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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2발령일자 2026.06.02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조사기획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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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호 내지 제11호의 금지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 위반, 제52조제1항의 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각각 법 제99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기 위한 고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기준) ① 금지행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다수의 이용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고발할 수 있다.1. 동일한 유형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법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를 수회 받았으나 금지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 행정처분만으로는 법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수회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등 관련 법질서를 문란케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금지행위 위반의 내용이 고의적인 반사회적 행위이거나 이로 인하여 침해된 이용자의 이익이 심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금지행위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금지행위를 행한 지역, 기간, 횟수, 동기, 금지행위로 인한 수익 등 거래가액, 금지행위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 수 등 거래상대방의 수, 금지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및 전기통신시장의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이익의 침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의견진술 등) ① 위원회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시에는 관계인등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상정사항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80529 20091102 20101208 20121015 20151021 20220311 20260602 부칙 <제11호,2008. 5. 29.>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일몰제 적용을 위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09. 11. 2.>이 훈령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2010. 12. 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2012. 10. 15.>이 훈령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15. 10. 21.>이 훈령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 2022. 3. 11.>이 훈령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호, 2026. 6. 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61 74 127 202 329 33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조직 명칭 변경 정비 -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