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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서해어업관리단담당부서 서해어업관리단(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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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5개 조·항

제1조(목적)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말한다. 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멀티콥터 또는 무인수직이착륙기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2. "운영"이란 무인비행장치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입ㆍ점검ㆍ정비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4. "운영부서장"이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부서의 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5. "관리부서장"이란 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및 유지관리 등을 총괄하도록 하기 위해 지정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6. "조종자"란 지상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7.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며 무인비행장치가 수집한 정보를 분석 및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8. "운영자 등"이란 운영부서장, 조종자, 부조종자를 말한다.9. "특수장비"란 무인비행장치에 장착되는 카메라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해단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① 운영부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간 운영 계획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장은 운영부서의 수립계획 등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영계획을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무인비행장치 배치 및 관리, 운영ㆍ관리부서장 지정에 관한 사항2. 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 및 운영 등 교육에 관한 사항3. 무인비행장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무인비행장치 유지보수 및 교육운영비 등 운영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배치 및 관리) ① 관리부서장은 지도ㆍ단속 등 수요를 감안하여 신규 도입 및 편입된 무인비행장치를 배치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장과 운영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의 다목적 활용 제고 및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자 지정 등) ① 관리부서장과 운영부서장은 소속직원 중에 조종면허를 갖춘 자 중 조종자를 지정하고 부조종자는 영상장비 사용가능한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기체관리 시 정책임자는 관리부서장 또는 운영부서장으로, 부책임자는 조종자로 지정한다. ② 무인비행장치 운영자는 조종자 부조종자로 구성하고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종자 :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유지관리2. 부조종자 : 조종자에 대한 보조,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유지관리 ③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의 목적 및 범위)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목적 내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하여야 한다.1.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월선ㆍ피랍 예방감시 및 관련 정보수집2. 불법어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국내ㆍ외국어선 지도ㆍ단속 및 관련 정보수집3. 내수면어업 지도ㆍ단속 및 관련 정보수집4. 실종자 수색ㆍ구조 등 해양사고 관련 지원5. 기타 관리부서장이 고유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교육훈련) ① 관리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 교육 또는 자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법」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무인비행장치의 무게, 종류 등에 따라 장치신고(등록) 및 조종자 증명 자격 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비행기록 관리 및 비행 통제) ① 운영자 등은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행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1.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2. 풍속이 초속 10m 이상인 때3. 수평 가시거리 150m 이하인 때4. 비행 지역에 기상특보(태풍, 풍랑, 강풍 등)가 발령되었을 때5. 지구자기장 지수가 5 이상인 때
제10조(항공촬영 및 비행허가) ① 관리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항공사진 촬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법」제3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제35조의2 및 「항공사진 촬영 지침서」에 따라 촬영 4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항공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인비행에 따른 관제권 지역 및 공역별 관할기관은 [별표 1]의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 기재된 처리부서의 안내를 따르고,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하거나 그 밖의 일반 공역에서 비행고도 150m 이상으로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촬영)을 하려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승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은 1회 비행에 대한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무인비행장치의 제1항의 "항공촬영허가" 및 제2항의 "비행승인허가"는 서류, 팩스 또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비행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① 무인비행장치 운영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일일점검 : 비행 당일 최초 비행 이전과 마지막 비행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2. 월간점검 : 제작사 정비 운영지침에 따라 매월 1회 실시하는 점검3. 수시점검 : 무인비행장치를 정비ㆍ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한 때 실시하는 성능점검4. 특별점검 : 자체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전문 인력과 점검 장비를 갖춘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점검 ③ 점검 후 정비ㆍ수리 등 조치가 필요할 경우 운영부서장은 관리부서장에게 즉시 유지보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운영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정비ㆍ수리 등 조치를 하고 난 뒤 그 내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관리부서장은 반기별로 각 운영부서에 보급된 기체 보관상태 및 운영실태 등 종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의 보고 및 조치) ① 운영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그로 인한 사고, 인적ㆍ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장은 운용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운영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를「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에 따라 소속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신고)하여야 한다. 필요시 소방청(119), 보험사 등에도 통보(신고)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안전사고 등을 감안하여 무인비행장치의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자 면책) ① 운영자 등은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 「물품관리법」, 「회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등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 및 본부 감사담당관실 공공감사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9호 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영자 면책 체크리스트
제14조(영상자료의 보관 등) ① 운영부서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수집한 모든 영상(촬영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자료는 촬영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② 운영자 등은 영상자료를 촬영 또는 생산한 날의 익일까지 영상 저장매체에 등록(저장)하고 자료의 보안 등을 위해 기술적, 물리적인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장은 촬영 또는 생산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영상을 완전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등의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홍보, 교육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편집ㆍ가공한 영상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단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60601 부칙 <제90호, 2026. 6. 1.>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90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항공안전법」의 용어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 기관장에게 집중되었던 실무적인 승인 및 관리 권한을 관리부서장에게 부여하여 의사결정 체계 개선 ◇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 및 정의 명확화(안 제2조, 제9조) - "미터"를 "m"로, "수평시정"을 "수평 가시거리"로 변경하여 가독성 강화 및 무인비행장치의 범위에 무인수직이착륙기(VTOL)를 명시하여 운영기종 추가 나. 관리 체계 권한 조정(안 제4조, 제5조, 제7조∼제9조) - 연간 운용 계획의 수립, 기체의 배치 및 조정, 비행 제한 등 기존 기관장이 수행하던 업무를 관리부서장이 수행하도록 실무 권한 이양 다. 항공촬영 및 비행승인 절차 현대화(안 제10조) - 항공촬영 및 비행승인 신청 시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라.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5조) -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규정의 주기적 점검 및 개선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