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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데이터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데이터처담당부서 국가데이터처(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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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1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동 지침의 제13조제5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4.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5.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6. "피해자"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7.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 국가데이터연구원장, 경인ㆍ동북ㆍ호남ㆍ동남ㆍ충청지방데이터청장, 강원지방데이터지청장을 말한다. <개정 2025. 2. 25., 2026. 6. 1.>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원(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에게 적용되며, 국가데이터처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개정 2025. 12. 5.>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국가데이터처장의 책무) ① 국가데이터처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의 마련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참석, 관련 예산 확보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제목개정 2025. 12. 5.]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기관장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원의 책무) 국가데이터처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5.>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는 행위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8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5., 2026. 6. 1.>1. 국가데이터처 본부 운영지원과2.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3.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기획실4. 경인ㆍ동북ㆍ호남ㆍ동남ㆍ충청지방데이터청 조사지원과5. 강원지방데이터지청 지역통계과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을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2.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나.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라.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마. 스토킹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바.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3. 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4.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제8조의2(사이버고충상담창구) 국가데이터처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고충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12. 5.>
제9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 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④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의 고충상담 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⑤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10조(예방교육) ①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상반기 중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수립한 실시계획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2026. 6. 1.> ②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특성과 징후, 사례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6.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7.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자 기본교육 시 실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⑤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지방데이터청장, 각 원의 원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2026. 6. 1.> ⑥ 국가데이터처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11조(고충상담)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는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12조(통보 및 신고의무) ① 각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5. 12. 5.>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기관(소속기관 포함)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 12. 5.> ③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13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④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제15조제6항의 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⑦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제1항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⑨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⑩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등과 복합된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사안 처리 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소속기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소속기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15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ㆍ공간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 조치는 스토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종료할 수 있다. ⑥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5.>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강등, 정직, 감봉 등의 징계처분, 주의ㆍ경고3.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4. 전보,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5.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성과연봉ㆍ성과상여금 등에서의 불이익 조치6.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7.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8.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9.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10.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⑦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및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⑧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5.>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감사, 인사, 복무, 행정지원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소속직원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이때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⑦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제15조제6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5. 12. 5.>
제17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다음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소속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18조(조사 등 결과 통지)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19조(가해자에 대한 조치) ①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25. 12. 5.> ④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5.>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5. 12. 5.> ②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③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④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개정 2025. 12. 5.> ⑤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성평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5. 12. 5.>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별표·서식

부칙

20240503 20250225 20251205 20260601 부칙 <제270호, 2024. 5. 3.>이 예규는 202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 2025. 2. 25.>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25. 12. 5.>이 예규는 202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 2026. 6. 1.>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70 292 1 6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64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통계인재개발원"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지방통계청"을 "지방데이터청"으로, "지방통계지청"을 "지방데이터지청"으로, 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통계연구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각각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