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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선행연구 수행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7.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방위사업청담당부서 방위사업청(선행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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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1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행연구"란 「방위사업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획득단계를 말한다.2.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이란 선행연구 단계에서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의 적정성 판단, 국방과학기술수준,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분석, 비용 대 효과 분석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활동을 말한다.3. "선행연구 수행기관"이란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을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2.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이하 "사업본부"이라 한다)3.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4.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5.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6.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업체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선행연구 기본원칙) ① 획득전략지원과장은「방위사업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시ㆍ사변ㆍ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는 경우2. 「방위사업법」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3. 「방위사업법」 제15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22조의3에 따라 신속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개념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선행연구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하여 대상과제의 국내 연구개발 가능성과 그에 따른 최적 획득방안에 대하여 우선 검토되어야 하며, 국내 연구개발 사업은 업체주관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 검토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의 사업 및 연구인력 투입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착수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획득전략지원과장은 선행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ㆍ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기연에 선행연구와 관련된 조사ㆍ분석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기연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기연 소장은 군 또는 민간 전문연구기관이 선행연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획득전략지원과장은「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선행연구 시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에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업무분장) 선행연구 수행을 위한 각 기관 및 부서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획득전략지원과가. 선행연구 관련 정책 수립나. 선행연구 계획서 작성다.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업무 관련 기관 간 업무 조정ㆍ통제라. 선행연구 결과 보고2.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통합사업관리팀가. 선행연구요구서 작성나. 선행연구계획서 검토다. 선행연구 관련 자료 지원라. 선행연구 실무회의 운영마. 제12조제2항의 결과보고서를 제외한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보고서 검토3. 국기연가. 선행연구 결과물 관리4. 선행연구 수행기관가.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수행계획서 작성나. 선행연구 조사ㆍ분석다. 선행연구 검토위원회 운영라.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결과보고서 작성5. 합참가. 선행연구 관련 자료 협조6. 소요군가. 선행연구 관련 자료 협조나. 운용요구서안 작성 및 제출
제2장 선행연구 수행
제7조(사전적 연구 수행) (삭제)
제8조(선행연구요구서 작성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방위사업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 수행을 위하여 사업개요, 추진경과, 사업현안 및 중점검토 필요사항, 선행연구 검토 항목안 등을 포함한 선행연구요구서를 작성하여 획득전략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획득전략지원과장은 제1항의 선행연구요구서를 받은 후 선행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사청 이외의 선행연구 수행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별표의 선행연구 검토항목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방사청 이외의 선행연구 수행기관은 제2항의 선행연구계획서 통보를 받은 후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획득전략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제9조(선행연구 조사ㆍ분석 수행) ① 선행연구 수행기관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21조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에 포함될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등이 구체화된 이후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을 수행하며,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수행 과정에서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 획득전략지원과장에게 수행기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수행기관이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합참 또는 군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는 경우 이를 주관해야 한다. ③ 선행연구 수행기관은 함정사업의 경우 소요군이 수행하는 개념설계의 진도를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수행하되, 사업 기간 및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함정 탑재장비 및 무기체계와 특수성능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급장비를 식별하여야 한다.1. 건조업체에서 구매가 불가능하고 관급으로만 확보 가능한 장비2. 정부투자 연구개발 장비3. 체계통합 등 통합성능 발휘, 재활용, 장납기 등 사업추진 여건상 관급으로 분류가 필요한 장비4. 타 사업에 동시 구매함으로서 국가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비 ④ 유도무기 사격시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시험평가를 고려하여 산정한다.1. 명중률 충족여부 산술적 계산 가능 수량2. 명중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수준3. 소요 예산, 기간 및 유도탄 특성 등 ⑤ 선행연구 수행기관은 패키지시설사업이 필요한 무기체계의 경우 합참ㆍ소요군의 협조를 받아 시설개요, 소요예산 등 개략계획을 도출하여야 한다. ⑥ 선행연구 수행기관은 성능개량 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 시 신규 또는 대체가능 장비와 총수명주기비용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사업관리팀과 협의하여 범위를 조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⑦ 선행연구 수행기관은 무기체계 적용이 가능한 국산 부품 식별 등 국산품 적용 추진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제10조(운용요구서 검토) ① 선행연구 수행기관은 운용요구서안을 소요군으로부터 제출받아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시 이를 검토하며, 필요 시 운용요구조건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선행연구 수행기관은 소요군이 운용요구서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요구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선행연구 검토위원회 운영 등) ① 선행연구 수행기관은 선행연구 결과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선행연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행연구 검토위원회는 착수ㆍ중간ㆍ최종 검토회의 등을 통해 제8조제2항 선행연구계획서에 따른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결과를 검토한다. 다만, 선행연구 수행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토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선행연구 수행기관은 선행연구 검토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공동위원장 : 획득전략지원과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2. 간사 : 선행연구 수행기관의 과제책임자3. 위원 : 통합사업관리팀, 합참, 소요군 및 사업ㆍ비용분석 전문가를 포함한 기술ㆍ사업관리 등 분야별 내ㆍ외부 전문가 6인 이상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거나 사전에 협의한 경우 나머지 위원장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방사청 이외의 선행연구 수행기관은 착수 검토회의 전에 검토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획득전략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획득전략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검토위원회는 검토위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2(선행연구 실무회의)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획득전략지원과 및 선행연구 수행기관 등 관련 기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최종검토회의 전까지 선행연구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보고서의 검토ㆍ보완, 진행 현황 점검 등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에 관한 전반을 안건으로 한다. ③ 선행연구 수행기관은 실무회의에서 합의된 결과를 선행연구에 반영한다. 다만 이견이 있는 사항은 검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선행연구 결과보고 등) ① 획득전략지원과장은 선행연구 최종검토회의 이후 선행연구 결과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보고한다. ② 방사청 이외의 선행연구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보고가 이루어진 이후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획득전략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③ 방사청이 선행연구 수행기관인 경우에는 획득전략지원과장이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3조(선행연구 중단 및 보류) ① 선행연구 수행기관은 선행연구 수행 중 또는 착수 검토위원회 전 작전운용성능의 충족 제한 등으로 인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의 선행연구 검토위원회에 중단 또는 보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선행연구의 중단 또는 보류의 건의를 받은 검토위원회는 건의안을 심의한다. ③ 획득전략지원과장은 검토위원회 심의 후 방위사업정책국장의 결재를 받아 중단 또는 보류를 확정한다. 이 때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따라 선행연구를 중단 또는 보류하는 경우 선행연구 수행기관은 그 사유를 명시한 보고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선행연구 재수행) (삭제)
제3장 자료관리
제15조(선행연구 자료관리 등) ① 국기연소장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결과 등 모든 자료를 종합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기연소장은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의 일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연간 수행과제에 대한 성과분석을 수행하고 조사ㆍ분석 방법론을 정립ㆍ발전시켜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1월 까지 획득전략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기연소장은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업무와 관련하여 편성된 출연금에 대해서는 집행실적을 다음연도 1월까지 획득전략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국고반납 조치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재검토기한) 방사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10730 20221114 20230307 20230516 20231013 20240603 20241230 20260414 20260601 부칙 <제733호, 2021. 7. 30.>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9호, 2022. 11. 14.>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 2023. 3. 7.>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호, 2023. 5. 16.>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선행연구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별표 개정규정은 예규 시행 후 선행연구 선정된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1호, 2023. 10. 13.>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0호, 2024. 6. 3.>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2호, 2024. 12. 30.>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 선행연구 대상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에도 종전 지침을 따른다. 부칙 <제1058호, 2026. 4. 14.>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 제2항 별표의 개정 지침은 이 지침 시행일에 시범과제로 선정되어 진행 중인 해당사업 선행연구 과제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060호, 2026. 6. 1.>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선행연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까지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과제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 제7조 규정에 따라 소요결정 이전 단계에서 사전적 연구를 착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이 예규 시행 후 소요결정 과정에서 해당 사전적 연구에 연계하여 선행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733 809 864 872 881 930 952 1058 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