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보건복지부담당부서 보건복지부(감사담당관)
표·서식 이미지 안내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12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5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파견근무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주식취득 제한 대상)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제한부서에서 근무를 시작 이후에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7조에 다른 국민연금재정과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건산업정책국에 소속된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제약바이오산업과,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재생의료정책과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정책과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한의약산업과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6. 기타 장관이 지정하는 부서
② 제1항에 따른 제한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범위는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다.
③ 제한대상자가 제한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 변경 등으로 제한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한부서 중 제1항제1호의 부서 소속 공무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취득이 제한되는 직무관련성 주식의 범위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으로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대상 주식 중 상장주식은 3천만원(개인별 보유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을 제한하고, 비상장 주식은 금액 또는 지분비율에 관계 없이 취득을 전면 금지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4.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식취득 제한대상자가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5조(매매명세 등의 신고 등)
① 제한대상자는 매년 주식의 매매(제4조제2항에 따른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연도 말 기준 보유내역을 그 다음연도 3월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 발생한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제5조에 따른 재산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제3조제3항에 따른 전보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주식의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한다.1. 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를 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2. 발령일로부터 제1호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것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제한대상자가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확인)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금융기관계좌 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대상자가 취득한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제한대상자가 보유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지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보유주식 발행 기관과 관련되는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 관련업무 수행2.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각종 수사ㆍ조사ㆍ감사ㆍ검사 관련업무 수행3.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관련업무 수행4.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 관련업무 수행5.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지도ㆍ감독 관련업무 수행6.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 및 물품의 계약 관련업무 수행7. 보유주식 발생 기업에 대한 법률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관련업무 수행8. 그 밖에 직무관련 주식 자문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제한대상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주식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의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확인 및 조치사항을 제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직무관련주식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장관은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한대상 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취득제한 대상주식을 보유(신규임용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2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1개월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의 ‘제한주식 비거래 확약서’ 제출) 요구3.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한대상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치를 이행하고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신고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식 매매명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제1항를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2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을 자진매각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민간전문가에의 준용)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로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전문가의 원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 주식 거래 관련 기준 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1조(그밖의 세부사항) 감사담당관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서식
부칙
20210223
20241226
20260601
부칙 <제171호, 2021. 2. 2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에 따른 제한대상자는 지침 시행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식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칙 <제265호, 2024. 12. 2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호, 2026. 6. 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71
265
296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조직개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일부개정)에 따른 주식거래 제한부서의 명칭을 현행화 하고, 해당부서별 주식취득제한 범위를 재설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건산업진흥과가 제약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과됨에 따라 주식취득제한 대상 변경(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신설된 제약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의 제한주식 범위 설정 (안 제4조제1항 표)
-(제약바이오산업과) 의약품, 기초의약물질 관련 주식 제한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의료기기, 의료용품 및 화장품ㆍ미용산업 관련 주식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