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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산업통상부)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지정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3발령일자 2026.06.02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인증산업진흥과)
조문1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지정업무(인정, 인증업무를 포함한다)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지정업무에 공통으로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기술 지정"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지정("인증"을 포함한다)한 것을 말한다.2. "신제품지정"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3. "지정기관"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을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위임ㆍ위탁받아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제4조의 각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정대상)
① 신기술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1.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방재 신기술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농림식품 신기술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산업 신기술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보건의료 신기술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환경 신기술6.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 신기술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통 신기술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46조의3에 해당하는 우수 물류신기술등9.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에 해당하는 해양수산 신기술1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목재제품 신기술1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신기술
② 신제품의 지정대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제품으로 한다.
제4조(신청접수기관 및 기간)
① 신기술 및 신제품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신청서를 각각 접수한다.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 신기술은 행정안전부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농림식품 신기술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산업 신기술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보건 신기술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 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6.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건설 및 교통 신기술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7.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우수물류신기술등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해양수산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은 한국임업진흥원10.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신기술은 농촌진흥청11.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제품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② 신기술 및 신제품지정은 상시 신청ㆍ접수(기간 연장을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정기관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지정의 경우 신청자가 개발 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지정심사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지정기관에 신속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정기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5년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고,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7년의 범위 이내에서 관련법령에서 연장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의 특성상 지정기간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정서의 교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을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는 지정서(이하 인정서, 인증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한다.
제7조(지정표시의 사용)
①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은 지정서에는 [별표1]의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별표2]의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지정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적용된 지정번호와 지정유효기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정부는 이 요령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금융ㆍ조세ㆍ인력ㆍ구매 등을 지원할 경우 지정부처나 지정대상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지정절차 및 서식)
① 지정의 절차는 1차 서류ㆍ면접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 순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예고 및 이의신청 등 추가 절차 또는 세부절차는 각 지정의 특성에 맞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용한다.
② 신기술 지정 신청서,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지정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및 지정 신기술ㆍ신제품 관련 실적 보고서 등의 각종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다만, 별도의 서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9조의2(신속지정심사)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속지정심사를 신청받은 지정기관은 신속지정심사 여부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해당 지정기관은 신속지정심사가 결정된 경우 즉시 지정심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지정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지정심사에 따른 추가 지정심사비용을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심사비용을 포함한 총 지정심사 수수료는 해당 지정 수수료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속지정심사의 절차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신기술ㆍ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 구성)
① 국무조정실장은 지정제도 개선 및 발전 등에 관해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신기술ㆍ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는 각 부처의 지정담당 소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지정담당 소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협의회를 통해 정한다.
제10조의2(신기술ㆍ신제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ㆍ신제품 지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관계부처가 운영 중인 관련 지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신기술ㆍ신제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스템을 통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 지정제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1. 신기술ㆍ신제품지정 신청현황2. 신기술ㆍ신제품지정 발급현황3. 신기술ㆍ신제품 활용실적4.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신기술ㆍ신제품지정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지정기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현황 및 지정기술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동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관리 및 보급을 위하여 각 지정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지정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원활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3(수수료) 신기술 및 신제품지정을 위한 각종 수수료의 상한액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지정의 특성상 동 상한액을 초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지정의 현황파악 및 제10조 따른 협의회 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신기술ㆍ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 의견을 들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090827
20120710
20131105
20160609
20190830
20260602
부칙 <제2009-190호,2009. 8. 27.>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66호,2012. 7. 10.>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25호,2013. 11. 5.>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요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 중 이 요령의 시행 전에 해당 법령 등의 규정이 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이 이루어진 해당 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농림식품 신기술인증, 보건 신기술인증, 전력 신기술인증, 교통 신기술인증, 방재 신기술인증 및 목재제품 신기술인증 등을 받은 신기술은 이 요령에 의하여 인증받은 신기술로 보며, 인증기간은 기존의 인증기간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6-110호,2016. 6. 9.>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요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 중 이 요령의 시행 전에 해당 법령 등의 규정이 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이 이루어진 해당 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신기술 및 신제품은 이 요령에 의하여 인증 받은 신기술 및 신제품으로 보며, 인증기간은 기존의 인증기간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9-143호,2019. 8.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신기술 및 신제품은 이 요령에 의하여 인증 받은 신기술 및 신제품으로 보며, 인증기간은 기존의 인증기간을 적용한다.
부칙 <제2026-54호, 2026. 6. 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6월 3일부터부터 시행한다.
2009-190
2012-166
2013-125
2016-110
2019-143
2026-54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상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21154호, `25.12.2. 개정)」에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의 용어가 ‘신기술ㆍ신제품 지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동 운영요령에 사용된 용어도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과 용어 일치화를 위해, 해당 조문에 사용된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관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 (안 - 제명, 제1조 내지 제11조, 별표 1 내지 3, 서식 1호 내지 5호)
나. 「정부조직법」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된 명칭을 반영 (안 제1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