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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폐지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석탄광물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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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1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 안정을 위하여「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와「석탄산업법」제24조의2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고시하고 그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1. 가격안정지원금 :「석탄산업법」제24조의2 제4항 및 제29조제7호,「석탄산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2. 연탄제조업자 :「석탄산업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3. 연탄공장도가격 : 연탄제조공장(이하 "연탄공장"이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4. 연탄판매소가격 : 연탄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5. 삭제6. 장기가행탄광 :「석탄산업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가 운영하는 석탄광산가. 대한석탄공사나. 주식회사 경동7. 판매소 수수료 : 연탄판매로 인한 판매소 이윤(배달료 제외)8. 연탄운송업자 :「석탄산업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탄가공제품을 운송하는 자 중 연탄을 운송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① 판매가격의 최고액(이하 "최고액"이라 한다) 고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석탄의 판매가격2. 연탄제조용 정부비축 석탄의 판매가격3. 연탄공장도가격4. 연탄판매소가격
②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제2장 석탄의 최고액
제4조(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석탄)
① 석탄 최고액은 다음 표와 같다.(장기가행탄광에서 생산된 석탄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액의 적용시에는 다음 각호를 고려한다.1.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의 화물열차에 실려 있는 석탄의 가격을 최고액으로 한다.2.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ㆍ판매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액으로 한다.3. 입도 25㎜이상 덩어리가 10% 이상 함유된 분탄(발전용 제외)은 2,000원/톤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4. 발전용 석탄중 2급탄 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 삭제
제6조(연탄제조용 정부비축 석탄) 정부(강원도 포함)비축 석탄의 최고액은 제4조제1항의 최고액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산업통상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연탄의 최고액
제7조(공장도가격 및 판매소가격)
① 전국을 단일가격으로 한 연탄의 최고액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ㆍ하차비용 포함)과 판매소 수수료 개당 5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최고액에 가액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가액방식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1. 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할 경우의 판매소가격은 판매소까지 추가 수송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액할 수 있다.
가. 내륙지역 : 연탄공장 소재 시ㆍ읍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초과시마다 개당 1.50원을 가액나. 도서지역 : 별도로 정하여 가액
제4장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제8조(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 제3조제2항에 따라 석탄광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종류는 산재보험료, 자녀학자금, 차액보전금이고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1. 산재보험료 지원가. 2026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산재보험료는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의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나. 삭제2. 자녀학자금 지원 : 2026년 소요액을 지원하며 지급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급지침에 의한다.3. 차액보전금 지원 : 2025년 석탄 원가상승에 따른 원가보전분에 해당하는 차액보전금은 탄광 지원대상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025년 생산량 또는 판매량 중 적은 물량에 대하여 톤당 61,598원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4. 삭제
제9조(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지원) 제3조제2항에 따라 연탄제조업자에게 지급하는 연탄제조비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매량에 대해 지원한다.1. 연탄제조비(1호탄 기준) 지원
2. 삭제
제10조(연탄운송업자에 대한 지원) 제3조제2항에 따라 연탄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연탄수송비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송ㆍ판매량 1개당 개당 24.75원(연탄제조업자 통해 지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연탄수송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11조(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삭제
제5장 행정사항
제12조(최고액 준수여부관련 자료제출 등) 최고액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및「석탄산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관련 확인 및 조사 등)
①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 여부 및 수급안정 혼란행위 여부관련 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석탄산업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과징금) 산업통상부장관이 이 고시로 지정한 석탄 및 연탄의 최고액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에 관한 세부사항) 이 고시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지급신청 및 절차 등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은 공단이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60529
부칙 <제2026-48호, 2026. 5. 29.>1. 이 고시는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바로 이전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14호(2025. 11. 24.)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2. 제8조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26년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등에 관한 고시" 이전까지 이 고시(2025. 11. 24. 시행)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차액보전금은 2026년도 지원대상물량 및 지원단가 확정 이후 정산한다.3. 삭제
2026-48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연탄의 판매가격 최고액 인상, 연탄가격 현실화를 위한 석탄자동차 지원 폐지, 연탄 제조비 지원 단가 변경 등을 위한 조항 수정을 반영
◇ 주요내용
ㅇ연탄 판매가격 최고액 인상 (고시 제7조)
- 연탄 판매가격 최고액 인상
ㅇ 갱도 굴진비 지원 폐지 (고시 제3조, 제8조, 별표1)
-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지원 폐지
(적용 범위, 지원 방법, 기준 별표 삭제)
ㅇ 연탄 제조비 지원단가 변경(고시 제9조)
- 연탄 판매가격 최고액 변경에 따른 제조비 지원단가 변경
ㅇ 석탄 수송비 지원 폐지(고시 제2조, 제3조, 제9조, 별표2, 별표3)
- 기존 고시(제2025-14호)에서 2026년 1월부터 석탄 수송비 보조금 지원 폐지계획 사전 예고에 따라 ’26년 1월부터 기 시행중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지원 방법, 기준 별표 삭제)
ㅇ 연탄수송비 지원 폐지(고시 제2조, 제3조, 제10조)
- 2027년 1월부터 연탄 운송업자에 대한 수송비 보조금 지원 폐지 사전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