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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데이터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데이터처담당부서 국가데이터처(운영지원과)
조문18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규정된 유연근무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5.>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공무직, 그 외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국가데이터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복무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12. 5.>
제3조(기본방침)
① 국가데이터처 직원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함에 있어 본연의 업무 수행과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12. 5.>
② 소속 부서장 등 관리자는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해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③ 소속 부서장 등 관리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소속 직원의 유연근무 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 승진, 전보,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공직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 활성화에 노력한다.<개정 2025. 12. 5.>
제2장 유연근무제 허용범위 및 공통준칙
제4조(유연근무제 허용범위) 복무예규에서 정한 유연근무제의 유형 중에서 국가데이터처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와 각 허용범위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개정 2025. 12. 5.>
제5조(공동근무시간)
① 국가데이터처는 기관ㆍ부서간 업무협조 및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공동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로 지정한다.<개정 2025. 12. 5.>
② 국가데이터처 직원은 유연근무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제1항으로 정한 공동근무시간이 유연근무 당일의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설정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통계조사를 목적으로 야간에 출장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등 분장업무 특성상 부득이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일에 공동근무시간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5. 12. 5.>
③ 소속 부서장 등 관리자는 공동근무시간이 아닌 탄력시간에는 소속직원이 자유롭게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유연근무 승인 시는 업무수행과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규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1일 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함. 이하 ‘통상의 근무시간’이라 한다) 중에서 일부 특정시간에 부서원 전체가 부재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 부서원의 유연근무의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 부서장 등 관리자는 직무의 성질, 부서별 업무 특수성에 따라 유선 또는 무선 전화 등을 통해 민원 및 긴급 현안 대응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3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유연근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각 부서원의 업무용 전화를 착신 전환하게 하는 등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없도록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출퇴근시간 등록)
① 모든 유연근무자는 e-사람, 근로자인사관리시스템 등 복무관리시스템(이하 "복무관리시스템 등"이라 한다)을 통해 출ㆍ퇴근시간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유연근무 기간 중에서 특정일의 근무시간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해당하면서 근무장소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해당일의 출퇴근시간 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 날에는 유연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여야 하고, 출퇴근시간을 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한 부서장 보고로 갈음할 수 있되, 사후적으로 소명이 가능하도록 온나라 시스템 등에 사유, 증빙자료 등을 기입 또는 첨부하거나 부서 복무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③ 유연근무일에 근무시간 중 일부 시간에 대해 시간단위로 연가ㆍ병가 등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복무예규의 출퇴근 지정 관련 사례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등록해야 한다.
④ 제11조제3항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1일 최대 1회)하여 같은 근무일 내 서로 다른 근무장소에서 근무한 경우는 근무지별로 시작시간, 종료시간을 각각 등록해야 한다.
제7조(출퇴근시간 관리)
① 부서장은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소속 직원의 출퇴근시간 지정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출퇴근 미지정 등 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유연근무를 이용하는 직원들에 대해 출퇴근시간 위반 사례가 있는지 연 2회 이상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개정 2025. 12. 5.>
제3장 원격근무제 이용
제8조(원격근무 장소)
① 국가데이터처 직원은 별표 1의 허용범위에 따라 자택, 스마트워크센터, 국가데이터처 스마트오피스(국가데이터처 관할 지방데이터청 및 사무소 등에 소속기관이 다른 국가데이터처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갖춘 장소를 말함. 이하 "스마트오피스"라 한다)등 정규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할 수 있다.<개정 2025. 12. 5., 2026. 6. 1.>
② 원격근무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근무장소를 벗어나 카페,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근무해서는 아니 된다.
③ 원격근무자는 최소한 사무실에서 근무했을 경우와 동일한 질과 양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일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사생활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원격근무자의 출장)
① 원격근무 중에는 내근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이 미리 예상되는 경우는 원격근무를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원격근무 중에 출장명령을 받거나 긴급하게 출장을 가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출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출장지 인근의 원격근무 장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원격근무와 함께 출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장 명령을 받고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마트워크센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연근무를 함께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제10조(원격근무 신청 및 승인)
① 원격근무제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원격근무 계획서와 복무예규의 원격근무와 관련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부서장은 분장업무의 적합성, 신청자의 업무숙련도 및 자기통제력, 근무환경 적합성 등 복무예규에서 정한 적합기준과 적합직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고,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거나, 원격근무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원격근무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부서장은 신청자의 분장업무를 조정 변경할 수 있고,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는 원격근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통계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재택근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한다.<개정 2025. 12. 5.>1. 사무실과의 거리가 멀어 출퇴근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2. 국가데이터처에 신규 채용되어 최소 3개월 이상의 통계조사 경력이 있는 경우
⑤ 각 지방데이터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 거주 등으로 출퇴근이 어렵거나 사무공간이 부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택근무를 허가할 수 있고, 업무숙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4항제2호의 경력 최소 요건을 상향할 수 있다.<개정 2026. 6. 1.>
⑥ 국가데이터처 스마트오피스는 설치된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청 절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25. 12. 5.>1. 근무 희망자는 내부망 업무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이용 희망일 전일까지 해당 스마트오피스 소속 부서로부터 이용 가능여부를 사전 확인한 후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이용한다.2. 특정 스마트오피스 이용자가 많아 사전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해당 스마트오피스를 관리하는 부서장이 별도 신청 절차를 정할 수 있고, 이용자는 해당 절차를 따라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원격근무 일수 및 근무시간)
① 원활한 업무협조와 원격근무자의 고립감의 해소 등을 위해 원격근무는 최대 주 4일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복무예규에서 정한 재난으로 인한 안전을 위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등은 필수 출근일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원격근무 중에도 시차출퇴근형 및 근무시간선택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통상의 출근시간인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범위(8시부터 10시)에서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근무시간선택형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일일 근무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 범위로 조정한다.
③ 원격근무자는 같은 근무일 내 사무실 근무와 원격근무 또는 원격근무제 내 유형을 혼합하여 근무하는 ‘시간단위 원격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일일 근무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 범위에서 사용하되, 근무장소별로는 최소 3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④ 스마트오피스 이용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안상 책임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해당일의 스마트오피스 설치 부서의 소속 직원보다 가장 빨리 출근하거나, 가장 늦게 퇴근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원격근무제 관리)
① 원격근무자는 민원대응, 원활한 업무 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업무용 전화 착신 조치 등 상시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 등 관리자는 원격근무자의 당일의 업무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의 원격근무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를 통해 관리한다.<개정 2025. 12. 5., 2026. 6. 1.>
③ 소속 부서장 등 관리자는 근무지 이탈 여부 등의 복무사항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영상회의, 전화 또는 현장 방문 등 적정한 방법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향후 원격근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소속 부서장 등 관리자는 별표 1의 재택근무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공무원, 공무직 등)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허가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 전에 그 사유 및 대상, 기간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복무관리 부서를 경유하여 운영지원과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운영지원과는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 복무관리 부서에 검토결과를 통보한다.
제3장 유연근무 활성화 및 자율근무체계 확립을 위한 조치
제13조(유연근무 불승인 시 재심의)
① 국가유연근무 신청자는 소속 부서장이 유연근무를 불승인할 경우 복무담당 부서에 복무예규의 재심의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부 및 각 소속기관별(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ㆍ국가데이터연구원ㆍ지방데이터청ㆍ지청)로 복무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다.<개정 2025. 12. 5., 2026. 6. 1.>
③ 복무관리위원회 구성은「복무예규」제2장에 따라 기관장을 제외한 부서장급(국ㆍ과장ㆍ사무소장) 4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되, 부서장급 공무원이 4인 미만인 기관은 5급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구성 시는 복무, 감사, 인사 관련 부서장과 재심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을 참여시키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 본부 및 각 소속기관별 복무총괄부서는 복무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 또는 조정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복무예규의 재심의 결정서 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25. 12. 5.>
제14조(유연근무 위반 시 불이익) 자율근무 체계 확립을 위해 「복무예규」및 동 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유연근무 이용자에게는 일정 기간 유연근무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징계 등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가 부여될 수 있다.
별표·서식
부칙
20250724
20251205
20260601
부칙 <제297호, 2025. 7. 24.>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2.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유연근무 관련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봄.
부칙 <제1호, 2025. 12. 5.>이 예규는 202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 2026. 6. 1.>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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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64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통계청"을 "지방데이터청"으로 변경
나. "지방통계청장"을 "지방데이터청장"으로 변경
다. "통계인재개발원"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변경, "국가통계연구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변경
라.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변경
마. 기타 규정 상 미비점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