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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데이터처담당부서 국가데이터처(운영지원과)
조문1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9. 7., 2023. 6. 22., 2025. 12. 5.>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과장급ㆍ담당급은 3인 이상)의 홀수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의 1/2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이 추천(복수 이상)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후보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의 1/3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3. 6. 22., 2025. 12. 5.>-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장은 자문위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 배제 등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심사위원의 1/2 이상이 안되는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천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그 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에 관한 사항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 9. 7., 2023. 6. 22.>
③ 위원회 구성 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7.>
④ 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추천 등을 통해 중립적 인사를 선임하되 해당기관의 자문ㆍ평가위원 등 기관 입장에 편중할 소지가 있는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 <개정 2014. 12. 3.><개정 2012. 9. 7.><개정 2013. 4. 2.><개정 2014. 12. 3.> <개정 2023. 6. 22.>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선정은 선발시험(심사) 실시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⑥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⑦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2.>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을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 9. 7.>
③ 위원회에서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국가데이터처의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4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위원5인(명) 이상(과장급ㆍ담당급 직위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3. 6. 22.>
제5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12. 9. 7.>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 하여야 한다.
제7조(선발시험의 준비) 국가데이터처장은 형식요건 심사 및 적격성 심사의 절차와 방법, 평가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8조(형식요건 심사)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처리한다.<개정 2012. 9. 7.>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기간의 도과 여부2.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제9조(적격성 심사)
① 위원회는 임용자격요건 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해당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2. 9. 7.>1. 서류심사 : 제출 또는 수집된 응시원서ㆍ 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직무수행계획서ㆍ경력증명서ㆍ추천서 등 서류를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2. 면접시험 :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한다.
②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소속직원에게 유리한 기관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원자에 대한 면접뿐만 아니라 전ㆍ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Reference Checking)하여 지원자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⑤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제10조(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
① 위원회는 적격성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직위별로 2∼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시험 성적과 함께 각 후보자의 추천 순위와 추천 사유를 기재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3. 6. 22., 2025. 12. 5.>- 추천사유는 시험위원회 전체의 종합의견으로 작성하되, 추천대상자별 장ㆍ단점 등을 되도록 자세하게 서술(승진요건 미충족자에 대해서는 직무수행능력의 탁월성ㆍ행정발전에 공헌성 포함)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최종 임용후보자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추천가능한 점수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단수 추천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응모자가 1명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 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심사결과 순위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⑤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7할(70점) 미만인 경우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⑥ 국가데이터처장이 심사위원회의 추천대상자의 추천 순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선발시험을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때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직위의 선발시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들을 수 있다.<신설 2023. 6. 22.> <개정 2025. 12. 5.>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ㆍ장소2. 회의 안건3. 위원발언 내용4. 선발시험(심사)결과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9. 7.>
제13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서기 포함)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설정)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9.6.21.까지로 한다. <신설 2014. 3. 26.> <개정 2023. 6. 22., 2025. 12. 5., 2026. 6. 1.>
부칙
20080401
20100325
20120907
20130402
20140326
20141203
20230622
20251205
20260601
부칙 <제164호,2008. 4. 1.>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10. 3. 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2012. 9. 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호,2013. 4. 2.>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14. 3. 2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2014. 12. 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호, 2023. 6. 22.>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 2025. 12. 5.>이 훈령은 202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호, 2026. 6. 1.>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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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이 훈령의 재검토 기한 설정을 2026.6.21.에서 2029.6.21.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 설정을 2026.6.21.에서 2029.6.21.까지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