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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데이터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데이터처담당부서 국가데이터처(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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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9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채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부유가증권취급 규정,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거 국가데이터처소관의 세입ㆍ세출, 재산ㆍ물품, 유가증권, 세입세출외현금출납 및 채권관리를 담당할 국가데이터처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장 세입ㆍ세출 회계직공무원
제2조(수입징수관 및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을 국가데이터처소관 수입의 해당 관서 수입징수관 또는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2. 9. 7.,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 운영지원과장 : 수입징수관 및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2.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 수입징수관 및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개정 2025. 2. 25., 2026. 6. 1.>3.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기획실장 : 수입징수관 및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개정 2025. 2. 25., 2026. 6. 1.>4. 지방데이터청 조사지원과장 : 수입징수관 및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개정 2014. 1. 7., 2026. 6. 1.>5. 강원지방데이터지청 지역통계과장 : 수입징수관 및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신설 2019. 3. 4., 2026. 6. 1.>
제3조(재무관) 국고금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을 국가데이터처소관 세출예산의 해당관서 재무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 : 운영지원과장2.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장<개정 2025. 2. 25., 2026. 6. 1.>3. 국가데이터연구원 : 연구기획실장<개정 2025. 2. 25., 2026. 6. 1.>4. 지방데이터청 : 조사지원과장 <개정 2026. 6. 1.>5. 강원지방데이터지청 : 지역통계과장<신설 2019. 3. 4., 2026. 6. 1.>
제4조 <삭 제>
제5조(지출관)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소관 세출예산의 해당 관서 지출관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개정 2012. 9. 7.,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 :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2.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개정 2025. 2. 25., 2026. 6. 1.>3. 국가데이터연구원 : 연구기획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개정 2025. 2. 25., 2026. 6. 1.>4. 지방데이터청 : 조사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개정 2026. 6. 1.>5. 강원지방데이터지청 : 지역통계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신설 2019. 3. 4., 2026. 6. 1.>
제6조 <삭 제>
제7조(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소관 조세 그 밖에 세입금의 수납업무를 취급하는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및 조사관리국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 11. 9., 2020. 10. 28., 2025. 12. 5.> ②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교육기획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연구기획실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방데이터청은 조사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강원지방데이터지청은 지역통계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개정 2019. 3. 4., 2025. 2. 25., 2026. 6. 1.>
제8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①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5조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소관 정부보관금의 보관사무를 수행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5. 12. 5.> ②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교육기획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연구기획실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방데이터청은 조사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강원지방데이터지청은 지역통계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개정 2019. 3. 4., 2025. 2. 25., 2026. 6. 1.>
제9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①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소관 정부소유 유가증권이나 정부보관 유가증권을 취급 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5. 12. 5.> ②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교육기획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연구기획실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방데이터청은 조사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강원지방데이터지청은 지역통계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임명한다.<개정 2019. 3. 4., 2025. 2. 25., 2026. 6. 1.>
제10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소관 해당 관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지정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2. 9. 7.,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 : 감사담당관실ㆍ운영지원과ㆍ기획재정담당관ㆍ통계정책과통계서비스기획과ㆍ경제통계기획과ㆍ산업동향과ㆍ사회통계기획과ㆍ조사기획과ㆍ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ㆍ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개정 2015. 11. 9., 2019. 7. 23.>2.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개정 2025. 2. 25., 2026. 6. 1.>3. 국가데이터연구원 : 연구기획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개정 2025. 2. 25., 2026. 6. 1.>4. 지방데이터청 : 조사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개정 2026. 6. 1.>5. 강원지방데이터지청 : 지역통계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신설 2019. 3. 4., 2026. 6. 1.>6. 지방데이터청 및 강원지방데이터지청 사무소 : 사무소장 <개정 2026. 6. 1.>
제3장 재산관리 회계직공무원
제11조(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을 국가데이터처소관 해당 관서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2. 9. 7., 2014. 1. 7.,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 : 운영지원과장2.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장<개정 2025. 2. 25., 2026. 6. 1.>3. 국가데이터연구원 : 연구기획실장<개정 2025. 2. 25., 2026. 6. 1.>4. 지방데이터청 : 조사지원과장 <개정 2026. 6. 1.>5. 강원지방데이터지청 : 지역통계과장<신설 2019. 3. 4., 2026. 6. 1.>
제12조 <삭 제>
제4장 물품관리 회계직공무원
제13조(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을 국가데이터처소관 총괄물품관리관 및 해당 관서 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2. 9. 7.,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 : 운영지원과장(총괄물품관리관)2.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장(물품관리관)<개정 2025. 2. 25., 2026. 6. 1.>3. 국가데이터연구원 : 연구기획실장(물품관리관)<개정 2025. 2. 25., 2026. 6. 1.>4. 지방데이터청 : 조사지원과장 <개정 2026. 6. 1.>5. 강원지방데이터지청 : 지역통계과장<신설 2019. 3. 4., 2026. 6. 1.>
제14조(분임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을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데이터처 물품관리관의 사무 중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 : 지능정보화팀장 <개정 2015. 11. 9.> <개정 2020. 10. 28.>2. (삭제)
제15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소관 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교육기획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연구기획실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방데이터청은 조사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강원지방데이터지청은 지역통계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9. 3. 4., 2025. 2. 25., 2025. 12. 5., 2026. 6. 1.>
제16조(분임물품출납공무원) 제15조에 따라 임명된 운영지원과 소속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 중 일부를 분장하는 국가데이터처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물품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능정보화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0. 3. 25., 2015. 11. 9., 2020. 10. 28., 2025. 12. 5.>
제17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소관 해당 관서 물품운용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2. 9. 7.,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 : 각 과장, 각 담당관 및 팀장 (다만, 운영지원과 및 지능정보화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 9. 7., 2015. 11. 9., 2020. 10. 28., 2025. 12. 5.>2.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 교육운영과장 및 교육기획과 소속 공무원<개정 2025. 2. 25., 2026. 6. 1.>3. 국가데이터연구원 : 각 실장 (다만, 연구기획실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2. 9. 7., 2025. 2. 25., 2026. 6. 1.>4. 지방데이터청 : 각 과장(다만, 조사지원과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한다) 및 사무소장<개정 2012. 9. 7., 2026. 6. 1.>5. 강원지방데이터지청 : 각 과장(다만, 지역통계과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한다) 및 사무소장<신설 2019. 3. 4., 2026. 6. 1.>
제5장 채권관리 회계직공무원
제18조(채권관리관)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 제6조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을 국가데이터처소관 총괄채권관리관 및 해당 관서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2. 9. 7.,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 : 운영지원과장(총괄채권관리관)2.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장(채권관리관)<개정 2025. 2. 25., 2026. 6. 1.>3. 국가데이터연구원 : 연구기획실장(채권관리관)<개정 2025. 2. 25., 2026. 6. 1.>4. 지방데이터청 : 조사지원과장(채권관리관) <개정 2026. 6. 1.>5. 강원지방데이터지청 : 지역통계과장(채권관리관)<신설 2019. 3. 4., 2026. 6. 1.>
제19조 <삭 제>
제6장 보칙
제20조 <삭 제>
제21조(대리자의 임명) 제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관서장은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22조(임면사항보고) ① 각 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임면 또는 지정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1. 제21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명하였을 때2. 제5조, 제7조2항, 제8조2항, 제9조2항, 제10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 <개정 2019. 3. 4.> ②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8조, 제24조, 제26조)에 따라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1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15.11.9.>

부칙

20090123 20100113 20100325 20120907 20140107 20140326 20151109 20190304 20201028 20250225 20251205 20260601 부칙 <제183호,2009. 1. 23.>(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호,2010. 1. 13.>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직중인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중인 지방청의『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분임재산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분임채권관리관』은『재무관, 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채권관리관』으로 한다. 부칙 <제218호,2010. 3. 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호,2012. 9. 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2014. 1. 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14. 3. 2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2015. 11. 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8호,2019. 3. 4.>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2020. 10. 2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호, 2025. 2. 25.>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 2025. 12. 5.>이 훈령은 202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 2026. 6. 1.>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83 214 218 263 312 328 417 508 564 676 5 18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64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른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통계인재개발원"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지방통계청"을 "지방데이터청"으로, "지방통계지청"을 "지방데이터지청"으로, 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통계연구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각각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