실적나. 국외 및 연구기관에 파견 종료된 공무원의 파견근무 결과보고서다. 파견근무 결과보고회 개최에 관한 사항라. 기타 파견성과 평가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3. 소속공무원의 고용휴직에 관한 사항가. 제64조에 따른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추천나. 제73조에 따른 민간근무휴직 대상 공무원의 선정 및 추천다.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제기구 고용휴직대상자 선발을 위한 제82조의 심사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파견에 대한 평가ㆍ심사 또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간사에게 별지 제5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평가) ① 위원회는 파견공무원에 대한 파견성과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파견공무원의 근무실적 등을 근거로 하여 파견받은 기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고, 파견성과 평가는 연 1회 이상(4급 이상은 12월, 5급 이하는 6월과 12월)의 정기평가와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시기는 근무성적 평정 전에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서열은 근무성적평정에서 바꿀 수 없다. 또한, 동일기관의 동일직급 공무원이 다수 파견되어 파견받은 기관장이 평정서열을 정한 경우에도 원소속기관에서 그 서열을 바꿀 수 없다. ② 파견공무원에 대한 원소속 기관에서의 파견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모든 파견공무원을 하나의 평가단위로 하여 파견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 연장 협의시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에 대한 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제34조(파견공무원의 복무) ① 파견공무원의 복무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되, 파견받은 기관의 복무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국외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국외 파견기관의 상근 직원과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③ 파견공무원이 파견기간 중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④ 파견받은 기관장은 파견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연구기관의 경우는 연구과제)를 부여ㆍ지정하여야 하고, 파견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5조(파견공무원의 선정) ① 파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0. 6. 29.>1. 파견받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2. 파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ㆍ경력 등을 갖춘 공무원<개정 2010. 6. 29.>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가 가능한 공무원 ②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 범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파견의 경우 파견보낼 기관의 장은 파견이 가능한 공무원을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로 파견받을 기관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파견받을 기관의 장은 추천된 공무원 중 협의를 통하여 파견공무원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③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현재 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2.>
제36조(6급이하 공무원의 파견협의) ① 임용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결원보충이 인정된 기간) 범위 안에서 6급 이하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6급 이하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공무원을 교체하는 때에는 파견보내는 기관장은 파견받는 기관장과 협의하여 파견발령하고, 인사혁신처장과의 사전협의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신규로 파견되는 경우와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공무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3. 25.> ② 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협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실을 즉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제37조(파견근무결과의 활용) ①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복귀후 1월이내에 소속장관에게 파견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파견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근무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파견복귀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파견근무 결과보고서를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소속장관이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 연장 및 파견공무원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 파견근무 결과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제38조(국외파견자의 선발요건) ① 국외파견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2. 파견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공무원(어학능력은 부처내 직위공모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장기 국외훈련의 어학성적기준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의 어학능력요건은 제63조제2호를 준용한다.)<개정 2018. 7. 3.><개정 2019. 11. 5.>3. 파견발령 후 승인된 파견기간 동안 파견근무가 가능한 공무원 ② 제1항의 일반적인 요건 외에 파견공무원이 수행할 파견임무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근무예정인 공무원이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2호의 어학능력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다만, 국제기구 또는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6. 3. 16.>1. 국민의 안전 보호 및 이에 준하는 국가적 현안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공무원의 국외 파견이 필요한 경우2. 어학능력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동일한 기관에서 공동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어학능력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파견대상자에 대하여 소속장관은 파견의 목적, 직무의 특수성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역 지원, 사전 직무교육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16.>
제39조(국외파견자의 선발) ① 국외파견 공무원의 선발은 부처내 직위공모(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 참조)를 통하여 제38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최적임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파견후보공무원을 원칙적으로 복수로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고, 소속장관은 복수 추천된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를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파견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제40조(출국 및 귀국신고) ① 파견공무원은 출국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면 재외공관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소속기관에도 도착사실 및 연락처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등)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사항을 즉시 알려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파견공무원이 임무를 종료하고 귀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에게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임무실적 및 결과보고서 제출) ① 파견공무원은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파견기관의 책임자와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의해 성과를 연 1회 이상 평가받아야 하며, 그 결과는 원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또는 파견기관에 성과평가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임무수행계획 및 실적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원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파견성과, 파견기관의 최신정보 등을 기재하여 파견근무 결과보고서를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장관은 파견근무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업무에 활용하여야 하고, 가급적 파견결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파견근무 결과를 기관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42조(민간전문가 파견 필요성 등 검토) 임용령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장관이 민간기관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민간기관 임직원 활용의 필요성(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2. 파견자의 자격과 역량요건 및 파견기간의 적정성3. 민간기관 임직원이 수행할 업무가 원소속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이 있는지 여부4. 동일한 업무에 대한 장기간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5. 그 밖에 부처 내 민간기관 임직원 파견 규모의 적정성 등
제42조의2(파견이 제한되는 직접 이해관계 있는 업무의 범위) ① 임용령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파견이 제한되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또는 승인 등을 하거나,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는 업무2.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 재정보조를 결정하거나,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등 재정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업무3. 소속 민간기관을 수사ㆍ감사ㆍ검사 또는 단속하는 업무4. 소속 민간기관에 대한 민원(특정한 사실ㆍ법률관계를 확인하거나, 제도 및 운영의 개선 건의 사항 등 단순 민원은 제외) 또는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업무5. 소속 민간기관이 관련된 재결ㆍ조정ㆍ중재 등을 하는 업무6.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받으려고 하는 민간기관 임직원의 근무예정부서(과, 담당관, 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다른 민간기관 임직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도 파견이 제한되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본다.
제42조의3(민간전문가의 파견통보 등) ① 소속장관은 임용령 제41조의2제4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첨부하여 파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② 인사혁신처장은 임용령 제41조의2 제8항에 따른 활용실태 점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에게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근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3조(파견협의에 필요한 서식 등) ①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결원보충 협의에 필요한 공문 등의 서식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4조를 따른다. ② 소속장관은 임용령 제41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파견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파견목적, 파견의 필요성, 파견기간, 파견공무원의 수행업무 등을 작성한 파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파견공무원이 결정되면 파견보낼 기관의 장이 파견받을 기관의 장에게 해당공무원에 대한 동의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의 파견근무 동의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전출ㆍ입 동의서식을 준용한다. ④ 파견사유가 없어지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적은 경우 및 파견의 필요성이 적어진 경우 등으로 파견근무 실태의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제43조의2(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임용령 제42조제1항의 ‘파견하는 직급’은 파견하는 공무원의 직급(고위공무원단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의미한다)이나 파견직위에 해당하는 직급을 의미하며, 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 중 직급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파견하는 공무원의 직급을 의미한다.[본조신설 2012. 12. 31.]
제43조의3(파견에 따른 소요경비 지급) 파견에 따른 주택보조비, 주거지원비 등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 3. 2.>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개정 2020. 9. 22.>
제1절 보직관리 일반
제44조 삭제 <2023. 12. 29.>
제45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용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3. 12. 29.> ③ 삭제 <2023. 12. 29.> ④ 민원창구ㆍ재난안전 대응 등 격무 또는 기피 직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기재직자 등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7.>
제46조(과장급 직위의 보직관리) ① 삭제 <2023. 12. 29.> ②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급 직위"라 한다)의 결원보충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0. 6. 29.>1. 당해 기관에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 없거나 또는 과장급 직위의 결원이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현원보다 많은 경우2.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 및 리더십을 갖춘 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삭제 <2023. 12. 29.> ④ 삭제 <2023. 12. 29.> ⑤ 삭제 <2023. 12. 29.> ⑥ 삭제 <2015. 10. 20.> ⑦ 삭제 <2015. 10. 20.> ⑧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사 담당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등 인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신설 2015. 10. 20.> <개정 2023. 12. 29.>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인사 및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2.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3. 인사조직직류 공무원 또는 그 밖에 인사 및 교육훈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등 인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사람
제46조의2(필수보직기간의 운영) ① 임용령 제43조의3, 제45조, 제45조의2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종료 월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신설 2020. 9. 22.> ② 삭제 ③ 삭제
제46조의3(필수보직기간 사전 전보 사유) ① 임용령 제4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1.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2.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3.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4. 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법 제28조의5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5. 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적합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 임용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1.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3. 자체감사담당 공무원 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③ 임용령 제45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7., 2026. 3. 27.>1.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자치구ㆍ시ㆍ군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단, 해당 지역에 소속 기관이 없는 경우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소속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으며, 임용령 제45조제6항 단서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되어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해 「균형인사지침」에서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3.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4. 「공무원 재해보상법」제22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중에 있거나 요양 종료 후 1년 이내의 공무원을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보다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4의2.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어 안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보다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신설 2025. 1. 7.>5.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46조의4(경력경쟁채용자의 필수보직기간 단축) 임용령 제45조제7항에서 2년의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높은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의미한다.1.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의 군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 당시 정한 직위군 내의 직위2. 채용 공고 등에 포함된 직무기술서상 주요 업무와 응시자격 기준이 같거나 대부분 유사한 직위3. 대상 직위가 설치된 각 부서의 직제상 기능 및 해당 부서에서의 업무분장표를 기준으로 업무 대부분이 유사한 직위
제46조의5(지역ㆍ기관 구분 모집자의 필수보직기간 사전 전보 사유) 임용령 제45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제46조의3제3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본조신설 2025. 1. 7.]
제47조 삭제 <2023. 12. 29.>
제47조의2(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제부여) 소속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임용령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보직 없이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현안업무 등 연구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
제47조의3(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 간 전보 등) ① 임용령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 또는 전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령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르며, 제1항에 따라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4(전출제한기간의 예외 사유) 임용령 제4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는 제46조의3제3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신설 2026. 4. 7.>
제2절 분야별 보직관리
제48조(분야별 보직관리 적용제외 기관) 삭제 <2012. 10. 5.>
제49조(분야별 보직관리 적용제외 공무원) 삭제 <2012. 10. 5.>
제50조(전문 업무분야의 구분) ① 소속장관은 임용령 제43조의2에 따라 분야별 보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기관 전체조직(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기능 중 전문 업무분야를 구분하고, 이를 임용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자체 보직관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3., 2026. 3. 27.>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분야는 각 부처의 고유기능을 수 개로 대분류한 업무영역으로서, 분야별 보직관리를 통해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 축적의 필요성이 높은 전문 업무분야를 말한다.<개정 2015. 12. 23.>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분야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업무내용 및 성질의 유사성, 전문화의 수준 및 필요성, 조직의 규모 및 체계, 분야별 인사관리단위로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업무분야별 정원규모 및 소위 "선호 부서"가 특정 전문 업무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분포되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업무분야의 구분단위는 원칙적으로 직제상의 최저단위보조기관(과, 담당관, 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기타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도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업무분야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1조(개인별 전문 업무분야의 지정 및 사후관리) ① 개인별 전문 업무분야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소속장관이 행한다. 다만, 대상인원의 과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시보임용 중에 있는 자, 경력경쟁채용된 자, 전직자 및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전입된 자의 경우 당해기관 실근무기간이 3년을 경과한 이후에 전문 업무분야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직자의 경우 재직기간이 3년(파견 또는 휴직기간을 제외한다)을 경과한 이후에 전문 업무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0.> ③ 소속장관은 전문 업무분야 지정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문 업무분야로 구분되지 않은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의 범위 내에서 전문 업무분야 지정을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3.> ④ 파견ㆍ휴직 등의 사유로 전문 업무분야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에 6월 이내에 지정하도록 한다. ⑤ 소속 장관은 소속공무원의 경력ㆍ자격증ㆍ전공분야ㆍ훈련실적 및 본인 희망 등을 참고하여 당해 전문 업무분야에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개인별로 1개의 전문 업무분야를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개인별로 2개까지 전문 업무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 6. 29.> ⑥ 개인별 전문 업무분야 지정 시 각 전문 업무분야 지정 공무원 수가 해당 전문 업무분야 정원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수의 공무원이 특정 전문 업무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⑦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공무원과 개별면담을 실시하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등 전문 업무분야 지정의 타당성과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개인별로 지정된 전문 업무분야는 다음 각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전문 업무분야로 변경할 수 없다.1. 장기 국내ㆍ외 훈련 및 파견근무를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경우2. 해당분야의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3. 해당분야 업무수행에 직접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4. 현재의 전문 업무분야에서의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5. 직위공모에 의하여 타 분야의 직위에 임용된 경우6.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업무분야 구분의 조정, 기타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개인별 전문분야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⑨ 소속장관은 개인별 전문 업무분야 지정 및 변경 시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분야의 지정ㆍ변경 통보에 따라 해당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정리한다.
제52조(전문 업무분야 적격자 선정 및 보직관리) ① 전문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같은 전문 업무분야에 속하는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보직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전문 업무분야로 구분되지 않은 직위에 보직중인 자를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3.> ② 전문 업무분야가 지정된 공무원은 다른 전문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시킬 수 없으며, 특정 전문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문 업무분야 지정자에게 충원상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특정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결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타 전문 업무분야의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3급에서의 재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관리자로서의 종합적인 안목배양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전문 업무분야에 관계없이 보직할 수 있다. ③ 전문 업무분야로 구분되지 않은 직위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인별 전문 업무분야나 그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기관별 인사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적격자로 인정되는 자 중에서 보직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3., 2026. 3. 27.> ④ 2개의 전문 업무분야가 지정된 공무원의 경우 지정된 2개의 전문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다만, 전문 업무분야간 전보 시에도 임용령 제45조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준수해야 한다.<개정 2015. 10. 20.> ⑤ 동일 전문 업무분야내의 전보 시에는 임용령 제4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 인정하여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소속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0., 2018. 3. 2., 2020. 9. 22.>
제53조(전문 업무분야 지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① 근무성적평정요소 중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함에 있어서 다른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 업무분야에서의 근무기간이 긴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으며, 당해 전문 업무분야 근무기간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점수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승진ㆍ전보 등 인사 시 다른 자격요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 업무분야에 장기간 재직하여 전문성이 높은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내ㆍ외 훈련 및 파견대상자 선발시 당해 훈련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장기간 담당해 온 공무원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전문성 함양기회를 적극 부여한다.
제3절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제54조(직위유형별 보직관리의 실시) ① 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의 대상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임용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위로 한다. ② 직위유형은 업무 노하우 축적 등을 위해 동일 직위 또는 직무분야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에 따라 ‘장기 근무형’과 ‘순환 근무형’으로 구분한다. ③ 소속 장관은 직위유형별 보직관리를 차별화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관의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발굴ㆍ시행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④ 직위유형 구분의 세부기준, 맞춤형 보직관리 기준 등은 별표 10과 같다.
제54조의2(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등) ① 전문직위는 전문직위군이 지정되지 않은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 지정된 전문직위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은 별표 10의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에 따른 ‘유형 1’(이하 "유형 1"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직위를 임용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직위로 지정하되, 비선호 격무부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가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 중 각 부서의 서무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총괄업무를 주로 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③ 소속 장관은 유형 1에 해당하는 직위 중 직무수행요건 또는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임용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업무 성격상 복수의 전문직위의 군에 소속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직위군에 중복 소속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
제55조(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① 소속 장관은 전문직위별로 경력ㆍ교육훈련ㆍ자격증ㆍ어학능력 등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수행요건(별지 제14호서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는 경우 실ㆍ국장급은 6년, 과장급은 4년간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직무수행요건을 추가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③ 전문직위에는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하여 보직하여야 하며, 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 전문관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근무경력 요건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적격자 선발이 어려운 때에는 근무경력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 및 보직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직위의 수가 많아 모든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보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직위 전문관이 아닌 자를 보직할 수 있다. 다만, 실ㆍ국장 및 과장급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전문직위 전문관이 아닌 자를 말한다)를 보직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소속 장관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동일 직위에서 4년간 근무한 경우 반드시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직위군에 속한 전문직위의 경우 가점 부여를 위한 근무기간은 해당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한다. ⑦ 소속 장관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 전문관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별표11의 제3호 라목4)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하거나, 동일 전문직위군 내의 전문직위간의 전보시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한다. ⑧ 소속 장관은 직위의 선호도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수당ㆍ가점을 차등화하는 등 부처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 체계를 설계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⑨ 소속 장관은 교육훈련 파견 및 고용휴직을 위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유형 1에 해당하는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업무 분야의 장기 근무자가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7.> ⑩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유형 1에 해당하는 직위에 최초 보직하는 경우 또는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전문직위 전문관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제56조(전문직위 필수보직기간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보직된 공무원을 4년(실ㆍ국장급은 2년, 과장급은 3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군 내의 전문관으로 보직된 공무원을 8년(실ㆍ국장급은 4년, 과장급은 6년)이 경과해야 해당 전문직위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9. 6. 18.> ② 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한다.<개정 2019. 6. 18.>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인한 사유 이외에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1. 기구 개편 또는 직제ㆍ정원의 변경2.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직ㆍ전보되거나, 공채 합격 후 신규 임용되어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3. 해당 직위에서 승진 및 강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단, 승진의 경우 정ㆍ현원 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당 직위 또는 해당 전문직위군 내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5.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 근무 중 1회 이상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평정을 받는 등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6. 전문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동일한 전문직위군 내의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7. (삭 제)8.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동일 직급의 전문직위 수가 3개 이하인 경우(전문직위군에서의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9. 해당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방형ㆍ공모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직위인 경우는 제외한다)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보의 경우가.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과장급 직위(기관의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조ㆍ보좌기관으로 3급 또는 4급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의 전보나.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서 가등급 직위로의 전보다. 과장급 직위에 보직되지 않은 연구관ㆍ지도관의 과장급 직위로의 전보라.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전문개정>11. 공무원의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육아 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개정 2020. 9. 22.>12.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신설 2018. 3. 2.>13. 소속 장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실ㆍ국장급 공무원을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전보하는 경우 <신설 2019. 6. 18.> <개정 2023. 12. 29.>14.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여 전문분야로 전보하는 경우15. 임용령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 <신설 2023. 12. 29.>16. 소속 장관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긴급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보하는 경우(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3. 12. 29.>17.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자 또는 신고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조치를 위해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신설 2023. 12. 29.> ④ 신설된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은 신설 후 해당 직위에 최초로 보직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⑤ 전문직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경과하여 재직한 전문직위 전문관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전문직위 전문관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하고, 전문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은 공무원을 승진시 우대하여야 한다.
제57조(직위유형의 변경 등) ① 소속 장관은 합리적인 보직관리를 위해 직위유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을 신설하는 경우 즉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 해제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7.> ② 전문직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은 신속히 전문직위 및 직무수행요건 등을 재지정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의 승계, 전문직위수당 지급 및 가점 부여 등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직 신설, 통폐합 등의 경우 소속 장관은 조직개편 후 3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직위유형을 새로이 분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직위유형분류가 시행될 때까지 종전에 지정된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은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최초 전보 인사에 따라 전문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전문직위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의2(전문직위 운영 등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위에 보직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은 임용령 제41조에 따른 파견근무,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및 제13조에 따른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업무 수행을 위해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위에 한해 전문성의 확장과 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0. 9. 2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파견근무 또는 인사교류하거나 개방형ㆍ공모직위에 임용된 경우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그 직전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 근무기간에 산입하며, 파견근무, 인사교류 또는 개방형ㆍ공모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을 산입하여도 직전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 필수보직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복귀시 해당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의 다른 직위에 보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2.> ③ 제2항에 따라 직전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의 다른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전문직위 가점 및 수당의 산정방법은 제55조제6항 및 제7항을 따른다. 다만, 파견, 인사교류 또는 개방형ㆍ공모 직위 임용 등으로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전문직위 수당 및 가점 산정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 9. 22.> ④ 삭제 <2023. 12. 29.> ⑤ 삭제 <2023. 12. 29.>
제57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미대상직위의 전문직위 지정ㆍ운영 등)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의 대상이 아닌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으며, 과장급 직위(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경우 그 총수의 100분의 5(직위 총수가 20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직위) 이상을 전문직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는 제외한다.1. 대외적인 협상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위2. 해외기술 도입ㆍ외자구매ㆍ외국제도연구 등 업무수행에 외국어 구사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직위3. 부처별 핵심업무 중 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4. 부처별로 중요도가 높지만 기피되고 있는 업무로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직위5. 기타 소속 장관이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직위별로 경력ㆍ교육훈련ㆍ자격증ㆍ어학능력 등 필요한 직무수행요건(별지 제14호 서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경력직공무원 중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전문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인원의 과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 시에는 가능한 직위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전문직위 전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장급이상 직위는 2년이상으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기타 직위는 3년간 다른 직위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전문직위 지정 시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자가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전문직위 지정 전 근무기간을 필수보직기간에 포함한다.<개정 2010. 6. 29.><개정 2015. 10. 20.>1.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간 전보하는 경우2. 임용령 제45조의 필수보직기간 경과 후 후임 전문직위 전문관이 선발된 경우<개정 2015. 10. 20.>3. 그밖에 소속 장관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전문직위 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전문직위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한다. ⑦ 소속 장관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 부여 및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제55조 제6항 및 제7항을 따른다. ⑧ 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하여는 관련분야에 대한 해외훈련ㆍ파견ㆍ세미나 참석 등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전문직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경과하여 재직한 전문직위 전문관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전문직위 전문관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권자는 전문가로서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직위 전문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소속 장관은 전문직위 지정현황,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가점부여 및 수당지급기준 등을 제47조에 따른 자체 보직관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⑪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전문직위 전문관에서 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⑫ 직제개폐 등에 따라 전문직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은 신속히 전문직위 및 직무수행요건 등을 재지정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의 승계ㆍ전문직위수당 지급ㆍ가점 부여 등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4절 인사교류
제57조의4(인사교류의 적용 범위) 이 절은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적용한다.<개정 2013. 3. 25.>
제57조의5(계획인사교류 기간 등) ①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이하 "계획인사교류"라 한다)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교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소속기관의 장은 교류기관의 장과 협의 후 교류기간을 연장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18.> ② 원소속기관의 장은 인사교류기간 중 교류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계획인사교류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정과제 추진, 범부처 협업 등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위에 대해 계획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계획인사교류자를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5., 2024. 2. 16.> ③ 제2항의 교류자 교체시에는 전임자의 종료 시기에 맞추어 후임자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교체이거나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에 따라 후임자 선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류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전임자 복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정할 수 있고,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원소속기관의 장은 교류기관의 장,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계획인사교류 직위를 신설, 변경, 폐지할 수 있다.
제57조의6(계획인사교류 대상자의 선발) ① 계획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인사교류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직무수행요건, 근무성적평정 및 복귀 후 인력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인력을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류기관의 장과 협의한 최종 선발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위에 대해 계획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 등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교류기관의 장이 최종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24. 2. 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인사교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1. 임용령 제32조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2. 임용령 제45조의2에 따른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개정 2015. 10. 20., 2020. 9. 22.>3. 임용령 제45조제9항에 따라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자<개정 2015. 10. 20.>
제57조의7(계획인사교류자의 보직관리 등) ① 교류기관의 장은 계획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을 반드시 교류예정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류기간 중 조직 개편, 교류자의 전문성 활용 및 교류자에 대한 다양한 업무경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교류자 및 원소속기관의 장,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다른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② 교류기관의 장은 계획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을 업무 후원자로 지정하여 교류기관에서의 업무 적응을 돕고,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2. 10. 5.> ③ 계획인사교류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은 인사교류를 실시하기 전에 교류자로부터 교류기간 종료 후 희망하는 직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고, 교류기간 종료 후 그 의견과 교류경험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20. 9. 22., 2024. 2. 16.> ④ 원소속기관의 장은 계획인사교류를 이유로 인사교류자에게 보직관리ㆍ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1. 26.>
제57조의8(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등) ① 소속 장관은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전 1년 동안 취득한 평가등급의 평균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위 등급이거나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 등급(예를 들어 평가등급을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할 경우 "우" 등급을 의미함)인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② 소속 장관은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 제58조, 제70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지급등급을 정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의 등급을 부여할 수 없으며,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전에 부여받았던 지급등급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위 등급이거나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 등급(예를 들어 지급 등급을 "SㆍAㆍBㆍC"로 구분할 경우 "A" 등급을 의미함)인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고, 제57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위의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평가단위는 별도로 한다).<개정 2013. 12. 31., 2024. 2. 16., 2025. 7. 8.> ③ 소속 장관은 제57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위의 계획인사교류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수당규정」제7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6.> ④ 소속 장관은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점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과 규모는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개정 2012. 1. 26., 2024. 2. 16.> ⑤ 소속 장관은 계획인사교류자 부서의 장(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ㆍ보좌기관)에 대하여「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와 「공무원보수규정」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의 지급등급을 우대하여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2024. 2. 16.>
제57조의9(계획인사교류에 따른 소요경비 지급) 계획인사교류에 따른 주택보조비, 주거지원비 등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획인사교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 2024. 2. 16.>
제57조의10(계획인사교류자의 준수사항 등) ① 계획인사교류자는 업무수행을 할 때 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국가정책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전문성 활용 등 교류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계획인사교류자는 교류기관 근무 중 전문성을 발휘했던 사례, 습득한 업무경험 및 방법 등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7조의11(수시인사교류 대상 및 방법 등) ① 임용령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사교류(이하 "수시인사교류"라 한다)는 개인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하여 양자간(兩者間) 또는 3자 이상의 다자간(多者間) 교류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인사교류 대상기관은 행정부의 행정기관 상호간 및 행정부의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으로 한다. ③ 수시인사교류는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시인사교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개정 2013. 12. 12., 2025. 1. 7.>1.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2. 시보임용중인 자 및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3. 삭제 ④ 수시인사교류는 교류 신청자의 계급 또는 직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시인사교류의 결과로 해당 초과현원이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5. 1. 7.>
제57조의12(수시인사교류 운영 및 절차) ① 인사혁신처장은 수시인사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② 인사혁신처장은 수시인사교류를 신청한 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류의사 및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상호교류 가능성이 있는 교류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개정 2013. 3. 25.> ③ 제2항에 따라 교류대상자를 통보받은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인사교류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과 교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제57조의13(수시인사교류 대상자의 불이익 금지 등) 각 행정기관의 장은 수시인사교류 대상자의 전공분야, 종전 기관의 담당업무 및 개인별 근무 희망지역 등을 적극 반영하여 보직하여야 하며, 승진ㆍ근무성적평정ㆍ성과급 지급 등 인사관리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1. 26.]
제57조의14(인사교류 주관기관 지정 절차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렬에 대하여 임용령 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사교류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ㆍ실시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직렬의 총 정원 규모가 200명 미만인 직렬2. 해당 직렬의 총 정원 규모가 200명 이상이나,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서 정원의 규모가 작은 직렬 ② 인사혁신처장이 인사교류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련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직렬별 인사교류 실시에 동의한 기관 중 인사교류 예정 직렬의 정원이 가장 많거나 타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 한다. 다만, 관련 기관이 협의를 거쳐 다른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직렬별 인사교류 실시에 동의한 기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동의를 철회하는 의사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의 효력 상실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기관의 직렬별 인사교류 실시에 대한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사교류 주관기관이 동의를 철회하는 의사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인사교류 주관기관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주관기관 지정 후 2년간 인사교류 실적이 없거나, 제4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로 인하여 당초 직렬별 인사교류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사교류 주관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은 직렬별 인사교류에 동의한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고충 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⑦ 인사혁신처장은 주관기관이 수립한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반영하고, 직렬별 인사교류가 당초 취지에 따라 실시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7조의15(외무공무원 경력채용 시 임용직렬) 임용령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일반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교통상직렬 및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 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2.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 전산직렬 또는 방송통신직렬 일반직공무원
제57조의16(지방공무원 경력채용 시 직렬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직렬 구분이 상이한 직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2.>1. 교육행정 직렬 지방공무원은 행정 직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한다.2. 녹지 직렬 지방공무원은 임업 직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녹지 직렬 조경 직류 지방공무원은 시설 직렬 시설조경 직류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한다.3. 행정 직렬 통계 직류 지방공무원은 통계 직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한다.4. 제1호부터 제3호 외에 명칭은 상이하지만 직무, 채용시험의 시험과목 등의 유사성이 높아 직렬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직렬의 지방공무원을 동일성이 인정되는 직렬의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7장 휴직 <개정 2020. 9. 22.>
제1절 질병휴직
제58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불임ㆍ난임치료를 포함한다)은 그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른 휴직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 5. 1., 2020. 9. 22.>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0. 5. 1.> ③ 제1항에 따른 휴직자를 복직하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57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복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 2020. 9. 22., 2026. 4. 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는 진단서나 복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복직을 명할 수 있다.1. 난임으로 인한 질병휴직 기간 중 또는 휴직기간 만료시 복직을 명하는 경우2. 휴직의 원인이 된 부상ㆍ질병과 무관한 부상ㆍ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명하기 위하여 복직을 명하는 경우
제58조의2(임용심사위원회)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10조의4제1항 및 제57조의7제2항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9.>1.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2.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3. 법 제72조제1호의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법 제70조제1항제4호 적용 대상인지 여부 ② 삭제 <2023. 12. 29.> ③ 삭제 <2023. 12. 29.>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상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소속 장관은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절 병역휴직
제59조(병역휴직의 요건 및 절차)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란 다음 각호와 같다.1. 현역의 장교, 부사관 또는 병(의무경찰대원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 다만, 사관학교ㆍ육군3사관학교ㆍ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군간부후보생, 장기복무 장교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된 때는 제외함<개정 2016. 7. 11.>2. 병역준비역이 아닌 사관후보생이 된 때3.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
제3절 국제기구 고용휴직 및 고용휴직위원회
제60조(국제기구 근무로 인한 휴직) ① 제3절의 규정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될 때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편성된 국제부담금 예산의 지원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이하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의 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의 국제부담금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에 대해서는 제5절의 규정을 적용하며, 고용휴직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제4절에도 적용한다. <개정 2013. 3. 25.> ② 제1항의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선발, 휴직기간 중의 성과평가 등 인사관리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개정 2013. 3. 25.> ③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선발은 전 부처 또는 유관부처를 대상으로 직위공모 등 공개경쟁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법 제72조제4호의 본문에 따른 채용기간은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그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은 국제기구에서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매년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총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1. 국제기구의 성과평가 결과가 특별히 우수한 경우2. 국제기구에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해 필요한 경우3. 업무수행의 연속성ㆍ전문성으로 인하여 국제기구에서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⑤ 소속 장관은 최초 휴직기간 중에도 제6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휴직 공무원을 복귀시킬 수 있다.<신설 2010. 6. 29.>
제61조(국제기구 휴직직위의 신설) ① 국제기구의 요청, 국제기구와의 교섭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국제기구에 휴직근무하게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소속장관은 휴직직위의 업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휴직기간 동안의 성과평가방법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휴직직위의 신설을 협의요청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② 인사혁신처장은 국제기구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외교부장관(국제금융기구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휴직에 따른 부담금 등 예산편성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이 반영된 때에는 휴직 직위가 신설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3. 25., 2025. 1. 7., 2026. 3. 27.>
제62조(국제기구휴직 직위의 소멸) ①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국제기구 휴직 직위를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2025. 1. 7.>1. 국제기구에서 수행할 업무가 소멸한 경우2. 휴직목적의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경우3. 휴직기간 동안의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4. 외교정책 또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제기구 휴직 대상 직위에서 제외할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장관에게 복직을 명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제63조(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요건) 국제기구에 휴직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자격2. 별표3의 기준점수이상의 어학능력3.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4. 기타 해당 직위에 추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요건 <신설 2025. 1. 7.>
제64조(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선발)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제기구 휴직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의 선발을 위하여 해당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부처ㆍ관련분야ㆍ어학성적 등을 포함한 직무수행요건 등을 인사혁신처와 유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② 공모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휴직 직위의 신설, 휴직공무원의 퇴직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공모직위에 지원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소속장관은 공모기간 종료 후 제32조의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④ 소속장관은 다수의 공무원들이 공모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추천대상자 선발 과정을 공정ㆍ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소속장관은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국제기구 근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수로 인사혁신처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임용령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 예정 공무원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6. 7. 11.>
제64조의2(고용휴직위원회)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고용휴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휴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인사혁신처를 포함한 관계부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한다.<개정 2013. 3. 25.>1. 국제분야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2. 민간근무휴직과 관련된 인사ㆍ경영 분야 등의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0조제1항의 국제기구 고용휴직에 관한 사항가. 국제기구 고용휴직 공무원의 선발나.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의 신설ㆍ유지ㆍ폐지 여부다.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 운영 방향2. 민간근무휴직에 관한 사항가.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방향나.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의 선정다. 민간근무휴직 대상자 선발라. 민간근무휴직 대상자의 보수3.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고용휴직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의3(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 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0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64조의4(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인사혁신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5조(선발심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제기구에 추천할 휴직공무원 후보자를 선발한다.<개정 2013. 3. 25.>1. 전공분야,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교육훈련경력<개정 2010. 6. 29.>2.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3. 직무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4. 어학능력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어학능력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어학능력의 적격성 심사를 의뢰하거나 제63조제2호의 어학성적과 별개로 추가 어학성적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2025. 1. 7.>
제66조(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선발절차) ① 소속장관은 추천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어학성적,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 의결서, 신원조사 회보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② 인사혁신처장은 심사결과 당해 직위의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가능한 한 복수로 외교부장관(국제금융기구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을 거쳐 국제기구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2025. 1. 7., 2026. 3. 27.>
제67조(국제기구휴직공무원의 성과평가) ①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은 국제기구로부터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의 성과평가 결과는 해당 국제기구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해당 휴직 공무원의 국제기구의 성과평과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5., 2025. 1. 7.> ③ 삭제 <2025. 1. 7.> ④ 인사혁신처장은 국제기구에서의 성과평가 결과, 국익기여도 등을 활용하여 휴직공무원에 대한 휴직기간 연장ㆍ복직 및 휴직직위의 존치여부 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소속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과 성과평가기간이 불일치하는 경우 등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장은 제출받은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해 제68조제5항에 따라 소속 장관에게 당해 공무원을 복귀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2025. 1. 7.> ⑤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받은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⑥ 인사혁신처장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국제기구를 직접 방문하여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휴직자들의 업무활동 상황을 점검케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제68조(휴직자의 보수 등) ①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보수는 국제기구의 자체 보수규정을 따른다. ②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복무실태는 국제기구의 장이 관리ㆍ감독한다. ③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은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현지 근무가 어려운 경우, 국제기구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공무원은 별지 제37호에 따른 확인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 휴직기간 중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에게 당해 공무원을 복귀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개정 2013. 3. 25.>1.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제기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2. 휴직공무원이 휴직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3. 국제기구에서 능력 등의 부족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당해 공무원을 복귀시키도록 요구받은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개정 2013. 3. 25.> ⑦ 소속장관은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 휴직근무를 완료하고 복귀하는 때에는 휴직업무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우선적으로 보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⑧ 휴직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따라 근무성과, 국제기구의 최신정보 등을 기재한 결과보고서를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속장관은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개정 2016. 7. 11.> ⑨ 소속장관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자체 평가하여야 하며, 발표회 등을 통해 기관 내에 전파하여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신설 2016. 7. 11.> ⑩ 소속 장관은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 국제기구로부터 퇴직금, 퇴직수당 등(이하 이 장에서 "퇴직금 등"이라 한다)을 수령할 경우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퇴직금 등의 반환액은 해당 공무원이 수령한 퇴직금 등 중에서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신설 2016. 7. 11.>
제69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 ① 제6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직공무원의 부담금 예산은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편성한다.<개정 2013. 3. 25.>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 예산은 외교부장관 및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4절 민간근무휴직
제70조(민간근무휴직을 위한 민간기업 등의 범위) ① 법제71조제2항제1호 및 임용령 제50조에 따라 휴직이 가능한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 26.>1. 상법에 의해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2. 상법 제614조에 따라 국내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 등기한 외국회사3. 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개정 2012. 1.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령 제50조제2항, 제53조 및 제55조에 따라 민간근무휴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9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제한한다.<개정 2015. 10. 20.>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개정 2011. 3. 7.>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중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개정 2015. 10. 20.>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개정 2012. 1. 26.>4.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개정 2012. 1. 26.>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개정 2012. 1. 26.>6.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개정 2012. 1. 26.>7.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개정 2012. 1. 26.>8. 임용령 제53조제1항에 따라 휴직 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개정 2012. 1. 26.>9. 임용령 제5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기업등이 채용한 휴직공무원에게 특별한 우대를 하거나 휴직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부여한 민간기업등<개정 2012. 1. 26.>10.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고용휴직위원회 등에서 정하는 민간기업등<개정 2012. 1. 26.> ③ 제2항제9호의 "특별한 우대"라 함은 민간근무휴직의 목적 및 채용계약을 기준으로 보수ㆍ지위ㆍ처우 등에서 당해 민간기업등의 동등한 직위ㆍ자격을 갖춘 다른 직원에 비하여 추가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한 기관에 채용되어 "민간근무휴직"을 하는 공무원은 민간부문의 업무수행 방법 등을 습득하여 공직에 도입하고, 전문지식ㆍ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ㆍ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1조(민간근무휴직대상 인원 및 자격요건) ① 임용령 제51조에 따른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수립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휴직공무원의 인원은 소속장관별 또는 민간기업등의 업종별로 일정한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1. 공무원 인사운영의 기본방향 및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목적2. 중앙행정기관의 휴직수요, 민간전문가 임용실적, 정ㆍ현원 운영 현황 등<개정 2012. 1. 26.>3. 민간기업등의 채용수요 등 ② 임용령 제51조제1항제2호의 민간기업등에 휴직근무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거나 민간근무휴직을 하였던 공무원은 제외한다.1. 3급 이하 8급 이상(이에 상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 및 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의 공무원<개정 2015. 10. 20.>2. 휴직 시행연도말 기준으로 3급ㆍ4급은 53세 이하, 5급부터 8급까지는 48세 이하인 공무원<개정 2015. 10. 20.>3. 휴직대상공무원 추천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공무원. 이 경우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징계처분기간ㆍ시보임용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휴직대상공무원은 휴직 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는 휴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 1. 26.> ④ 제1항에 따른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수립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직실시의 필요성, 민간기업등의 채용수요 및 중앙행정기관의 인사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운영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기업등과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휴직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⑥ 임용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민간근무휴직의 시행을 위한 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의 민간근무휴직 심사일 7일전에 재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제72조(민간기업등의 채용신청) 임용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을 신청하는 경우 민간기업등의 장은 관련법령과 운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자격, 기간, 담당업무, 근무조건 등을 설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채용계획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제73조(민간근무휴직 대상공무원 추천) ① 소속장관은 임용령 제51조제4항에 따른 민간근무휴직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휴직대상기관 및 선발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소속공무원에게 내부통신망 또는 공문으로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고 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속장관은 휴직신청자 중 민간기업등이 제시한 자격요건 및 기준 등에 적합한 공무원을 해당 기업ㆍ직위별로 1~2명을 선정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의 휴직 대상공무원을 선정ㆍ추천하기 위하여 제32조의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1. 공무원의 자격요건ㆍ발전가능성ㆍ복직후 기여도2. 휴직대상 공무원이 휴직 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휴직대상 민간기업등과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개정 2012. 1. 26.>3. 휴직대상 공무원이 휴직대상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유관업무, 인ㆍ허가업무 배제 등), 직위와 보수 등 처우의 적정성 여부<개정 2012. 1. 26.>4. 휴직대상공무원과 해당 민간기업등과의 이해관계 여부(친족관계, 사적이해관계 등)5. 기타 휴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제73조의2 삭제
제74조(계약 체결 등) ① 민간근무휴직 예정공무원은 임용령 제51조제7항에 따라 민간기업등과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채용계약이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당해 공무원의 휴직을 명하고, 채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② 제1항에 따른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휴직예정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이 협의하여 정한 채용기간(연 또는 월 단위)과 제79조에 따른 보수액 및 지급방법2. 담당할 직위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복무규율, 건강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그 밖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 ③ 휴직예정공무원은 휴직 이전에 "공직자윤리서약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 6. 29.>
제75조(민간근무휴직 기간) 임용령 제51조제7항에 따라 휴직예정공무원이 민간기관 등과 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속장관은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실적 등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총 3년의 범위 안에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0.>
제76조(민간근무휴직공무원의 보수)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7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직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② 휴직공무원의 보수는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보수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휴직공무원이 민간기업등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5.>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수액 이외의 성과급 등을 수령하거나 보수를 인상하고자 할 때는 해당공무원이 실적입증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 장관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보수 총액은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보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 3. 25.>
제77조(계약의 변경 등) ① 민간기업등이 제74조의 채용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휴직공무원과 민간기업등 간에 채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채용기간은 기존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소속장관은 변경된 채용계약서(사본)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제78조(민간근무 휴직자의 준수사항) ①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다.1. 휴직공무원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이 당해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행하는 인ㆍ허가 등 처분, 감독, 검사, 점검 등에 관련된 업무2. 공무원 신분 또는 휴직 이전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4.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등 임원급이 되거나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5. 민간기업등으로부터 보수외의 금전ㆍ물품ㆍ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등 특별한 혜택을 받는 행위<개정 2012. 1. 26.>6. 본인 또는 휴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민간기업등의 이익을 위하여 휴직 전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행위<신설 2012. 1. 26.> ② 휴직공무원은 제76조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외의 보수를 수령할 수 없으며, 매년 1월 중에 민간기업등에서 받은 전년도의 보수내역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휴직공무원은 국가와 민간기업등으로부터 동일한 사항에 해당하는 퇴직금, 퇴직수당 등을 받을 수 없으며,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다. ④ 휴직공무원은 소속장관에게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민간기업등에서 근무 중 습득한 실무경험과 경영기법 등을 소속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근무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9조(민간근무 휴직 중 근무실태 점검 등) ① 임용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연2회 이상 점검하고,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을 제출 받아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개정 2015. 10. 20.> ② 소속장관은 민관유착 방지 등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요구 또는 소속장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 10. 20.> ③ 소속장관은 제78조제2항에 따른 휴직공무원의 보수내역이 계약서에 약정된 보수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매년 1월 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후 1년이 되지 않을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 그간의 보수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3.> ④ 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용령 제5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을 복직시키는 등 당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임용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조하여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 등 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⑥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 임용령 제57조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 장관에게 해당 휴직공무원의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령 제57조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소속 장관에게 해당 휴직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 대해 위반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간 민간근무휴직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제80조(민간근무휴직자의 복직결과의 통보 및 활용) ① 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에게 복직을 명하는 경우 복직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복직사유, 복직일, 복직후 보직 등을 포함한 복직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② 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이 민간기업등에서 습득한 실무경험과 경영기법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복직한 공무원에게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그 내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③ 소속장관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휴직결과보고서를 자체 평가하여야 하며, 휴직결과보고서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근무결과를 공유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1.> ④ 소속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이 민간기업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복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개정 2015. 10. 20.> ⑤ 인사혁신처장은 소속장관이 임용령 제5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간 해당기관의 민간근무휴직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제5절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
제81조(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① 제5절의 규정은 법 제71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고용휴직(이하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이라 한다) 및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제기구 고용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기관 :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외국 정부 및 공공단체. 단, 민간기관은 제외2.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및 각종학교. 단, 국외 대학은 국내 대학에 준하는 학교로 함3. 연구기관 :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법령에 설립근거를 두거나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된 기관<개정 2013. 3. 25.>4. 다른 국가기관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부 이외의 기관 ③ 제2항에 따른 고용휴직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기관 및 다른 국가기관 : 국가적 사업추진이나 공동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2. 대학 및 연구기관 : 국가적 사업추진이나 공동의 업무 수행을 위해 고용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강의 및 연구ㆍ학술활동 등을 위해 휴직하는 경우. 단, 예산ㆍ기획ㆍ감사ㆍ인사ㆍ시설관리ㆍ운전 등 일반 지원부서 근무는 허용하지 아니함<개정 2026. 3. 27.>
제82조(사전협의 등 휴직절차) ① 소속 장관이 제81조에 따라 고용휴직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하 "휴직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고용기관에서 특정인을 지정하여 채용하고자 하거나 공무원이 직접 고용기관의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선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0. 30.> ② 제1항에 따라 공모하는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분야ㆍ어학능력 등을 포함한 직무수행요건을 다수의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내부통신망 또는 공문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0., 2025. 1. 7.> ③ 휴직대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에게 고용휴직 신청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 고용휴직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0.> ④ 소속 장관은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항에 따라 휴직대상 공무원의 휴직의 적법성, 적정성 및 어학능력 등을 심사한다. 이 경우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학능력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결과 국제기구 근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복수로 국제기구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0., 2026. 3. 27.> ⑤ 삭제 ⑥ 소속 장관은 직무파견ㆍ고용휴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휴직대상 공무원을 선발한 후(국제기구에 복수 지원자를 추천한 경우 최종 선발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예정일 40일(외국에 소재한 기관인 경우에는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0., 2026. 3. 27.>1. 공무원 채용계획서(별지 제17호)2. 고용휴직 신청서(별지 제18호)3. 직무수행 계획서4. 고용휴직 추천서(별지 제19호)5. 휴직대상 공무원 인사기록카드6. 어학성적(외국기관 등 고용기관에서 요구시 또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시)7. 신원조사 회보서(국제기구ㆍ외국기관 고용휴직 시 및 고용기관에서 요구 시)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근거로 휴직의 적법성(자격기준 등) 및 적정성(휴직인원, 보수수준 및 각 부처별 균형적 인사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휴직을 심사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0.> ⑧ 휴직 중인 공무원의 당초 계약기간 또는 근무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명목의 보수(성과급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추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0.>1. 고용계약변경(연장)신청서(별지 제20호)2. 업무추진 성과 및 근무실태 평가서(별지 제21호)
제83조(자격요건 등) ①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휴직대상 공무원은 사전협의 요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 10. 30.>1.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 3년 이상<개정 2026. 3. 27.>2. 별표3의 기준점수이상의 어학능력(국제기구 고용휴직의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제1호의 재직기간에는 휴직ㆍ직위해제ㆍ징계처분 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제외된다. ③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휴직대상 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없다. 제2호, 제4호, 제5호의 경우에는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거나 대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서 국가적 사업이나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의 1급공무원과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신설 2013. 12. 31.>2. 이 절 규정에 따라 2회 이상(휴직기간의 연장이나 변경은 휴직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 연구기관 등에 고용휴직한 자.3.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4.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42조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5.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 또는 법 제28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중인 자
제84조(고용계약체결 등) ① 제82조 제7항에 따라 휴직이 승인된 공무원은 고용 기관과 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계약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0.> ② 제1항에 따른 고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휴직대상 공무원과 고용기관이 협의하여 정한 채용기간과 제86조에 따른 보수액 및 지급방법2. 담당할 직위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보수 등 근로조건, 복무규율, 그 밖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 다만, 대학 에 강의를 목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주당 강의시간을 최소 6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고용계약서에 따라 고용휴직을 명하고, 즉시 별지 제22호의 휴직사실 통보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④ 휴직대상 공무원은 고용계약 체결 즉시 별지 제16호의 공직자 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휴직기간) ① 고용휴직 기간은 2년 범위 내에서 정하되, 소속장관은 매년 근무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휴직기간 연장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기구 회원국의 선거로 선출되거나 협약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와 국제기구의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임기 또는 고용기간으로 휴직기간(연장을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총 휴직기간은 3년을 넘지 아니한다. 다만, 국제기구에서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기관(외국 공공단체는 제외한다)에서 국가간 행정기법의 공유 등을 위하여 장기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총 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6조(보수 및 연금 등) ① 휴직공무원의 보수는 고용기관의 자체 보수기준에 따르되, 휴직 전 보수 및 고용기관 내 동일한 자격ㆍ경력 등을 가진 다른 직원의 보수(봉급 및 성과급 등을 포함한다)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휴직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책정된 보수 이외에 일체의 금전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매년 1월 중(연도 중에 복직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고용휴직일로부터 복직일까지)에 고용기관에서 받은 전년도 보수내역 사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소속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보수내역이 계약서에 약정된 보수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매년 1월 중 확인하여야 한다. ④ 휴직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등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제기구 등에서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등에 가입이 강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휴직자의 업무성과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82조제8항의 절차를 거쳐 당초 계약서상의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0.>
제87조(성과평가 및 복무관리 등) ① 소속 장관은 휴직공무원의 성과평가 및 근무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휴직공무원에 대한 휴직기간 연장ㆍ복직 등을 결정하되, 성과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불량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휴직공무원은 휴직기간 중에도 「국가공무원법」 제7장에서 정한 의무를 따라야 하며, 복무에 대하여는 고용기관의 장의 지휘 ㆍ감독을 받는다. ④ 제60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이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내에 복귀하여 재택근무를 할 경우 제68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⑤ 휴직공무원은 고용기관의 상근직원과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국내에 소재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되어 공동연구 등을 위해 해외에서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개정 2013. 12. 31.> ⑥ 휴직공무원은 고용기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1. 휴직공무원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이 당해 고용기관 등에 대하여 행하는 인ㆍ허가 등 처분, 감독, 검사, 점검 등에 관련된 업무2. 공무원 신분 또는 휴직 이전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직자로서의 품위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4. 고용기관 등으로부터 보수외의 금전ㆍ물품 등의 혜택을 받는 행위 ⑦ 소속 장관은 휴직중인 공무원이 제3항부터 제6항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을 복귀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⑧ 인사혁신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조하여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 등 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해당 공무원의 복직 등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개정 2013. 3. 25.> ⑨ 휴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에게 연 1회 이상 업무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기관에서 근무 중 습득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근무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제88조(복직결과통보 및 활용 등) ① 소속 장관은 휴직공무원에게 복직을 명하는 경우 복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 복직사실 통보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② 소속 장관은 휴직공무원이 연구기관 등 고용기관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휴직결과보고서를 자체 평가하여야 하며, 휴직결과보고서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근무결과를 공유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속 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이 연구기관 등 고용기관에서 익힌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하고, 특히 휴직기간 이상 재직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제기구에 고용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복무하여야 하고, 소속 장관은 고용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휴직기간 이상 재직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기관을 통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나 해당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 7.> ⑥ 소속 장관은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에서 복직한 공무원을 복직 후 2년 이내에 고용휴직을 하였던 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6절 유학휴직 및 연수휴직
제89조(국외유학휴직 사유 및 절차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국외유학휴직을 위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2.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할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입학허가서, 별지 제38호의 유학휴직 신청서 및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전공분야, 훈련기관의 타당성, 국외유학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간은 실제 학업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되, 1년 이상의 유학ㆍ연수과정에 대해서는 준비 및 정리에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앞뒤로 각각 1주 범위 내의 기간을 휴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20. 9. 22.> ③ 휴직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유학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복귀하여야 하며, 휴직 중 유학계획이나 유학 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2항을 준용하여 변경 승인 또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0조(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한 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3호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전문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함) 및 동 부설연구소2. 한국과학기술원3. 광주과학기술원4. 대구경북과학기술원<신설 2012. 1. 26.>5. 울산과학기술원6. 사법연수원7.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에 한함)<신설 2009. 4. 1.>8.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업체 및 단체에서 연수를 위한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장관은 그 연수목적 및 기관을 지정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필요) ② 연수휴직 승인절차, 휴직 중 준수사항은 제8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연수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의 연수휴직 신청서 및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절 육아휴직
제90조의2(해외동반휴직의 신청) 법 제71조제2항제6호의 해외동반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 해외동반휴직 신청서 및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의3(가족돌봄휴직의 절차) ① 공무원이 법 제71조제2항제5호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별지 제42호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서와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서를 제출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1. 대상이 되는 가족의 돌봄과 직무수행을 병행하기 곤란한 경우2. 신청자가 대상이 되는 가족을 장소적ㆍ시간적으로 실제로 돌볼 수 있는 경우
제91조(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육아휴직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6. 6. 2.>1. 쌍생아의 경우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인당 각각 휴직 사용 가능<개정 2010. 6. 29.>2. 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휴직 사용 가능3.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휴직에 대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4. 삭제 <2010. 1. 12.>5. 자녀의 연령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휴직할 수 있음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자녀 연령 및 학령요건은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하고, 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13세가 되기 1일전까지 또는 중학교 1학년 시작전일까지로 함)<개정 2012. 1. 26., 2015. 12. 23., 2026. 6. 2.> ② 육아휴직 공무원의 인사발령사항을 ‘공무원 인사 및 성과관리카드’에 기재하는 경우 휴직사유(양육 대상 자녀)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25. 1. 7.> ③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의 육아휴직 신청서 및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의2(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 임용권자는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산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출산휴가 사용 기간, 육아휴직 사용 기간 등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26. 4. 7.>[본조신설 2010. 1. 12.]
제91조의3(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① 삭제 <2023. 10. 12.> ② 삭제 <2023. 10. 12.>
제8절 자기개발휴직
제91조의4(자기개발휴직 사유) 법 제71조제2항제7호의 자기개발휴직을 위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소속 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가 수반되거나 특정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다만,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제91조의5(자기개발휴직 절차 등) ①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 자기개발휴직 신청서 및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분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별도로 시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삭제 <2023. 12. 29.> ⑤ 위원회는 휴직 신청자가 제출한 자기개발계획의 충실성(연구ㆍ학습 주제, 목적, 방법 및 기간의 적절성 등을 포함한다), 그간의 직무수행내역 및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심의하여 휴직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고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자기개발계획서상 휴직목적이 달성되거나 휴직기간 내 휴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91조의6(자기개발휴직결과보고서 제출)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ㆍ학습결과에 대한 휴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7. 11.]
제9절 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91조의7(휴직의 목적 외 사용) 임용령 제57조의5에서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한다.[본조신설 2012. 12. 31.]
제91조의8(휴직검증의 절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대해 심사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삭제 <2023. 12. 29.> ③ 삭제 <2023. 12. 29.> ④ 삭제 <2023. 12. 29.> ⑤ 위원회는 제91조의9 및 제91조의10에 따른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2.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3. 고의성 여부4.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여부5.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사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⑧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위원회의 심사결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른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⑨ 소속 장관은 휴직검증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휴직검증 절차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91조의9(휴직 실태점검)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1조의10에 따른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7월 15일, 1월 15일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제91조의10(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①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별지 제25호 서식을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주기는 매 반기별로 하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한 경우 매 분기별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1. 7.>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의 휴직ㆍ복직 시점과 보고시점이 근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 시기를 조정하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 1. 7.>1.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2. 복직 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복직시에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는 보고시점과 관계없이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7.>
제91조의11(직권휴직 대상자 현황 관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57조의5의 휴직자 복무관리 등을 위하여 법 제7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의 현황을 별지 제43호부터 제47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1조의12(육아휴직ㆍ질병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① 임용령 제42조에 따라 결원보충을 하는 경우 출산휴가나 병가는 30일을 1개월로 본다. ② 임용령 제4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결원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제91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연계사용에 대해 사전예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출산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전승인 할 수 있다.<개정 2026. 4. 7.> ③ 임용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결원보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할 수 있다.1. 병가를 시작하는 때에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도록 명하는 경우로서,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병가를 시작한 날2. 병가기간 중 해당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질병휴직을 명한 날 ④ 임용령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결원보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할 수 있다.1. 출산휴가를 시작하는 때에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도록 명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2. 출산휴가기간 중 해당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육아휴직을 명한 날 ⑤ 임용령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원보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할 수 있다.1.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때에 해당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2. 육아휴직기간 중 해당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출산휴가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출산휴가 승인 이후의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출산휴가와 연속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출산휴가를 승인한 날 ⑥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보충 시 대상 자녀가 서로 다른 육아휴직은 하나의 육아휴직으로 본다. <신설 2025. 1. 7.>[본조신설 2023. 10. 12.]
제8장 명예퇴직제도 <개정 2020. 9. 22.>
제92조 (근속기간의 계산) ① 법 제74조의2제1항 및「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명예퇴직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의 근속기간 계산은「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따른다.<개정 2019. 6. 18.> ② 법 제74조의2제2항, 법 제74조의3 및 명예퇴직규정 제11조에 따른 조기ㆍ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의 근속기간 계산은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정직기간 등을 제외한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제9장 시간선택제공무원 <개정 2013. 12. 31., 2019. 6. 18., 2020. 9. 22.>
제93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수ㆍ복리후생ㆍ승진ㆍ전보ㆍ교육훈련ㆍ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대체근무가 용이한 업무, 정형화된 업무, 특정 근무시간ㆍ근무일에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교수요원ㆍ의사 등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심사관 등 독립성이 요구되어 협업의 필요성이 적은 업무 등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장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업무량이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7.> ④ 인사혁신처장은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상 고충과 시간선택제근무 장애요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제94조(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93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근무 적합 직위를 소속공무원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그 직위에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하여 해당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녀를 특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 1. 7., 2026. 6. 2.>
제94조의2(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대체 임용) 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에 따라 대체인력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합하여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ㆍ전문성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대체하여 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수는 당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대체하여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새로이 임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시간선택제근무기간 범위 내로 하며, 근무시간은 당해 직위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달리 정해야 한다. <개정 2025. 1. 7.> ④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업무 대체를 위해 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서상 근무기간은 보장되며, 당해 직위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계속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ㆍ보직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동안 해당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95조(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등) ① 시간선택제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정하고,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 12. 31.> ②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유형은 기관의 업무형편 및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오전ㆍ오후 단위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격주제 또는 격월제로 지정하지 않도록 한다. <전단 전문개정><개정 2013. 12. 31.>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시간선택제근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대체인력자와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별로 정한 변경시기에 따라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당 근무시간의 변경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어야 한다.<개정 2026. 3. 27.>
제96조(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 산정) ①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하여는 임용령 제31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임용령 제35조의5제8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할 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근속승진기간에 전부 포함한다.
제97조(시간선택제공무원의 현원관리 등) ①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직급의 현원은 전일근무공무원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개정 2013. 12. 31.> ② 시간선택제공무원 현원은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정ㆍ현원대비표’에 전일근무공무원과 구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각각 기재하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대체인력현황은 ‘정ㆍ현원대비표’의 비고란에 기재한다. <개정 2023. 12. 30.> ③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기간, 근무시간, 근무유형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25. 1. 7.>
제98조(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복무) ①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복무는 시간선택제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 12. 31.> ② <삭제 2013. 12. 31.> ③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연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방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이 산입)을 적용하되, 산입제외기간 등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 12. 31.> ④ <삭제 2013. 12. 31.> ⑤ 당직 및 비상근무는 근무시간과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⑥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하여는 가급적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제98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1.> ② 삭제 <2018. 9. 21.> ③ 삭제 <2018. 9. 21.> ④ 삭제 <2018. 9. 21.>
제99조(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해제) ① 다음 각호의 경우 시간선택제근무가 당연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12. 31.>1. 시간선택제근무 지정기간의 만료2.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면직(퇴직), 해임 및 파면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 포함),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근무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③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신청사유 소멸 등을 사유로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근무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④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근무를 해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질병휴직, 병역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 12. 31.>
제10장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개정 2023. 12. 29.>
제100조(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등) ①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적용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대행공무원의 직급에 상당하는 임용등급 뿐만 아니라 차하위 직급에 상당하는 임용등급의 한시임기제공무원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개정 2026. 3. 27.>1.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긴급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신속한 업무 공백 해소가 필요한 경우<신설 2026. 3. 27>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으로 시험공고 시 신속한 채용이 어렵다고 임용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신설 2026. 3. 27>3. 채용시험에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못하여 동일 직위에 대해 다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신설 2026. 3. 27>
제101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분야)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22조의4에 의하여 기관의 사정이나 당해 직위의 업무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1. 고도의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시간선택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2. 자문 및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시간선택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3.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외에 동질적인 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분야4.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는 누구나 업무수행이 가능한 정형화된 업무로서 하나의 직위를 두 사람 이상이 담당하더라도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분야5. 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특정 근무시간ㆍ근무일에 집중되어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한 업무분야 등 ②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 특정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 전일근무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업무분야 등에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여성ㆍ장애인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제102조(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협의) ① 소속장관이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소속기관에 대한 임용 승인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임용 공고 1개월 전까지 임용령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임용계획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기간, 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ㆍ책임도ㆍ난이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임용인원, 임용기간, 임용예정등급 및 임용방법 등 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개정 2018. 3. 2.> ② 소속장관은 이전에 이미 행정안전부장관과 임용계획에 대하여 협의되었던 주요 내용(업무내용ㆍ자격ㆍ사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예 : 전임자의 잔여기간 임용 등)에는 임용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 3. 2.>
제103조(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임용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표5의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12. 12.]
제104조(임용약정) ①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발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임용약정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2026. 3. 27> ② 임용령 제45조의3제1호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임용약정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임용약정서 재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45조의3제1호 나목에 따라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할 수 있다.1. 해당 분야 업무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근무예정지역을 달리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①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령 제22조의5제6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근무기간 연장 여부 등을 해당 공무원에게 적어도 근무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0., 2015. 12. 23.> ②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1년 6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이 휴직자 등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1년 6개월 범위를 넘는 경우 당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인력운영상 필요성이 있으면 총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새로이 임용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는 모두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근무기간 연장 여부 등을 해당 공무원에게 적어도 근무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7., 2026. 3.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무기간은 기존 근무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6. 3. 27> ④ 근무기간이 종료된 자가 신규임용 절차를 거쳐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 후 새로이 「공무원임용령」제22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6. 3. 27>
제106조(임기제공무원 임용현황 통보) 소속장관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근무기간 연장 등으로 인력운용 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3. 12. 12.]
제107조(임기제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임용시 총 근무시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로 임용할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임기제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1. 1인의 정원(주당 40시간) : 반일(주당 20시간)씩 2인으로 활용2. 2인의 정원(주당 80시간) : 3인(25시간씩 2인과 30시간 1인)이나 5인(15시간 2인, 16시간 1인, 17시간 2인)으로 활용 등
제108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1.> ② 삭제 <2018. 9. 21.> ③ 삭제 <2018. 9. 21.> ④ 삭제 <2018. 9. 21.>
제109조(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출입국관리법령상의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임용령 제2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본 예규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은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10조(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소속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분야의 직위 또는 소속 공무원이 전문경력관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인사관리의 효율성 및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 예비군관리, 통ㆍ번역, 강의, 탐지조사담당 등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1조(전문경력관의 전직 등) ①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전문경력관규정 제7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추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③ 전문경력관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전직시 상당계급 및 직위군은 별표1의 기준을 따른다. ④ 「전문경력관 규정」 별표 1에 따른 응시요건 중 가군, 나군 및 다군에 상당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별표 1 및「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를 준용한다. 다만, 별표 1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경우에는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3. 12. 29.>
제112조(전문경력관의 전보) ①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1. 소속장관 내 직무분야가 동일한 같은 직위군 내의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3. 해당 직위에서 장기 재직하여 직무의 숙련도ㆍ전문성이 향상되어 동일 직무분야 내에서 직위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소속장관 내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직위군에 결원이 생겨서 해당 직위에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다른 직위군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경력관의 최근 2년 이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우" 이상이어야 하며, 소속기관 내 일반직공무원의 계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변경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③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산정은 임용령 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준용하며, 전보가 제한되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전보"로 본다. ④ 전문경력관을 다른 직위군으로 전보할 경우에는 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무실적, 태도,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전보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12. 29.> ⑤ 삭제 <2023. 12. 29.>
제113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기준, 근무기간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22조의4제5항 등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인 중령 이상의 장교로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8. 3. 2., 2023. 12. 29.>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의 대위 이상의 장교로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3. 2., 2023. 12. 29., 2025. 1. 7.> ④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지정 예외기관에서 군경력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상당직위ㆍ계급별 군경력 기준은 시험령 별표 9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 중 5급은 전문경력관 가군, 6급ㆍ7급은 전문경력관 나군, 8급ㆍ9급은 전문경력관 다군에 상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 7.> ⑤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ㆍ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 고위공무원과 3급 공무원은 2년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은 3년의 범위에서 근속년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년수 연장사유서,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 사본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0.>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을 직접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3. 2.>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 선발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다.
제114조(대학직장예비군담당자의 임용자격기준, 근무기간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육군, 해군, 공군의 전 병과출신자로 사상이 건전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자를 임용령 제22조의4제5항 등에 따라 각급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장예비군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이하 "대학직장예비군담당자"라 한다)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다만, 지휘관은 전역 후 3년 이내의 자로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직위별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다군은 예비군의 부사관 및 병 출신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25. 1. 7.> ② 군경력자의 대학직장예비군담당자 임용시 임용예정 상당직위ㆍ계급별 군경력 기준은 제11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학직장예비군담당자 중 4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가군의 독립제대 지휘관인 예비군관리요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임용자격 및 상당직위ㆍ계급별 경력기준 해당자 중에서 총ㆍ학장이 수임군부대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자를 임용대상자로 한다. ④ 대학직장예비군담당자 중 4급 이상의 지휘관인 예비군관리요원 및 지휘관을 역임한 예비군관리요원은 당해 상당직위ㆍ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근속년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년수 연장사유서,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 사본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11장 업무대행공무원 <개정 2023. 12. 29.>
제115조(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30일 이상의 병가ㆍ유산휴가ㆍ사산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15. 12. 23., 2018. 3. 2., 2020. 9. 22.,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하는 경우 피업무대행공무원의 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업무대행공무원은 실제로 업무를 대행하는 1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을 정하여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5. 1., 2020. 9. 22.>
제116조(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명령)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 또는 해제 명령하는 경우 ‘피업무대행공무원’, ‘대행기간’ 및 ‘대행업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기간의 만료, 휴가자의 복귀, 휴직자의 복직,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해제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체인력 채용,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 공무원의 복귀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15. 12. 23., 2023. 12. 29.>
제12장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개정 2020. 9. 22.>
제117조(연구관ㆍ지도관의 직위지정) 소속장관은 연구ㆍ지도직규정 별표2 및 별표2의2에 따라 연구관ㆍ지도관의 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6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18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임용예정직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산정함에 있어 소속기관은 부처 또는 직렬의 특수성(실국의 수가 2개 이하인 기관, 신규 조직 또는 신규 직렬, 최근 3년간 해당직급 승진인원이 없는 경우 등)으로 해당기관의 임용예정직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부의 임용예정직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해당기관의 평균승진소요연수로 한다.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다른 일반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 또는 지도관2. 5급 이상 3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3.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13장 재직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 등 확인 <개정 2020. 9. 22.>
제119조(당연퇴직사유 확인) ①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해당 계급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날부터 1개월이내에「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20조의2에 따라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이하 "당연퇴직사유"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심사 이전에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되, 부득이한 경우 승진심사 이후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 등 승진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계급 임용일부터 5년마다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사유의 확인시기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0조(당연퇴직사유 확인절차) ① 제11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의 확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해공무원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에의 결격사유조회 및 경찰청, 시ㆍ도 경찰청, 경찰서에의 범죄경력조회 의한다. 다만「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 사건이 종료되는 즉시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장 4급 이하 공무원의 역량평가 <개정 2020. 9. 22.>
제121조(평가대상 역량) ① 임용령 제10조의3에 의한 역량평가의 실시 등을 위하여 소속 장관은 해당 부처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장급 직위에 요구되는 역량을 설정할 경우, 별표7에 규정된 각 부처의 과장급 직위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정부표준 공통역량 중에서 3개 이상의 역량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0.>
제122조(평가방법) 역량평가는 실제 직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면접, 다면평가 및 심리검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 6. 29.]
제123조(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과장급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하 "과장급 후보자"라 한다)의 역량평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 역량, 평가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채용, 승진임용,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3조의2(평가의 면제 등) ① 임용령 제10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 역량평가를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직 3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시ㆍ도의 국장급(3급) 직위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3급 직위 경력자를 포함한다)<개정 2016. 7. 11.>2.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자격증ㆍ경력ㆍ학위 등을 요건으로 임기제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3. 임용령 제10조의3에 따른 과장급 직위 임용을 위한 역량평가를 통과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신설 2016. 7. 11.>4. 다른 기관 또는 분야에서 과장급 이상에 해당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② 임용령 제10조의3제7항에 의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역량평가를 통과한 공무원이 인사교류 등을 통해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의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123조의3(재평가) ① 임용령 제10조의3제6항에 따른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과장급 개방형 직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따라 임용되는 과장급 직위,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임용되는 책임운영기관 과장급 직위로의 임용을 위한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임용후보자는 소속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임용후보자의 면접시험 결과, 역량평가 결과, 재평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 ② 역량평가를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지막 역량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임용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4조(평가위원) ① 소속 장관은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하되, 과장급 후보자의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역량평가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위원, 전ㆍ현직 공무원,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을 평가위원으로 추천한다.<개정 2013. 3. 25.> ③ 소속 장관은 역량평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23조제1항에 따라 소속 장관으로부터 과장급 후보자의 역량평가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역량평가위원을 활용한다.<신설 2014. 10. 30.>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장급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참여하는 역량평가위원의 역할,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4. 10. 30.>
제125조(평가대상 역량과 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이 역량평가를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역량, 평가기법 등을 개발ㆍ보급하고, 역량평가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기관의 역량평가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고, 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제126조(인증기준) ① 임용령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역량평가체계의 인증기준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 10. 30.> ② 별표 9의 평가기법 이외의 다른 평가기법은 그 평가기법의 내용 및 특징 등을 고려하여 별표 9의 인증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4. 10. 30.>
제127조(인증절차) ①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인증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역량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인을 지정하고, 제126조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이의 결과보고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최종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④ 전문가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공표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8조(재인증) ① 삭제 <2015. 10. 20.> ② 인사혁신처의 인증기준이 변경되거나 인증 받은 기관이 인증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인증을 받아야 하며, 재인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15. 10. 20.>
제15장 시보임용
제12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2023. 12. 29.> ② 삭제 <2023. 12. 29.>
제13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시보공무원의 시보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임용 제청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임용령 제23조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 종료일과 관계없이 시보기간 중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1. 7.>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2. 교육훈련성적3. 근무태도4. 공직관5.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 ③ 위원회를 개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보공무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131조(심사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31호 서식의 "정규임용(면직) 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심사결과를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시보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080630 20080922 20090401 20100112 20100629 20110307 20120126 20120503 20121005 20121231 20130325 20131212 20131231 20140207 20141030 20151020 20151223 20160711 20170406 20180302 20180703 20180921 20190618 20191105 20200501 20200922 20211207 20221227 20230109 20230630 20231012 20231229 20231230 20240216 20240618 20250107 20250708 20260316 20260327 20260407 부칙 <제155호, 2008. 6. 30.> ① 이 예규는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의 시행으로 다음 각호의 종전 예규 및 지침은 폐지한다.1.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인사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52호, 2008. 3. 14.)2.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55호, 2008. 3. 14.)3. 정원통합관리에따른근속승진제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56호, 2008. 3. 14.)4.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57호, 2008. 3. 14.)5. 전문직위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59호, 2008. 3. 14.)6. 국제기구 휴직업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62호, 2008. 3. 14.)7 .파견공무원 인사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63호, 2008. 3. 14.)8.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64호, 2008. 3. 14.)9.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73호, 2008. 3. 14.)10.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인사정책총괄과-4, 2008. 3. 14.)11. 우수공무원 발굴을 위한 특별승진제도 운영지침(인사정책총괄과-4, 2008. 3. 14.) 부칙 <제196호,2008. 9. 22.>이 예규는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호,2009. 4. 1.>이 예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2010. 1. 12.>이 예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2010. 6. 29.>이 예규는 201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2011. 3. 7.>이 예규는 2011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은 「인사감사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394호,2012. 1. 26.>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구기관 등 고용휴직 사전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일 당시 제81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고용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고용기관과 맺은 계약기간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82조에 따라 사전협의 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고용기관과 맺은 계약기간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82조에 따라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ㆍ보수ㆍ근로시간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4항에 따라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제3조(고용휴직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일 당시 제81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고용휴직 중인 공무원의 휴직기간은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당해 고용기관에서 휴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고용기관과 맺은 계약기간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라 그 계약기간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제4조(연구기관 등 고용휴직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이 예규 시행일 전 제81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고용휴직 중이거나 고용휴직 했던 자는 제8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1회에 한하여 고용휴직을 할 수 있다. 부칙 <제409호,2012. 5. 3.>이 예규는 201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호,2012. 10. 5.>이 예규는 201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호,2012. 12. 31.>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휴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이나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호,2013. 3. 25.>이 예규는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2013. 12. 12.>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휴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이나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은 폐지한다.제3조(다른 예규의 개정)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일반직ㆍ기능직ㆍ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62호,2013. 12. 31.>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승진심사에 관한 경과규정)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예규 시행당시 승진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제3조(파견자 조기복귀시 사전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당시 파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4조(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75호,2014. 2. 7.>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호,2014. 10. 30.>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4항 후단, 제82조제6항제6호 및 제8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종전 규정에 의한 휴직자가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23조의2, 제123조의3 및 제12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2호,2015. 10. 20.>이 예규는 201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호,2015. 12. 23.>이 예규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2016. 7. 11.>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8조,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시 휴직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제38호,2017. 4. 6.>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우공무원 승계)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에 따른 직제가 개정되기 이전에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른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해당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전문직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호,2018. 3. 2.>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파견에 따른 소요경비 지급) 제43조의3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 적용한다.제3조(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제 부여) 제47조의2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적용한다.제4조(계획인사교류에 따른 소요경비 지급) 제57조의9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계획인사교류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 적용한다.제5조(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 제115조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임용령 제57조의4에 따라 출산휴가 및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55호,2018. 7. 3.>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외파견자의 선발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신규 파견의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칙 <제59호,2018. 9. 21.>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퇴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에 한해 적용한다. 부칙 <제73호,2019. 6. 18.>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개방형 직위 임용 경력의 인정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시간선택제 전환근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전환근무를 신청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근속승진기간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5조(다른 예규의 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제4장 5. 가. (3) 중 "1개월"을 "3개월"로 하고 (5) 중 "기존 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 신청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을 "기존 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 신청 시 특별한 사정(기관 인력운영 상황 등)이 없으면 허용"으로 한다.- 본문 제4장 5. 가. (9) 중 "신청시기 : 수시"를 "신청시기 : 기관별로 정한 시기"로 하고 "임용(제청)권자는 신청에 따라 당초의 시간선택제 근무지정을 해제하고 새로이 시간선택제근무를 지정"을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정(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이 없으면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의 변경을 승인"으로 한다. 부칙 <제75호,2019. 11. 5.>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20. 5. 1.>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20. 9. 22.>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1조, 제46조의3, 제47조의3, 제52조, 제56조, 제57조의6, 별지 제35호, 별지 제36호의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 2021. 12. 7.>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력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 임용되어 그 계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40호, 2022. 12. 27.>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의2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신규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별표1에 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 임용되어 그 계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4조(별표5에 대한 적용례) 별표5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7호, 2023. 1. 9.>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호, 2023. 6. 30.>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91조의2, 제91조의3,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호, 2023. 10. 12.>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 2023. 12. 29.>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질병휴직 관련 자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사항은 제58조의2제1항 본문, 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제3호 및 제57조의7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8조의2제1항 본문, 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제3호 및 제57조의7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자기개발휴직 관련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제91조의5제3항에 따라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91조의5제3항 본문, 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제6호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제91조의5제3항에 따라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91조의5제3항 본문, 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제6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휴직검증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제91조의8제1항에 따라 휴직검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은 제91조의8제1항 본문, 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제6호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제91조의8제1항에 따라 휴직검증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91조의8제1항 본문, 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제6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전문경력관 전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2조제4항에 따라 전문경력관 임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사항은 제112조제4항 본문, 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제6호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2조제4항에 따라 전문경력관 임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12조제4항 본문, 임용령 제10조의4제6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4호, 2023. 12. 30.>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질병휴직 관련 자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사항은 제58조의2제1항 본문, 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제3호 및 제57조의7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8조의2제1항 본문, 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제3호 및 제57조의7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자기개발휴직 관련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제91조의5제3항에 따라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91조의5제3항 본문, 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제6호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제91조의5제3항에 따라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91조의5제3항 본문, 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제6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휴직검증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제91조의8제1항에 따라 휴직검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은 제91조의8제1항 본문, 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제6호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제91조의8제1항에 따라 휴직검증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91조의8제1항 본문, 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제6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전문경력관 전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2조제4항에 따라 전문경력관 임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사항은 제112조제4항 본문, 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제6호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2조제4항에 따라 전문경력관 임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12조제4항 본문, 임용령 제10조의4제6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8호, 2024. 2. 16.>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호, 2024. 6. 18.>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 2025. 1. 7.>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필수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휴직자 복무상황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98호, 2025. 7. 8.>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 2026. 3. 16.>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외 파견자의 선발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신규 파견부터 적용하되, 이 예규 시행 전에 직위공모를 진행한 경우로서 이 예규 시행 후 제3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제38조제3항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친 파견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7호, 2026. 3. 27.>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호, 2026. 4. 7.>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근속승진기간 배수범위 적용례) 제8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전에 근속승진기간 단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실시하는 승진심사부터 적용한다.제4조(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특별한 공적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5조(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실시하는 대우공무원 선발부터 적용한다.제6조(전출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55 196 230 294 310 353 394 409 425 443 1 36 62 75 112 12 15 28 38 51 55 59 73 75 92 101 127 140 147 160 165 171 174 178 182 191 198 206 207 210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을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맞추어 육아휴직 요건을 확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 요건 확대 등(안 제91조, 제94조) 1) 육아휴직 요건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이 경우 휴직 가능기간을 13세가 되기 1일 전까지 또는 중학교 1학년 시작전일까지로 함(안 제91조) 2)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 관련 육아휴직 요건 확대에 따라 의미가 중복되는 문구 삭제 등 조문 정비(안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