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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서해어업관리단담당부서 서해어업관리단(운영지원과)
조문20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합상황실"이라 함은 상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2. "상황실장"이라 함은 안전정보과 종합상황실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상황근무자"란 상황업무를 위해 근무명령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4.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 이라 함은 선박으로부터 위치와 운항정보를 송신 받아 전자해도 상에 표시하여 선박의 운항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해안무선국"(이하 "해안국" 이라 한다.) 이라 함은 국가어업지도선과의 통신 기능을 가진 무선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상황근무자에게 적용되며,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전파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종합상황실 및 해안국 운영
제4조(조직)
① 국가어업지도선의 안전운항지원 및 제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정보과에 종합상황실과 해안국을 두어 운영한다.
②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운영을 총괄하는 상황실장과 상황근무자로 한다.
제5조(근무편성 등)
① 안전정보과장은 매월 상황근무자의 월간 근무계획을 편성하여 근무명령을 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 명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상황근무자는 안전정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무) 종합상황실에서 수행하는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국가어업지도선 상황관리(종합정보시스템 정보 관리)가. 국가어업지도선 위치 및 주요 활동상황나. 사건ㆍ사고(어선사고ㆍ수색구조ㆍ나포ㆍ피랍ㆍ조난)에 관한 상황 관리 및 신속한 보고2. 육ㆍ해상 어업지도, 단속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가. 국내어선 선적 및 허가사항 확인 통보나. 국내 수산사범 신원조회다. 범칙(허가)어선 관할행정기관 통보3.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의 운용4. 연근해 출어선의 조업현황 파악 및 기상특보 발효 시 출어선 안전대피 홍보5.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필요한 자료 및 정보교환을 위한 협조체제 유지6. 불법어업신고센터 민원접수 및 전파7. 해안 무선국 운영가.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임무수행에 따른 육ㆍ해상간의 효율적인 통신 운영 지원나. 국가어업지도선 안전운항지원 및 긴급사태 발생 시 통합지휘다. 통신망 두절 등 대비 비상 지휘망 운영8. 기타 상황실 소관 업무
제7조(종합상황실 운영)
①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근무 형태, 근무조 편성 등은 인력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정보과장이 따로 정한다.
③ 안전정보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등 필요한 경우 근무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근무 할 수 있다.
제8조(해안국 운영)
① 해안국은 전파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자와 정원을 두어야 하며, 운용시간, 허가주파수, 통신보안 기타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 운용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 및 어선과의 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신 순서 등에 관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통신보안 등 위반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통신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상황근무자(현업근무자)의 수당지급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1.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
제10조(상황업무 인계인수)
① 상황업무를 인수하는 상황근무자는 효율적인 상황유지를 위하여 교대근무 30분 전부터 합동근무를 하면서 관련업무 및 장비의 이상유무 등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유지하고 근무교대 시 인계ㆍ인수 하여야 하며, 안전정보과장은 인계ㆍ인수 시 일일상황을 점검(공휴일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장비의 관리 등)
① 상황근무자는 장비를 매일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황운영근무일지에 장비점검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장비의 이상 또는 고장 발생 시 안전정보과장에게 보고하고, 수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보고 등 기타
제12조(상황보고)
① 상황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 보고사항, 사건ㆍ사고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일상황보고와 기타 상황보고로 구분하여 계통에 따라 보고한다.1. 일일상황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일 06:00 기준 작성하여 보고2. 기타 상황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부서 등에 전파
② 상황근무자는 아래 각 호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관련부서 및 단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우선하고 보고할 수 있다.1. 우리어선 나포ㆍ피랍ㆍ조난의 사건ㆍ사고2. 국가어업지도선 충돌, 좌초,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3. 국ㆍ내외 어선 폭력ㆍ집단 행위로 단속공무원의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4. 해양사고로 인한 국가어업지도선 이동 등 신속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5. 그 밖의 상황근무자가 긴급ㆍ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제13조(보고책임자)
① 보고대상 건이 발생한 경우 보고 책임자는 안전정보과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및 토요일, 공휴일의 보고 책임자는 상황실 근무책임자로 한다.
제14조(보안관리) 상황근무자는「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정보과장은 보안관리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서해어업관리단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종합상황실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안무선국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 출입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통제구역은 별지 제4호 출입통제 대장 서식을 갖춰 두어 출입통제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유지) 종합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상황업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 1∼4호는 전자적 방법으로 상황업무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일일 종합상황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2. 상황운영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3. 상황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4. 출입통제 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주민등록정보 조회 열람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발견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7. 불법어업 신고민원 통보서(별지 제7호 서식)8. 불법어업 신고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9. 무선통신업무일지(별지 제9호 서식)
제17조(재검토기한)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50305
20170829
20181016
20260601
부칙 <제23호,2015. 3. 5.>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호,2017. 8. 29.>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호,2018. 10. 16.>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 2026. 6. 1.>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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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우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을 실제 운영 환경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상황관리 기준 정립
◇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 간 지침명 통일성 확보(제명)
- 동ㆍ남해어업관리단 간의 동일한 지침명을 사용하여 기관 운영의 통일성 확보
나. 표준 용어 정립 및 일치
- 각 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치시켜 동일한 표준 용어 체계 정립
다. 근무 체계 및 운영 인력 기준 정비(안 제7조)
- 운영 실정에 맞게 근무체계를 정비하고, 근무 편성에 따른 보고체계 및 운영인력 기준 등을 현행화하여 반영
라. 운영 규정 내 서류 목록 현행화(안 제16조)
- 상황근무자가 실제 작성ㆍ관리 중이나 규정에 누락되었던 서류 목록을 운영 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
마.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7조)
-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규정의 주기적 점검 및 개선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