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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데이터처담당부서 국가데이터처(운영지원과)
조문1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에 따른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할 수 있다.1. <삭제>2. 일반직 고위공무원~5급 승진자 선정3. <삭제>4. 공모직위에 대한 보직자 선정5. 특별승진자 및 특별승급자 선정6. 그 밖의 인사위원회에서 적용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 전항의 각 호에 따른 평가방법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사안별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 12. 5.>
③ 공모직위 보직희망자에 대한 다면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신속하게 보직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다면평가 운영위원회)
① 다면평가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면평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각 국(원)의 주무과장 및 국가데이터처노동조합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6. 3. 28., 2025. 12. 5.>
③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다면평가실시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다면평가위원 배분방법 및 구성에 관한 사항3. 다면평가 감독관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4. 다면평가 운영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
제4조(실시시기) 다면평가는 제2조제1항의 각 호의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면평가 피평가자가 1명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승진시 다면평가의 피평가자) 승진심사를 위한 다면평가의 피평가자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다만, 감사업무 담당자는 독립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면평가의 피평가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 1., 2026. 6. 1.>
제6조(다면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① 복수직서기관 이하 다면평가위원은 원칙적으로 다면평가일 현재 국가데이터처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5. 12. 5.>
② 평가그룹별 평가위원의 구성은 별표 1을 적용하되 다면평가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평가그룹별 가중치는 제2조제1항4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④ 다면평가위원 선정 및 대체는 표본과에서 담당한다.
⑤ 다면평가위원 선정부서 및 인사담당부서에서는 다면평가위원 명단의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 인사담당부서는 다면평가위원 선정결과를 평가시작 그날에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2. 9. 7.>
제7조(다면평가서) 다면평가서는 특별히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데이터처장이 변경한다. <개정 2025. 12. 5.>
제8조(평가척도) 다면평가점수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5점 척도 또는 8점 척도를 사용하되 총점 100점이 되도록 환산하여 사용한다.
제9조(평가항목) 평가항목은 리더십ㆍ직무수행ㆍ혁신역량으로 구성하되, 세부 평가항목 및 가중치는 피평가자의 계급별 직무수행내역 및 활용목적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10조(다면평가의 실시)
① 피평가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직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추진실적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② 다면평가 실시부서에서는 평가의 모든 과정에 걸쳐 평가위원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다면평가위원에 대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다면평가 실시부서에서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직전에 다면평가위원들에게 별표 3의 ‘다면평가위원 평가수칙’을 배부하고 다면평가의 목적, 다면 평가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8.12.28.>
⑤ 다면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룹별로 동일한 시기에 지정된 장소에 집합하여 실시하거나 e-사람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한다.
⑥ 운영위원회에서는 다면평가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감독관 2명 이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⑦ 다면평가위원은 평가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 12. 28.>
제11조(다면평가 결과의 집계)
① 다면평가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으로 집계한다. <개정 2012. 9. 7.>
② 다면평가위원이 피평가자를 알지 못하여 무응답한 경우 집계에서 제외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조정) 평가점수의 관대화나 가혹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그룹별로 피평가자 개인별 점수표에서 최고점수 1명 및 최저점수 1명을 제외하고 집계한다.
제13조(승진심사시 평가결과의 활용) 다면평가 결과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다면평가 결과의 통지) 인사담당부서는 피평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인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의 다면평가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2. 9. 7.>
제15조 <삭제 2015.11.9.>
별표·서식
부칙
20090101
20100325
20120907
20140124
20140326
20160328
20181228
20251205
20260601
부칙 <제180호,2009. 1. 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개편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를 위한 내부 행정규칙 일괄개정)<제218호,2010. 3. 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12. 9. 7.>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호,2014. 1. 24.>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호,2014. 3. 26.>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호,2016. 3. 28.>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호,2018. 12. 28.>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 2025. 12. 5.>이 훈령은 202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 2026. 6. 1.>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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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감사업무 담당자의 독립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승진시 다면평가의 피평가자에서 제외하고자 함
◇ 주요내용
승진시 다면평가의 피평가자에서 감사업무 담당자를 제외하는 단서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