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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신기술ㆍ신제품 지정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3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인증산업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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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5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 지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평가기관"이라 함은 영 제57조제5항에 따른 지정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총괄지원기관"이라 함은 영 제57조제7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평가기관
제3조(평가기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57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 및 신제품 지정의 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2. 지정 신청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3.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4.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5. 신제품, 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위한 심사6. 지정신기술, 지정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7. 신기술,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사전통지8. 지정서 및 신기술 적용제품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9.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운영10. 평가업무규정 관리11. 기타 지정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0호에 의한 평가업무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정심사 업무를 수행할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평가위원회(전문분과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종합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 지정평가 절차4. 이의신청 검토 절차5. 기타 지정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 ①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지정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실적 보고를 총괄지원기관장으로 하여금 받게 할 수 있다.
제5조(평가기관 지정기준 등)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3.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② 평가기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기관 지정
제6조(평가기관 지정신청 공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보조금 관리시스템 및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 결과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이거나 없을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제7조(평가기관 지정 신청) ① 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지정 심사업무 계획서3.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규정4.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명세서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제5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총괄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지정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평가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다.1. 신기술ㆍ신제품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가,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한다.1. 지정신청기관 총괄책임자와 사제(師弟) 관계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2. 지정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관리ㆍ감독 결과에 관한 사항4. 제14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평가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제4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선정 결과에 불복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기관 지정)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9조에 따라 평가기관이 선정되면 제9조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를 말한다)에 선정된 평가기관과 3년간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가기관의 명칭 및 주소2. 위탁업무 및 그 내용3. 위탁기간4. 지정제도의 운영 절차 및 기준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6. 평가기관의 의무7. 관리ㆍ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8.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탁업무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평가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평가기관, 위탁기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한다.
제12조(재계약)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평가기관과 재계약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평가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를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존 평가기관과의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를 준용한다.
제4장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평가
제13조(관리ㆍ감독)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평가기관을 관리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평가기관에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의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처리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이 제11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의무 등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 취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탁업무 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평가기관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에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총괄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⑦ 평가기관은 지정취소 시에는 지체없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성과평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여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총괄지원기관
제15조(총괄지원기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57조제7항에 따라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총괄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1. 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2.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3. 산업통상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하여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③ 총괄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수립 및 실적 점검2. 지정평가매뉴얼 관리3. 평가기관의 보조금 집행점검4. 지정실적 확인 및 통계 관리5.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점검6. 평가기관이 지정 취소된 경우 임시적인 평가기관 업무 대행7. 기타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조직 및 인원) ① 총괄지원기관장은 제15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 ② 총괄지원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에 지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총괄지원기관 지정)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총괄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8조(평가기관의 변경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평가기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운영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9조(재검토 기한)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70929 20260601 부칙 <제2017-144호,2017. 9. 29.>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평가기관 업무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평가기관의 수행업무에 관한 규정은 제11조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총괄지원기관 수행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총괄지원기관의 수행업무에 관한 규정은 제15조에 따라 총괄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6-55호, 2026. 6.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6월 3일부터부터 시행한다.제2조(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NET)인증, 신제품(NEP)인증 평가기관은 신기술(NET)지정, 신제품(NEP)지정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총괄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 총괄지원기관은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지정 총괄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2017-144 2026-55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상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21154호, `25.12.2. 개정)」에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의 용어가 ‘신기술ㆍ신제품 지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동 운영요령에 사용된 용어도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과 용어 일치화를 위해, 해당 조문에 사용된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관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 (안 - 제명, 제1조 내지 제5조, 제7조 내지 제8조, 제11조, 제15조 내지 제16조, 서식 1호 내지 3호) 나. 「정부조직법」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된 명칭을 반영 (안 - 제15조) 다. 제16조제1항의 인용 조항을 제12조제3항에서 제15조제3항으로 오기 수정(안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