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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5발령일자 2026.06.0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관세청담당부서 관세청(행정관리담당관)
조문38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의 원활한 시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말한다.4. "적극행정 책임관등"은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5. "적극행정 보호관"은 영 제18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6. "적극행정 공무원"은 위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7. "사전컨설팅"이란 영 제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신청하여 업무처리 방향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관장의 책무)
① 관세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전담부서 등의 지정)
① 행정관리담당관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행정관리담당관실을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9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한다.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관세청장은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야 한다.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
① 영 제8조에 따라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2. 교육훈련기관 교육3. 이러닝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등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정하는 방법
② 관세청장은 기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적극행정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수립하는 관련 계획 또는 지침에 따른다.
제7조(적극행정 법제)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행정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관련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행정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1.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법령정비안을 검토한 결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적극행정위원회
제8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3.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4.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5.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담당관의 협의를 거쳐 감사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7.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1. 관세청 차장,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및 국제관세협력국장2. 관세행정과 행정규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②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적극행정 책임관을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중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요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요청하는 경우2. 업무 해결을 위한 충분한 자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3.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4.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5. 내부 절차 또는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경우6. 그 밖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⑥ 간사는 요청된 안건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인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 보완하지 않으면 요청된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⑦ 간사는 요청된 안건의 실행가능성, 관계 법령의 위배 여부 등에 대해 소관부서 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이해관계자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으로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결(결과)서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요청인등이 별지 제6호서식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합동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2.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3.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 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9호서식의 기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관세청장은 위촉된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2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수당 등) 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용 및 자문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제16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관세청장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한다.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1의2.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2. 창의적ㆍ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② 관세청장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선발방법 및 기준 등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7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관세청장은 인사담당부서로 하여금 제16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4.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8. 그 밖에 희망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성과상여금ㆍ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관련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ㆍ성과연봉 지급 대상인원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인원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우대조치 이외에도 표창 및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18조(파견공무원의 우수공무원 선정 등)
① 관세청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관세청에서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을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을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4장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제19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관세청장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률상담, 서면 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의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의2(적극행정 보호관)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의 확인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3.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4.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6.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 업무 특성상 심도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상담, 필요절차의 안내 등의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관세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변호인 선임비용 등 1,000만원 이하 범위 내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2,000만원 이하 범위 내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보수액 범위 내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범위에 관한 결정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20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사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속 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정부법무공단은 제외)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소속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22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관세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지원 신청) 이 훈령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그 밖에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4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2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절차의 소명에 관해 제23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은 소송 등에 관해 제23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담당관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25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23조의 신청 서류, 제25조의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보호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2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이 훈령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3개월마다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이 훈령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사 등의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 계약서2. 변호사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5. 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문 사본6. 그 밖에 소송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보호관이 요청한 서류
③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30조(변호사 등의 보수 반환)
① 제29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초과한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1조(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9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훈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장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제32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①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영 제19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상습적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히 처리하도록 관할 징계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별표·서식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요청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심의 결과 비공개 요청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출석요구서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자료제출 요구서·서면질의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기피신청서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별지 제10호 PDF 서식 파일
-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별지 제11호 PDF 서식 파일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12호 PDF 서식 파일
-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13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41021
20260605
부칙 <제2347호, 2024. 10. 2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264호)과 「관세청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에 관한 지원 훈령」(관세청훈령 제2156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2483호, 2026. 6. 5.>이 훈령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2347
2483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 주요 내용
□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제19조의2)
ㅇ 행정 내ㆍ외부 책임 문제 발생 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수사ㆍ소송 등 법률 지원을 전담하는 ‘적극행정 보호관’ 역할 규정
□ 소송 비용 지원 확대(제20조)
ㅇ 적극행정 공무원이 고소ㆍ고발된 경우 기소 전까지 한정하던 비용지원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 형사 소송까지 비용 지원 확대
□ 적극행정 공무원 권익 보호를 위한 기관 차원의 지원 의무 명시(제3조)
ㅇ 민ㆍ형사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지원 의무를 규정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ㆍ의결 대상 확대(제8조) 및 절차 보완(제10조)
ㅇ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재난ㆍ안전분야 공무원에 대해 징계 의결 면책 특례* 적용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 추가
* "재난ㆍ안전분야 조직ㆍ인력강화 방안" 후속조치로, 재난 상황에서 적극 조치한 공무원에게 적극위 사후 의결로도 사전 의결과 동일한 징계 면제 효력 부여
ㅇ 감사 면책추정에 대한 위원회 효력이 강화*됨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전 감사부서 의견을 제출받는 절차 신설
* 감사부서+적극위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요건 충족한 것으로 추정
□ 기타 개정 사항
ㅇ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시기를 반기별에서 매년으로 변경(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