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표·서식 이미지 안내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조문91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세칙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적용한다. ② 보안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기관별 특수사항은 규정, 규칙 및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 소속기관ㆍ산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산하단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업무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제2장 비밀의 보호
제1절 보안심사위원회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 보안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보안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둔다. ②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소속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1차 소속기관으로 하고, 산하단체는 중앙 및 도 단위 단체와 이에 준하는 단체로 한다.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기관의 심사사항은 해당 기관장의 요청에 의하여 차상급기관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보안관계규정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4. 보안사고 및 보안 관련 제반규정 위반자의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 심사 등 처리에 관한 사항5. 중요 시설공사에 대한 보안대책6. 정보통신ㆍ개인정보ㆍ지적정보와 관련한 중요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7. 차하위기관에서 심사요청하는 사항8. 비밀 등 민감자료 대외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9.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부 보안심사위원회에 한함)10.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비상안전기획관ㆍ농업정책관ㆍ식량정책관ㆍ국제농식품협력관ㆍ유통소비정책관이 된다. ③ 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기관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한다. ④ 산하단체의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단체의 부책임자가 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그 단체의 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한다. 다만, 부책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안업무 관장 부책임자가 위원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하 직무대행은 직제순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8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보안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의안제출 및 심사결정) ① 각 기관 및 단체에 속한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사할 의안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의안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안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서면심의의 경우도 이와 같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서 제청한 사안에 대하여 복심권을 가지며,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ㆍ결정한다. ⑥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인원보안
제10조(신원조사) ① 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소속기관ㆍ산하단체의 장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관할 경찰청장에게 신원정보를 요청한다.1.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3.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사람 중 국가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해당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사람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
제11조(구비서류)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4.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6.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7.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8.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9.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제12조(신원대장) 인사업무 주관과장(이하 "인사담당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원대장을 준용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신원대장을 운영함으로써 비밀취급 인가 및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과 함께 보관하고 전출자 및 퇴직자는 개인별 인사기록과 함께 이송 또는 관리한다.
제14조(신원특이자의 임용) 인사담당관은 특이기록회보자를 임용하거나 보직을 부여할 때에는 특이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임시용원의 임용) ① 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이하 "임시용원"이라 한다)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 예정자의 채용기간 및 담당업무 내용을 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제구역 및 경비근무자 등 해당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를 1개월 이상 임시용원으로 상근하게 할 경우에는 인사담당관은 제11조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신원조사를 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유해로운 내용이 회보되었을 때에는 임시용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제15조의2(외국인 공직임용시 보안관리) ① 업무상 자문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 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④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 대해 배포한 관련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⑥ 보안담당관은 재직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임시용원의 업무한계 및 감독책임) ① 임시용원에게는 비밀취급 담당 및 통제구역 근무 등 보안상 책임있는 주요업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시용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업무를 취급하게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과장이 관리ㆍ감독을 하며, 임시용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7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및 담당부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장을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로 지정한다.1. 농림축산검역본부장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3. 농식품인재개발원장4.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5. 국립종자원장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7. 한국농어촌공사 사장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9. 한국마사회 회장10. 농협은행장1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1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13. 축산물품질평가원장1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15.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16.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17. 한식진흥원 이사장18.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19. 축산환경관리원장20. 국립농업박물관장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장은 취임과 동시에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ㆍ재분류ㆍ수발 등)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기관의 보안책임을 진다. ③ 각 기관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업무는 그 기관의 보안업무 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8조(Ⅰ급비밀 및 Ⅰㆍ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Ⅰ급비밀 및 Ⅰㆍ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제1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실ㆍ국장, 소속기관은 각 과장, 산하단체는 실ㆍ처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원조사회보서 사본 1부(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에 한함, 규칙 별지 제23호서식)2. 암호자재인 경우에는 암호자재의 종류, 명칭, 용도, 발행처, 사용범위 및 비밀등급, 기타 인가권자가 알아야 될 사항 ② 보안담당관은 직책상의 필요성 여부, 신원대장 대조, 인사기록카드상 비밀취급인가 여부, 제1항의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 후 인가한다. ③ 신원특이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다른 보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④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규칙 제14조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는 기초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자가 훈련기간중 훈련과 관련된 비밀사항을 취급하기 위해 비밀ㆍ암호 자재취급 인가를 할 경우에는 신원조사 결과상 신원특이 여부 확인 및 서약서 집행으로 신청절차를 갈음하며, 훈련 종료와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제20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 절차)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면직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될 경우에는 면직 또는 전출발령과 동시에 서면으로 해제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를 달리하지 아니하는 기관 내에서 전보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서의 장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서면으로 해제 발령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10조에 따른다.
제21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등급변경 절차) 비밀ㆍ암호자재취급등급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절차는 제19조 및 제20조의 인가 및 해제 절차에 준한다.
제22조(퇴직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 ① 공무원이 퇴직시에는 근무중 알게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교육 서약집행은 인사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실시한다.
제23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기록관리)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가 규정 제10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 또는 해제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에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인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① 규정 제9조 및 이 세칙 제17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규칙 제13조에 따라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ㆍ단체 소속 직원에게 비밀취급을 인가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보안교육 등 비밀취급 인가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수행한 후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한다.1. 비밀취급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 한한다.2. 비밀취급 인가 등급은 Ⅱ급 이하로 한다. ④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에 따른 감독 및 보안책임은 인가기관의 장에게 있다.
제25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보직과 동시에 해당 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1. 농림축산식품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1차 소속기관은 서무담당과장 또는 그 기관의 차하위자로 하고, 2차 또는 그 이하의 기관은 기관장3. 산하단체가. 본회(사) : 단체의 장이 보안업무와 관련된 부서 중에서 지정하는 실(처)장급 책임자나. 1차 또는 그 이하기관 :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제26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람은 보직과 동시에 소속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1. 농림축산식품부 : 각 실ㆍ국 주무담당관 또는 주무과장(이와는 별도로 정보통신 보안분야는 정보통계정책담당관, 국가공간정보 보안분야는 농지과장)2.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제27조(보안담당관 교체 및 인계인수) 각 기관(소속기관ㆍ산하단체의 1차 및 그 이하기관 포함)의 보안담당관 인계인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차상위자(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1차 및 그 이하 기관 중 기관장이 보안담당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차하위자)가 입회하여 확인한다.1. 보안업무 현황2. 연도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및 추진실적3.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및 비밀문서 보유 현황4. 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현황 및 암호자재 보유 현황5.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
제3절 문서보안
제28조(비밀세부분류지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정 제13조 및 규칙 제17조에 따른「농림축산식품부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작성하여 운용하고 계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하여 적정한 비밀관리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각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다.
제29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지며, 같은 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급직위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제29조의2(분류원칙)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된다.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된다. ③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30조(재분류 검토) ① 비밀을 생산한 과(실)ㆍ부서의 장 또는 부서 책임자는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 2회(6월, 12월) 비밀원본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실시하고 비밀관리기록부의 관계란에 기록정리한다.
제31조(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① 비밀기록물의 원본 생산부서의 담당자는 반드시 예고문과 함께 보존기간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비밀기록물의 원본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기간 경과시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32조(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 ① 비밀의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는 규칙 제52조에 따라 각 보관책임자가 실시하되,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하여 비밀 소유 현황은 규칙 별지 18호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은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각각 조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배포된 비밀 및 기업체ㆍ단체 소속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은 담당부서에서 파악,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칙 제52조에 따라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3조(대외비 문서) ① 대외비 문서는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대외비 문서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 및 경우를 고려하여 최단기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발행일로부터 통상 1년 이내로 한다.
제34조(비밀문서의 통제관 및 통제) ① 규정 제29조에 따른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ㆍ복제ㆍ열람 및 반출 등의 통제를 위한 비밀문서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또는 문서관리 주관부서)이 된다. ② 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과의 담당자가 보완하도록 하여 확인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통제인을 기안지의 발신명의인 좌측 여백에 날인한다.1. 비밀의 분류표시 여부2. 예고문3. 비밀열람기록전의 유무4. 배부처의 타당성 여부5. 비밀분류지침에 따른 기준보다 과소 또는 과도 분류 여부6. 비밀의 복제 또는 복사 보안대책 여부
제35조(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1. Ⅰ급비밀 :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하거나,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한다.2. 암호자재 :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여 수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교행낭 등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배부ㆍ반납한다.3. Ⅱ급ㆍⅢ급 비밀 : 등기우편에 의하거나 취급자의 직접 접촉, 각급기관의 문서수발 계통(외교행낭 등) 또는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한다. ②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③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은 각 기관의 문서담당과의 담당자(계 포함)가 한다. ④ 비밀문서의 발송은 비밀생산과의 취급담당자가 직접 비밀원본 및 시행문을 지참하여 통제관의 통제를 받은 다음 문서과(계)의 발송부에 기재한 후, 원본인수자 란에 서명날인하고 시행문을 문서과(계)에 인계한다. ⑤ 발송문서의 직접배달(접촉)에 의한 발송은 발송부 수령자 란에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교부하며 우송(등기발송)을 할 때에는 비밀 접수증(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함께 보낸다. ⑥ 규칙 제70조에 따른 비밀 접수ㆍ발송대장은 문서접수ㆍ발송 담당부서에서 발송대장과 접수대장으로 구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1. 비밀발송대장각 주관과에서 비밀을 생산 또는 복제, 복사하여 대내ㆍ외로 발송되는 비밀(협조문 포함)은 비밀등급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동일건으로 수신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동일한 발송번호를 부여하되 수신처별로 난을 달리하여 기록하여야 한다.2. 비밀접수대장대내ㆍ외로부터 접수되는 비밀은 비밀등급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록 접수한다. ⑦ 잘못 온 비밀은 반드시 발송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그 비밀문서를 받아야 할 기관으로 정정 반송할 수 없다.
제36조(대외비 접수ㆍ발송) 대외비 문서의 접수ㆍ발송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외비문서 접수ㆍ발송대장에 따른다.
제37조(접수증) ① 규칙 제32조에 따른 비밀문서의 접수증 관리 및 작성은 각 기관의 문서담당과(계)의 담당자가 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에 따라 비밀생산과의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다. ②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발송부에 우편물 수령증 번호를 기재하고 우편물 배달증명서는 1년간 보관한다. ③ 비밀분류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외비에 대해서도 접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도상연습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보관) ① 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문서 처리는「비상대비훈련예규(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되,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 및 영수증은 이미 비치되어 있는 것과는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문서는 연습 종료 후에「비상대비훈련예규(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4절 비밀의 보관관리
제39조(비밀의 보호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취급ㆍ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 비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한다.1. Ⅰ급 비밀 : 장관실2. Ⅱ급, Ⅲ급 비밀가. 농림축산식품부 : 각 실ㆍ국 주무과와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 다만, 장ㆍ차관실의 비밀문서는 운영지원과에 보관한다. 나. 소속기관 : 보안업무담당과다. 산하단체 : 각 단체의 장이 정하는 부서에서 보관한다. ③ 대외비 문서는 각 과 단위로 일반문서와 별도로 보관한다. 단, 일반문서와 동일용기 보관은 가능하나 섞이지 않도록 보관한다.
제40조(비밀보관 용기) ① 비밀문서 보관용기는 금고 또는 철제의 이중 캐비넷을 이용하여야 하며 잠금장치는 반드시 이중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관용기의 외부에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Ⅱ급, Ⅲ급 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비밀과 Ⅲ급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⑤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보관용기의 잠금장치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41조(비밀보관책임자) ①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하며, 제40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Ⅲ급비밀 보관책임자를 따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② 보관책임자는 보관부서 단위로 정책임자 1명을 두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 따라 다수의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③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할 것2.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할 것3.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규칙 제45조에 따른 비밀대출부 및 비밀열람기록전(철)의 기록을 확인ㆍ유지할 것 ④ 보관책임자가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부책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ㆍ부책임자가 모두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 중일 때에는 정책임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제42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고 보관책임자가 된다.
제42조(보관책임자의 교체) ①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차상위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하되,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록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소속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외비문서의 인계인수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확인한다.1. 인계인수 사유2. 등급별 비밀 건수3. 인계인수 일자4. 인계자 직위 성명 (인)인수자 직위 성명 (인)입회자 직위 성명 (인)5. 확인자 보안담당관 성명 (인) ② 조직 통폐합, 업무이관 등 직제변경으로 인한 보관책임자 교체시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른 인계 인수 이외에 제27조의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비밀의 발간) ① 비밀(대외비 포함)의 발간(인쇄, 공판, 프린트, 복제, 복사, 필경, 타자 등)은 보안상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면수나 부수의 양 또는 제작 기술상의 곤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생산부서의 장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 발간 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조달청장이 인가한 비밀발간업체에 발간 의뢰토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조달청장이 인가한 발간업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의 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발간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 발간 통제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통제인을 날인한다. ⑤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관계 비밀취급 인가자가 작업과정에 항상 입회하여 모든 보안사항(원판 해제, 원지ㆍ작업지ㆍ파지 등의 소각, 나머지 분량 회수 등)을 관리 감독 하여야 하며, 발간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뒤쪽 겉장 안에 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 발간ㆍ복사 작업일지를 비치하고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생산과정에서의 초안지ㆍ파지ㆍ원지 등은 규칙 제50조의 요령에 따라 파기하고, 파기수량ㆍ파기일시ㆍ파기자 성명을 기재 날인한다. ⑦ 워드프로세서 등 전산장비로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를 생산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중요 정책사업의 보안관리) ① 중요 정책사업으로서 외부에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은 비밀로 관리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대외비로 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결정한다.1. 사전에 누설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 또는 사회적 물의의 정도2. 사안이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정도3. 사안의 내용상 중요성 정도 ④ 제3항의 관리기준에 따라 검토ㆍ결정이 어려운 사안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리수준을 정한다.
제45조(중요정책사업의 외주용역에 따른 보안관리) 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을 정부출연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그 밖에 연구용역기관, 단체 및 개인과 연구ㆍ용역 계약(이하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비밀 엄수 의무의 이행과 위계시 손해배상 등 책임감수2. 보안관리책임자, 연구ㆍ용역 업무 참여자의 선정 및 인적사항 제출3. 보안관리책임자, 연구ㆍ용역 업무 참여자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고지 및 서약 집행4. 연구ㆍ용역 성과물과 각종 자료ㆍ원고 등의 임의 복사 및 파기 금지5. 작업장소의 지정 및 그 장소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통제 대책 강구6. 작업에 동원되는 각종 단말기ㆍ컴퓨터ㆍ보조기억장치 등 사무용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강구7. 용역 의뢰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②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각급기관ㆍ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용역사업 보안관리 책임자의 지정 및 연구수행과정에 대한 보안감독 수행2. 용역 종료시 성과물과 각종 자료, 원고 등의 전량 회수 조치3. 제1항제2호의 보안관리책임자 및 연구ㆍ용역 업무 참여자의 신원 파악4. 그 밖에 연구용역 과정상 필요한 보안조치의 강구 ③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각급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중요 정책사업의 연구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산하 연구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교육 및 지도ㆍ점검 등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각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보안업무시행세칙에 연구과제 외주용역 및 수탁연구에 따른 보안관리 조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거나 따로 비밀연구과제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46조(중요 정책ㆍ과제 연구 관련 회의개최에 따른 보안관리) ① 제44조에 해당하는 중요 정책ㆍ회의 자료 및 연구결과 발표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경고문을 삽입하여 배포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에는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문시행을 겸한 회의시에는 배부처를 작성하고 배부할 수 있다. ② 비밀회의 참여자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전에 미리 보안준수 사항을 고지하고 보안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비밀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및 기관ㆍ단체장은 불필요한 인원의 회의장 접근을 통제하고 각종 자료의 유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7조(복사의 통제) ①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원칙적으로 복사할 수 없다. 다만, 문서의 시행 등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기재하고 규칙 제4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는 해당 문서처리 담당자가 하고, 그 작업사항은 제43조제6항의 비밀문서 발간ㆍ복사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비밀의 분리취급) Ⅲ급비밀에 해당하는 첩보 및 정보와 같은 비밀문서 중 관계취급자에게 분리취급하게 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예고문에 따라 종합 처리하여야 한다.
제49조(비인가자의 비밀열람) 각 기관의 장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규정 제24조제2항, 규칙 제46조에 따라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날부터 20일 전(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3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사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가. 성명나.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및 주소다. 생년월일 및 성별라. 직업2.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3.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이유4.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기간5.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장소6. 자체 보안대책7. 그 밖의 참고사항
제50조(비밀의 반출) ①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필요하여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비밀반출승인서를 농림축산식품부는 실ㆍ국장, 소속기관은 기관장, 산하단체는 이사 또는 상무의 승인을 받아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보관책임자는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③ 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문서발간승인서를 비밀반출승인서로 갈음한다.
제51조(비밀의 인계) ① 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되는 때에는 그 기관이 보유한 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할 기관이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다른 기관이 생산한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인계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최종기록란 다음에 제42조에 준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 인수기관에 인계할 수 있다. ③ 인계받은 비밀문서는 인계받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제52조(비밀관리기록부) ①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보관 담당과(실ㆍ부)에 비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1. 생산 또는 접수한 비밀은 비밀등급별로 구분하여 그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기록ㆍ유지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른 관리번호 표시를 하여야 한다.2. 관리번호는 접수문서일 때에는 접수순위에 따라 부여하고 생산문서일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내용이 확정된 때에 부여하여야 한다.3. 동일 건의 비밀을 2부 이상 접수 또는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매 건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4. 비밀을 파기, 이송 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란까지 2개의 붉은 선을 그어 표시하되 원문을 해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구 관리기록부 끝 부분란 및 신규 관리기록부 첫머리에 등급별 건수, 옮겨 쓴 연ㆍ월ㆍ일을 기재하고 보관책임자의 서명날인과 보안담당관의 확인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신규 관리기록부에 이기하는 비밀은 관리번호를 새로이 부여하되, 구 관리기록부 근거란에 새로이 부여한 관리번호와 옮겨 쓴 연ㆍ월ㆍ일을 기재하고 옮겨 쓴 자가 날인하되 제1항제4호와 같이 처리한다.
제53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① 비밀의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은 각 기관에 따라 실정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규칙 제49조의 필요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규칙 제50조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54조(비밀의 파기시설) 각 기관은 비밀의 파기시설을 갖추어 이용하여야 한다.
제55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1. 비밀접수증2. 비밀열람기록전3. 배부처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1. 비밀관리기록부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3. 비밀대출부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 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제5절 시설보안
제56조(보호지역) ① 각 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을 설정,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한구역 : 통신실, 전산실, 사이버안전센터, 방송실, 문서고2. 통제구역 : 전시종합상황실, 국가지도통신실, 암호자재실, 변전실, 저유탱크 또는 위험물 저장소,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제56조의2(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 각 기관의 장은 규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에 대하여 규정 제33조에 따른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7조(보호지역의 책임관리) ①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각종 재산에 대한 책임은 기관의 장이 지며 보관단위별 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장, 부책임자는 그 하위직에 있는 (보호지역관리담당)자가 된다. ② 보호지역의 총괄통제는 소속 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③ 보호지역 방호는 각 기관별 방호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제58조(보호지역의 보안대책) ① 보호지역의 출입문은 단일로 하고 외부로부터 투시가 불가능(다만, 전산실 등 통제구역 안에 설치된 경우 제외)하도록 하는 동시에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망ㆍ철격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성능이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제구역은 관계자 외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출입문 적절한 곳이나 해당 주무과 또는 수위실ㆍ경비실 및 당직실 간에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호지역에는 소화전, 방화수, 방화사 등 화재예방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9조(보호지역 출입자 통제) ① 제한구역에 근무하는 자와 담당자는 해당 구역의 출입을 인가한 것으로 보며, 그 밖의 구역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통제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해당 구역의 실ㆍ국장, 소속기관은 기관장, 산하단체는 당해 구역의 실ㆍ처장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② 비인가자는 보호지역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관계직원이 같이 다녀야 하며, 통제구역은 소속 보안담당관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해 구역의 실ㆍ국장, 소속기관은 기관장, 산하단체는 해당 구역의 실ㆍ처장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되 관계직원이 같이 다녀야 한다. ③ 제57조에 따른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출입하도록 한다.
제60조(출입의 제한) 보안담당관은 시설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공무 이외의 청사 내 출입은 최대한 제한하여야 한다.2. 일과중에는 보안담당부서가 출입자를 확인하고(정문 또는 현관에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방문기록부에 기록한 후)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증명하는 증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방문증을 교환하여 출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과 후의 내방자는 당직자가 신원을 확인한 후 당직일지에 기록하여 다음 날 보안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각 부서 최종퇴청자는 사무실의 보안상태를 확인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안점검표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점검결과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61조(당직자의 유의사항) ① 당직자는 당직 규정(각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일과근무시간 종료 30분 전에 보안담당부서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부서장은 매일 당직책임자에게 당직자의 준수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는 당직근무 중에 비상사태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상연락계통도에 따라 기관장 및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기관장 및 보안담당관의 명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명령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사태에 처하였을 때에는 당직함에 비치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따라 비밀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보안 및 화기단속) ① 각 시설물 또는 사무실에는 보안 및 화기단속책임자를 둔다. ② 보안 및 화기단속책임자는 해당 시설이나 사무실의 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그 하위직자가 되며 사무실 및 시설물의 출입문 눈 높이에 다음과 같은 관리책임자 표지를 부착한다.
제63조(보호지역의 표시) 보호지역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표지를 각 구역출입문 중앙부 눈 높이에 부착 유지한다. 다만, 통제구역은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절 보안조사
제64조(보안사고) 보안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 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3.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비밀 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제65조(보안사고 보고) ① 보안사고를 발견하거나 알게된 자는 즉시 관계 담당자 또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규칙 제64조에 따라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안사고는 보안사고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외부에 누설 또는 감지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안사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은닉한 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 ④ 비밀ㆍ암호자재를 분실하였거나 누설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ㆍ암호자재의 생산기관 및 배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안사고 보고시에는 기관명, 사고내용, 사고전말, 조치사항,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규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절 통신보안
제66조(암호자재 수령 및 배부) ① 암호자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수령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각 실ㆍ국 및 기관에 배부한다. ② 암호자재를 배부받은 기관은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한다.
제67조(암호자재 운영)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고 해독ㆍ조립한 암호문은 원문과 같이 보관할 수 없으며, 암호문을 작성 또는 해독하기 위해 사용한 작업용지는 그 유효성이 종료된 즉시 소속과장 또는 해당 보관책임자의 입회하에 파기해야 한다.
제68조(암호자재 보관관리) 암호자재는 각 기관 실정에 맞는 보관함을 별도로 제작하여 비밀문서보관함에 보관하되 현재용은 서류 편철지에, 미래용 및 과거용은 각각 포장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일반문서 보관함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보칙
제69조(보안감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 보안업무의 지도와 개선을 위하여 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각 기관에 대하여 보안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장은 연 1회 자체보안감사(제1차 및 제2차 소속기관 포함)를 실시하고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안감사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해야 하며, 보안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감사반의 편성은 보안담당 부서에서 Ⅱ급 이상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차출할 수 있다. ⑤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에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70조(보안교육)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장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신규 채용직원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제71조(해외주재관에 관한 보안업무 지침) ① 해외에 공무로 일정기간 상주하여 근무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재관과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직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한 지침 이외의 모든 비밀 및 대외비 문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해외 상주자는 출국 전 소속기관장으로부터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의 보안교육(규정ㆍ규칙 및 세칙)을 받아야 한다. ③ 국제농식품협력관은 보직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 국외정보업무 조정담당관이 되며, 「국외정보업무 조정 규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72조(국회 등 대외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① 국회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비밀문서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미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최소 부수만을 제공하되, 열람 후 회수 또는 반납일자를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창구는 국회담당부서의 장으로 일원화하고 정식 공문으로 접수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토의에 부치어 그 자료에 대한 사전 보안성 검토, 제공 목적과 용도, 외국인 국적과 지위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자세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외국기관(인원)면담 및 자료제공 지침」에 따른다.
제73조(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① 농림축산식품부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각 실ㆍ국,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는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계획 또는 집행 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자체보안진단) ①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정하여 자체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매월 세번째 수요일에 보안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화요일에 실시한다.) ② 보안진단의 날에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안교육 실시2.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파악 및 조정 필요성 검토3. 비밀 소유 현황조사 및 재분류 검토4. 암호자재 보유현황 확인 및 정상 동작여부 점검5. 외래 출입통제 강화(공무 외 출입금지)6. 출입증 발급현황과 소유실태조사(공무원ㆍ민간인 등)7. 경비ㆍ수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8. 비상연락망 정비9. 공무통화의 음어화 조치와 사용통화 제한10. 실내단속 상태가. 창문ㆍ출입문ㆍ캐비넷ㆍ책상 고장 여부나. 소화기 사용 가능 여부11. 정보보안 관리실태12. 분야별 요소별 보안관리상태 전반 ③ 보안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각 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기관 내 보안진단 결과를 종합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75조(국가 중요행사 보안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과 관련단체(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국가 중요행사 개최시에는 보안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보안관리대책 내용에는 인원ㆍ자료ㆍ시설ㆍ정보보안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 중요행사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의 "국가 중요행사 보안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76조(보안업무 평가) ① 본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안업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부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보안업무 평가시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연간 보안업무 및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구체적 시행 사항2.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감사 점검에 관한 사항3. 심사위원회 개최와 실적에 관한 사항4.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증감에 관한 사항5. 부서별 업무분야별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6. 보안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④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는 제3항의 보안업무 평가 결과를 매년 보안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보안업무수행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하여 연간 보안업무 수행사항을 연 1회 평가한다. ② 보안업무 수행사항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일반보안과 정보보안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며 일반보안 분야 평가자는 보안담당관이 되고 정보보안 분야 평가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③ 보안업무 수행사항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하여 포상한다.
제78조(보안점검) ① 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 및 수시 점검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서식

부칙

20220531 20230807 20240527 20260601 부칙 <제431호, 2022. 5. 3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호, 2023. 8. 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호, 2024. 5. 2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호, 2026. 6. 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31 486 514 596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농림축산식품부 직제개편(‘25.12.30.)에 따른 부서ㆍ기관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비밀취급 인가권자 기관명 변경 및 추가 반영 필요 ◇ 주요내용 ○ 보안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농식품부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으로 변경(안 제6조, 제71조) * (기존) 국제협력관 → (변경) 국제농식품협력관 ○ 비밀취급 인가권자 기관명칭 변경 및 추가(안 제17조) * (기존)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 (변경) 농식품인재개발원장, (추가) 국립농업박물관장 ○ 당직근무자 임무 조정에 따른 보안점검표 개정(안 별지 제1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