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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인권위원회담당부서 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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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3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0.7.2.>
제3조(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①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배부, 취합, 처리, 정보발송 등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실시한다. 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10.7.2.>
제4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① 정보공개일시는 결정통지서 작성일로부터 10일로 하되,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청구인이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한다.
제5조(즉시공개 대상) ① 법 제16조에 의거 즉시공개처리대상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또는 공표되는 기록물2. 민원기록 : 본인의 민원관련기록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3. 사건기록 : 본인의 제출기록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4. 사건기록을 제3자가 청구하는 경우 : 통계자료, 익명결정문 ②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다른 법률에 의해 공표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된 기록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즉시공개청구 코너를 통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 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수는 내용이 기재된 면의 쪽수를 의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
제7조(수수료 감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50%2. 전자적 형태로 생산된 기록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와 우송료를 면제 한다.3. 삭제<개정 2023.3.7.> ② 청구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의 구성원 등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청구목적, 청구인 제출 소명자료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3.7., 개정 2026.5.27.> ③ 정보공개 수수료에 한해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직제팀장) 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위원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5명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11.21., 2018.7.24., 2021.12.21.> ④ 심의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담당자를 간사로 둔다.<개정 2010.7.2.>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관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주관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관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0.7.2.>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정보의 공개여부는 주관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자료제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 세칙)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7.2.>

부칙

20100702 20141121 20180724 20230307 20260601 부칙 <제121호,2010. 7. 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위승계)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2009. 5. 15. 훈령 제106호>에 의거 위촉된 위원은 이 훈령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 이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0조에 따라 소관사무의 일시조정(2009. 4. 6.)에 따라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제219호,2014. 11. 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위승계)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2009. 5. 15. 훈령 제106호.>에 의거 위촉된 위원은 이 훈령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 이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0조에 따라 소관사무의 일시조정(2009. 4. 6.)에 따라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제295호,2018. 7. 2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호, 2023. 3. 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발령 이전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45호, 2026. 6. 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발령 이전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21 219 295 386 445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가목2)에 따른 공공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정보공개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정보공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 ○ 이러한 법령 근거에 기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공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7조제2항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운영규정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같이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운영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면제대상에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구성원을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함. ○ 운영규정<제386호, 2023.3.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