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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8발령일자 2026.05.2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방부담당부서 국방부(국방정보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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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311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본부(이하 "국본"이라 한다)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이하 "각 군"이라 한다)4. 국방전산정보원(이하 "국전원"이라 한다)5.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통신사"라 한다)6.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이하 "상호운용성센터"라 한다)7.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8.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9.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10. 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11.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12. 국방대학교(이하 "국방대"라 한다)13. 사이버작전사령부(이하 "사이버사"라 한다)14. 국방부 소속기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기관"이라 한다)15. 국방부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정보화법 또는 타 법령에 근거하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16.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제3조(용어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업무 분장) 국방정보화에 관한 업무 분장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 동 시행규칙,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 각 군 부대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정한 바에 따르며 세분화가 필요한 업무는 별표 3부터 7까지를 적용한다.
제5조(국방정보시스템의 범주 및 분류) ① 국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방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 등 응용소프트웨어와 기반운영환경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하며, 국방정보시스템 장비운영 및 관리를 위해 분류한다. ② 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전장관리정보체계 : 지휘통제, 전투지휘, 군사정보체계2. 자원관리정보체계 : 기획ㆍ재정, 인사ㆍ동원, 군수ㆍ시설, 전자행정, 군사정보지원, 상호운용성3. 국방M&S체계 : 연습ㆍ훈련용, 분석용, 획득용 ③ 정보시스템의 기반운영환경은 주장비, 통신망, 단말기, 주변장치, 시설, 정보보호체계, 상호운용성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그 밖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④ 세부 분류는 별표2에 따르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국방CIO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 ① 국방정보화법 제5조에 따라 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정보화의 중ㆍ장기 종합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정보화사업의 조정ㆍ통제기준과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의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의한 기획 및 계획문서, 국방아키텍처 등을 참고하여 국방정보화의 발전방향과 분야별ㆍ단위사업별 중장기 정보화 소요를 포함하는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을 매 3년 주기로 작성하여 발간한다. 다만, 발간하지 않는 연도에는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및 과제의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수정ㆍ보완하기 위해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합참, 각 군 및 기관으로 배포한다. ④ 국방정보화종합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수립된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을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국방CIO협의회"라 한다) 심의 후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확정ㆍ발간한다. ⑥ 국본(국방정보화국)은 확정된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에 근거하여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중기계획과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이 정한 관련 문서의 수정 또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소요 조정 필요 시 이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국본 각 국ㆍ실 또는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국방전략서(국방정보화정책)와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을 기초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국방지능정보화시행계획)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 국방개혁기본계획, 국방정보시스템 중장기 소요 결정 결과 등을 근거로 국방정보화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에 대해 국방지능정보화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발간한다. ② 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지능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합참, 각 군 및 기관으로 배포한다.
제8조(국방ICT신기술조사서) 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ICT신기술조사서를 3년마다 발간한다. 다만, 발간하지 않는 연도에 수정 소요가 발생한 경우 수정문을 발간할 수 있다.
제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 ① 무기체계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의 기획관리절차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따르고, 사업관리 절차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른다. 다만, 상호운용성, 아키텍처에 관한 사항은 본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② 국방정보시스템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를 따르며, 그 외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업무는 「국방사이버안보훈령」 등에 따른다. ③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자원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전담기관 운영 지침」, 「국방정보자원관리 지시」등을 따른다. ④ 그 외 국방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국방부 시설ㆍ정보화사업 총사업비 관리훈령」,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등을 따른다.
제2장 정보화사업 기획관리 절차
제1절 기본 지침
제10조(국방정보화사업 구분) ① 국방정보화법 제2조 제7호의 국방정보화사업(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보시스템 획득업무 유형에 따른 구분가.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나. 정보시스템 구축(또는 재개발)1) 업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2) 기반운영환경 조성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라. 정보기술 연구 및 실험2. 획득방법에 따른 구분가. 자체 개발나. 외주용역 개발다. 구매ㆍ임차3. 활용범위에 따른 구분가. 전군지원 사업 : 2개 이상 군ㆍ기관에서 활용하는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업나. 국본 사업 : 국방부 본부에서 활용하는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업다. 기관 사업 : 합참, 각 군 및 기관이 활용하는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업 ② 사업은 제1항에 따라 구분하되 사업에 따라 각 호의 사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국방정보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이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화사업 관련기관 임무) ① 정보화사업 관련 기관은 임무와 기능에 따라 국방정보화국, 소요제기기관, 집행기관으로 구분하며, 소요제기기관과 집행기관은 임무로 구분한 명칭으로 복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세부 임무는 별표 3~7과 같다. ② 국방정보화국은 사업의 소요결정, 중기계획ㆍ예산편성 반영, 사업 추진 간 조정ㆍ통제를 수행한다. 전군지원사업과 기관사업 중 국본이 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업(이하 "국본 사업"이라 한다)은 국본(국방정보화국)이 수행하며, 합참 및 각 군이 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업(이하 "각 군 사업"이라 한다)은 각 군 정보화기획참모부(합참 및 국직은 해당 사업을 조정 통제하는 조직ㆍ부서)가 수행하며, 수행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군 정보화기획참모부는 각 군 사업의 수행절차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1. 사업 소요 검토ㆍ결정2. 사업 중기계획ㆍ예산편성 검토ㆍ반영3. 정보화사업 주요사항 조정 ③ 소요제기기관은 사업의 소요기획부터 체계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까지 예산확보 및 운용개념 정립 등을 주관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기관으로 수행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제도) 및 용어 표준화를 포함한 운용개념 정립, 정보화전략계획수립2. 성과 지표 작성3. 중기계획ㆍ예산편성 요구4. 시험평가 주관 및 결과 판정5. 전력화 주관(교육, 운용 전담요원 지정, 임무 정의 등)6. 정보시스템 운용 ④ 집행기관은 사업의 발주 준비부터 종결까지 사업계약, 일정관리, 위험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 등 일련의 사업관리 절차 및 방법에 따른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군지원사업 중 소요제기기관이 국방부본부인 경우 국전원, 나머지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부대ㆍ기관에서 사업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해당되며, 수행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사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임무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추진한다.1. 사업 준비(사업계획서 작성, 제안요청서 작성, 체계규격서 작성지원 등) 및 발주2. 사업 관리 제반활동(일정관리, 위험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 등)3.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지원4. 시험평가 지원5. 사업 검수6. 전력화 지원(정보시스템 설치, 자료이관, 유지보수책임기관 인계 등 기술지원)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정보화국과 소요제기기관은 국방CIO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업에 한해 별도의 집행기관을 정할 수 있다. ⑥ 소요제기기관과 집행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국방CIO실무협의회 심의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이하 "PMO"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사업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사업관리위탁기관이라고 한다.1. 2개 이상의 군ㆍ기관이 공동으로 운용하거나, 2개 이상의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되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2.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사업 결과 본 사업의 위탁관리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사업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에 따라 판단)
제12조(정보화사업 추진 단계) ① 정보화사업 추진은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한다.1. 중기계획 수립 단계2.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단계3. 획득 및 도입 단계4.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5. 폐기 단계 ② 제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단계는 제10조 정보화사업의 구분에 따라 세분화, 중복 또는 생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절 정보화사업 관련 소요
제13조 <삭 제>
제14조 <삭 제>
제15조(소요 원칙) ① 소요제기기관은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 각 군 및 기관별 정보화계획,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국방아키텍처"라 한다) 등에 근거하여 정보화 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소요제기기관은 사업별로 획득 대안에 대한 위험분석, 성과관리 요소, 효율성 평가 및 장ㆍ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한다. ③ 소요제기기관은 상용의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상용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 구매 및 유지보수 사업 소요는 국방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이하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이라 한다)에 등록된 정보자원현황을 근거로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유지보수 소요 제기 시 진화적 소요를 포함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에서 정한 유지보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도의 재개발 소요로 제기한다. ⑤ 기반운영환경 조성사업의 경우 세부적인 업무 수행 절차는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을 위한 서버 도입, 이전ㆍ이관 관련 세부 업무지침」을 따른다.
제16조(정보화전략계획수립 소요) 소요제기기관은 정보화사업 예산편성 이전에 정보시스템 획득 및 도입과 관련한 요구사항, 체계 규격, 획득전략 등을 정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전략계획수립사업을 소요로 제기한다.
제17조(정보시스템 구축 소요) ① 제5조의 정보시스템구축 소요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신규 개발 또는 재개발 사업으로 한다. 다만, 이를 위한 기반운영환경 조성이 포함된 경우 통합 사업으로 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소요제기기관은 타 군 및 기관에서 운영 중인 유사 정보시스템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소요를 제기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사 정보시스템의 사용 주무부서는 소요 제기기관의 활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소요제기기관은 응용소프트웨어와 별도로 기존 기반운영환경의 교체 및 성능 향상이 필요하거나 소프트웨어 개발과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반운영환경 조성 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소요제기기관은 통합사업 또는 기반운영환경 조성 사업의 경우 해당 기반운영환경에 대하여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정보자원 활용 여부 및 획득 후 양도 여부 등을 국방부(국방정보화국)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 무기체계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의 신규 개발 및 재개발 소요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정한 소요기획 결정 절차를 적용하되 소요 제기 지침 작성 시 이 훈령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상용정보통신제품소요와 정보통신망소요는 각각 제20조와 제21조를 따른다.
제17조의2(정보시스템 중복 개발 방지) ① 소요제기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 소요 제기시 타 군 및 기관에서 운영 중인 유사 정보시스템이 있을 경우 이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소요제기기관은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소요 제기시 타군 및 기관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정보시스템일 경우는 전군지원 정보시스템으로 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2개 군 이상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책임기관은 타 군 및 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유지보수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2개 군 이상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본(국방정보화국)의 통제 하에 소요제기기관 또는 집행기관으로 지정된 군 및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용 군 및 기관은 의무적으로 사업추진체계에 소속되어 부여된 임무를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⑤ 소요제기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대민용 정보시스템 구축 시 민간에서 운영 중인 유사 정보시스템의 존재 여부를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실무매뉴얼」을 참고하여 검토 후 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소요) ① 유지보수책임기관은 기존에 획득 및 도입된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소요는 응용소프트웨어와 기반운영환경으로 구분하여 제기한다. ② 유지보수책임기관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개발 소프트웨어의 운영 및 유지보수 규모를 구분하고, 소요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등록된 정보자원 현황을 근거로 소요 예산을 제기한다. ③ 유지보수책임기관은 기반운영환경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 소요는 제18조 및 내부 기준에 따라 제기한다. ④ <제82조 ④ 항으로 이관> ⑤ <제82조 ⑤ 항으로 이관> ⑥ 별표2 국방정보시스템 분류에 무기체계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소요는 국본(국방정보화국)이 인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제19조(정보화신기술 적용 소요) ① 소요 제기기관은 국방정보화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상용정보통신제품 및 정보기술에 관하여 우수한 민간 정보화 상용 기술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소요 제기기관은 정보화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을 통해 군사용 적용 타당성이 검증된 정보기술을 적용한 정보시스템 획득 및 도입 또는 전력화에 관한 소요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이에 관한 소요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요 제기기관은 도입하려는 정보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른 경우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소요 제기하여야 한다.1. 진화적 개발을 적용한 단계별 사업 추진2. 도입하고자 하는 정보화신기술에 관한 소요 및 개략 규격3. 대체 가능한 기술의 적시 적용 대책4. 상용제품 및 기술규격의 기술 진부화 방지를 위하여 전력화 단계 결정 여부(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에 장애가 없을 경우에 한함)5. 프로토타입 개발 방식 적용 여부6. 개발기간의 단축 가능여부
제20조(상용정보통신제품의 도입) ① 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 시 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임차 방식 또는 기술지원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장비별 내용연수 및 도입방식은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른다. ② 상용정보통신제품 소요 제기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등록된 정보자산을 기준으로 목표 또는 인가 소요에 부합하도록 요구하되 정보통신제품별 보급기준은 별표 11과 같다.2. 서버 및 운영체제(OS)는 업무 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기관 간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연계를 위하여 개방형으로 제기하고,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3. 상용정보통신제품 무상유지보수 만료시점 부터 매년 유지보수 예산을 반영하되 내용 연수를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추가적으로 유지보수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공개소프트웨어 활용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지원 예산을 별도로 반영할 수 있다.4. 조달청에 등록되거나 정부기관에서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소프트웨어 활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5. 상용정보통신제품 소요 제기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수기술의 국산 제품의 군 도입을 위해 동종기능의 다수 제품을 선정하여 소요 제기하여야 한다. 만일 불가피하게 외산 제품 및 단일 국산 제품을 도입 시에는 이에 따른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 시 기존 장비 계속 활용 가능성, 호환성, 표준 및 규격의 적정성, 공동 활용성, 수량의 적정성, 라이선스 적정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각 군 및 기관은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서 운영 및 관리되는 기반운영환경의 경우 정보자원 운영 정책에 부합되도록 국방통합데이터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통신망 소요) ① 정보통신망 사용기관(부대) 및 정보시스템 구축 소요 제기 기관에서는 신규 회선 구성이 필요한 경우 사용 목적 및 예상 통신 소요량 등을 분석하여 적정 회선 용량을 소요 제기하여야 하고, 사전에 국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 회선 구성 시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자체 회선 또는 가장 가까운 부대 및 기관의 회선을 활용하여 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 회선 소요 제기 시 상용정보통신제품(암호장비 포함) 소요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임대회선의 경우는 소요 예산 확보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부대 증ㆍ창설, 해체 및 이전 등에 따른 회선 변동소요는 부대계획 관련 부서와 사전 협조하여 회선소요를 부대계획에 통합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회선 변경 관련 사항은 상급 기관으로 보고한다. ⑤ 상용 이동통신체계를 구축 또는 도입하는 경우 전군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마이크로웨이브 통신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무기체계로 도입된 장비에 대해 노후교체를 우선하고, 유선통신망과 자동전환 또는 이원화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정보통신공사 소요) 정보통신공사 추진 시 소요기관(부대)에서는 영내 및 인근 부대의 관로, 선로, 전주 등 정보통신기반시설의 활용 및 신기술 적용을 검토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22조(소요 제기 지침 시달) <삭 제>
제23조(소요 제기) ① 소요제기기관은 정보화사업 소요에 따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 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한다. ② 정보통신망 소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기한다.1. 각 군 및 기관은 타 군(기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 정보통신망에 관한 소요를 승인하며, 예하부대(기관)로 결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2. 각 군 및 기관은 정보통신망 신규 확보가 필요한 경우 작전 운용에 필요한 위성, M/W, 국방광대역통합망, 임대회선 등 기반운영환경의 가용성과 합동성, 통합성 등에 대한 합참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③ 주파수 신규 소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기한다.1. 소요 제기기관은 중ㆍ장기 전력 소요 요청 시 소요주파수 획득가능성을 검토하여 합참에 소요를 요청하여야 한다.2. 합참(지휘통신부)은 소요 제기기관에서 제기한 신규소요 주파수의 획득가능성과 기존 주파수 재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하여 주파수를 획득하며, 그 결과를 관련 기관 및 소요 제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3. 방사청(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 단계별로 신규 운용 주파수 획득가능성 및 기존 주파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소요 제기기관과 합참(지휘통신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요 제기기관은 무기체계와 연동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는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를 통해 상호운용성(암호장비 포함)을 확인하고 소요 제기기관은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의 결과를 받아 국본(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휘통제체계 또는 국방M&S체계와 연동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소요 검토) 국방정보화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요를 검토하여야 한다.1. 국방정보화기본계획 반영 여부 및 부합성2. 소요 적정성 및 아키텍처 구축방안3.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 방안의 적절성4.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및 연동방안의 적절성5. 유사체계 통합방안의 적절성6. 정보보호 대책의 적절성7. 적용기술의 적절성8. 기반운영환경의 가용성 및 확장성9. 사업추진방안의 타당성10. 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활성화 방안의 적절성
제25조(정보통신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소요 검토 및 결정) ① 합참(전력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통신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소요에 대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의 검토 의견을 반영한 후 합동전략실무회의 심의 등의 무기체계 소요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합참(전력부)은 정보통신 분야(상호운용성, 정보보호, 국방M&S체계, 지휘통제체계 및 관련 소프트웨어, 기반운영환경 등을 포함한다) 무기체계 소요에 관하여 합동전략실무회의 개최일 기준 4주 전까지 국본(국방정보화국)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합참은 소요 검토 의뢰 시 관련 사업설명서를 첨부하고 사업설명 일정을 수립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사업비용 산정
제26조(정보화사업 비용 구분) ① 정보화사업의 비용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유형에 따라 구분한다. 소요제기기관 등은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의 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은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소프트웨어 개발비, 장비구입 등의 기반운영환경 조성비, 구축 완료 후 5년간의 운영 및 유지보수비 및 추가구축비,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 및 관리 위탁용역비용 등을 포함하여 제11조 2항에 의한 정보화사업의 조정ㆍ통제 기관이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요제기기관 등은 정보화사업 추진단계별로 정보화사업 비용을 산정하여 사업 심의 및 승인을 위한 해당 문서의 근거로 제출하고 반영한다. ④ 소요제기기관 등은 이미 도입된 업무응용 소프트웨어, 상용정보통신제품, 정보통신망 등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은 수행해야 할 서비스, 기능 개선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27조(정보화전략계획수립 비용 산정) ①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비용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따른다. ②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소요제기기관은 비용 산정 시 해당 사업의 특성과 국방 정보화 환경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8조(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산정) ①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따른다. ②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산정 시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서 제시한 기능점수 산정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이 어려운 사업은 별도의 타당한 사유를 산출근거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 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사업비용에 포함 시킬 수 있다. ④ 정보시스템 사업관리 위탁용역비용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라 한다) 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의 위탁용역 대가 산정 기준에 따른다. 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감리 대상사업 및 장관이 정한 감리 대상사업은 감리 비용을 사업비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9조(기반운영환경 조성 비용 산정) 기반운영환경 조성비용은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중 업무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제외한 주장비, 사용자 단말기기 및 주변장치 등 하드웨어와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같은 상용정보통신제품의 도입과 정보통신망 구축, 정보통신공사 및 공개소프트웨어의 기술지원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0조(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 비용 산정) ① 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 시 복수의 견적가격을 기초로 가격 및 물가 추세, 복수경쟁, 구매협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판단하여 요구한다. 다만, 복수의 견적가격을 확보할 수 없는 제품은 단수 견적가격을 기준하되 사유서를 첨부한다. ②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절감을 위하여 사이트 라이선스, 필요 물량 구매, 정액제, 임대방식 등을 비교 분석한 후 도입방안을 결정하고,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의 교체는 업그레이드 비용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개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편성할 수 있다.
제31조(정보통신망 사용 비용 산정) 임대회선 구성 및 청약 시에는 군요금 감면을 적용하거나 다량ㆍ다회선 이용 할인 등 민간통신사 약관에서 정한 할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정보통신 신기술 검토 등을 통하여 비용을 최소화한다.
제32조(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산정) ①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요구되는 업무응용 소프트웨어와 기반운영환경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기술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②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은 국방부에서 정한 기준(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소프트웨어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년도 유지보수 실적 및 근거자료를 예산편성 단계에 국본(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수행할 경우 유지보수 비용과는 별도로 운영비용을 산정한다. ③ 상용정보통신제품을 포함한 기반운영환경의 운영 및 유지보수는 최초 도입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하며, 필요시 제품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반영 할 수 있다.
제4절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ㆍ집행
제33조 <삭 제>
제33조의2(대규모 정보화사업) <삭 제>
제34조(중기계획 검토 및 수립) ① 각 군 및 기관은 국방정보화법 제5조에 따른 국방정보화기본계획 등에 근거하여 중기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한다. ② 국본(국방정보화국)은 각 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중기계획안을 제24조에 따라 검토하여 국방CIO실무협의회 심의를 통해 사업 반영 여부 및 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무기체계와 연동하는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는 합참(지휘통신부) 등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 및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 수립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순기 및 예산 규모를 조정하거나, 중기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방위력개선사업 중기계획요구서의 정보화부문에 대한 검토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국방중기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전력정책관실에 검토결과를 제출한다.
제35조(예산편성 검토 및 편성) ① 신규 사업은 당해 연도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해, 재난, 안전, 정보보호 등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이더라도 신규사업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 및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 수립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적 중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아 차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경우 정보화전략계획 및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의 기본 구성 내용을 모두 갖춘 중간산출물 검토가 가능한 사업에 한해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정보화전략계획 및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 최종산출물에 대해 사업 타당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하거나 예산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국본(국방정보화국)은 각 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와 사업설명서를 제24조에 따라 검토하여 국방CIO실무협의회 심의를 통해 사업 반영 여부 및 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무기체계와 연동하는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는 합참(지휘통신부) 등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6조(예산집행 원칙) ① 중기계획에 관한 업무는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을 따른다. ②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른다. ③ 예산집행에 관한 업무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국방예산운용지침』에 따른다.
제37조(정보화사업 총사업비 관리) ① 정보화사업의 총사업비는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훈령) 및 「국방 전력운영사업 총사업비 관리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운영지침」(국방부지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예산재사용 승인) <삭 제>
제39조(사업실적 및 계획 보고) 국방정보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집행기관은 해당연도의 국방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본(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제11조 제2항에 의해 사업 추진 간 조정ㆍ통제ㆍ지원하는 기관으로 보고(제출)한다.
제3장 정보화사업관리 일반
제1절 사업계획 수립
제40조(사업 참여기관 지정) ① 국방정보화국은 해당 업무와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방향 및 제반 방침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요제기기관 주관으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국방정보화국은 제11조에 따라 소요제기기관과 협의 후 집행기관 중 대상기관의 의견을 검토하고 본 사업의 집행기관으로 확정하여 집행기관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참여하도록 조정한다. 집행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방정보화사업 조정협의회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소요제기기관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본 사업 집행기관과 유지보수책임기관이 상이할 경우, 국방정보화국과 협의하여 유지보수책임기관을 지정하고 본 사업 종료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 ③ 제1항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제기기관이 계약 수행, 기존 정보시스템 자원 재사용, 유지보수 등에 관한 지원 필요 시 집행기관은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④ 소요제기기관은 정보화사업(정보화전략계획수립 포함) 추진시 한시조직을 편성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한시조직의 규모 및 임무 등은 [별표 9]에 따른다. 또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소요제기기관이 집행기관 인원을 포함하여 한시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체계개발단계에서는 소요제기기관이 한시조직을 구성하고 집행기관이 운영하되, 체계개발 종료 이후에도 최소인원으로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소요제기기관 및 집행기관은 국본(국방정보화국)이 정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ㆍ운영 가이드」에 의해 사업관리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41조(사업계획서 작성 대상 및 시기) ① 소요제기기관은 제71조제3항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결과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 전년도 예산 편성시기부터 사업 추진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정보화사업을 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개발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에 준하는 자체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③ 소요제기기관은 사업계획서 작성간 제71조제2항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결과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명확화하여 집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2조(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프로세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일괄 개발방식과 진화적 개발방식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일괄 개발 : 획득하고자 하는 기능(성능)을 한 번에 개발 획득하는 전략2. 진화적 개발 : 획득하고자 하는 기능(성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전략 ② 소프트웨어 개발 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한다. ③ 진화적 개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 추진해야 한다.1. 사업범위의 전체 요구사항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확정된 요구사항에 한정하여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2. 사업의 전체 범위와 예산 및 기간을 정한 총괄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3. 단위 사업별 계획은 전체 사업의 예산과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산출물과 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추진4. 단위 사업별 산출물은 반드시 부분 전력화가 가능한 형태로 제시5. 단위 사업 간 산출물이 진화적으로 보완 발전되도록 구축 ④ 진화적 개발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단위사업의 단계별 추진) ① 진화적 개발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은 단위사업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추진한다. ② 단위사업은 전체 사업기간에서 정하되 최소 1회 이상의 전력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내부 구현단계를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는 타당한 사유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단위사업의 내부 단계(사업)는 소프트웨어 개발, 다음 단계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필요시), 전력화 등으로 구성되고, 집행기관은 다음 단위(사업) 추진 시 3개월 이상 운용 후 개선사항을 다음 단위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국방정보화국은 필요시 해당 단위사업의 사후평가(제7장 정보화평가)결과를 다음 단위(사업) 승인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계획서 작성) ① 집행기관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결과와 부합되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생략한 경우는 집행기관 책임 하에 명확한 요구사항을 정의한 후 이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이 사업관리위탁기관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한 정보화사업에 진화적 개발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제43조를 참조하여 사업계획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단위사업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공급자가 참여하는 통합 사업의 경우에는 산출물 통합방안 및 사업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확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의 일부로서 상용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운용개념과의 부합성, 요구기능의 충족성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와 사업에 참여할 전담 인력 및 수행 임무를 포함한 별지 제9호서식의 동의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한다. ⑥ 집행기관은 획득 및 도입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 「국방사이버안보훈령」별지 서식의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을 지원하는 국군방첩사령부 부대장에게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⑦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개발된 인수 및 유지보수 수행 관점에서 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수 전략이 포함된 별지 제10호서식의 참여 동의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한다.
제45조(사업계획서 검토 의견 종합) ① 집행기관은 정보화사업을 발주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반영한다. 전군지원 사업의 경우는 국본(국방정보화국)의 의견을 반영하고, 각군 사업의 경우는 각군(정보화기획참모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관사업의 경우는 해당 정보화부서의 의견을 반영한다.1.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과 부합성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아키텍처 구축방안3.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 방안의 적절성4. 상호운용성 대안 및 국방표준 사용 적절성5. 시스템 통합 및 연동방안 적절성6. 정보보호 대책의 적절성7. 적용 기술의 적절성8. 기반운영환경의 가용성 및 확장성9. 획득방안의 타당성10. 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활성화 방안의 적절성11.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의 적절성 ② 집행기관은 사업계획서를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제46조(사업계획서 승인) <삭제>
제2절 사업 발주관리
제47조(정보화사업 발주원칙) ① 외주용역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소프트웨어 진흥법」등 관련 법규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계약문서에 명시하여 계약할 수 있다. 또한, 집행기관은 유사한 정보화사업에 대해 사업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두 개 이상의 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② 집행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직접 구매(이하 "분리 발주"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유를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분리발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집행기관은 정보화사업 발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된 사업2. 장비 구축 사업 중 기존 설치된 장비와의 연동 등으로 기술 난이도가 높은 사업 등 ④ 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 발주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국가계약법에 의한 경쟁계약을 할 것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도입 할 것3. 정보통신기기 도입 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절전 제품 또는 기능이 내장된 제품으로 정부ㆍ관련기관의 인증된 제품을 도입할 것4. 도입 후 국방통합데이터센터로 양도 운영할 제품에 대해서는 정보자원의 공동 사용 및 표준화를 위하여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정보자원 표준 아키텍처 및 기술검증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사전 협의 할 것 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발주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 규모, 업무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개별 발주를 결정할 수 있다.2.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장기 계속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3. 상용정보통신제품의 용역 유지보수는 지역적 특성(산간 및 도서지역 등)을 반영한 상주인원 소요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군별ㆍ기관별 통합계약 방식을 우선 적으로 고려한다.4. 전장관리정보체계의 개발SW는 자체 유지보수, 전담기관을 통한 유지보수, 업체 용역 유지보수 순으로 고려하여 추진한다. ⑥ 소프트웨어는 국내개발 및 국산제품 적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⑦ 그 외 정보화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변경, 입찰 공고 및 제안 설명, 제안서 평가, 계약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으로 정한다. ⑧ 집행기관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일상감사를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48조(제안요청서 작성) ① 집행기관은 사업계획서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결과 등에 근거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제안요청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제안요청서의 전문성ㆍ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제기기관,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 및 법적 검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하여 사업관리위탁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집행기관은 제안서 평가계획(평가요소ㆍ배점ㆍ기준 및 절차)을 작성하여 제안요청서에 포함시키되 제안서 평가 시 주관적인 항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평가요소와 판단 기준을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구축 시 업무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성 평가를 위한 평가요소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⑤ 집행기관은 제안요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집행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제안요청서를 최종 확정한다. ⑥ 집행기관은 업체제안서에 국산 소프트웨어 적용 계획 등을 포함토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9조(입찰공고 및 제안설명) ① 집행기관은 확정된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용역사업 발주계획을 사업의 규모 및 긴급 정도를 고려하여 입찰 공고를 계약기관(부대)에 의뢰한다. ② 집행기관은 필요 시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설명회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체선정 입찰공고문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대하여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제50조(제안요청서 변경) ① 집행기관은 제안요청서를 입찰 공고한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적검토 및 집행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안요청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 또는 통보하고 제안서의 접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1조(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집행기관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평가계획에 따라 업체의 제안내용을 평가하여야 하며 관련 세부 규칙에 따라 평가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후보명부를 관리하며 제안서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③ 집행기관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제2항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51조의2 <삭 제>
제51조의3 <삭 제>
제51조의4 <삭 제>
제52조(계약) ① 집행기관(발주자)은 제안서평가결과와 사전에 수립된 공급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급자(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계약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전시사업 분류(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와 해당 처리 절차2. 정보시스템 획득 및 도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납품 완료 후 협의하여 정한 무상유지보수 기간3. 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 기관(군)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 필요시 다른 기관(군)에 라이선스를 양도할 수 있는 내용4. 상용정보통신제품을 재해ㆍ재난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등 특수한 환경에 도입하는 경우 관련 보험ㆍ보장 내용5. 상용정보통신제품 임차계약기간 종료 후 자산 처리 방안6. 용역업무 수행 장소 및 이에 따른 비용부담, 산출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관한 내용7. 상용 소프트웨어를 커스터마이징하는 사업 추진시 상용 소프트웨어 임치 요구사항 명시8.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및 누출금지정보(별표 13)에 관한 내용
제52조의2(과업 내용의 심의ㆍ변경) ① 집행기관은 제안요청서의 과업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③ 과업 변경은 상세 설계 단계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구현 단계에서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변경 가능하다.
제3절 사업 착수
제53조(사업착수 보고) ① 용역업체(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정해진 기한 내(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집행기관(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검토ㆍ승인받아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사업수행계획서를 승인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요제기기관을 경유하여 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공급자 및 계약이행 관리) ① 집행기관은 공급자와 맺은 계약을 기초로 용역업체(공급자) 및 계약에 대한 이행을 관리한다. ② 용역업체(공급자) 및 계약이행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따른다.
제55조(사업추진 점검 및 조정) ① 소요제기기관은 정보화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련기관은 사업추진 중 조정 통제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고 국방정보화국은 건의된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관련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300억원 이상 대규모 정보화사업 시 용역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계약 이후 사업추진 단계에서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사업종결 보고) ① 집행기관은 사업 정상 완료 여부, 검수 결과, 유지보수계획, 형상관리계획, 사후성과평가 방안 등을 포함한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업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결과물을 인계 후 15일 이내에 소요제기기관을 경유하여 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해야 한다. ② 국방정보화국은 사업종결보고서를 검토하고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과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의 등록정보를 확인한 후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제4절 시험평가 및 전력화
제57조(시험평가 구분) ①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1. 개발시험평가 : 체계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기준으로 개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ㆍ설계적ㆍ통합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평가2. 운용시험평가 : 실제 조성된 기반운영 환경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운용개념기술서, 제안요청서 등을 기준으로 정보시스템의 운용적ㆍ성능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평가로 군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할 것 ② 무기체계의 경우 정보화사업 결과물을 소요 군 및 기관이 인수받아 검수하는 단계에서 인수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8조(시험평가 수행원칙) ① 제57조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시험평가는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이후 "시험평가"로 명칭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이 있는 경우 분리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분리 수행여부는 집행기관과 소요제기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시험평가는 소요제기기관 책임 하에, 시험평가단을 구성하여 집행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사항을 소요제기기관, 시험평가단, 집행기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단, 개발시험평가를 분리하여 수행하는 경우 집행기관의 책임 하에 시험평가단을 구성하여 수행한다. ③ 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 시에는 제품 선정을 위한 평가와 검수(인수시험)로 시험평가를 대체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부로 도입하는 상용정보통신제품은 개발된 업무응용 소프트웨어에 통합하여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소요제기기관은 집행기관의 지원을 받아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상호운용성 및 정보보호 분야 시험평가에 관하여는 제9장 상호운용성 관리 및 별도의 훈령을 준용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분야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시험평가를 의뢰한다.
제59조(개발시험평가 계획수립) <삭 제>
제60조(개발시험평가 실시) <삭 제>
제61조(개발시험평가 조치) <삭 제>
제62조(시험평가 계획수립) ① 소요제기기관은 운용개념기술서, 체계규격서 및 제안요청서의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기반으로 실제 운용환경과 업무절차를 반영하여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평가 시 성과지표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평가 항목에 포함한다. ② 소요제기기관은 시험평가단 구성시 소요제기기관, 집행기관, 사용기관, 유지보수책임기관 및 그 밖의 평가 전문요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험평가는 정보시스템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대상 부대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국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평가 대상 부대ㆍ기관의 장은 시험 지원 책임자를 임명하고 시험평가 실시를 위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험평가단이 구성된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시험평가단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삭 제>
제63조(시험평가 실시) ① 시험평가 항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소프트웨어 품질요소(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만족 여부2. 성능(가용성, 부하ㆍ스트레스 테스트 등) 만족 여부3. 정보시스템 통합, 상호운용성 및 연동 요구사항 만족 여부4. 정보보호대책 만족 여부5. 문서화 내역의 완전성6. 군 운용 적합성 검토7. 상용정보통신제품 요구규격 만족 여부8. 초기자료 구축 및 이관 완료 여부9. 국제ㆍ국내 표준 또는 별도로 정한 세부적인 절차 및 평가10. 성과지표의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자동 수집여부 ② 시험평가단은 평가과정 중 발견된 결함에 대해 수정/보완 후 다시 시험하고 최종결과를 소요제기기관 및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험평가단의 위원장은 평가과정 중 일부 항목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위원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관련된 평가위원들을 소집하여 논의해야 하며, 평가위원은 논의결과에 따라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64조(시험평가 결과조치) ① 소요제기기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판정한 군사용 적합ㆍ부적합 결과를 7일 이내에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시험평가 결과 및 조치여부2. 합동 검토 결과3. 감리 결과 및 조치 여부4. 상호운용성 요구사항(또는 확보계획) 평가 결과5. 정보보호 관련 평가 결과6. 그 밖에 소요제기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② 집행기관은 제1항의 각 호 중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요제기기관에 보고하고 결함 제거 등 후속조치를 수행한다. ③ 소요제기기관은 집행기관이 조치한 결함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합격 시 군사용 적합ㆍ부적합 결과를 포함한 시험평가 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요제기기관은 시험평가 결과 합격 후 10일 이내에 시험평가 결과(군사용 적합ㆍ부적합 결과 및 전력화 계획 포함)를 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한다.
제65조(정보시스템 설치) ① 용역업체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정보시스템 설치 활동을 지원하여 소요 군 및 기관에 신규 또는 대체하여 도입되는 기반운영환경을 포함하여 개발된 업무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한 자원과 정보를 결정하고 준비하여야 하며, 설치되는 정보시스템이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대체할 때에는 병행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용역업체는 정보시스템 설치 계획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코드 및 데이터베이스의 초기화, 실행, 종료 등을 보증하고 설치 작업과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66조(인수 및 확인) ① 용역업체는 정보화사업 산출물에 대한 집행기관의 인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용역업체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보화사업 산출물을 납품하여야 하며 초기 교육 및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SW의 라이선스 유효기간 등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문서화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인수 시 합동 검토, 감리, 시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인수 업무를 수행하며 인수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67조(검수) ① 집행기관은 검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납품 및 검수에 관한 회계 절차는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과 이 훈령의 집행업무절차에 따른다. ③ 집행기관은 사용자교육, 소프트웨어 및 기반운영환경설치, 시험평가 등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후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산출물 일체(품목)를 소요 군 및 기관(운영ㆍ유지보수책임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집행기관은 검수 전에 운영ㆍ유지보수책임기관 및 용역업체에 설치 대상 품목, 설치 일자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요 제기기관은 해당 산출물의 운영ㆍ유지보수책임기관으로 하여금 인수팀을 편성하여 설치할 소프트웨어 및 기반운영환경, 상용정보통신제품, 관련 문서 등 정보시스템을 인수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이에 관한 자료를 인수팀의 요구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157조 제2항에 따라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집행기관은 검수 완료 후 단위시스템 아키텍처의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 등록 결과를 사업종결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⑦ 집행기관은 검수 완료 후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입되는 정보자원을 지정된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등록하고, 정보자원등록확인서(별지 제42호서식)를 출력하여 검수시 기준 자료로 활용한다. 중간 검수일 경우에는 검수결과를 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고 최종 검수일 경우에는 검수결과를 사업종결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⑧ 방사청 추진사업의 계약 목적물을 소요군이 인수 받을 경우에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등록을 마친 후 소요군의 검수관이 물품수령 확인서에 서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8조(전력화) ① 전력화는 정보시스템 시험평가결과 군사용 적합 판정 후 소요 군 및 기관에 소프트웨어 및 신규 기반운영환경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산출물) 설치가 완료되고 인계ㆍ인수절차가 종료된 시점을 말한다. ② 소요제기기관과 집행기관은 해당 정보시스템(산출물)이 설치되어 해당 부대 및 기관으로 인계된 후 바로 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유지보수 계획 수립, 기술 인력 양성, 연도별 예산 편성 등 전력화 지원 요소를 전력화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소요제기기관은 진화적 개발일 경우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단위사업 결과가 산출되는 시점에서 시험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군사요구도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부분 전력화할 수 있다. ④ 진화적 개발일 경우 후속 단위사업 결과인 소프트웨어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기능의 추가로 표현한다. ⑤ 군사용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전력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사업 유형별 수행 절차
제1절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제69조(정보화전략계획수립 목적)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이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조직의 업무절차를 개선(BPR)하거나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 추진 전략을 수립(ISP)하는 것으로서 추진하고자 하는(해당) 정보화사업의 규모, 국방아키텍처, 소요예산, 일정, 획득 대안 등을 사전에 추정하고 타당성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다.
제70조(정보화전략계획수립 대상 및 수행시기) ① 정보시스템 구축에 앞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은 반드시 선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의 경우 ISP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1. 단순 행정시스템 등 소규모 구축 사업2. 장비 도입 위주의 단순 구매 사업3. 일부 기능개선 위주의 구축사업4. 정보시스템 단순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5. 콜센터 구축사업6. 기타 ISP 수립의 실익이 낮다고 국방부가 인정한 사업 ② 소요제기기관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본 사업의 예산편성 전에 완료하여 이를 근거로 본사업의 예산편성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삭 제> ③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수행하는 정보화사업의 경우는 선행연구 또는 탐색개발 단계에서 방사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추진하되 수행원칙 등은 준용하여야 한다.
제71조(정보화전략계획수립 원칙) ① <삭 제> ② 소요제기기관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에 대해 국본(국방정보화국)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ㆍ운영 가이드에 따라 사업관리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③ 소요제기기관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시 사용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명확한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BPR)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소요제기기관은 별지 제13호의 2서식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활동별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산출물을 작성한다. ⑤ 소요제기기관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주요 단계(현황분석, 목표체계 설계, 이행계획수립 등)별 수행 결과를 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고, 국방정보화국은 소요제기기관이 보고한 내용을 포함하여 주요 단계별 수행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조정ㆍ통제한다. ⑥ 국방정보화국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결과에 대해 국방정보화사업 조정협의회를 통하여 본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⑦ 국방정보화국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수행 결과에 대한 품질을 점검할 수 있으며, 소요제기기관은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국 품질 점검 결과는 본 사업 추진 여부 결정 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⑧ 소요제기기관은 제143조제3항에 따라 5억원 이상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⑨ 소요제기기관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결과 산출물을 전 군이 공유할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⑩ 소요제기기관은 기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통폐합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72조(정보화전략계획수립 결과 후속조치) ① 소요제기기관은 제56조에 의한 사업종결보고 단계에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결과를 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한다. ② 소요제기기관은 제157조에서 정한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작성 대상사업의 경우, 사업종결보고 전에 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아키텍처 최종산출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결과물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정보시스템 개발
제73조 <삭 제>
제74조(개발 방법론) ① 집행기관은 제안요청서에 개발방법론을 명시하거나,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개발방법론을 확정하도록 명시할 수 있다. ②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업무응용 소프트웨어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경우도 제74조에서 제78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75조(개발 산출물 작성 및 관리) ① 용역업체는 개발 공정별 국방 표준 산출물을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출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용역업체는 대체되는 산출물을 표준 공정별로 연관시킨 관계(mapping)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용역업체가 산출물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사업 유형 및 규모, 개발방법론, 유지보수 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서에 정해진 산출물을 조정(테일러링)할 수 있다. ③ 집행기관은 용역업체로 하여금 형상관리가 용이한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거나 집행기관에서 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산출물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행기관은 산출물을 지정된 등록소에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현행화하여 타 소프트웨어 개발 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6조(소프트웨어 개발 공정) ① 국방 소프트웨어 표준 개발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석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2. 설계 :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3. 구현 : 소프트웨어 코딩4. 테스트 : 소프트웨어 통합, 시스템 통합5. 인도 : 시스템 설치, 개발 및 운영 시험평가, 시스템 인수 지원 ② 제1항의 개발 공정별 산출물은 별표 14에 따른다.
제77조(개발 사업관리 이정표) ① 소프트웨어 개발관리를 위한 공정별 이정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련 계획서 검토 및 확정 (사업 착수보고)2. 시스템 요구사항 및 설계 확정 (시스템 설계검토 SDR)3.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확정 (소프트웨어 명세검토 SSR)4. 소프트웨어 개략 설계 확정 (소프트웨어 개략설계검토 PDR)5.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 확정 (소프트웨어 상세설계검토 CDR)6. 통합시험계획 검토 및 확정(시험준비사항 검토 TRR)7. 통합시험 결과 검사8. 시험평가 계획/결과 승인9. 시스템 설치 및 인수 승인 ② 집행기관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기간 및 규모, 개발방법론을 고려하여 이정표를 통합 또는 생략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집행기관은 순차적 개발방법론을 적용하는 경우 용역업체가 이정표별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 공정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을 용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개발 사업관리 이정표별 합동검토) ① 집행기관은 각 이정표별 이행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동검토를 통해 심의한다. 다만, 일부 이정표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한 후 결과를 합동검토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검토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확인을 받는다. ② 합동검토 시에는 사업관련 기관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 ③ 집행기관은 산출물의 검토 및 이정표별 의사결정 기준을 합동검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용역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④ 집행기관은 이정표별 합동검토 결과에 따라 용역업체에 조치 요구하고 관련 문서에 기록ㆍ관리한 후 용역업체로부터 조치 결과를 제출받도록 한다.
제3절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제79조(유지보수 정의 및 대상구분) ① 유지보수라 함은 정보화사업으로 도입된 소프트웨어 및 기반운영환경으로 구성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 및 부대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 요원이 해결할 수 없는 기능 변경, 추가, 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으로서 제81조의 방식(자체 또는 용역) 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와 기반운영환경으로 구분하되 기반운영환경에 대한 유지보수는 제32조 제3항과 상용정보통신제품, 정보통신망 등의 관리에서 정한 조항을 따른다. ③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진부화를 방지하기 위해 영 제18조에 의한 정보화사업은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0조(유지보수 규모 산정 및 검토) ①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정보시스템 사용 기관 및 부대로부터 제출된 소프트웨어 개선요구를 종합한 유지보수소요를 소요제기기관을 경유하여 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한다. ②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별도의 유지보수소요 제기지침에 따라 유지보수 규모와 비용을 산출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③ 국방정보화국은 유지보수소요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소요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방정보화국은 소요의 적정성 검토를 별도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1조(유지보수 형태) 개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체, 용역, 혼합 유지보수로 구분한다.1. 자체 유지보수 : 내부 운영요원, 유지보수책임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유지보수2. 용역 유지보수 : 유지보수전담기관 또는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유지보수3. 혼합 유지보수 : 자체 유지보수와 용역 유지보수가 혼합된 유지보수
제82조(유지보수 책임) ①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은 유지보수책임기관에 있으며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유지보수 정책 및 계획 수립, 예산획득, 실적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유지보수책임기관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집행기관에서 책임진다. ③ 유지보수책임기관은 내부 조직ㆍ부서 이외에 유지보수에 적합한 유지보수 전담기관 및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훈령 제3장 제2절 사업 발주관리를 적용한다. ④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운영 및 관리중인 정보시스템의 차년도 기반운영 환경의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소요 군 및 기관과 협의하고, 해당 연도 실적에 대해서는 문서화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매년 1월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운영 및 관리중인 정보시스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분기별 1회 이상 그 운영결과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유지보수전담기관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전담기관 운영 지침」으로 정한다.
제83조(유지보수 절차) ① 유지보수책임기관 및 유지보수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유지보수를 수행한다.1. 유지보수 계획 수립2. 유지보수 소요 분석3. 유지보수 수행 및 관리4. 유지보수 처리결과 확인5. 유지보수 처리결과 적용 ②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유지보수 수행 및 처리결과 확인 시 소프트웨어 개발절차를 준용하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수행한다. ③ 유지보수수행기관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수행할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에 준하는 시험평가, 형상관리,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유지보수수행기관은 유지보수 시 별표 14에서 정한 관련 문서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최신화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유지보수인 경우에는 설계단계, 구현 및 테스트 단계 산출물과 인도단계의 시험평가결과보고서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자체 유지보수로 인하여 타 개발단계 산출물의 변경 발생 시에는 별표 14에서 정한 전체 유지보수 산출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57조 제2항의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대상 사업의 경우,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제162조, 제164조에 따라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산출물을 작성하고, 현행화하여야 한다. ⑥ 형상통제 및 변경관리 절차는 이 훈령의 제6장 제2절 형상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⑦ 용역유지보수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2. 사업배경3. 유지보수 요구사항4. 사업관리방안
제84조(유지보수 서비스수준 관리) ①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정보시스템 용역유지보수 시 정량적인 서비스수준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수행기관(자체 조직ㆍ부서, 전담기관, 용역업체)과 서비스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중 연간 예산이 3억원 이상인 사업은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은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수준협약(SLA) 시행 기본지침」을 참조하여 수행하되, 유지보수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5조(유지보수 실적관리 및 보고) ①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유지보수수행기관의 유지보수 수행실적을 분석하여 유지보수 성과, 개선 및 보완사항을 도출 한다. ② 유지보수 실적 자료는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예산 요구 시 차등 유지보수 요율 산정을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③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0호서식의 전년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실적서를 1월 말까지 국본(국방정보화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지보수 용역사업 성과평가는 제7장 정보화평가 절차에 따른다.
제85조의2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① 국방부 및 각 군(본부)은 정보시스템 운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연 1회 정보시스템을 선정, 운영성과를 측정하여 유지, 성능개선, 재개발, 폐기 검토 유형으로 분류하고 후속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및 각 군(본부)은 제1항의 운영성과 점검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하고, 국방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운영성과 측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따른다. 다만, 자체 유지보수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 국방부 및 각 군(본부)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결과를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 성능개선ㆍ재개발 및 폐기 계획 검토 시 근거로 활용한다.
제86조(재개발) ① 정보시스템 재개발은 운용환경 및 그 밖의 여건변동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다시 또는 추가로 개발하는 것으로서 업무량 또는 산정된 비용이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사업 소요로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 재개발 용역사업은 당초의 집행기관이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획수립 및 집행 등의 제반 업무 절차는 제3장 정보화사업관리 일반절차에 준한다.
제87조(폐기) ① 정보시스템의 주무 사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ㆍ유지보수책임기관과 협의하여 폐기계획을 수립한 후 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고 사용기관에 공지한다.1.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경우2. 대체 정보시스템을 도입한 경우3. 유지보수가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에 비해 경제성이 낮은 경우4. 활용이 저조한 경우 ② 국방부 및 각 군(본부)은 제85조의2에 따라 ’폐기 검토‘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법적 근거 확인, 영향도 평가, 통폐합 가능성을 검토하여 폐기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③ 폐기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폐기 일정2. 문서 및 산출물 보존 범위3. 폐기 후 대안 설명4. 개선 체계로의 이전 계획5. 기존 자료 전환 및 사용 범위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주무 사용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다른 부서가 사용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 훈령과 「국방보안업무훈령」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정보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는 국방정보화국과 사전 협의한 후 해당 주무 사용기관에서 폐기할 수 있다. ⑥ 운영ㆍ유지보수책임기관은 상용정보통신제품 폐기 시 저작권 또는 라이선스를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⑦ 운영ㆍ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정보시스템 폐기 후 그 결과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 (DRIMS)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절 정보기술 연구 및 실험
제1관 정보기술 연구
제88조(정보화정책 및 기술 연구)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술연구를 위하여 국방관련 연구기관, 전담기관 및 전문기술지원기관, 민간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과제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의한 정책개발 및 정보기술 연구를 위한 과제 선정 및 연구절차는 「국방정책연구관리훈령」 및 이 훈령 제4장 제4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9조(정보기술의 조사분석 및 관리)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정책개발 및 기술연구, 기술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제8조에 따른 국방ICT신기술조사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상용정보통신제품의 종류, 성능 및 기술동향에 관한 자료(국내ㆍ외)2. 상용정보통신제품의 국내 기술 및 생산능력에 관한 자료3. 정보시스템의 기밀성 판단자료4. 군 적용을 위한 기술적 판단자료(각 군 및 기관)5. 정보시스템 표준 동향에 관한 자료(국내ㆍ외)6. 소프트웨어 공학 및 개발기술 정보7. 시험평가 및 품질보증에 관한 방법론과 기술8. 사용자 요구만족을 위한 제반 대책과 기술9.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 동향 자료10. 그 밖에 정보시스템 발전에 필요한 제반기술 등
제2관 교육
제90조(정보화 교육)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국방정보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군내ㆍ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③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정보화 전문 인력의 주기적 교육 보장 및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인사 및 인력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련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관련 부처 및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부처 및 부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관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제91조(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구분) 국방정보화법 제14조에 의한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은 추진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국방부 소관사업 :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가. 국방 실험사업나.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다. 국방ICT 연구개발(R&D)사업2. 타 부처 소관사업: 타 정부부처 소관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가.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나.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제91조의2(국방부 소관사업 소요제기 대상과제)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이하 ’국방부 소관사업‘이라 한다.)의 소요 제기 대상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 제>2.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의 소요제기 대상 과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도입ㆍ확산이 필요한 빅데이터 분야의 정보화 과제나. 국방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추진을 위한 데이터(학습용 데이터 포함) 수집, 정제, 가공 등이 필요한 과제다. 국방정보화 정책 구현을 위해 필요하고 전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과제3. 국방ICT 연구개발(R&D)사업의 소요제기 대상 과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방 분야에서 보유하지 못한 기술의 국방 분야 도입을 위해 연구개발을 통한 실용화가 필요한 과제나. 우수신기술의 국방 분야 도입을 위해 현 기술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거나 기술간 융합이 필요한 과제다. 국방정보화 정책 구현을 위해 필요하고 전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과제라. 그 밖에 국방 분야 적용이 가능하고 산업화 촉진 및 수요 창출이 가능한 과제
제91조의3(타 부처 소관사업 소요제기 대상 범위) 타 정부부처 소관 예산으로 수행하는 타 부처 소관사업의 소요 제기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의 소요제기 대상은 제91조의2 제3호 각목과 같다.2.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의 소요제기 대상은 제91조의2 제1호와 각목과 같다.
제92조(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에 관한 업무분장)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에 관한 업무 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본(국방정보화국)가.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나.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업무총괄 및 조정 통제다.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소요 발굴 및 선정라.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전문가그룹 및 국방CIO실무협의회 운영마. 국방정보화 신기술 확산결정 사업,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 반영아.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담부대 지정 등2. 국본(각 국실)가. 소관분야에 대한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소요 제기 및 검토나. 소관분야 사업 관리 감독다. 협력업무 관련 관계부처 협의라.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결과 정책 반영 추진 및 관련 예산 검토마. 해당분야 군 적합성 평가 및 검토3. 합참가. 소관 무기체계 분야별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신규 소요 제기나. 전장관리(NCOE) 개념 발전 및 적용방안 검토다. 전장관리 및 지휘통신 분야 기반 기술 검토라.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조정ㆍ통제, 평가 및 결과에 대한 무기체계 적용4. 각 군 및 기관가.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신규소요 제기나.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관리다.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환경 구성 및 운영라. 해당분야 군 적합성 평가 및 검토마.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결과를 반영한 사업 소요 제기바. 전력화(전군확산) 예산 중기계획 반영5. 방사청가.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신규 소요 제기나.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결과 방위력 개선사업 반영 추진다.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소요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라. 방사청 주관 정보화신기술 적용사업(ACTD, 핵심기술)에 대한 소요과제 검토 시 국방 실험사업 대상 여부 국본 통보6.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의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정보자원 활용 여부 검토나.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정보자원 활용 지원 (단, 필요예산은 소요제기 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반영)7. 국과연가.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소요 제기나. 소요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다. 관련 분야 협력 업무라. 관련 분야 대군ㆍ기관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8. 국방연가. ICT 신기술 국방 정보화분야 적용방안 연구나.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기술 지원다.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소요 제기9. 기품원가.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소요 제기나. ICT 국방 적용 및 응용분야 발굴 및 검토다.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기술자료 통합관리 및 서비스10. 정보통신기획평가원(국방ICT단)가. 연구개발(R&D)사업 과제의 발굴 및 기획나. 연구개발(R&D)사업 과제의 관리 및 평가다. 연구개발(R&D) 정책 및 제도 연구라. 연구개발(R&D)사업 결과 전력화 지원 등11. <삭 제>12. 국방데이터분석센터가.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나.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소요 발굴 및 기획다.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과제 관리 및 평가라.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기술지원마.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결과 확산 지원바. 그 외 국본(국방정보화국)이 요청하는 데이터 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 검토13.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제91조의2, 제91조의3에 따른 사업) 관련 전담부대가.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나.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다. 사업관리라. 시험 평가 수행마. 운영예산(사업관리를 위한 예산 포함) 건의 및 운용요원 확보바. 결과물 활용 및 재활용 방안 강구
제93조(국방 실험사업 소요 제기) <삭 제>
제94조(국방 실험사업 소요 평가 및 결정) <삭 제>
제95조(국방 실험사업 집행 및 관리) <삭 제>
제96조(국방 실험사업 결과 활용) <삭 제>
제96조의2(국방ICT 연구개발(R&D)사업 소요 제기 및 결정)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부 자체 과제를 발굴하거나 각 군, 국직부대 및 기관으로부터 과제 소요를 제출받아 해당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의 소요부서는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각 군은 소요부서에서 정보화기획참모부를 경유, 국직부대 및 기관은 직접 국본(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하며, 각 군 및 기관이 직접 타 정부 부처로 소요 제기할 수 없다. ③ 무기체계 적용 분야의 사업 소요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합참, 방사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친다. ④ 각 군 및 기관은 소요제기서 작성 시 매칭 펀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 예산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⑤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소요제기서를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국방ICT단)에 통보한다. ⑥ 정보통신기획평가원(국방ICT단)은 국방부로부터 통보된 소요제기서 및 자체 발굴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R&D) 기획대상 과제를 도출하여 그 결과를 국본(국방정보화국)으로 통보한다. ⑦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국방ICT단)의 사업 확정 결과를 관련 각 군ㆍ기관에 통보한다. ⑧ 국방부, 소요군 및 관련 부대/기관은 연구개발 사업의 착수 전까지 연구개발 사업의 범위, 기관별 역할 및 책임 등 제반사항에 대해 별지 제43-1호 서식의 연구개발 임무를 분장한다. ⑨ 부처 간 협약서에 따라 추진하는 협력사업은 해당 부처와 협의, 결정한 사업 절차를 따른다.
제96조의3(국방ICT 연구개발(R&D)사업 집행 및 관리) ① 국방ICT 연구개발(R&D) 사업은 국본(국방정보화국)에서 총괄 관리하며, 소요군은 연구개발(R&D) 환경 구성, 데이터 제공 등 군에 적합한 연구개발(R&D) 수행이 가능하도록 직ㆍ간접적으로 참여 및 지원한다. ② 국방ICT 연구개발(R&D)사업의 집행 및 관리는 연구개발(R&D)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소관부처의 적용법률 및 규정에 따른다. ③ 국방ICT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국방부 및 소요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국방ICT 연구개발(R&D) 관리지침서에 따른다.1. 국방ICT 연구개발(R&D)사업의 소요제기서 작성2.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 지원 및 보안성 검토3.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제반 활동 (환경 구성, 데이터 제공, 관련기관 협의 등 )4. 연구개발 시제품 소유권 및 재산 등재5. 데이터센터 정보자원 활용 여부 검토 및 준비 ④ 정보통신기획평가원(국방ICT단)은 사업수행기관(업체, 대학, 연구소 등) 선정결과를 국본(국방정보화국)으로 통보하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⑤ 정보통신기획평가원(국방ICT단)은 필요시 사업수행 중 확산사업 수행 가능 여부를 포함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국본(국방정보화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본(국방정보화국)은 확산사업 수행여부를 국방CIO실무협의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⑦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제5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한 경우 중간점검 결과를 확산 여부 결정에 참고하여야 한다. ⑧ 소요제기기관은 확산사업 수행이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소요제기기관은 해당분야 정책부서(국방부, 합참)에 진행현황을 보고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⑩ 정보통신기획평가원(국방ICT단)은 계약서 및 관련 문서에 따라 정량적ㆍ정성적 시험평가를 통해 체계를 검수하고, 사업 종결 결과를 국본(국방정보화국)에 통보한다.
제96조의4(국방ICT 연구개발(R&D)사업 결과 활용)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사업 결과를 각 군 및 기관에 전파하고, 각 군 및 기관은 국방정보화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요제기기관은 국방ICT 연구개발(R&D)사업의 결과물은 자산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제96조의5(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소요 제기 및 결정)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AI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발을 구분하여 추진한다. ② 학습용 데이터 구축 소요는 각 군 및 기관이 ‘국방데이터 구축 로드맵’ 최신화 시 (연 2회) 또는 수시로 국본에 제기하며, 국본은 소요를 종합ㆍ검토한 후 「국방데이터 관리 및 활용 활성화 훈령」 제17조에 따른 국방데이터관리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한다. ③ 서비스 모델 개발 소요는 국본(국방정보화국)이 자체 기획하거나(하향식), 각 군 및기관으로부터 제출받으며(상향식),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소요를 종합ㆍ검토한 후 「국방데이터 관리 및 활용 활성화 훈령」 제17조에 따른 국방데이터관리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한다. ④ 국방데이터분석센터는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요 타당성 검토, 전문가 컨설팅 등과 관련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을 지원한다.
제96조의6(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집행 및 관리) ① 국본은 국방데이터분석센터를 통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데이터 표준, 품질 등)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소요제기기관과 집행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소요제기기관과 집행기관은 필요시 국본(국방정보화국)에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우선순위에 따라 국방데이터분석센터를 통해 이를 지원한다.
제96조의7(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결과 활용) ① 소요제기기관은 구축한 학습용 데이터 관련 정보(메타데이터 등)를 국본(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하며, 각 군 및 기관은 자체 데이터관리위원회를 통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타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소요제기기관은 서비스 모델 개발 성과를 국본에 제출하며 국본은 성과를 종합하여 각군 및 기관에 전파한다.
제97조(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 소요 제기 및 결정)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부 자체 과제를 발굴하거나 각 군, 국직부대 및 기관으로부터 과제 소요를 제출받아 해당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의 소요 부서에서 소요제기서를 작성한다. 각군은 소요부서에서 정보화기획참모부를 경유, 국직부대 및 기관은 직접 국본(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한다. ③ 무기체계 적용 분야의 사업 소요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합참, 방사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친다. ④ 각 군 및 기관은 소요제기서 작성 시 매칭 펀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 예산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⑤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소요제기서를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국방ICT단)에 소요과제를 통보한다. ⑥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정부부처의 확정 사업 결과를 관련 각 군ㆍ기관에 통보한다. ⑦ 부처 간 협약서에 따라 추진하는 협력사업은 해당 부처와 협의, 결정한 사업 절차를 따른다.
제98조(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 집행 및 관리) ①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은 국본(국방정보화국)에서 총괄 관리하며, 소요군은 군에 적합한 연구개발(R&D) 수행이 가능하도록 직ㆍ간접적으로 참여 및 지원한다. ②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의 집행 및 관리는 연구개발(R&D)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소관부처의 적용법률 및 규정에 따른다.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국방부 및 소요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의 소요제기서 작성2.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 지원 및 보안성 검토3. 연구개발 시제품 소유권 및 재산 등재4. <삭 제>5. <삭 제>6. <삭 제> ③ 정보통신기획평가원(국방ICT단)은 사업 종결 결과를 국본(국방정보화국)에 통보한다. ④ <삭 제> ⑤ <삭 제>
제99조(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 결과 활용)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사업 결과를 각 군 및 기관에 전파하고, 각 군 및 기관은 국방 정보화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요제기기관은 사업 완료 후 필요 시 관련부처로부터 소유권 양도문서 접수 후 사업 관련 결과물을 자산으로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9조의2(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소요제기 및 결정)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부 자체 발굴한 과제 소요와 각 군, 국직부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제 소요 및 타 정부부처로부터 요청받은 과제를 종합하여 해당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의 소요 부서는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각 군은 소요부서에서 정보화기획참모부를 경유, 국직부대 및 기관은 직접 국본(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한다. ③ 무기체계 적용 분야의 사업 소요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합참, 방사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친다. ④ 각 군 및 기관은 소요제기서 작성 시 매칭 펀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 예산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⑤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소요제기서를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에 소요과제를 통보한다. ⑥ 국본(국방정보화국)은 협력과제 및 공모과제의 소요제기서 검토 시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그룹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정부부처의 확정 사업 결과를 소요제기기관 및 관련 군ㆍ기관에 통보하며, 각 군ㆍ기관은 추진이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세부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고, 작성 시 협약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업체, 대학, 연구소 등)과 협의한다. ⑧ 부처 간 협약서에 따라 추진하는 협력사업은 해당 부처와 협의, 결정한 사업 절차를 따른다.
제99조의3(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집행 및 관리) ① 소요군 및 기관은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을 적용하는 부대 통제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진행한다. ②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의 집행 및 관리는 예산을 지원하는 소관부처의 적용 법률 및 규정에 따른다. ③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에 대한 소요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부처의 사업소요서(사업계획서 등) 작성 및 보안성 검토2. 관련기관 및 부서(대)와의 협의3. 검수 및 체계 인수 후 관리4.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검수 및 결과에 대한 국본(국방정보화국) 보고 ④ 소요제기기관은 해당분야 정책부서(국방부, 합참)에 진행현황을 보고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소요제기기관은 계약서 및 관련 문서에 따라 정량적ㆍ정성적 시험평가를 통해 체계를 검수하고, 사업 종결 결과를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한다.
제99조의4(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군 적합성 평가 및 활용) ① 소요제기기관은 체계 검수 후 사업 성과물을 대상으로 군 적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한다. ② 소요제기기관은 군 적합성 평가 시 관련기관 및 외부 자문인력을 포함한 평가팀을 구성하여, 체계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상호운용성, 적용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과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사업 결과를 각 군 및 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④ 소요제기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부처로부터 소유권 양도문서 접수 후 사업 관련 결과물을 자산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0조 <삭 제>
제101조(국방 신기술 도입 관련 전담부대 지정 등)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정보화법 제15조에 따라 국방 실험사업,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의 실험, 검증 및 관련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 또는 기관을 국방 신기술 도입 관련 전담부대로 지정할 수 있다.1. 소요를 제기한 부대 또는 기관2. 국방CIO실무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집행기관3. 합참 또는 각 군 본부의 장이 요청한 부대 또는 기관 ② 국방 신기술 도입 관련 전담부대는 ICT 신기술의 특성, 부대 여건 등을 고려 사업단위별로 지정한다. ③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사업의 성격, 규모를 고려 전담부대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필요시 가용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전담부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부대는 임무 수행을 위한 지원소요를 소요제기기관에 요청하며, 소요제기기관은 타당성 검토 후에 지원한다. ⑤ 국본(국방정보화국)은 확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한 전담부대로 하여금 시험평가 결과를 보완하여 시범운영 또는 시험운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정보자원 운영 및 관리
제1절 정보시스템 관리
제102조(운영 및 관리 대상 구분) ①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대상은 개발 소프트웨어, 관련 문서 및 이의 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기반운영환경을 포함한다. ② 개발 소프트웨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운영환경의 관리는 제2절 상용정보통신제품, 제3절 정보통신망 및 주파수 관리에 따른다.
제103조(운영 책임) ① 정보시스템 주무사용기관ㆍ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인계받은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 사용자 권한 관리, 자료 최신화, 시스템 모니터링 및 사용자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 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주무사용기관ㆍ부서의 장은 필요시 제1항의 운영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과 관련한 해당 기관ㆍ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지정된 각 운영 업무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④ 정보시스템 운영상 문제 및 변경사항이 개발된 소프트웨어 운영의 임무 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유지보수책임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104조(운영예산의 산정 및 제출) ① 정보시스템 운영의 책임을 지는 주무사용기관ㆍ부서의 장은 제103조 제2항의 운영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예산을 산정하여 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국방정보화국은 정보시스템 운영을 책임지는 주무사용기관ㆍ부서로부터 제출된 정보시스템 운영예산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반영해야 하며 유지보수 예산에 통합하여 소요로 제출한다. 이때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제105조(운영 절차) ① 정보시스템 운영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정하여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운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문제해결 절차2. 운영시험 절차3. 유지보수 절차(제83조)4. 변경사항 배포 절차5. 성과평가 절차(제7장) ② 운영 요원은 변경된 소프트웨어를 실제 운영환경에 적용하기 이전에 정상적인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영 요원은 일반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이외의 소프트웨어 개선 소요를 종합하여 유지보수 소요로 제기한다. ④ 운영 요원은 정보시스템의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제7장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정보시스템의 개선 소요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6조(정보시스템 변경의 시행) ① 정보시스템 운영 요원이 해결하기 불가한 개발 소프트웨어에 관한 변경 및 개선 요구사항은 제4장 제3절에 의거 유지보수수행기관에 의뢰하여 조치한다. ② 주장비, 단말기,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통신망과 같은 기반운영환경에 대한 개선은 상용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 절차와 공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실시한다.
제2절 상용정보통신제품 관리
제107조(상용정보통신제품 관리) ① 각 군 및 기관에서 구매 및 임차로 도입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등록ㆍ변경ㆍ이력 관리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부대 증ㆍ창설ㆍ폐지로 인한 관리전환 또는 사용실태 점검 후 관리전환(라이선스 양도)이 가능한 상용정보통신제품은 자산 이동 조치 후 이러한 변경사항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각 군 및 기관의 정보자원관리담당자는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상용정보통신제품 관리 절차 및 서식은 「군수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08조 <삭 제>
제109조 <삭 제>
제110조(정품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실태점검) ① 각 군 및 기관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방지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점검한 후 결과를 부대(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불법복제 등 사례 발생 시 즉시 필요조치를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각 군 및 기관은 제2항에 의하여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사용에 관한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점검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다. ④ 각 군 및 기관은 주기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 보호관련 법령 등 교육(홍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1조(상용정보통신제품 불용처리 대상) ① 불용처리의 대상은 상용정보통신장비별 별표 10에 따른 내용 연수를 원칙으로 하며 불용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정한 유지 보수(정비)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폐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1.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유지보수(정비)비가 경제적 수리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통상 년 유지비용을 초과하는 경우)3.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② 상용정보통신장비 폐기 시 필요한 폐 처리 비용(환경보전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제112조(상용정보통신제품 불용처리 절차) ① 불용처리 대상 상용정보통신제품은 정보화 예산 및 타 프로그램 예산으로 도입된 장비가 정보화기반환경 분야로 이관되어 관리되는 제품에 한한다. ② 각 군(사, 여단급 이상)ㆍ기관(정보자원관리담당자)은 상용정보통신제품의 불용 결정 승인 건의서를 해당 기관의 장(기관, 부대)에게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득한 후 그 결과를 상급 부대에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 불용결정 대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결정한다.1. 내용연수 초과, 노후화로 인한 교체, 신기술 도입 등으로 인하여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상용정보통신제품2. 천재지변 등으로 수리 및 사용이 불가한 상용정보통신제품 ④ 불용이 결정된 상용정보통신제품은 「국방보안업무훈령」 절차에 따라 보안조치를 취한 후 매각이 가능한 경우 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국고세입한 후 불용처리 결과(폐기ㆍ매각ㆍ양도ㆍ반납)를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정보통신망 회선 및 주파수 관리
제113조(정보통신망 회선 관리) ① 각 군 및 기관은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회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유율(트래픽)을 분석하고 불필요 회선, 사용저조 회선 등을 주기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트래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 회선 불통 등 회선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즉각 회선 제공기관으로 통보하여 지체 없이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임대회선의 경우 불통 사유가 통신사업자에게 있을 경우는 통신사업자 약관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 사용기관이 부대 증ㆍ창설, 해체 및 이전 또는 기타 사유로 회선 변경, 해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사전 협조하여 회선 소요를 부대계획에 통합 반영하여야 한다.
제114조(정보통신망 회선 현황보고) ① 통신사는 회선 점유율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정보통신망 회선 점유율 현황을 작성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과 합참(지휘통신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회선관리 실태 점검 후 미 사용 회선, 자체회선 전환, 통신요금결산 등의 내역을 별지 제39호서식의 통신요금 결산 및 회선 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군 및 기관은 회선 장애 등으로 다른 기관 간 정보통신망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국본(국방정보화국)과 합참(지휘통신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5조(주파수 관리 및 운용) 군에 인가된 군용 주파수는 전ㆍ평시를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및 운용한다.1. 평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용 승인 주파수를 합참(지휘통신부)에서 관리 및 운용하고 관련 현황을 매년 1월 정기적으로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한다.2. 전시 : 충무계획에 따라 분배된 주파수를 합참(지휘통신부)에서 관리 및 운용한다.
제116조(합동전파관리시스템 운영) ① 합참(지휘통신부)은 합동전파관리시스템(JSMS)의 운영에 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통신사는 주파수의 관리를 위해 합동전파관리시스템(JSMS)을 운영하며, 사용기관에 대한 운용실태 점검결과 등을 포함한 관련 현황을 연 1회 정기적으로 국본(국방정보화국) 및 합참(지휘통신부)에 보고한다. ③ 각 군 및 기관은 전파를 사용하는 모든 정보통신기기의 전 주파수에 관한 자료를 합동전파관리시스템(JSMS)에 입력하고 주파수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20일 이내에 반영하여 자료를 최신화한다.
제117조(주파수 혼신 처리절차와 전파영향평가) 민ㆍ관ㆍ군 간의 상호 주파수 혼신 발생과 전파영향평가 업무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파수 혼신 발생 상호부대 간 긴밀한 협조 하에 혼신원을 제거하고 조치 불가시에는 보고 계통을 경유하여 합참(지휘통신부)에 보고할 것. 다만, 긴급 상황 발생 또는 민간 사용 무선국과 영향이 우려될 시 중앙전파관리소에 사전 협조하여 혼신원을 제거할 수 있다.2. 합참(지휘통신부)은 혼신원 제거 또는 합동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전파영향평가가 필요할 경우 통신사(스펙트럼작전실)를 통제하여 혼신원 제거 노력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3. 통신사(스펙트럼작전실)는 주파수 혼신 등에 대한 통계 현황을 반기별로 종합 및 분석하여 군 주파수 운용환경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4. 주파수 혼신 발생 부대는 필요시 혼신내용을 녹음하고 주파수 파형을 촬영 또는 녹화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5. 각 군 및 기관은 군사 보호구역내에 민ㆍ관 정보통신시설 신설, 추가 및 이전 설치 시 전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군 전파영향의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6. 군 전파영향평가에 대한 책임은 관할 부대장에게 있으며, 합동작전 임무수행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합참에서 주관하여 평가해야 한다.7. 전파영향 평가는 각 부대에서 보유한 측정장비와 관련기관에서 제출한 전문기관의 평가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4절 국방M&S체계 관리
제118조(국방M&S체계 구분 및 적용분야) ① 국방M&S체계는 합동, 지상, 해상, 공중, 상륙작전의 작전형태별 분류와 전구급, 임무급, 교전급, 공학급의 묘사수준별로 분류한다. ② 적용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습ㆍ훈련 : 개별 병사와 승무원의 장비 조작 및 숙달 훈련으로부터 지휘관ㆍ참모의 지휘결심 및 절차훈련 등에 적용2. 분석 : 전략ㆍ전술 및 군수ㆍ관리 분야의 결심 지원과 작전계획수립, 전력소요, 부대구조에 대한 검증 등 분석 평가업무에 적용3. 획득 : 소요검증, 연구개발, 시험평가 등에 적용 ③ 적용분야별 분류는 제2항의 분류를 원칙으로 하되 합동개념 및 교리 검증, 작전계획 검증, 군 구조 및 편성 검증, 무기ㆍ장비ㆍ물자 소요 검증에 적용하는 경우에 합동실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19조(국방M&S체계 운영) ① 연습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M&S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연합연습 워게임체계는 연합연습 연동체계(JTTI+K: Joint Training Transformation Initiative - KSIMS)를 중심으로 각 군의 주 모델(대부대급), 전구급 기능모델, 연습에 참여하는 미군의 모의모델, 기능모델들을 연동하여 구성하며, 대상 모델 및 체계는 별도로 정할 것2. 합동연습 워게임체계는 전구급 합동작전모델(태극JOS 모델)과 전구급 기능모델(합동지속지원, 합동정보, 민군작전, 대화력전 모의모델 등)을 연동하여 구성하고 운영할 것 ② 합참은 미래전 분석을 위해 합동작전분석모델과 분석용기능모델을 연동하여 독자적 전구작전지휘를 보좌할 수 있는 분석체계를 구축하며, 각 군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합동차원의 총전력분석체계와 계층적 입력자료 순환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③ 국방M&S를 적용한 획득관리는 국방M&S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획득목표를 달성하도록 무기체계 획득 전 단계에서 SBA 통합정보체계를 활용한다. ④ 합동실험소를 합동전쟁수행모의센터(JWSC)내에 설치하여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구축한다.
제120조(국방M&S체계 관리) ① 국방M&S체계 주요 정책 및 운영사항은 국방CIO실무협의회(M&S분과)를 통해 심의 의결한다. ② 합참은 각 군에서 구축 및 운용중인 M&S체계는 합참을 중심으로 합동 전구작전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ㆍ통제한다. ③ 각 군 및 기관, 용역업체는 해당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방M&S 자원의 재사용성 증진을 위해 SBA 통합정보체계에 보유자원 정보를 등록하여 공유하여야 한다. ④ 합참을 중심으로 합동실험 유관기관의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현존 및 미래전력 창출을 위한 실험 소요를 관리하며 필요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 통제한다. ⑤ M&S 데이터는 국방M&S 표준자료체계 중심으로 관리하며 일원화된 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각 군 및 기관에서는 합참에서 요청 시 해당기관에서 보유한 M&S 데이터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121조(국방M&S체계 등록 및 관리) ① 국방M&S체계별 운영 담당 부대 및 기관은 해당 시스템을 예산프로그램별로 등록하고,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절차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등록하는 국방M&S체계는 정보화사업 예산으로 획득하거나 운영 유지하는 정보자원으로 한정한다. ② 국방M&S체계에 대한 변경 발생 시 이를 지정된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2조(국방M&S체계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① 국방M&S체계 개발 및 운영, 연동 등을 추진할 경우 제9장 상호운용성 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국방M&S체계 개발 시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국방컴포넌트, 표준메타데이터, 표준군대부호, 표준 부대코드, 표준 군사지도 등의 국방 표준을 적용한다. ③ 상호운용성을 위한 모델의 개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미 연합연습 모의지원을 위한 페더레이션 개발2. 합참 주관 한국군 합동연습 모의지원을 위한 페더레이션 개발3. 상기 페더레이션에 가입하고자 하는 페더레이트 개발
제123조(국방M&S 표준자료체계 운영관리) ① 합참(분석실험실)은 국방M&S체계 데이터의 표준화 및 인증, 요청 자료 제공 등 국방M&S 표준자료체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관한다. ② 합참(분석실험실)은 국방M&S 분야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자료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데이터 표준화 적격 및 표준자료 분류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③ 표준자료심의회의 결과는 국방M&S 조정협의회(M&S 데이터 분과)에서 심의 의결하며, 합참(분석실험실)은 심의 의결 사항을 국방M&S 표준자료체계에 반영한다. ④ 국방M&S 표준자료체계에 탑재되는 자료는 표준화 심의가 필요한 표준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구분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준자료가. 6대 범주(부대, 표적, 무기체계, 군수, 전장환경, 논리통제 등) 속성값 자료나. 무기효과 자료다. 3D콘텐츠 자료 등2. 일반자료가. M&S 모델 관련 자료나. M&S 활용 분석평가 관련 자료다. 무기체계 획득사업, 핵심기술사업, 유지보수사업의 M&S관련 자료 등 ⑤ 합참은 국방M&S 표준자료체계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 절차를 수립하여 적용한다.
제124조(국방M&S표준자료 승인) ① 국방M&S 표준화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는 표준자료심의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데이터 생산기관은 국방M&S 데이터의 표준화 및 국방M&S표준자료체계 탑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데이터의 출처, 검토, 분석 결과를 합참(분석실험실)에 송부하고, 데이터 표준화 심의를 요청한다. ③ 합참(분석실험실)은 데이터 생산기관에서 제출한 데이터 표준화 심의 요청서를 검토하여 표준자료심의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안건 상정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데이터 생산기관에 통보한다. ④ 합참(분석실험실)은 표준자료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위원들은 안건으로 상정된 데이터의 출처, 신뢰성, 표준화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적격/부적격 여부 및 신뢰수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⑤ 국방M&S조정협의회 M&S데이터분과위원회는 표준자료심의회의에서 심의된 데이터에 대한 표준자료 승인 및 표준자료체계 탑재 여부에 대한 의결을 수행한다. ⑥ 국방M&S조정협의회 M&S데이터분과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데이터는 표준데이터로 각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자료체계에 탑재된다.
제5절 정보자원 등록 및 관리
제125조(정보자원의 구분 및 관리) ① 정보자원은 국방정보화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정보기술ㆍ인력ㆍ예산ㆍ데이터ㆍ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관련 설비(유선ㆍ무선 및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로 구분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제1항의 정보자원 중 국방 예산으로 도입하는 상용정보통신제품, 네트워크 회선,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발한 소프트웨어(용역, 자체) 및 기증된 상용정보통신제품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자원의 관리 및 정보자원 관리시스템 등록 등 본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방정보자원관리 지시」(국방부 지시)에 따른다.
제126조 <삭 제>
제127조 <삭 제>
제128조(정보자원 공유 및 공동 활용) ① 국방정보화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공유 대상은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한다. ② 국본 및 각 군ㆍ기관은 소관 데이터 중 전군 차원으로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본(국방정보화국)은 관계 행정기관(국정원, 경찰청, 외교부, 통일부 등)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자원의 공유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1. 국가 안위와 관련된 사항2. 국민생명 및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항3. 국가 이적행위로 간주되는 사항4. 그 밖에 장관이 정한 사항
제129조 <삭 제>
제6절 국방 IP 주소자원 관리
제129조의2(국방 IP 주소자원 관리) ① 각 군 및 기관은 관리하고 있는 국방 IP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현황을 분석,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신규체계 전력화시 IP주소 자원 부족으로 정보시스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체계 전력화 이전 IP주소 자원 제공부서로 보고하여 IP주소 대역을 할당받는다. ③ IP주소 사용기관이 부대 증ㆍ창설, 해체 및 이전 또는 기타 사유로 삭제, 할당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사전 협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29조의3(국방 IP 운용 현황보고) ① 통신사는 부대단위로 관리하는 IP사용 대역을 비밀로 생산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부대 증ㆍ창설 및 해체, 신규체계 도입에 따른 변경시 대체 생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예하부대(서)의 IP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각 군 및 기관은 IP 충돌 등으로 다른 기관 간 정보통신망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9조의4(국방 IP 주소자원 할당기준 및 방법) ① 국방 IP 주소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소를 할당하여 관리 및 운용한다.1. 국방부 : 국방 IP주소체계 정책 수립 및 발전2. 합참 : 합동 및 연합 전장관리정보체계 IP 운용정책 수립 및 발전3. 통신사 : 국방부 및 국직, 합참의 IP운용정책에 따라 제대별 체계별 IP주소 할당 및 관리4. 각 군 및 기관 : 해당 군 및 기관의 IP 운용정책 수립 및 예하부대 IP주소 할당 및 관리5. 상호운용성센터 : 신규 전력화 체계 IP연동 소요 상호운용성 평가6. 합참 합동연습부 : M&S체계 IP 운용정책 수립 및 IP주소 관리 ② 기타 군 IP주소 운용 관련 기관별 업무분장은 별표 16을 따른다.
제6장 품질관리 업무
제1절 품질보증
제130조(품질보증 목적) 품질보증의 목적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전 단계에 걸쳐 수행 내역이 목표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기술적, 업무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하드웨어 구성내역, 소프트웨어 구성 및 문서화 내역,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제131조(적용기간) 품질보증 적용기간은 정보시스템의 규격과 운용개념에 따라 정보시스템 획득 및 도입에 착수한 이후부터 정보시스템을 폐기할 때까지 전 수명주기 동안 적용한다.
제132조(품질보증 조직) ① 정보시스템 획득 및 도입기간 동안 품질보증활동은 집행기관 주관 하에 소요제기기관, 사용기관, 용역업체 요원을 포함하여 실시하며,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필요 시 집행기관은 품질보증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팀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기간 동안 품질보증활동은 유지보수책임기관이 주관하여 수행하며, 정보시스템 사용기관의 요원을 포함한다.
제133조(품질보증 활동) ① 품질보증 활동은 정보시스템의 획득 및 도입 각 단계별로 해당 산출물에 대해 정보시스템이 올바르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활동을 말하며,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 등 포함)에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집행기관은 단계별 품질보증활동을 위하여 현 단계의 중간 산출물 및 전 단계의 품질보증활동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역을 작성하여 품질검토회 이전에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중간산출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품질보증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정보시스템 획득 및 도입 과정 중에 용역업체로부터 접수한 중간산출물을 지체없이 품질보증 활동을 담당하는 요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 품질보증 활동을 담당하는 요원은 품질보증 활동결과를 정리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4조(품질보증 활동 기록) 품질보증 활동을 담당하는 요원 또는 전담팀과 정보시스템 집행기관은 각 단계별로 실시한 품질보증 활동들에 대해 산출물 내역, 검토결과, 조치결과 등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2절 형상 관리
제135조(형상관리 목적 및 대상) ① 형상관리의 목적은 정보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변경통제 등의 절차에 따른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성과 재사용성을 제고시키는 데 있다. ② 형상관리 대상은 제5조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의 산출물로 하드웨어 구성내역, 분리발주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 문서화 내역,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을 포함한다.
제136조(적용기간) 형상관리 적용 기간은 정보시스템 규격과 운영개념을 확정한 이후부터 정보시스템을 폐기할 때까지 전 수명주기 동안 적용한다.
제137조(형상관리위원회 구성) ① 정보시스템 형상관리를 위하여 형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시스템 획득 및 도입기간 동안 형상관리활동은 집행기관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소요제기기관, 용역업체, 유지보수책임기관, 사용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는 형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기간 동안 형상관리활동은 유지보수책임기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정보시스템 사용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형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8조(형상 식별) ① 형상관리위원회는 정보시스템 수명주기 동안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형상항목의 기능적,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정의하고 문서화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목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통제기준이 되는 기준선을 식별하여야 한다. ② 형상관리위원회는 식별된 정보시스템 구성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정리하고 기록하여야 한다.1. 형상항목 유형 정의2. 형상관리 항목 정의3. 형상관리 기준선(Baseline) 정의4. 형상항목 간 관련성 식별5. 형상항목의 버전관리, 변경상태 및 그 밖에 상세한 정보 식별6. 형상항목과 표준ㆍ상호운용성 간 관련성 식별 ③ 형상관리위원회는 형상관리를 위한 표준을 정해야 하되, 국본(국방정보화국)에서 정한 표준이 있을 경우는 이를 준용한다.
제139조 <삭 제>
제140조 <삭 제>
제141조(형상이력 관리) ① 정보시스템 집행기관 및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요구사항에 기초한 형상항목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형상관리 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상태와 자료(문서)를 현행화 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집행기관 및 유지보수책임기관은 형상관리 항목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백업(backup) 및 복구 정책을 수립하고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절 감리
제142조(감리의 구분) ① 정보시스템의 감리는 수행주체에 따라 내부감리와 외부감리로 구분한다. 외부감리는 외부 전문기관(감리전문업체)에 감리를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내부감리는 국본, 각 군 및 기관 자체적으로 별도의 감리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감리 대상에 따라 사업 감리와 운영감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43조(감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감리는 집행기관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집행기관 또는 유지보수책임기관이 사업부서와는 독립된 별도의 전담부서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감리를 주관하는 기관ㆍ부서를 감리주관부서라 한다. ② 감리주관부서는 감리 대상사업, 감리 시기 및 감리예산 등을 포함하는 연간 감리계획을 수립ㆍ예산 반영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외부 감리를 원칙으로 하며, 소요제기기관은 이에 소요되는 예산 등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정보시스템 운영감리를 외부감리로 수행할 경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감리주관부서장에게 감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4조(외부감리 운영) 외부감리 운영 및 감리인 자격 등은 「전자정부법」 및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등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45조(내부 감리단의 구성) ① 전자정부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내부감리는 감리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감리단장과 감리요원은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3조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구성한다.
제146조(감리단의 직무 및 시행) ① 감리는 사업 준비 및 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도입), 시험평가 및 검수 등 사업시행의 전 주기에 걸쳐 일관성을 가지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단장은 피 감리기관에 대하여 감리와 관련된 자료 요구, 현장 확인 및 점검 등을 할 수 있으며, 감리 결과를 감리주관부서에 보고 후 시정조치 권고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감리단장은 감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리결과를 감리 의뢰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피감리기관은 감리기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시정 권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최단시간 내에 조치한 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7조(감리 기록관리) 감리주관부서는 감리계약서, 감리계획서, 감리보고서 등 감리 관련 문서를 감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타 사업에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제148조(각 군 및 기관의 감리)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위임 사업 및 각 군ㆍ 기관에서 운용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해 연간 내부감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장 정보화 평가
제149조(정보화 평가 원칙) ① 국방정보화평가는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 등 국방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계획, 시행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여 정보화 추진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보화평가는 성과관리 개념을 기반으로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 등 정보화 목표, 계획과 연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성과계획과 이의 집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한다. ③ 정보화평가는 자율성,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 시행되어야 한다. ④ 정보화평가 결과는 국방정보화사업의 소요결정, 중기계획 및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평가결과가 환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0조(정보화 평가의 구분) 정보화평가는 평가 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방정보화정책평가와 국방정보화사업평가로 구분한다. 평가대상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1. 국방정보화정책평가 :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 등 정보화 정책의 이행 여부,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2. 국방정보화사업평가 : 특정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의 적절성, 충분성 및 성과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
제151조(정보화평가 주관기관)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정보화정책평가를 주관한다. ② 대상사업에 따라 국방정보화사업평가의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본(국방정보화국) : 자원관리정보체계, 자원관리 분야 국방M&S체계2. 합참(지휘통신부 및 분석실험실): 전장관리정보체계, 전장관리 분야 국방M&S체계3. 각 군(정보화기획참모부) 및 기관(방사청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 각 군 및 기관 위임 정보시스템 ③ 제2항의 국방정보화사업평가 대상사업 및 주관기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는 매년 2월 연간평가계획 수립 시 국본(국방정보화국)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52조(정보화평가계획의 수립)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매년 12월 말까지 차년도 국방정보화평가 중점 및 방향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여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51조 제2항에 따른 정보화사업 평가 주관기관은 매년 2월까지 소관분야 국방정보화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본(국방정보화국)은 매년 3월까지 연간 국방정보화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상부지시 등에 따라 평가계획을 조정,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 개시 15일 전까지 피 평가기관에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본(국방정보화국), 각 군 및 기관은 정보화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전군지원체계 등 주요 정보체계에 대해서는 3년마다 재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요 정보체계에 대해서는 정보화 평가 전문수행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3조(정보화 평가 전문수행팀 구성)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문성, 객관성 있는 정보화평가 시행을 위해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국방 연구기관, 외부 전문기관 및 각 군 및 기관의 인력을 선정하여 평가전문수행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전문수행팀은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평가계획 검토, 성과지표 검토 및 개발, 평가 수행, 확인 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보고 시까지 별도 한시조직으로 운영한다.
제154조(정보화정책 평가) ① 국방정보화정책평가는 평가 대상 측면에서 조직 관점과 특정 정책 관점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직 관점의 정책평가는 각 군 및 기관을 대상으로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에 따른 임무기능 이행여부, 계획의 성과 달성도 등을 점검, 평가한다. ③ 특정 정책 관점의 정책평가는 특정 정보화 정책을 대상으로 계획의 수립, 집행 과정 및 결과를 점검, 측정, 평가한다. ④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연간 정보화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5조(정보화사업 평가) ① 국방정보화사업평가는 평가대상 사업의 수명주기에 따라, 계획, 집행, 운영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계획단계 사업평가는 정보화사업 추진 전에 실시하며, 소요기획ㆍ계획의 적절성, 사업추진 제반 여건 충분성 등을 분석 평가하여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③ 집행단계 사업평가는 사업 진행 중에 실시하며, 사업추진 및 집행의 효율성, 사업추진 방법의 적절성 등을 분석 평가하여 사업 추진 간 문제점 식별, 최적 대안을 제시한다. ④ 운영단계 사업평가는 전력화 이후 운영 중에 시행하며, 정보시스템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축ㆍ운영되는지를 분석 평가하여 효율적인 운영유지 등을 지원한다. ⑤ 정보화사업평가 주관기관은 연간 정보화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국본(국방정보화국)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정보화사업평가 주관기관은 평가 항목, 내용 및 배점 등에 관하여 별표 15를 참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156조(정보화 평가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보화평가결과를 국방CIO협의회(실무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예산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2. 그 밖에 국방CIO협의회(실무협의회)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국본(국방정보화국)은 필요시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 확립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가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③ 국본(국방정보화국)은 평가결과를 예산 및 정보화 관련부서 등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정보화 관련 의사결정 시 활용하여야 한다. ④ 피 평가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고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국본(국방정보화국)은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8장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및 운영
제157조(국방아키텍처 분류 및 도입 대상) ① 국방아키텍처는 도입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군적 아키텍처, 기관별 아키텍처 및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로 구분한다.1. 전군적 아키텍처 : 전군 차원의 정보화 계획 수립 지원2. 기관별 아키텍처 : 국방의 각 기관 및 조직 차원의 정보화 계획 수립 지원3.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 정보시스템의 구체화 및 상호운용성 증진 ②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를 도입해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 부서와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도입을 생략 할 수 있다.1. 제5조 제2항에 따른 정보화전략계획수립(무기체계는 탐색개발) 사업 중 예산이 2억 원 이상인 사업2. 제5조 제2항의 정보시스템과 정보를 교환하는 무기체계 사업(이 경우 아키텍처 구축 범위는 연동 범위에 한함)3.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사업 ③ 국방아키텍처 도입 비용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따른다. 단, 제2항에 따라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경우 아키텍처 작성을 위한 비용을 직접경비로 반영한다.
제158조(국방아키텍처에 관한 업무분장) ①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 부서는 국본(국방정보화국)이며, 국방아키텍처 관리팀은 통신사(상호운용성센터 EA팀)로 지정한다. ② 국방아키텍처 관련 기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본(국방정보화국)가. 국방아키텍처 관련 법ㆍ제도 제ㆍ개정나. 국방아키텍처 추진 성과 분석 및 평가다. 국방아키텍처 홍보 및 교육계획 수립ㆍ시행라.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부기관 간 협력업무 수행마. 국방아키텍처 프레임워크(MNDAF) 조정ㆍ통제바.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ARMS) 조정ㆍ통제사. 국방아키텍처 관리 조정ㆍ통제아. 국방아키텍처 산출물 검토 및 승인자. 국방아키텍처 간 통합ㆍ연계에 관한 업무 조정ㆍ통제차. 국방아키텍처 현행화 업무 조정ㆍ통제카. 국방 전 업무 영역에 대한 전군적 아키텍처의 도입 및 운영타. 국방아키텍처 구축, 활용 및 국방아키텍처 기반기술, 기반환경 적용 등에 따른 기술지원 총괄2. 합참가. 합참의 국방아키텍처 관련 업무 조정ㆍ통제나. 합참의 국방아키텍처(전군적 아키텍처, 기관별 아키텍처 등) 구축 및 현행화다. 소관 아키텍처와 타 아키텍처 간 통합ㆍ연계소요 제기 및 반영3. 각 군 본부 및 기관가. 각 군 및 기관의 국방아키텍처 관련 업무 조정ㆍ통제나. 각 군 및 기관의 국방아키텍처(기관별 아키텍처 및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등) 구축 및 현행화다. 소관 아키텍처와 타 아키텍처 간 통합ㆍ연계소요 제기 및 반영4. 방사청가. 방사청의 국방아키텍처 관련 업무 조정ㆍ통제나. 방사청의 국방아키텍처(기관별 아키텍처 및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구축 및 현행화다. 소관 아키텍처와 타 아키텍처 간 통합ㆍ연계 소요 제기 및 반영5. 국방아키텍처 관리팀가. 아키텍처관리시스템(ARMS: Architecture Repository Management System) 구축ㆍ관리 및 기반기술 관리나.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사청 등의 국방아키텍처 산출물을 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다. 국방아키텍처 산출물의 기반기술 준수 적합성 평가라. 국방아키텍처 현행화 지원마. 국방아키텍처 교육 및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바. 국방상호운용성 EA분야 평가사. 국방아키텍처 기반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업무지원아. 국방아키텍처 구축가이드 및 평가지침서 관리자. 그 밖에 국방아키텍처 관련하여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에서 지시한 업무6. 국본 각 국실, 각 군 및 아키텍처 도입기관의 현업부서가. 소관 정보화사업의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구축나. 소관 업무아키텍처 작성 및 현행화 업무다. 소관 아키텍처와 타 아키텍처 간 통합ㆍ연계소요 제기 및 반영7. 국방연가. 국방아키텍처 정책, 제도, 표준화 및 기반기술 연구나. 국방아키텍처 구축 관련 기술 지원8. 국방대 : 국방아키텍처 관련 교육
제159조(국방아키텍처 도입목적) ① 국방아키텍처의 주요 도입 목적은 국방 전체 관점의 종합 설계도를 수립하여 국방정보화 투자의 효율성과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② 국방아키텍처의 구체적인 활용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 수립 및 국방정보화평가2.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증진 및 표준화3. 정보화사업의 소요기획, 예산편성,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4. 무기체계 장기소요기획을 위한 능력평가 시 활용5. 그 밖에 국방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
제160조(국방아키텍처 도입 및 운영 기본원칙) ① 기관별 아키텍처와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는 전군적 아키텍처에 부합하도록 구축해야 한다. ② 국방아키텍처 도입 시 국방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참조 모델 등 기반기술과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 등 기반환경의 최종판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방아키텍처 도입 시 별표 21에 정한 필수 산출물을 중심으로 아키텍처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때 제2항을 준수하는 아키텍처 작성 도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전군적ㆍ기관별 아키텍처는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 등록 60일 전에 제출하며,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는 사업 종료 60일 전에 제출한다. 단, 상호운용성 수준 측정 대상 사업의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는 수준 측정 60일 전에 제출한다. 다만, 제출 시기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각 아키텍처별 소관 부서 및 기관(사업일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국방아키텍처 산출물 제출 전 내용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호운용성센터가 검토에 참여할 수 있다 ⑥ 국방아키텍처 관리팀은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 부서의 위임을 받아 제출된 국방아키텍처의 기반기술 준수 적합성을 평가한다. ⑦ 기반기술 준수 적합성 평가 결과 적합인 경우 각 아키텍처별 소관 부서 및 기관(사업일 경우 집행기관)은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 승인을 받아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국방아키텍처 산출물을 등록한다. ⑧ 국방아키텍처의 도입, 운용, 활용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국방CIO협의회ㆍ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⑨ 국방아키텍처와 관련한 기술적, 관리적인 자문을 위하여 국방부 CIO 자문위원, 국방 관련 연구기관(국방연, 국방대 등)의 아키텍처 관련 전문가 및 외부 기관의 전문가로 외부 자문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 ⑩ 국방아키텍처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방아키텍처 구축 가이드 및 국방아키텍처 평가지침서를 따른다. ⑪ 국방아키텍처의 활용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주관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 부서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1조(전군적ㆍ기관별 아키텍처 도입) ① 전군적ㆍ기관별 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 아키텍처 도입 주관기관은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에 아키텍처의 활용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 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아키텍처 도입 주관기관은 현행아키텍처, 목표아키텍처, 이행계획을 작성하고 이행계획별 해당 부서는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의 수립 및 보완 발전 등에 이를 활용한다.
제162조(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및 작성) ①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는 소요 제기 단계부터 별표 23의 절차에 따라 현행아키텍처와 목표아키텍처를 작성하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시 이를 구체화하며, 해당 정보시스템을 포함하는 전군적 아키텍처와 기관별 아키텍처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체계의 사업추진 단계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정한 단계를 준용한다. ② 정보시스템을 진화적으로 획득하거나 성능개선 하는 경우, 이전 정보시스템의 범위를 포함하여 아키텍처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대상 사업의 소요제기기관은 아키텍처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제기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설명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단위시스템 아키텍처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방아키텍처 구축 가이드 및 국방아키텍처 평가지침서를 따른다.
제163조(국방아키텍처 고도화) ① 국방아키텍처 고도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실시한다.1. 국방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등 기반기술의 개정에 따라 국방아키텍처 전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국방정보화 정책 등의 변경에 따라 국방아키텍처 전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전군적, 기관별 아키텍처의 경우 업무 및 정보화 변화에 대응하여 아키텍처 활용 목적이 바뀌었거나, 활용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아키텍처 전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해당 아키텍처 도입 주관부서는 국방아키텍처 고도화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의 승인을 받아 고도화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되 국방아키텍처 고도화 절차는 별표 24와 같다. ③ 해당 아키텍처 도입 주관부서는 국방아키텍처 고도화 추진 시 제161조와 제162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164조(국방아키텍처 현행화) ① 국방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는 부서 및 기관은 조직 및 시스템 현황과 소관 아키텍처 정보가 일치하도록 국방아키텍처 현행화를 실시한다. ② 국방아키텍처를 현행화하는 경우, 해당 아키텍처별 소관 부서 및 기관(사업일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국방아키텍처 변경요청서를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별표 25, 26, 27과 국방아키텍처 구축 가이드에 따라 현행화를 실시한다. ③ 국방아키텍처의 현행화에 따라 추가적인 국방아키텍처의 현행화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는 이를 식별하여 관련기관에 현행화를 지시하며 관련기관은 제2항을 준용하여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방아키텍처 현행화 수행 기관은 필요시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의 승인 하에 국방아키텍처 관리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삭 제>
제165조(국방아키텍처 성과관리) ① 국방아키텍처 도입 주관기관은 별지 제46호서식의 국방아키텍처 운영 및 활용 성과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까지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는 제1항의 결과를 기반으로 국방아키텍처의 운영 및 활용에 대한 성과 분석을 연 1회 실시하고, 국방아키텍처 정책수립에 반영한다. ③ 국방부, 합참, 각 군ㆍ기관, 방사청의 장은 소속기관의 국방아키텍처 운영 및 활용 성과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해당 인력의 포상, 근무평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6조(대외 협력)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는 아키텍처, 아키텍처프레임워크 등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기술, 표준화, 인력 교류 등과 관련된 국내ㆍ외 협력을 추진한다.
제167조(국방아키텍처 교육 및 지원) ① 국방대는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의 교육 기획 방침을 준용하여 국방아키텍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아키텍처 관리팀은 집행기관의 아키텍처 담당자가 아키텍처 산출물을 작성하고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필요시 설계기술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장 상호운용성 관리
제168조(상호운용성 관리 목적 및 적용 대상) ① 상호운용성 관리 목적은 네트워크 중심의 국방정보화 환경에서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전투력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② 상호운용성 관리가 필요한 대상 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시스템2. 정보시스템과 연동되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3. 제1호, 제2호 이외 정보통신기능이 장착되어 타 체계와 연동되는 그 밖의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제169조(상호운용성에 관한 업무분장) 상호운용성에 관한 업무 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본(국방정보화국)가. 상호운용성 정책 및 제도 수립과 발전나. 상호운용성 업무에 관한 조정ㆍ통제다. 국방정보화 표준안 심의ㆍ승인라. 지휘통제체계, 국방M&S체계 상호운용성 평가마. 전력지원체계 상호운용성 평가바.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운영사. 정보시스템 연동정책 수립 및 연동추진 조정 통제아.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의 상호운용성 관련 업무자. 전술데이터링크 상호운용성 정책 및 제도 발전차. 전술데이터링크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제정, 승인2. 합참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반영 절차 수립 및 발전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평가(지휘통제체계, 국방M&S체계 제외)다. 전장관리정보체계 상호운용성 확보방안 검토 및 의견제시라. 무기체계와 상호운용되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검토마. 상호운용성위원회 운영바. 무기체계 연동 표준화 및 연동통제문서 조정통제사. 전술데이터링크 소요 제기 및 검증/결정아. 합동전력 전술데이터링크 상호운용성 시험평가자. 연합 전술데이터링크 상호운용성 관리3. 국본, 각 군 및 기관가. 소관분야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및 대상체계 식별나. 소관분야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구현 및 확인다. 소관분야의 국방정보화표준 소요 제기 및 적용라. 소관분야의 국방정보화표준 적용실태 점검마. 소관분야의 상호운용성 평가바. 소관분야의 상호운용성 관련 위원회 운영사. 전술데이터링크 소요 제기아. 전술데이터링크 운영유지 및 관리4. 국전원가.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현황 종합관리 및 타당성 검증나. 자원관리정보체계 국방정보메시지교환규격(DIMEF) 표준 관련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관리5. 통신사(전자기스펙트럼작전실)가. 국방부, 합참이 조정ㆍ통제하는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주파수) 수행나. 각 군ㆍ기관 상호운용성 관련업무(주파수) 기술 지원6. 통신사(상호운용성센터)가. 상호운용성 기반환경 구축 및 국방정보화표준 관리나. 국방부, 합참이 조정ㆍ통제하는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 수행다. 국방정보화표준 타당성 검토라. 국방정보화표준 적용실태 점검마. 각 군ㆍ기관 상호운용성 관련업무 기술 지원바. 상호운용성 기술검토협의회 운영사.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자원관리정보체계 제외) 연동현황 종합관리 및 타당성 검증아. 전술데이터링크 적용 전력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수행자. 전술데이터링크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관리7. 사이버사가. 국방부, 합참이 조정ㆍ통제하는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사이버전 대비능력) 수행나. 각 군ㆍ기관 상호운용성 관련업무(사이버전 대비능력) 기술 지원8. 방사청가. 무기체계 획득에 관한 상호운용성 절차수립 및 발전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검토 및 구현다. 소관분야 국방정보화표준 소요 제기 및 적용라. 소관분야 국방정보화표준 적용실태 점검마.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 및 프로파일 작성바. 소관분야 상호운용성 핵심기술 관리사. 전술데이터링크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검토 및 구현아. 전술데이터링크 획득 및 사업 관리9. 국과연가. 상호운용성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나. 국방정보화표준 관련 기초연구다. 상호운용성 평가기술 지원라. 상호운용성 관련기술 검토 및 지원마. 국방정보화표준 소요 제기바. 전술데이터링크 핵심기술 개발10. 국방연가. 상호운용성 정책 및 제도 연구나. 국방정보화표준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및 지원11. 기품원가.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규격작성 및 형상관리 지원나.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기획 및 기술 조사ㆍ분석ㆍ평가다. 정보기술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검토 및 시험평가 지원12. 국방대가. 상호운용성 학술연구 및 전파나. 상호운용성 교육13. 지리공간정보여단(935부대)가. 지형정보 획득에 관한 상호운용성 절차 수립 및 발전나. 지형정보 기반환경 구축 및 기반기술 관리다. 지형정보에 관한 각 군ㆍ기관 상호운용성 관련 업무 지원라. 국방부, 합참이 조정ㆍ통제하는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지형정보) 수행
제170조(상호운용성 기본원칙) ① 각 군 및 기관은 소요기획단계에서 운영유지단계까지 상호운용성 보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체계 획득 시 국방정보기술표준, 국방컴포넌트, 표준데이터를 준수해야 한다. ③ 각 군 및 기관은 동일 장소에 중복기능이 탑재된 단말기가 운용되지 않도록 체계를 통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④ 소요제기기관, 집행기관 및 운영ㆍ유지보수책임기관은 체계 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해야한다. 후발 소요제기기관은 연동 대상체계의 책임 주체와 연동 협의를 통해 상호운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연동합의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1조(상호운용성 적용항목) 상호운용성 관리 시 점검해야 할 세부항목(이하 "적용항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는 소요기획단계부터 합참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2. 연동성 및 정보교환3. 표준 및 아키텍처4. 사이버보안5. 주파수
제172조(국방정보화표준 관리) ① 국방정보화법 제17조에 따라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대상으로 상호운용성 보장이 필요한 공통 요소에 대해 국방정보화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으로 관리한다. ② 표준은 표준화 대상의 특성에 따라 국방정보기술표준, 국방컴포넌트, 표준데이터로 구분한다. ③ 상호운용성센터는 국본, 합참, 각 군 및 기관, 방사청 또는 필요시 민간업체 등에서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운용한다. ④ 상호운용성센터는 국본(국방정보화국)의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 등에 기반하여 국방정보화표준 관리를 위해 표준화 전략을 수립한다.
제173조(표준 적용 및 점검) ① 체계 개발 시 표준 특성별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기술 : 국방정보기술표준, 국제표준, 국가표준, 지역표준, 단체표준2. 소프트웨어 : 국방컴포넌트, 상용제품(COTS)3. 데이터 : 표준데이터, 국가 행정표준(코드, 용어), 군내 규정에 사용된 용어 및 양식 ② 각 군 및 기관은 소관분야의 표준 적용실태 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감리 또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용실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상호운용성센터는 매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대상 체계 및 운용중인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표준 적용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한다. 각 군 및 기관은 상호운용성센터의 점검 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상호운용성센터는 각 군 및 기관의 표준 적용실태를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상호운용성센터의 표준 적용실태 점검결과를 토대로 표준화 지원 환경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74조(표준 제정 및 관리) ① 표준은 민간 표준을 채택하거나 신규로 개발하여 획득할 수 있다. ② 상호운용성센터는 각 체계의 획득단계 중 표준화 대상이 되는 공통 요소를 식별하여 표준화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할 수 있으며, 표준화 계획 수립 및 중장기 소요 반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 중인 표준을 초안 표준으로 일정기간 운용할 수 있다. ③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획득 전 단계에서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제한이 있는 경우 상호운용성센터에 표준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상호운용성센터는 표준 변경 소요를 바탕으로 표준안을 작성하며, 기술검토협의회를 통해 검토 및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한다. ⑤ 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CIO실무협의회 또는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에 상정하여 표준안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표준데이터의 개정 시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상호운용성센터는 표준 제ㆍ개정 및 폐지결과를 관련 기관 및 국방아키텍처 관리팀에 통보하고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⑦ 상호운용성센터는 표준의 개발 및 민간 표준 채택, 표준의 개정 및 폐지 소요에 대해 적절성, 영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군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⑧ 상호운용성센터는 국방정보화표준의 정기적인 현행화를 위해 표준워킹그룹을 운영하며, 표준워킹그룹에 참여하는 내ㆍ외부 전문가는 상호운용성센터장이 임명ㆍ위촉한다. ⑨ 표준 운용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따른다.
제175조(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업무) ① 소요 제기기관 및 집행기관은 획득 단계별로 적용항목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획득 단계별 문서체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작성 시 표준에 대해서는 상호운용성센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동성 및 연합성이 요구되는 무기체계2. 지휘통제체계와 정보를 교환하는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3. 2개 이상 군ㆍ기관에서 공동으로 운용하는 전력지원체계4. 그 밖에 국방부 및 합참이 지정하는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 ③ 소요군과 합참은 소요제기서 및 전력소요서에 해당전력의 상호운용성 시험평가에 필요한 도구 및 장비 확보소요를 반영해야 하며, 방사청은 이를 확보 후 상호운용성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 단계(자원관리정보체계인 경우는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단계)에서 연동방식 및 연동항목에 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는 별지 제59호 서식의 연동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원관리정보체계 및 기반운영 환경의 정보보호체계(국방부에서 승인한 체계에 한함)는 국방연동관리체계(DIMS)에 등록하고, 전장관리정보체계와 연동하는 자원관리체계는 연동종합관리체계(IIMS) 및 국방연동관리체계(DIMS)에 등록한다. 연동합의서 등록 시 상호운용성센터 및 국전원의 IIMS, DIMS 등록 승인을 받는다. 다만, 소요 제기 단계에서 연동 소요가 불명확한 경우 중기전환 이전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수립시까지 연동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연동대상기관이 동일기관 내의 부서이거나 예하기관인 경우 연동합의서를 생략하고 별도 지시 등을 통해 연동합의서를 대체할 수 있다. ⑤ 집행기관은 선행연구부터 운영ㆍ유지단계까지 연동합의서를 구체화하여 연동에 대한 책임, 범위, 구현 완료 시기, 연동DB 구조 등을 포함한 별지 제60호서식의 연동통제문서를 작성하고, 분야별로 해당 관련시스템(IIMS 또는 DIMS)에 등록하여 현행화한다. 연동통제문서 등록 시 상호운용성 센터 및 국전원의 IIMS, DIMS 등록 승인을 받는다. 이때 집행기관은 작성한 연동통제문서를 제169조(업무분장)에 따라 관련기관인 상호운용성센터 또는 국방전산정보원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국본(국방정보화국)과 합참(지휘통신부)이 지정하는 체계에 대해 연동통제문서 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⑥ 상호운용성센터 및 국방전산정보원은 집행기관에서 연동통제문서 검토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연동타당성을 검증한다.1. 연동항목 중복성2. 표준적용 타당성3. 타체계 영향성4. 연동접점 적절성5. 연동협의 적절성 ⑦ 상호운용성센터 및 국방전산정보원은 연동타당성 검증 시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검토를 위해 필요시 군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운용하여 검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⑧ 집행기관과 연동대상기관은 연동통제문서에 합의된 기능을 구현하고, 상호운용성센터는 상호운용성 시험평가시 연동통제문서를 연동 평가의 기준자료로 활용한다. ⑨ 각 군 및 기관은 체계를 운영 유지함에 있어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본(국방정보화국)은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합참 의견을 반영한다. ⑩ 제157조 제2항의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대상 사업의 경우, 해당 소요제기기관과 상호운용성센터는 상호운용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키텍처 산출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⑪ 전술데이터링크[Link-K/11(22)/16 등] 적용 무기체계의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업무는 iSMART 절차를 적용하며, 세부절차는 별표 29-1에 따른다. ⑫ 자원관리정보체계간 자료교환을 위해서는 체계개발 및 성능개량(유지보수 포함) 시 국방정보메시지교환규격(DIMEF) 표준 및 국방연동표준어댑터(DISA)를 적용한다. 단, 적용 제한시 국본 승인을 받는다. ⑬ 획득 단계별 상호운용성 업무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따른다.
제176조(상호운용성 평가 업무) ① 상호운용성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사업가. 소요기획단계 : 소요평가나. 정보화전략계획수립단계 : 수준측정 Ⅰ다. 탐색개발단계 : 수준측정 Ⅰ, 운용성확인라. 체계개발단계 : 수준측정Ⅱ, 표준적합성 시험, 상호운용성 시험평가마. 운영유지단계 : 운영유지단계 평가2. 구매사업가. 소요기획 단계 : 소요평가나. 기종결정 단계 :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 ② 국본(국방정보화국), 합참, 각 군이 주관하는 상호운용성 평가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본(국방정보화국)가.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 작성 대상 무기체계 사업 중 지휘통제체계 및 국방M&S 체계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 작성 대상 전력지원체계 사업 중 2개 이상 군ㆍ기관에서 공동으로 운용하는 전력지원체계(단, 단일 군내의 2개 기관에서 운용하는 체계는 해당 군에서 주관)2. 합참 :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 작성 대상 무기체계 사업 중 지휘통제체계 및 국방M&S체계를 제외한 체계(단, 동원령 발령시 전 무기체계 평가 업무는 합참 주관 시행)3. 각 군 : 각 군 차원의 상호운용성 평가가 요구되는 체계3. 각 군 : 각 군 차원의 상호운용성 평가가 요구되는 체계 ③ 상호운용성 평가는 상호운용성센터에서 주관(평가계획 종합, 평가수행, 평가결과 종합 등)하며, 통신사(전자기스펙트럼작전실), 사이버사, 지리공간정보여단(935부대)는 다음 각 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1. 통신사(전자기스펙트럼작전실) : 주파수 항목2. 사이버사 : 사이버보안 항목 중 사이버전 대비능력 항목3. 지리공간정보여단(935부대) : 표준 및 아키텍처(표준데이터) 항목 중 지형정보 항목 ④ 상호운용성 평가 요청기관은 전년도 11월까지 상호운용성 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상호운용성센터에 제출하며, 국본은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년도 12월까지 연간 상호운용성 평가계획을 확정한다. ⑤ 상호운용성 평가 요청기관은 상호운용성 평가 결과가 상호운용성 요구 수준에 미달 또는 상호운용성 보장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상호운용성 평가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상호운용성 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는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및 합참 상호운용성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177조(소요기획단계 상호운용성 평가) ① 국본(국방정보화국), 합참 및 각 군은 소요기획단계에서 소요제기서에 대한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의 작성 적절성 및 연동대상체계 관련부서간 협의결과를 확인한다. ② 소요 평가는 연간계획에 의해 수행하며,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소요 제기부서(무기체계는 전력소요서(안) 작성부서)는 소요결정 6주 전까지 국본(국방정보화국) 및 합참으로 상호운용성 소요평가를 의뢰하며, 국본(국방정보화국) 및 합참은 상호운용센터 등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검토를 지시하고, 검토 결과를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및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에 상정하여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의뢰부서로 통보한다.
제178조(단계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탐색개발단계ㆍ정보화전략계획수립단계(사업종료이전) 및 체계개발단계(상세설계단계 이후에서 체계통합시험 이전)에 상호운용성 요구수준의 적합성(탐색개발단계ㆍ정보화전략계획수립단계) 및 상호운용성 구현수준(체계개발단계)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실시한다. ② 국본(국방정보화국) 및 합참은 연간계획에 의한 상호운용성센터의 수준측정 수행결과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근거로 대상체계 상호운용성 수준을 검토 및 승인하며, 수준측정 결과가 요구수준에 미충족할 경우 수준측정 요청기관은 보완 및 부적합 사항에 대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국본, 합참, 상호운용성센터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③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 산출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체계자체), 특정(타체계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2. 상호운용성 표준 프로파일3. 표준 점검 결과(제173조 제3항의 표준 적용실태 점검 결과 등) ④ 상호운용성 수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집행기관은 상호운용성 프로파일을 유지하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행화하며 상호운용성센터는 기술 지원한다.
제179조(탐색개발단계 상호운용성 평가) ① 국본(국방정보화국) 및 합참은 탐색개발단계에 작성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반영여부 및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용성 확인을 실시한다. ② 운용성 확인 시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의 타당성 및 구체화 여부2.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의 구현 가능성3. 연동 대상체계 관련부서와 상호 협조사항 확정여부 ③ 운용성 확인 요청부서는 연간계획에 따라 국본 및 합참으로 운용성 확인을 의뢰하며, 국본 및 합참은 평가기관에 확인을 지시하고 확인 결과를 필요시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및 상호운용성위원회에 상정하여 검증한 후 확인 요청부서로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180조(시험평가단계 상호운용성 평가) ① 국본(국방정보화국), 합참, 각 군은 시험평가 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충족 및 적합성 점검을 실시한다. ②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별 세부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준적합성시험 : 국방정보화 표준의 요구사항 구현 적합성2. 상호운용성시험평가가. 체계의 운용개념 및 체계 특성나. 체계 연동성 및 정보교환 능력다. 표준, 사이버보안, 주파수 등을 포함한 내용 중 야전운용 필수요소 ③ 표준적합성시험 대상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형 가변 메시지 포맷(KVMF)을 적용한 무기체계2. 한국형 표준 메시지 포맷(KMTF)을 적용한 무기ㆍ전력지원체계3.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Link-K)를 적용한 무기체계4. 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16, JREAP, Link-22 등)를 적용한 무기체계5. 위 해당하는 표준을 적용한 체계와 연동하는 체계 중 국본 및 합참이 지시한 무기ㆍ전력지원체계 ④ 타 사업에서 표준적합성시험을 거쳐 기 규격화된 단말기를 변경 없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에 적용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에 대한 표준적합성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⑤ 표준적합성 시험은 상호운용성센터가 실시하되, 상용 표준의 경우는 외부 인증기관의 시험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16, JREAP, Link-22 등)를 적용한 무기체계에 대한 표준적합성시험은 상호운용성센터 또는 미 합동상호운용성시험사령부(이하 "미 JITC"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⑥ 표준적합성시험 및 상호운용성시험평가는 연간계획에 따라 상호운용성센터가 주관(평가계획 종합, 평가수행, 평가결과 종합보고 등)하며, 통신사(전자기스펙트럼작전실) 및 사이버작전사, 지리공간정보여단(935부대)은 해당 분야(주파수 항목, 사이버전 대비능력 항목, 지형정보 항목)에 대해 평가를 수행한다. 다만, 국본(국방정보화국), 합참, 각 군 등 관련기관은 상호운용성평가 (표준적합성시험,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수행기간이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한다. ⑦ 국방부 및 합참은 평가결과를 검증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집행기관(소요제기기관) 등으로 통보한다.1. 승인 : 전력화를 위한 모든 상호운용성을 충족하는 경우2. 조건부 승인 : 전력화를 위한 상호운용성에 중대한 결함은 없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상호운용성 평가결과 ‘기준미달’ 항목의 원인이 연동대상체계 오류인 경우3. 승인불가 : 전력화를 위한 상호운용성 항목의 중대결함으로 활용 불가한 경우 ⑧ 제7항 제2호의 "중대한 결함은 없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소요제기기관)이, "‘기준미달’ 항목의 원인이 연동대상체계 오류인 경우" 연동대상체계 운용ㆍ관리부서가 국본(국방정보화국), 합참에 후속조치계획을 보고한다. ⑨ 국방부 및 합참은 소관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간 연동대상 실체계 협조 등 조정ㆍ통제에 관한 국방부 및 합참 상호운용성 평가기관의 건의가 있을시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및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다. ⑩ 연동 대상 무기체계가 있는 경우 실체계 간 시험평가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연동대상체계가 연동항목 개발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연동시험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시뮬레이터 또는 에뮬레이터를 활용한 연동시험으로 대체하고 연동대상 체계 개발 및 평가 준비 완료 시 실체계를 통한 운영유지단계 상호운용성 평가를 수행한다.
제181조(구매사업 상호운용성 평가) ① 구매사업에 대한 상호운용성평가는 구매사업 계획서, 제안요청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② 표준적합성시험은 제180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고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는 제180조의 시험평가 절차를 준용하여 수행한다. 다만,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물에 의한 평가가 제한될 경우 자료에 의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방사청은 기종결정 전에 무기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구매)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합참 및 소요 제기기관(각 군 및 기관)과 협조한다. 다만, 소요 제기기관에 의한 수락시험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구매)을 소요 제기기관에 통보하여 해당내용이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소요제기기관은 2개 이상 군ㆍ기관에서 공동으로 운용하는 전력지원체계일 경우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구매)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소요군과 협조한다.
제182조(상호운용성 시험평가 환경 구축) ① 평가기관은 상호운용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환경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제기기관(집행기관)은 이를 지원한다. ② 평가기관은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대상 체계의 특성에 따라 자체 보유 평가도구, 인력 외에도 가용한 군내ㆍ외부의 평가도구ㆍ시설, 군 시험평가기관, 군 연구기관 또는 민간의 전문 인력 활용 계획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각 군 및 집행기관은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해 필요시 평가기관의 평가환경/도구 및 테스트베드를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각 군 요청시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각 군 및 기관은 평가기관에서 시험평가 환경구축을 위한 최신화된 SW 자료 요구 시 적극 제공 및 지원하고, 평가대상체계와 연동대상체계간 평가환경 구축시에도 운용인력, 장비 네트워크 등 제반사항 지원을 협조한다. ⑤ 각 군 및 기관은 신규 체계개발, 유지보수 시 연동오류 감소 및 위험요소 배제를 위해 평가기관의 시험평가 환경을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각 군 및 기관 요청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2조의2(운영유지단계 상호운용성 평가) ① 국본(국방정보화국), 합참 및 각 군은 운영유지단계에서 시험평가 지적사항 보완여부 및 무기체계 변경에 의한 상호운용성 영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운영유지단계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국본(국방정보화국) 및 합참은 연간계획에 의한 평가기관의 운영유지단계 평가 결과를 국방상호운용성조정협의회 및 상호운용성위원회에 상정하여 검증한다 ③ 국본(국방정보화국) 및 합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그 평가 결과를 요청부서로 통보하며, 조건부 승인의 경우 요청부서는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시행한다.1. 승인 : 全 평가항목 충족시2. 조건부 승인 : 평가항목 미충족 또는 보완사항 식별 시
제183조(상호운용성 평가자료 관리) ① 각 군 및 상호운용성센터는 국방부와 합참의 조정ㆍ통제 하에 수행하는 평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국방상호운용성평가관리체계(DITESS)에 저장 관리한다.1.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산출물2. 획득단계별 확보계획서 및 검토결과 ②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상호운용성센터 자료 요청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자체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다.
제184조(상호운용성 심의) ① 국방CIO실무협의회는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필요시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다. ② 국본의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는 국본(국방정보화국)의 상호운용성 평가 대상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 및 관련 현안, 기반기술을 심의한다. ③ 합참의 상호운용성위원회는 합참의 상호운용성 평가 대상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 및 관련 주요 현안을 심의한다. ④ 각 군은 각 군 참모총장(정보화기획관실장) 주관 하에 각 군 체계의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⑤ 상호운용성센터의 상호운용성 기술검토협의회는 상호운용성 표준 등 상호운용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검토한다. ⑥ 상호운용성 심의 관련 세부 사항은 제11장과 합참의 「상호운용성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185조(국제협력) ① 국방부는 연합작전능력 확보 및 향상을 위해 국방정보기술표준 및 평가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상호운용성센터는 이를 지원한다. ② 국방부 및 합참은 연합상호운용성이 요구되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적용되는 표준화에 대한 국제교류,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상호운용성센터는 이를 지원한다. ③ 한ㆍ미 연합상호운용성은 한ㆍ미 통신 상호운용성 및 보안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간 합의각서(CISMOA)를 따른다.
제186조(교육 및 홍보) ① 국방정보화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국방대는 상호운용성 관련 국내외 최신 학술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전파하며, 상호운용성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국방대는 상호운용성 전문 교육과목을 개설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본(국방정보화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상호운용성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국민, 국본과 합참, 각군 및 기관, 방사청에 상호운용성 활동을 홍보하여야 한다. ④ 각 군 및 기관이 언론에 홍보를 할 경우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⑤ 국방정보화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각 군 및 기관은 상호운용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방부는 이를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제187조(전시 상호운용성 관리) ① 전시 상호운용성 관리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호운용성 적용 대상체계는 평시와 동일하다.2. 전시 상호운용성 관리는 동원령 발령시점부터 적용한다.3. 획득 전 단계에 걸쳐 상호운용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되 최단기간 전력화를 위해 국방부, 합참과 협의하여 상호운용성 적용항목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② 상호운용성 평가, 업무절차 및 기반기술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따른다.
제10장 정보화 전담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제1절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제188조(전담기관의 지정목적) 장관은 국방정보화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방정보화 정책 개발, 사업 추진 및 국방정보자원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189조(전담기관 지정 분야 및 운영 원칙) ① 영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시스템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과 정보화사업에 대한 관리2.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정보화사업 비용분석과 관련한 업무3. 「전자정부법」 제57조 제4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 감리와 관련한 업무4.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한 업무 ② 영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정보화평가 수행 지원에 관한 업무2. 국방정보화평가 지표, 기법의 개발 및 발전에 관한 업무3. 국방정보화평가 관련 조사,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업무 ③ 영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정보자원 운용실태 조사, 평가에 관한 업무2. 국방정보자원 특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에 관한 업무 ④ 영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사비밀자료를 포함하여 보안을 요하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2. 전시 생존성 보장 등 군 전문성이 필요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3. 국내외 정보화 발전 동향 조사, 분석에 관한 업무 ⑤ 영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중 유지보수 계획 수립 등의 일부 업무에 대해 필요시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전담기관은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⑥ 영 제1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아키텍처 정책 발전2. 국방아키텍처, 국방아키텍처 기반기술과 관리체계의 유지보수 및 고도화3. 국방아키텍처 활용 지원4. 국방아키텍처 관련 국내ㆍ국외 협력업무 지원5. 국방 ICT 신기술 혁신 및 지능정보화 기반 조성 지원, 관련 사업 관리6. 장병 서비스 혁신 과제 소요기획, 장병 서비스 관련 기술지원 및 운영지원7. 그 밖에 국방정보화, 국방정보자원 관리 및 정책개발 지원에 필요한 업무 ⑦ 전담기관은 본 조에서 정한 업무 분야 별로 지정하며,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0조(전담기관의 지정신청)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매년 정기적으로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이 필요한 업무 소요(이하 "전담기관 소요"라 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 이때,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담기관의 통합적ㆍ효율적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동일 분야의 전담기관 소요들을 종합ㆍ조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운영이 필요한 국본,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별지 제61호서식의 전담기관 소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 운영이 필요한 국본,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국본(국방정보화국)과 협의하여 전담기관 소요를 수시로 제기할 수 있다. ④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소요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영 제13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전담기관 지정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하 "후보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본(국방정보화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62호서식]2.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3. 전담 업무 관련 실적4. 전담 업무 관련 조직ㆍ인력 및 시설 현황5. 전담 업무 수행계획서 및 자금 집행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6. 그 밖에 전담기관 지정요건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191조(전담기관 선정평가 및 지정)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담기관 선정을 위하여 평가 항목 및 기준, 평가 방법, 평가 기간, 평가 위원회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 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는 별지 제62호의1서식의 후보 전담기관 평가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평가위원회는 국방정보화책임관 보좌관 또는 국방정보화책임관 보좌관이 지정한 위원(과장급)을 의장으로 하고, 국본, 전담기관 운영기관, 관련기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1차 서류 심사 및 필요시 2차 현장 실사를 통하여 후보 전담기관을 평가한다. ④ 국본(국방정보화국)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국방CIO협의회에 심의를 상정하고, 심의 후 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⑤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담기관을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92조(전담기관의 관리 등) ① 전담기관 운영기관은 지정된 전담기관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해당 전담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유지보수책임기관과 전담기관간 별도의 계약행정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전담기관 운영기관은 전담기관의 업무수행 실적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본(국방정보화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 운영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63호서식 전담기관 수행 실적서와 전담기관 추진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제2항, 제3항의 자료를 검토하고 전담기관들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야 한다. ⑤ 제193조에 의한 전담기관 수행업무 추가ㆍ조정 시, 전담기관 운영기관은 전담기관 관리 업무를 전담기관을 이용하는 기관 및 부대에 위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부대는 그 결과를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93조에 의한 전담기관 수행업무 추가ㆍ조정 결정 후 15일 이내에 전담기관 운영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 수정본을 제출받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계획서 수정본을 작성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담기관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전담기관 운영기관 및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을 점검하고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⑧ 전담기관 운영기관은 전담기관 업무 범위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분석, 검토하여 다음연도 및 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담기관 운영 계획, 실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담기관의 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3조(전담기관의 활용 신청) ① 이미 지정된 전담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대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활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게 제출하며,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담기관 이용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방CIO실무협의회 심의를 통해 전담기관 수행업무의 추가ㆍ조정을 결정한다. ② 전담기관별 수행 대상체계 지정ㆍ취소를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따른다. ③ 유지보수 전담기관 수행 대상체계 지정ㆍ취소 소요는 각 군(기관)에서 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국본(국방정보화국)에서 지정ㆍ취소 소요를 제기하여 국방CIO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제194조(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① 장관은 국방정보화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전담기관 운영기관이 전담기관 지정 취소를 건의하는 경우, 전담기관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전담기관 지정 취소 여부 검토를 위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제191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전담기관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전담기관 지정 취소 사유 또는 전담기관 지정 취소 건의 내용, 전담기관 운영 계획 및 실적 평가 결과 등을 검토, 평가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담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방CIO협의회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담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청문 종결 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제195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목적) 장관은 영 제21조에 따라 효율적인 국방정보화사업추진의 전문적 기술지원을 통한 국방정보기술 선진화를 목적으로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정보보호, 신기술 도입 등 다양한 기술 분야별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196조(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분야 및 운영 원칙) ① 영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관리와 관련한 업무2. 정보통신 분야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업무 ②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정보기술 표준안 작성 및 관리와 관련한 업무2. 상호운용성 평가 수행 및 지원과 관련한 업무3. 상호운용성 평가 지표, 기법의 개발 및 발전에 관한 업무 ③ 영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정보보호 기술 정책 수립 지원에 관련한 업무2. 국방정보보호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관련한 업무3. 국방정보보호체계 구축 개념 정립에 관련한 업무 ④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화 우수 신기술의 조사 및 분석에 관련한 업무2. 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전담부대 운용에 관련한 업무3. 정보화 신기술의 군사용 적합성 검토에 관련한 업무 ⑤ 전문기술지원기관은 이 조에서 정한 업무 분야 별로 단일기관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미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에서 수행업무 소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임무를 분담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197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신청) ①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이 필요한 국본, 합참, 기관 및 부대(이하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전문기술지원기관 소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으로 제출하되,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및 취소절차는 별표 30과 같다. ②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문기술지원기관 소요 신청서를 검토한다. 이때,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의 통합적이고 효율적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동일 분야의 전문기술지원기관 소요들을 종합ㆍ조정할 수 있다. ③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문기술지원기관 소요가 타당한 경우 공고에 의하여 후보 전문기술지원기관 신청을 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적합한 후보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1. 국방 기관 또는 부대를 후보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선정하는 경우2.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복수의 기관이 없다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후보 전문기술지원기관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본(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65호서식]2.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3. 전문기술지원기관 업무 관련 실적4. 전문기술지원기관 업무 관련 조직ㆍ인력 및 시설 현황5. 업무 수행계획서 및 자금 집행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6. 그 밖에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요건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198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선정평가 및 지정)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문기술지원기관 선정을 위해 평가 항목 및 기준, 방법, 기간, 평가위원회 등의 내용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 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는 별지 제65호의1서식의 전문기술지원기관 후보 대상기관 평가서를 적용하며 세부사항을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위원회는 제191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1차 서류 심사 및 2차 현장 실사를 통하여 후보 전문기술지원기관을 평가한다. ④ 국본(국방정보화국)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국방CIO협의회에 심의를 상정하고, 심의 후 장관이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한다. ⑤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99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관리 등) ①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해당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업무수행 실적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본(국방정보화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별지 제66호서식의 전문기술지원기관 수행 실적서와 전문기술지원기관 추진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제2항, 제3항의 자료를 검토하고 전문기술지원기관들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한다. ⑤ 제200조에 의한 전문기술지원기관 수행업무 추가ㆍ조정 결정 후 15일 이내에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 수정본을 제출받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계획서 수정본을 작성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00조에 의한 전문기술지원기관 수행업무 추가ㆍ조정 시,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 관리 업무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기관 및 부대에 위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부대는 그 결과를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 및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업무 수행을 점검하고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⑧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 업무 범위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분석, 검토하여 다음연도 및 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 계획, 실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0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활용) 이미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대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활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으로 신청하며,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문기술지원기관 활용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방CIO실무협의회 심의를 통해 전문기술지원기관 수행업무의 추가ㆍ조정을 결정한다.
제20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① 장관은 국방정보화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이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취소를 건의하는 경우,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취소 여부 검토를 위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문기술지원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제191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전문기술지원기관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취소 사유 또는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취소 건의 내용,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 계획 및 실적 평가 결과 등을 검토, 평가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방CIO협의회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전문기술지원기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청문 종결 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전문기술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장 <삭 제>
제202조 <삭 제>
제203조 <삭 제>
제204조 <삭 제>
제205조 <삭 제>
제206조 <삭 제>
제207조 <삭 제>
제208조 <삭 제>
제209조 <삭 제>
제210조 <삭 제>
제211조 <삭 제>
제212조 <삭 제>
제213조 <삭 제>
제214조 <삭 제>
제215조 <삭 제>
제216조 <삭 제>
제217조 <삭 제>
제218조 <삭 제>
제219조 <삭 제>
제220조 <삭 제>
제221조 <삭 제>
제221조의2 <삭 제>
제222조 <삭 제>
제223조 <삭 제>
제224조 <삭 제>
제225조 <삭 제>
제226조 <삭 제>
제12장 국가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제226조의2 (목적 및 적용 범위) ① 본 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국방조직(이하 ‘한측’이라 한다) 과 타국 정부 국방조직(이하 ‘상대측’이라 한다) 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과 운영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제공한다. ② 본 훈령은 양측 국방조직 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구성을 위한 운영에 적용하며, 연합지휘통제체계 및 관련체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6조의3 (준용 규정) 국가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국방외교활동에 관한 훈령」,「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26조의4 (업무분장 및 책임) ① 국방정보화국은 국가 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화 분야의 총괄 지휘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조 수행 및 조정ㆍ통제2. 국가 간 기술의정서 검토 및 확정을 위한 검토 및 조정ㆍ통제3. 소요예산 / 비용분담 관련 기관 간 업무협조 및 관계기관 조정ㆍ통제 ② 국제정책관실은 소요제기기관으로서 국가 간 외교업무를 위한 총괄 지휘 및 조정ㆍ통제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간 외교업무 추진 /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업무 협의 추진2. 양국간 양해각서(MOU) 수정ㆍ보완ㆍ해제 등 관련 업무 총괄 조정ㆍ통제3. 기타 업무 추진 간 정책적 협의 등 국가 간 업무협약 조정ㆍ통제 ③ 정보본부는 국가 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구성 시 보안분야 총괄 지휘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구성 시 보안업무 관련 조정ㆍ통제2. 보안장비 설치 등 보안관련 조치사항 조정ㆍ통제3. 보안장비 설치를 위한 관련부대(국정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업무조정 및 승인 협조4. 기타 보안업무 관련 필요한 보안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조정ㆍ통제 업무 수행 ④ 통신사는 국가 간 정보시스템 구성을 위한 양측 간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예하 부대의 관련업무 지휘 및 조정ㆍ통제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통신망 구축 및 운용에 관하여 별다른 협의가 없는 경우 집행기관은 통신사가 수행하게 되며 구체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측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설치와 운용에 관한 정보통신분야 임무 수행2. 정보시스템 구성 시 기술의정서 검토, 확정을 위한 업무 수행3. 통신망 구성계획 수립 및 수행을 위한 소요판단 및 관계기관에 제시4.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소요 작성 및 의뢰5.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를 위한 추진업무 조정ㆍ통제6. 국가 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 및 운영 관련 조직발전 업무 등 ⑤ 국방정보화국은 국가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분장에 대하여 국제정책관실과 협의하여 조정ㆍ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226조의5 (국가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 절차) ① 통신망 및 관련 시설ㆍ장비 구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이때, 양측간 미리 협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협의내용을 따라 구축한다.1. 한측의 구축 제의 혹은 상대측의 구축 건의2. 양측간 구축ㆍ운영에 관한 협의 (구축을 위한 기술적 협의사항 등 모두 포함)3. 소요 판단ㆍ결정 및 예산안 수립4. 사업계획서 수립 및 사업 승인 (설치 및 운용계획, 보안대책 등)5. 사업 추진 ② 정보통신망에 관하여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절차는 별도의 협의 사항 및 규정이 없는 경우 통신사「국방외교직통전화 실무지침서」를 준용하여 수행한다.
제226조의6 (양측간 협의) ① 양측간 기술적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국제정책관실은 국방부 국방정보화국 및 통신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각 군에 설치할 경우 각군 정보화기획관실도 포함한다),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상대측으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 제의가 들어올 경우, 국제정책관실은 지체없이 전반적 사안을 국방정보화국으로 통보한다.
제226조의7 (소요기획 및 예산) ① 국가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은 각 군 및 기관 차원에서 소요를 직접 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소요를 국제정책관실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제정책관실은 사업통제기관으로 양측간 협의내용 등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 소요를 제기한다. ③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소요제기서를 검토하여, 결정사안에 대해 국제정책관실에 통보한다. ④ 국가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에 대한 장관 혹은 국방정보화책임관의 결정 (이에 의한 협의를 포함한다)이 있었던 경우 해당 소요는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⑤ 국가 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구성 시 소요되는 예산은 국본(국방정보화국)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정보화예산으로 반영하되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외교활동 예산에 반영하여 동시 활용할 수 있다.
제226조의8 (사업관리) ① 집행기관은 소요제기기관(국제정책관실)과 협조하여 양측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통신방식별 회선사용, 요금, 유지관리 책임구간, 보안장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② 국방정보화국은 소요제기기관의 협의하에 별도로 집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통신사가 집행기관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가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의 설치를 요구한 군 및 기관에서는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집행기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타 국가 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을 위한 세부 사항은 양측간 협의에 의한 사업 절차를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제3장 정보화사업관리 일반을 준용한다.
제226조의9 (국가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 ① 국가 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의 운영은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10조(외국과의 정보통신 보안)를 준수하여 설치 및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을 활용하여 상대측과의 자료의 통신을 할 경우, 장관 및 국방정보화책임관의 승인이 완료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다.
제13장 전시 정보시스템 획득 및 운영
제227조(전시 정보화업무 수행원칙) ①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전시"라 한다) 정보화 업무지원은 긴요한 필수업무 위주로, 우선순위에 따라 통제하며, 전시업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평시에 중요 파일은 분산 보관하고, 주기적인 자료갱신을 통한 최신현황을 유지, 유사시를 대비하여야 한다. ② 전시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는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소요를 제외하고는 중단하며 전시 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정보시스템 운영은 중단한다. ③ 사용 주무부서는 전시 정보시스템 모드(전시, PC단독, 무선 등) 전환 및 중단에 관하여 유지보수 책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전시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는 정보보호대책에 의거하여 수행하고, 전시 정보작전방호태세 발령 시 ‘정보작전방호태세규정‘의 수준별 조치사항을 준수한다. ⑤ 전시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장비, 물자, 통신망, 주파수, 기술인력, S/W업체 등은 국방자원동원운영계획(통신분야) 및 기술인력동원운영계획에 반영하여 획득하여야 한다. ⑥ 동원 계획된 인력과 물적 자원에 대해서는 실비변상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전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분야별계획(정보통신기기ㆍ정보통신망ㆍ정보보호 등)은 전시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 ㆍ평시 업무를 연계하여 계획한다(우발계획 포함).
제228조(전시 정보화사업 관리) ① 사업 관련기관은 신규 사업 및 이미 계약한 사업에 대해 평시부터 신속한 전시전환을 위하여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전시 사업 관리 구분에 따라 용역업체, 사업 관련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이미 계약되어 추진 중인 사업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기추진사업 :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조속히 전력화하여야 하는 사업가. 지휘통신시설나. 종결단계에 있는 사업으로서 단기전 상황에서 실용화할 수 있는 사업2. 정상집행사업 : 사업추진 완료단계로 조기에 실전 운영이 가능한 사업가. 정보시스템 구축 : 시험평가 완료단계에 있는 사업나. 구매 : 시험평가 완료단계에 있는 사업다. 유지보수 : 유지보수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전시 지속 운용이 요구되는 체계의 유지보수 사업3. 집행중지사업 : 전시에 추진을 중지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제229조(전시 정보화업무 간소화) ① 소요결정, 정보시스템 표준화 등 협의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본(국방정보화국)에서 결정한다. ② 국방부 통제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시험평가 계획ㆍ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및 기관에 위임한다. ③ 각 군 및 기관은 전시에 자체 또는 상급ㆍ인접 부대 정보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관리전환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30조(전시 정보시스템 우선순위) ① 전시 정보시스템은 생존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전쟁수행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ㆍ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 순위 : 전장관리 정보시스템2. 2 순위 : 자원관리 정보시스템 ③ 제2항의 동일 순위 내에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1. 작전 상황2. 부대별 전시 임무 및 가용 자원 상황3. 자원관리정보체계의 중요도(별지 제76호서식 참조)4. 전시 중단되는 업무는 최하위 순위5.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반시스템(연동, 보안 등)은 정보시스템과 동일한 순위 ④ 전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및 부대는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정보자원의 확보, 배분, 정보시스템의 운영 지원, 보호, 복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31조(정보자원 특별관리 대상) ① 영 제1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특별관리 대상은 제230조 제2항 제1호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정보자원으로 한다. ②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제1항의 대상을 정보자원 특별관리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로 정보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다.
제232조(정보통신기기ㆍ물자 동원) 전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정보통신기기ㆍ물자, 소프트웨어 등은 국방자원동원운영계획(통신분야)에 반영하여 획득하여야 한다.
제233조(정보기술 인력ㆍ업체 동원) ① 전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정보기술 인력은 전시 부대편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시 부대편제에 따른 정보기술인력 동원소요를 매년 기술인력동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전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분야별(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정보보호 등) 정보통신 관련업체를 파악하여 기술인력동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방기술인력 동원계획은 가급적 동일지역 및 인근에 위치한 업체(정보시스템운영, 유지보수, 정보보호 등)의 전문기술인력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각 군 본부는 정보화업체 동원소요 중복 시 중요도를 고려하여 조정 반영하며, 각 군 및 제대 간에는 상호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⑥ 각 군 및 기관은 전시 정보기술인력 동원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야 한다.
제234조(정보통신망 동원) ① 전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구간별 동원소요를 국방자원동원운영계획(통신분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유선 정보통신망을 대체가능한 무선 정보통신체계 및 인터넷통신 등 가용한 통신수단을 강구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부대 및 지휘소 이동시 정보통신망 신규설치 소요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5조(우발사태 대비계획) 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및 부대는 발생 가능한 유형별 우발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피해복구반 임무분장 및 인원편성2.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및 보호활동3. 관련부서(대)와의 협조관계 및 절차4. 대체 및 예비장비 확보ㆍ운영계획5. 파기 및 후송계획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화재, 단전ㆍ누전, 자연재해, 전산실 피폭 등 각 군ㆍ기관의 임무와 여건을 고려한 예측되는 우발상황을 상정,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각 군ㆍ기관은 우발상황 발생 시 피해상황 및 조치내용을 상급부대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상급 및 근접부대는 지원 요청 시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④ 각 군ㆍ기관은 우발사태에 대비한 대체용 예비 장비 및 물자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236조(전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① 정보시스템 사용 주무부서는 전시 작전단계별 정보시스템 운영방안을 작성하여 유지보수 책임기관과 장비 운영기관에 제공하고, 유지보수 책임기관과 장비 운영기관은 전년도 훈련 결과와 국방 정책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작성한다(별표 33 참조). ②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별지 제76호 서식)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전단계별 정보시스템 운영2.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담당자/업체 현황3.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절차 및 환경4. 전시 정보시스템 자원 획득 및 활용방안5. 전시 정보보호대책6. 전시 정비ㆍ복구계획 ③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책임기관은 작성된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매년 6월까지 국본(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사용주무부서, 유지보수 책임기관, 장비 운영기관은 매년 훈련시 모의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전시 생존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7조(정보자원 특별관리계획 수립) ①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제236조에 따라 제출된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중 제231조의 특별관리 대상 정보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전시 정보자원 활용 계획2. 평시 정보자원 관리 방안3. 전시 정보자원 관리전환 절차4. 그 밖에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본(국방정보화국)은 국방정보자원 특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수립한다. ③ 국본(국방정보화국)은 효율적인 특별관리를 위하여 특별관리계획 수립 전 관계행정기관과 정기적 회의(반기1회)를 개최하여 다음연도 특별관리계획을 수립 및 조정한다. ④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수립된 특별관리계획을 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⑤ 국본(국방정보화국)은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해당기관의 비상대비계획 등 제도 및 정책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관리계획은 정기적 국방훈련 시 이를 반영하여 검증 후 다음연도 특별관리계획에 반영한다.
제238조(정보자원관리 비상훈련) ①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특별관리 정보자원으로 지정된 대상에 한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국방정보자원관리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방정보자원 비상대비 훈련은 국가 비상대비자원 훈련과 연계하여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방정보자원 비상대비 훈련계획 수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본(국방정보화국)은 매년 특별관리 대상 정보자원을 정한다.2.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각 군 및 기관은 제236조에 따라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본(국방정보화국)에 제출한다.3. 국본(국방정보화국)은 제237조에 따라 각 군ㆍ기관에서 제출한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기초로 국방정보자원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한다.4. 특별관리계획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부서와 협조하여 비상 대비 정보자원 관리 훈련을 실시한다.
제14장 보 칙
제23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5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서식

부칙

20140709 20150127 20150611 20151217 20160616 20161219 20170721 20171010 20180205 20190226 20200213 20200604 20210812 20220506 20230920 20240717 20250709 20250917 20260528 부칙 <제1683호,2014. 7. 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5호,2015. 1. 2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호,2015. 6. 1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5호,2015. 12. 1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1호,2016. 6. 1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9호,2016. 12. 1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호,2017. 7. 2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5호,2017. 10. 1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9호,2018. 2. 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3호,2019. 2. 2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8호,2020. 2. 1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6호,2020. 6. 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6호, 2021. 8. 1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9호, 2022. 5. 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2호, 2023. 9. 2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6호, 2024. 7. 1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9호, 2025. 7. 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실험사업훈령) <제3080호, 2025. 9. 1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1조의2제1호, 제92조제11호,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별표 18, 18-1 및 19, 별지 제7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166호, 2026. 5. 2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683 1775 1801 1855 1931 1989 2055 2075 2129 2263 2398 2436 2576 2649 2842 2946 3059 3080 3166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국방부 조직개편에 따라 훈령에 표기된 관련 조직명칭을 개정하여 업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신화 필요 ◇ 개정 주요 내용 가.국방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 반영(全조항 및 별표, 별지) * 지능정보화정책관실 → 국방정보화국,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 국방정보화 정책과, 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 → 국방정보화기반과 나.국방부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 변경사항 반영 * 기획조정실 지능정보화정책관 → 차관보 국방정보화국, 국방정책실 방위정책관 사이버전자기정책과 → 차관보 국방정보화국 사이버전자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