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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3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기계로봇항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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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신기술(NET)ㆍ신제품(NEP)지정 평가기관가. 수탁기관
나. 위탁사무의 내용
① 신기술(NET) 지정 평가
○ 신기술지정 신청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
○ 신기술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 신기술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 신기술 지정,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
○ 신기술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 지정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 신기술 지정서 및 신기술적용제품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운영
○ 평가업무규정 관리
○ 기타 지정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신제품(NEP) 지정 평가
○ 신제품 지정 신청의 접수
○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 신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 신제품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
○ 지정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 신제품 지정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운영
○ 평가업무규정 관리
○ 기타 지정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등 위탁기관가. 수탁기관「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나. 위탁사무의 내용「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ㆍ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
부칙
20260601
부칙 <제2026-56호, 2026. 6.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6월 3일부터부터 시행한다.
2026-56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상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21154호, `25.12.2. 개정)」에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의 용어가 ‘신기술ㆍ신제품 지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동 고시에 사용된 용어도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과 용어 일치화를 위해, 해당 조문에 사용된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관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 (안 -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