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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데이터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데이터처담당부서 국가데이터처(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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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7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 2016.7.1., 2018.12.00., 2023.6.22.>
제2조(제도운영 방향) ①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국가데이터처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5. 12. 5.> ②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③ <삭제 2019. 1. 1.>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가. 4급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2. 삭제 <2014. 1. 24.>
제4조(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등) ①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파견ㆍ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처리’,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제1호에 따라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1.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또는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ㆍ교육훈련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2.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장까지만 가능함 ③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교육훈련 여건, 업무특성 및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연 단위로 설정하되, 2007년 70시간 이상, 2008년 80시간 이상, 2009년 90시간 이상,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00시간 이상, 2019년 이후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제11530)호」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의 경우는 제5조의 규정을 따른다. <단서 신설 2014.1.24.><개정 2018.12.00.>* 승진임용 자격 여부 판단 기준 : 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해당부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④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개정 2025. 12. 5.>1. 소속직원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별표3과 같이 부처지정학습을 지정ㆍ운영하며, 개인은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을 포함하여야 함. 다만, 2010년도는 30% 이상으로 함-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의 30%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개정 2012. 9. 7., 2016. 7. 1.>2. 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 해당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음. <개정 2016. 7. 1., 2025. 2. 25., 2026. 6. 1.> ⑤ 공무상 질병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산출함에 있어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에 따라 강임된 사람을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 <신설 2010. 4. 19.> <개정 2012. 9. 7., 2023. 6. 22.>
제5조(사무운영ㆍ방호ㆍ운전ㆍ전기운영직렬 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4.>1. 사무운영직렬 공무원이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교육훈련 여건, 업무특성 및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연 단위로 설정하되, 2007년 20시간 이상, 2008년 30시간 이상, 2009년 40시간 이상, 2010년 이후 50시간으로 함 <개정 2014. 1. 24.>2. 방호ㆍ운전ㆍ전기운영직렬 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은 5시간 이상으로 함 <개정 2014. 1. 24.>
제6조(부서장의 인재개발 성과책임 및 실적 관리) ①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공무원에게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을 부여함2.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공무원에게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3.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은 매년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연간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 6. 1.>4.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에도 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②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 실적 관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 12. 5.>1. 자기계발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 시간의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인재개발 실적은 각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처장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교육 등은 교육훈련 부서의 장이 관리함2. 각 지방데이터청 소속 직원의 인재개발 실적 등은 각 지방데이터청장이 관리함 <개정 2026. 6. 1.>3.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 직원 전체의 인재개발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를 인재개발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개정 2012. 9. 7.>
제7조 <삭제 2015.11.9.>

별표·서식

  • 의무이수시간 인정 기준(제2조제2항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등(제4조제1항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제4조제4항제1호 관련) 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제6조제1항제3호 관련)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090521 20100419 20120907 20130402 20140124 20140326 20141203 20160701 20181228 20200102 20230622 20250225 20251205 20260601 부칙 <제54호,2009. 5. 21.> ①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2010. 4. 19.> ①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12. 9. 7.>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2013. 4. 2.>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2014. 1. 24.>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2014. 3. 26.>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호,2014. 12. 3.>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2016. 7. 1.>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호,2018. 12. 28.>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호,2020. 1. 2.>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 2023. 6. 22.>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 2025. 2. 25.>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25. 12. 5.>이 예규는 202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 2026. 6. 1.>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54 63 90 98 111 126 145 189 219 235 260 287 1 5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64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계인재개발원"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변경 나. "지방통계청 소속"을 "지방데이터청 소속"으로, "지방통계청장"을 "지방데이터청장"으로 변경 다. 별표1 자격증 취득 시 교육시간 인정 항목에 "빅데이터분석기사"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