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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발급 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과)
조문11개 조·항
제1조(목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 추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과학기술 분야 외국인 최우수인재(이하 "외국인재"라 한다)에 대한 비자발급 추천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추천신청 자격) 비자발급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외국인재를 유치하거나 고용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2. 국가 외국인재 유치 지원사업을 수행 또는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장
제4조(추천신청)
① 비자발급 추천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기관) 증빙서류2. 피추천인(외국인재)의 학력, 경력 및 연구실적 증빙서류3. 유치 또는 고용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등)4. 그 밖에 추천 심사를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서류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추천의 구분) 비자발급 추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추천: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2. 특별추천: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으나, 제7조의 심의 결과 추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일반추천) 장관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별표 2]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기준(요건) 중 하나 이상의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자발급 추천을 할 수 있다.
제7조(특별추천)
① 장관은 제6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별추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연구역량 및 연구성과의 우수성2. 해당 분야에서의 성장 가능성 및 잠재력3. 국내 과학기술ㆍ산업ㆍ연구생태계에 대한 기여 가능성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추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장관은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추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1. 과학기술 정책 또는 인력 양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비자ㆍ체류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3. 학계ㆍ연구계 또는 산업계의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② 심사위원회는 특별추천 대상자의 연구역량, 잠재력 및 추천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사의견을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운영지원)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추천업무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추천의 취소ㆍ변경) 추천의 취소ㆍ변경은 「출입국관리법」 제89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부칙
20260601
부칙 <제319호, 2026. 6.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19
제개정이유
◇ 제정 이유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사증발급 내용 중 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 추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자발급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정함(안 제3조)
나. 비자발급 추천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비자발급 추천의 구분을 정함(안 제5조)
라. 비자발급 특별추천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