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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데이터처담당부서 국가데이터처(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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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48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인사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전문개정 2024. 7. 1.]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공정ㆍ투명한 인사관리를 통한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소속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각 호의 인사위원회를 둔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상위계급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2명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개별 법령에서 위원수의 상한 및 하한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처장이 지정하되,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별도로 지정한다. <개정 2025. 12. 5.>[전문개정 2024. 7. 1.]
제4조(위원회 종류 및 기능)
① 인사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인사위원회는 각 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주요 인사관리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승진(특별승진 및 근속승진 포함)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 심사 등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근무성적평가 대상자에 대한 점수 결정, 평가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처리 등3. 임용심사위원회: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채용후보자 등)의 시보임용ㆍ정규임용ㆍ자격상실ㆍ면직ㆍ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질병휴직 필요성 등에 관한 자문 등4. 공적심사위원회: 포상 대상자의 공적 및 추천의 적정성 등5. 보통징계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요구 건5의2. 공무원징계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데이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데이터청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6. 1.>6. 보통고충심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에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심사 청구 건7.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국내ㆍ외 훈련 대상자의 선발, 훈련분야ㆍ훈련과제의 지정, 훈련파견의 적정성,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 훈련성과 평가 등8. 보수성과심의위원회: 특별승급 관련사항, 성과급 관련사항, 총액인건비제 운영관련 사항, 연봉특례 직위 연봉평가 관련 사항 등9.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유사경력 등 호봉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10. 중요직무급운영위원회: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중요직무 선정 등11. 전문직위 심사위원회: 전문직위 신설ㆍ해제ㆍ변경, 전문관 적격성 평가 및 선발 등12. 과장 보직 심사위원회: 과장보직 수행 적정성 심사 관련 사항 등 <개정 2026. 6.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인사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7. 1.]
제4조의2 삭제 <2024. 7. 1.>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인사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이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7조(기밀유지) 인사위원회 등의 위원과 간사는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처장의 경고조치, 향후 인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 또는 간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3장 임용권 등 위임
제8조(임용권 등의 위임)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각 국장,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에게 소속부서의 복수직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5., 2026. 6. 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각 지방데이터청장에게 소속부서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단, 승진일정 및 인원에 대해서는 본부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③ 9급 통계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에서 실시한다. <신설 2024. 7. 1.> <개정 2025. 12. 5.>[제목개정 2024. 7. 1.]
제9조(임용권의 제한)
① 국가데이터처장(이하에서 "처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2025. 12. 5.>1.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및 이 훈령을 위반한 경우2.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의 임용권 행사가 불공정한 경우3. 본부와 소속기관 간, 소속기관 상호 간의 순환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신규임용자, 전입자, 승진임용자 배치상 부득이한 경우
②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임용권을 행사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10조(인사기준의 공개) 처장,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및 제8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승진 또는 전보시에 인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4장 보직관리
제11조(보직관리 일반원칙)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의 직위별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②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 또는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의 고용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④ 신규임용자 및 타부처 전입자는 전공 및 근무경력을 감안하여 가급적 관련되는 부서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⑤ 6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무원의 희망에 따라 가급적 연고지 및 다자녀 양육 여건, 결혼ㆍ임신(난임치료 포함)ㆍ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육아휴직 기준)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와의 근무지 합류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⑥ 과장 직위 보임자 중 업무수행 능력 또는 조직관리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과장직위 수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장 보직 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과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 6. 1.>
제12조(정기전보)
① 정기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부계획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사전에 공지한다. <개정 2024. 7. 1.>
② 본부와 소속기관간의 전보시는 업무의 전문성, 지방근무의 특수성 및 인력수급사정 등을 감안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③ 삭제 <2024. 7. 1.>
④ 정기전보 대상자는 제12조의3의 필수보직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동일부서 장기근속자의 의무전보 및 전보 예외사항 등은 세부계획에 따른다. <신설 2024. 7. 1.>
제12조의2 <삭제 2016. 7. 1.>
제12조의3(필수보직기간의 지정)
①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그 외 공무원의 필수보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아래와 같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20. 12. 2.>1.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ㆍ원ㆍ지방청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 2년 <신설 2020. 12. 2., 2024. 7. 1.>2.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변인실ㆍ운영지원과ㆍ기획재정담당관실ㆍ혁신행정담당관실ㆍ교육기획과ㆍ교육운영과 업무를 수행하던 소속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 <신설 2020. 12. 2., 2024. 7. 1.>
제13조(전문직위 지정 운영)
①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의 해당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직위(국제전문직위, 핵심분야 전문직위)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④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보직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4년(과장급은 3년, 실ㆍ국장급은 2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연장은 최대 4년(과장급은 3년, 실ㆍ국장급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⑤ 그 밖의 전문직위 운영 등에 대한 세부시행 사항은 각 직위별로 지정ㆍ운영한다.
제14조(직위공모제의 운영)
①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우수한 공무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3급 이하 직위의 결원을 충원하거나 보직관리를 함에 있어 직위공모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직위공모제의 운영 등에 대한 세부시행 사항은 각 사안별로 별도 지정한다.
제15조 <삭제 2016. 3. 28.>
제16조(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데이터처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직한다. <개정 2025. 12. 5., 2026. 6. 1.>1.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자격증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보유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2. 모범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3. 국가데이터처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제17조(균형있는 인재활용)
① 모든 직급과 직위에 있어 성별에 의한 차별없이 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②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애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18조(전보의 특례) 임용권자 또는 전보권자는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 기구의 신설, 통합, 폐지 등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원의 변동2. 특정업무분야에 상응한 학력, 경력, 교육 또는 훈련경력자를 보직하는 경우3.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4.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 <개정 2026. 6. 1.>5.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6. 감사결과 인사조치로 통보된 사람7. 그 밖의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장 승진
제19조(승진대상자 선정)
①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실적ㆍ성과 및 평가, 근무경력, 업무역량, 공무원인재상(소통ㆍ공감, 헌신ㆍ열정, 창의ㆍ혁신, 윤리ㆍ책임) 부합여부, 인품, 다자녀 양육, 포상 등 국가에 기여여부, 각종 범죄경력, 기타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제청 또는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6. 6. 1.>
② 4급 공무원의 3급 승진임용은 제1항의 요소와 성과평가 및 다면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③ 5급 공무원의 4급 승진임용은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승진범위내의 서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항의 요소와 자체 역량평가, 다면평가 결과,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④ 6급 이하 공무원의 상위직급에의 승진임용은 공무원임용령 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승진범위내의 서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항의 요소와 별표 4에 따른 가산점, 자체 역량평가, 다면평가 결과, 계급별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 다자녀 양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⑤ 삭제
⑥ 삭제 <2010. 4. 19.>
⑦ 6급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은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5 및「공무원임용규칙」제2장 제2절을 따르며, 6급 근속승진후보자 규모 산정을 위한 심사기준일은 11월 30일로 하고 매년 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한다.<신설 2024. 7. 1., 2026. 6. 1.>
제19조의2(승진후보자명부)
①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상위계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7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 지방청별로 작성한다. <개정 2024. 7. 1.>
②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와 경력평정점수를 각각 9.5할과 0.5할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후 가점을 합산한 총점수를 승진후보자의 평정점수로 한다.
③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5급 공무원(연구관 포함)은 최근 3년,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포함)은 최근 2년, 8급 이하 공무원은 최근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가한 근무성적 평가점을 대상으로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6. 6. 1.>1. 5급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점수 :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34%)+(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33%)+(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33%)2. 6급 및 7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 :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5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50%)3. 8급 이하 공무원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 :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100%)
④ 근무성적평가의 절차 및 의결은 제23조 내지 제25조를 따른다. <개정 2020. 12. 2., 2024. 7. 1.>
⑤ 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며, 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경력 평정점수는 아래와 같다. <신설 2024. 7. 1., 2026. 6. 1.>
⑥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는 가점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5점 범위내에서 부여한다. 단, 가점은 현직급에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나, 다자녀양육 가점의 경우는 8급 및 9급에서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24. 7. 1.>
제19조의3(가산점을 반영한 최종 승진심사자료 작성) 6급 이하 공무원의 상위직급 승진심사시 승진후보자명부 점수에 별표 4의 논문게재실적, 외국어성적, 직무관련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반영하여 최종 승진심사자료를 작성한다.
단. 가산점은 현직급에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2.> <개정 2021. 6. 28.>
제6장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제20조(적용대상)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1조(선발기준 및 요건 등) 처장은 특별승진자 및 특별승급자 선발에 관하여 선발기준 및 요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되, 5급 특별승진 시 특별승진인원은 5급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10% 내외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2025. 12. 5.>
제7장 성과평가
제22조(4급 이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평가)
① 4급 이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 7. 1.>
②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 중간점검 및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제목개정 2024. 7. 1.]
제23조(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①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고, 각 소속ㆍ직급별 근무성적평가서 및 평가단위별 서열명부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7. 1.>
②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시 평가자와 확인자는 피평가자의 평가서를 기초로 평가서의 신뢰도 검토ㆍ개인별 담당업무의 비중ㆍ책임도ㆍ난이도 비교, 피평가자간의 경력ㆍ보직경로ㆍ혁신기여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제목개정 2024. 7. 1.]
제24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본부와 각 지방청별로 구분하되, 각 지방청별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지방청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를, 그 외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는 본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2. 1. 1., 2025. 12. 5.>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별로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급 및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③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총점은 70점을 만점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1. "수"등급(2할) : 64점 이상 70점 이하2. "우"등급(4할) : 48점 이상 64점 미만3. "양"등급(3할) : 34점 이상 48점 미만4. "가"등급(1할) : 34점 미만("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양"등급의 비율에 가산)
④ 근무성적평가 점수 부여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한다.1. 같은 등급 내에서는 점수가 동일한 다수의 세부 단위를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2. 같은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부여하는 방법
제24조의2 삭제 <2024. 7. 1.>
제25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의결)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② 삭제 <개정 2002. 4. 23.>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들의 업무형편상 회의개최가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장 파견
제26조(국외훈련)
① 국비 및 정부간 협정에 따른 국외훈련은 파견으로 인정하되,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의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국제기구, 연구소, 대학 및 상대국 정부부담 장학금 등에 따른 국외훈련도 2년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파견으로 인정하도록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
③ 국외훈련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7. 1.>
제27조(국내외 파견 등)
① 중앙부처, 시도 및 연구소 등으로 파견할 대상자의 선발은 관련업무에 근무한 경력과 전공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②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으로 파견 및 고용휴직할 대상자 선발은 대상국의 언어에 능통한 직원과 관련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개정 2024. 7. 1.>[제목개정 2024. 7. 1.]
제28조(파견자의 교체)
① 국내외 타기관에 파견된 직원은 2년 이내에 후임자와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견기간을 연장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해당기관이 교체를 반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직급에서 파견기간이 오래된 순서대로 실시한다.
제9장 기타
제29조(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방데이터청 직원의 원활한 현장조사업무수행을 위하여 별표 2와 같이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6. 6. 1.>
제30조 <삭제 2016. 3. 28.>
제31조 <삭제 2015. 11. 9.>
제32조(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임용)「공무원임용시험령」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가 동일한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선발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제18조제1항에 따라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3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및「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에 따라 조사관리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개정 2025. 12. 5., 2026. 6. 1.>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 빅데이터통계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개정 2024. 1. 31.>
③ 국가데이터연구원장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으로 지정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정한다. <신설 2023. 8. 30.> <개정 2025. 2. 25., 2026. 6. 1.>
별표·서식
부칙
20090521
20090727
20100419
20110314
20140326
20150701
20160328
20160701
20181228
20190628
20200103
20201202
20210628
20220101
20230830
20240131
20240701
20250225
20251205
20260601
부칙 <제190호,2009. 5. 2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19조제6항의 계급별 전문교육과정 의무이수제도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매년 상반기에 실시되는 승진심사에서는 전년도 의무이수 과목수를 적용한다.
부칙 <제196호,2009. 7. 2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호,2010. 4. 1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19조의2(승진후보자 명부)는 2011년 4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1호,2011. 3. 14.>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24조의2(경력평정)는 2012년 3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8호,2014. 3. 2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2015. 7. 1.>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문관 가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및 별표 3에 의한 전문관 가점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전문직위 근무경력이 1년을 초과한 전문관의 경우 그 근무경력을 1년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제3조(전문직위 보직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시행일(2014년 7월 1일) 이전에 보임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444호,2016. 3. 2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부서배치 단위별로 계속 근무한 기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 25일 이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2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비율에 관한 규정은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5호,2016. 7. 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2018. 12. 2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문관 가점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3항 및 별표3의 전문관 가점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보직된 전문관부터 적용되며 2018년 12월 31일 이전 보직된 전문관에 대한 가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19호,2019. 6. 2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호,2020. 1. 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호,2020. 12. 2.>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의3 신설사항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9호, 2021. 6. 2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점 및 가산점 적용례) 별표 3 및 별표 4 본문의 신설 규정은 2022.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6호, 2022. 1. 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4 하단의 신설규정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2호, 2023. 8. 3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산점 적용례) 별표 4 본문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3년12월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54호, 2024. 1. 3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9호, 2024. 7. 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점 적용례) 별표 3의 전문관 및 다자녀 양육 가점 개정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가점평정 시부터 적용한다.제3조(경력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제5항의 경력평정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30일 기준 정기 경력평정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2호, 2025. 2. 25.>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 2025. 12. 5.>이 훈령은 202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 2026. 6. 1.>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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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64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부부의 근무지 합류 지원 근거 마련, 과장 보직 수행 적정성 심사 추가, 포상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반영 등 현행 규정 상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통계청"을 "지방데이터청"으로, "지방통계청장"을 "지방데이터청장"으로, "통계인재개발원"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통계인재개발원장"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으로, "국가통계연구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국가통계연구원장"을 "국가데이터연구원장"으로 변경
나. 부부의 근무지 합류 지원 근거 마련
다. 과장 보직 수행 적정성 심사 조문 신설
라. 포상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등 최근 개정된 인사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규칙」,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마.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체계 명확화(별표1)
바. 기타 규정 상 미비점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