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7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성평등가족부담당부서 성평등가족부(여성정책과)
조문9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민간위원)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2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시행령 제7조에서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이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양성평등정책 등의 사업추진이 다수 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주무행정기관 선정이 필요하거나 행정기관별 업무분담이 필요한 사항2. 관계행정기관 등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기관 간 협조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항3. 상황의 변경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변경 등이 필요한 사항
제4조(사무처리)
①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국무조정실 소속 간사는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성평등정책관이 되고, 성평등가족부 소속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그 회의록에는 회의명, 일시, 장소, 참석자와 배석자 명단, 회의진행 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과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발언요지는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녹음기록에 그 요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③ 성평등가족부 소속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제5조(회의안건 등의 제출)
① 법 제11조제2항과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민간위원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그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법 제12조과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사전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안건과 관련한 사항이나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서면심의) 위원회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7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실무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8조(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분과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3개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소속 실국장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회의 배석) 위원장은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080411
20140122
20150729
20190729
20251001
20251201
부칙(여성가족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4호,2008. 4. 11.>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2014. 1. 2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2015. 7.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2019. 8. 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25. 10. 1.>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 2025. 12. 1.>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
65
88
132
1
4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논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 개정 내용
가. (회의 구성)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개수를 조정하고, 위원장을 성평등가족부 차관에서 실국장으로 변경
※ (개정사항) 구성 : 2개 분과위원회 → 3개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
분과위원회 위원장 : 차관 → 실국장
나. (직제 반영) 성평등가족부 직제 및 시행규칙 제정(‘25.10.1)에 따른 직제 개편사항 및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개정(‘26.2.12)에 따른 개편사항 반영
※ (변경사항) 여성정책국장 → 성평등정책관, 여성정책과장 → 성평등정책과장,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교육문화성평등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