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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데이터처담당부서 국가데이터처(운영지원과)
조문42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과 공무원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비전과 전략 달성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성과관리"란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목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로서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 및 조직 관리에 반영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과정과 노력을 말한다.2. "성과평가"란 국가데이터처 소속 조직이나 구성원의 업무수행 결과를 성과목표와 비교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ㆍ원, 과ㆍ팀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4. "성과지표"란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5. "성과관리 운영계획"이란 매년 성과관리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말하며, 평가기간 중 수립ㆍ통보되는 변경 계획을 포함한다.6. "성과관리시스템"이란 부서단위에 대한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에 의한 성과평가 및 5급 이하(복수직 4급포함) 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업무실적 평가를 위해 운영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 및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12. 5.>
②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적용상 이견 등이 있는 사항은 성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25. 12. 5.>
제4조(성과평가의 종류) 성과평가는 부서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부서성과 평가와 개인의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개인성과 평가, 개인의 지식, 기술 및 태도 등을 평가하는 직무수행능력평가, 관리자로서 부서에 기여한 바를 평가하는 성과기여도 평가로 구분한다.
제5조(평가 주기 및 시기)
① 성과평가는 연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본부(각 원 포함)는 성과관리위원회에서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 성과평가는 부서와 개인의 해당 연도의 성과를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평가자와 확인자)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과정과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직상급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대상자의 차상급자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한다. 다만, 평가대상자의 차상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자의 지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7조(성과관리운영계획의 작성)
① 운영지원과장은 매년 성과관리운영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운영계획에는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의 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상위부서의 성과평가결과 반영) 과장급에 대한 성과평가는 국장급("국장, 원장, 본부장 및 각 관"을 의미한다) 및 지방데이터청장의 성과평가결과를 30% 이내에서 반영한다. 다만, 국장급 상위부서가 없는 과장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6. 1.>
제2장 성과관리 운영체계
제9조(성과관리위원회)
①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12. 5.>
② 성과관리위원회는 국가데이터처장을 위원장으로, 차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본부 국장급 간부 및 지방데이터청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5.>
③ 성과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하여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부서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사항의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성과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이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이견이 있는 사항
제10조(성과관리실무위원회)
① 성과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성과관리운영 실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성과관리실무위원회는 차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국장급ㆍ지방데이터청 부서의 주무과장으로 구성하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사담당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6. 6. 1.>
③ 성과관리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하여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1. 과단위 성과지표, 가중치 및 목표수준 조정에 관한 사항2. 개인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사항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제11조(성과관리실무지원반 및 평가 협조)
① 성과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서단위 성과평가대상에 해당하는 부서장은 부서 내에서 부서 및 개인성과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성과관리실무지원반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은 실적 및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 등의 평가 일정과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관리자문단)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학계, 업계, 연구소 등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성과관리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부서성과 평가
제13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작성)
① 부서장은 부서의 비전 및 전략목표를 근간으로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제1항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성과지표 및 주요 성과지표별 목표값을 설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목표수립은 매년 말 전처 단위의 정책방향 및 목표설정 결과에 따라 국ㆍ과 단위 및 개인단위까지 하부 전개하여 목표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④ 성과지표는 핵심 업무의 추진성과를 측정할 수 있고, 계량 및 비계량 지표가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 부서장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국정과제, 기타 외부기관에서 평가받는 과제를 성과지표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성과계약 체결)
① 부서장은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는 계약권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부서장이「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계약 대상자인 경우, 그 부서장은 성과관리시스템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성과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부서성과 평가의 방법)
① 과단위 이상의 부서성과 평가는 성과계약에 의한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계량지표일 경우에는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되, 공통지표가 아닌 경우에는 지표 등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업무특성상 계량화가 어려운 비계량지표 평가는 평가자가 목표달성도, 파급효과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④ 부서성과 평가의 세부 평가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개인성과 평가
제1절 개인성과 평가 대상 및 성과계약 체결 등
제16조(개인성과 평가 대상)
① 개인성과 평가는 국가데이터처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5. 12. 5.>
② 평가대상자가 평가 기준일 현재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평가대상자가 승진 임용되어 평가기준일 현재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17조(성과계약 체결)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부서장의 성과계약이 체결되면,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은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소속부서장과 개인별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복수직 4급의 성과계약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서로 보며, 성과관리시스템의 성과계획서에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등 성과계약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성과 평가의 요소 및 방법)
① 과장급 이상 개인성과 평가는 소속 부서의 부서성과 평가, 직무수행능력 평가, 성과기여도 평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차장에 대한 개인성과 평가는 국가데이터처 성과지표 평가와 직무수행능력 평가로 한다. <개정 2025. 12. 5.>
② 복수직 4급 및 5급 공무원의 개인성과 평가는 소속 부서의 부서성과 평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이하 "성과보고서") 평가, 성과기여도 평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6급 이하 공무원의 개인성과 평가는 부서성과 평가, 성과보고서 평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성과보고서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고, 핵심 업무 위주로 평가해야 한다.
⑤ 외부로 파견된 자(계획인사교류 포함)에 대해서는 파견된 기관의 성과평과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과장급 이상은 처장이 평가하고 복수직 4급 이하는 차장이 평가한다. <개정 2025. 12. 5.>
⑥ 개인성과 평가의 세부 평가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2절 직무수행능력 평가
제19조(직무수행능력 평가 대상) 직무수행능력 평가는 차장 이하 과장급 이상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시 성과관리위원회에서 평가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조(직무수행능력 평가 항목)
① 직무수행능력 평가는 공통지표와 직위별 지표로 평가하되, 직위 또는 직급별로 평가항목을 달리하여 해당 직위 또는 직급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할 수 있다.
② 직무수행능력 평가는 「별표 1」에서 정한 평가지표로 평가한다.
제21조(직무수행능력 평가의 방법) 직무수행능력 평가는 상급자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한다.
제22조(직무수행능력 평가 결과의 반영) 직무수행능력 평가 결과는 개인별 종합점수의 30% 이내에서 반영한다. 다만, 직위 및 직급별 반영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제3절 성과기여도 평가
제23조(성과기여도 평가의 대상) 성과기여도 평가는 국장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성과관리위원회에서 평가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4조(성과기여도 평가의 항목) 성과기여도 평가는 관리자로서 부서에 기여한 정도에 대하여 평가한다.
제25조(성과기여도 평가의 방법) 성과기여도 평가는 차상급자가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수직 4급 및 직속부서의 5급에 대한 평가는 차장이 실시한다.
제26조(성과기여도평가 결과의 반영) 성과기여도 평가결과는 개인별 종합점수의 10% 이내에서 반영한다. 다만, 직위 및 직급별 반영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성과평가의 절차
제27조(성과면담)
① 평가자와 평가대상자는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2회 이상 성과면담을 실시한다. 이 경우 연초 업무계획 수립전과 연말 평가전에는 반드시 성과면담을 실시해야 한다.
② 성과면담은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고, 개인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해야 한다.
제28조(종합점수 산정)
① 부서성과 평가는 성과관리시스템의 성과지표 평가점수 결과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과장급 이상의 종합점수는 제1항의 부서성과 평가점수, 직무수행능력 평가점수, 성과기여도 평가점수와 가감점을 합산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차장의 종합점수는 국가데이터처 성과지표 평가와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 12. 5.>
③ 복수직 4급 이하의 종합점수는 제1항의 부서성과 평가점수, 성과보고서 평가점수와 가감점을 합산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직급에 따라 성과기여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④ 그 밖의 가감점은 별도로 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29조(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운영지원과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점수를 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에게 공개한다.
② 부서성과 평가결과 및 개인성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자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자는 부서성과 평가의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에, 개인성과 평가의 경우에는 성과관리실무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0조(실적등록, 점검 및 책임)
① 운영지원과장은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실적의 부실ㆍ허위입력, 근거자료 미작성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실적을 부정확하게 등록한 경우에는 감점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제31조(승진인사에 반영)
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시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점수를 승진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복수직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 대상자 선정 시에는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점수를 서열명부 작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32조(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에 활용)
①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 등급 결정 및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은 제28조의 종합점수 산정 결과에 따른다.
② 성과평가결과 우수한 부서 및 개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과급 지급 또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기타) 성과평가결과는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직위공모, 전보 및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에 활용할 수 있다.
부칙
20151130
20180116
20191223
20200428
20201207
20220421
20251205
20260601
부칙 <제441호,2015. 11. 3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호,2018. 1. 1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호,2019. 12. 2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호,2020. 4. 2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호,2020. 12. 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호, 2022. 4. 2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 2025. 12. 5.>이 훈령은 202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호, 2026. 6. 1.>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41
485
539
547
569
600
5
17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64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장급 의미 보완
나. "지방통계청장"을 "지방데이터청장"으로 변경
다. 성과관리실무위원회 체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