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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10발령일자 2026.06.10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물이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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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부칙
20260610
부칙 <제2026-136호, 2026. 6. 1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136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아래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함
◇ 주요내용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