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규칙

서해어업관리단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서해어업관리단담당부서 서해어업관리단(운영지원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조문34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한ㆍ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스템"이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잠정조치수역내 중국어선 조업 동향 정보 관리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유하기 위한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전산자료를 총칭한다.2. 삭제3. "운영부서"란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안전정보과를 말한다.4. "관리자"란 시스템의 사용권한 부여ㆍ변경ㆍ폐지 및 사용자 계정 관리 등 전반적인 시스템 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사용자"란 운영부서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정보를 입력,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한된 권한을 부여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6. "전산자료"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정보와 관련한 자료들을 주전산기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7. "백업"이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멸실ㆍ손괴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운영부서 내 센터 소속 근무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업무의 범위) 센터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2. 시스템 운영3. 중국어선 관련 상황업무4. 중국어선 조업 동향 파악5. 운영부서의 장이 별도로 지정한 업무
제2장 센터 운영방법
제5조(운영) ① 센터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중국어선 조업동향 파악, 실시간 중국어선 모니터링 등을 위해 교대근무자를 두어 운영한다. ② 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근무 형태, 근무조 편성 등은 인력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제6조(운영방법) ① 교대근무자는 매월 근무계획을 편성(근무명령)하여 운영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개인사정 등으로 교대근무자가 교대근무가 불가능 할 경우 근무방법을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임무) 교대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중국어선 상황업무가. 중국어선 일일 조업동향 보고나. 중국어선 허가사항, 입ㆍ출역 내역 및 일일어획량 조회다. 중국어선 집단행동, 폭력저항 상황통보라. 나포 중국어선 접수ㆍ보고ㆍ전파2. 시스템 운영 및 D/B입력 등가. 양무어선 허가조회 확인요청 입력나. 중국어선 나포정보 입력다. 집단행동, 폭력저항 등 정보 입력라. 잠정조치수역 내 조업동향 입력
제8조(근무방법) ① 교대근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맞춰 상황 근무일지를 작성해야한다. ② 교대근무자는 업무개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황근무 업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이며, 전일 근무자에게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휴무자는 비상소집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비상소집 및 보강근무) ① 운영부서의 장은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휴무 중인 교대근무자 또는 일반 근무자에 대해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으며, 비상소집을 받은 교대근무자 또는 일반근무자는 응소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중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강근무를 명하고 개별 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① 교대근무자는 교대업무 과정에서 인지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황처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개인정보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한다.
제3장 상황 접수ㆍ보고ㆍ전파 및 상황대응
제12조(조업동향 보고ㆍ전파) 교대근무자는 매일 한ㆍ중 EEZ 출어선 현황과 시스템을 통해 중국어선 조업동향을 파악하여 일일조업동향보고와 기타 보고를 구분하여 별표2 계통에 따라 보고ㆍ전파한다.1. 일일조업동향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일 08:00 기준으로 단장 등 중국어선 관련 부서에 전파한다.2. 일일상황보고 외 시스템 등을 통해 중국어선 입ㆍ출역 및 어획량 보고 등을 확인 하였을 경우 출동 중인 국가어업지도선에 즉시 전파한다.
제13조(상황보고ㆍ전파) ① 교대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의 중국어선 집단행동, 폭력저항, 나포상황을(이하 "나포상황 등"이라 한다) 확인 할 경우, 별표 2 계통에 맞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ㆍ전파한다.1. 나포상황 등을 확인할 경우, 즉시 단장에게 보고하고, 본부 상황실 및 해양경찰 상황실 등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하며, 필요시 유관기관에 지원요청을 한다.2. 국가어업지도선 중국어선 나포 최초보고 접수 시,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나포상황보고서를 업무 관련 부처에 모사전송(FAX)로 전파한다. ② 교대근무자는 해양경찰의 중국어선 관련 나포상황 등을 접수 했을 경우, 동 사항을 배타적경제수역 출동 국가어업지도선에 전파할 수 있다.
제14조(비상연락체계) 운영부서의 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방지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책임자) ① 보고대상 건이 발생한 경우 보고 책임자는 운영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및 토요일, 공휴일의 보고책임자는 교대근무자로 한다.
제4장 시스템 관리
제16조(정보의 기록ㆍ유지)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스템에 기록ㆍ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경우 어업허가정보, 입출역 정보, 어획량 및 위치정보2. 국내ㆍ외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어업 선박의 정보3. 한중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중국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제17조(사용 권한 관리) ①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자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중국 및 유관기관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사용권한 부여, 변경 및 폐지 등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는 시스템을 통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전산자료의 입력ㆍ수정ㆍ출력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운영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가 시스템 사용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전산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사용자가 사고ㆍ출장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 사용 권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를 다른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관리자는 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ㆍ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권한 등록) 관리자는 시스템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하거나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용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시스템사용권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고 사용권한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자계정 관리) ① 시스템 사용자 계정이란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별 기호를 말한다. ② 관리자는 시스템 사용자 계정 관리 및 비밀번호를 관리함에 있어서 비인가자 도용 및 불법접속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2. 외부 사용자의 계정 부여는 불허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부서의 장의 책임 하에 유효기간을 한정하는 등 보안 조치 강구한 후 허용3. 계정 부여는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계정만 등록4. 비밀번호가 없는 사용자계정은 사용 금지5. IP Address 및 계정의 사용자 임의변경 금지 등 ③ 관리자는 시스템 이용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의 계정 부여, 등록, 변경, 삭제 및 이용 수준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④ 시스템 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정신청서를 접수받아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계정의 신규 등록 및 변경의뢰는 시스템 사용자가 "계정 등록(신규, 변경)의뢰서"를 작성하며 운영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득한 후 관리자가 계정을 등록하여야 한다.2. 관리자는 계정을 부여받은 자가 인사상의 변동이 있을 시는 그 계정을 시스템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⑤ 시스템 사용자는 본인에게 부여되지 아니한 계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 삭제
제21조(자료제공)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선박의 어업허가 및 불법어업 이력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1.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 및 지도단속 실무회의」등 외교행사에 따른 유관기관이 요청하는 경우2. 그 밖에 불법어업 방지, 중국어선의 지도ㆍ단속 및「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 및 지도단속 실무회의」등 불법어업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운영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장 시스템 운영
제22조(운영원칙) ①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시스템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정보가 공유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이용 및 위탁관리) ① 운영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시스템을 이용하여 한중 간 합의된 사항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책임) ① 주전산기 및 전산자료의 관리는 운영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② 단말기, 주변기기 등을 통해 주전산기에 입력되는 자료의 관리는 운영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③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전산장비 및 자료 관리를 위해 매일 교대근무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장비점검일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④ 운영부서의 장은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망, 주변기기 등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 등으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 하거나 가동을 중지해야 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ㆍ내외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복구시켜야 한다. ⑤ 운영부서의 장은 제4항의 경우, 지정한 시스템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9호의 작업일지를 작성 하도록 한다. ⑥ 삭제
제25조(백업) ① 운영부서의 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멸실ㆍ손괴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제27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보안업무규정」,「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시스템이 설비된 장소(이하 "전산실"이라 한다)는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센터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② 센터 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실에 대하여 출입자를 제한하거나 통제하여야 한다. ③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 외부인이 전산실 내 출입 할 경우 별지 제10호에 맞춰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8조(문서 및 부책)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 다만, 각 호는 전자적 방법으로 상황업무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교대근무 근무일지2. 교대근무 인계ㆍ인수서3. 일일조업동향 보고서4. 상황보고서(전파용, 보고용)5. 통제구역 출입자명부
제29조(재검토기한)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81026 20190924 20260601 부칙 <제50호,2018. 10.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시행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5호,2019. 9. 2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 2026. 6. 1.>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50 55 92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우리단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의 실제 운영 실태와 예규의 정합성 제고를 위함 ◇ 주요내용 가. 자구수정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제명 정정 - 각 조항의 현행 및 간결한 내용 반영 나. 근무 체계 및 운영 인력 기준 정비(안 제5조, 제6조) - 현 운영 실정에 맞게 근무체계를 정비하고, 근무 편성에 따른 보고 체계(위임전결사항) 및 운영인력 기준 등을 현행화하여 반영 다. 재검토기한 연장 설정(안 제29조) 라. 상황 전파 체계 현행화(별표 제2호) - 소관 업무 범위와 실제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수신처 재정비 마. 자필서명란 삭제(별지 제1호, 제2호, 제8호 서식) - 문서의 전자 결제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자필 서명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