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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서해어업관리단담당부서 해양수산부(안전정보과)
조문10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법어업신고전화"란 민원인이 언제ㆍ어디서나 불법어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개설된 전용 전화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어업지도과 및 소속 어업감독공무원(국가어업지도선)으로서, 접수한 민원사항을 육ㆍ해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ㆍ처리하는 단속요원(지도선)을 말한다.3. "관계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 관련 부서 및 해양경찰 등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을 말한다.
제3조(운영) 신고센터는 서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종합상황실)에 두고, 24시간 연중 운영하며 불법어업 신고사항을 접수ㆍ처리한다.
제4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불법어업신고 접수 및 전파 등 관리ㆍ운영은 신고센터에서 처리한다.
② 신고센터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통보를 받은 즉시 민원인에게 사실 확인 후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사항이 내수면 등의 불법어업 및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보)
① 처리부서는 불법어업 신고 민원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불법어업 신고 민원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신고센터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타 기관 소관사항 처리) 신고센터는 민원인으로부터 불법어업에 관한 타기관의 소관사항을 접수한 경우 즉시 민원인에게 해당 기관의 신고처를 안내하고,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전화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모사전송(FAX)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관리)
① 신고센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불법어업신고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신고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② 신고사항은 각 건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장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④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도록 암호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불법어업 신고자 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인계인수) 신고센터에서는 원활한 24시간 운영을 위해 불법어업 신고 관련 내용(신고사항의 진행상황 및 관계기관 통보현황 등)을 제7조에 따른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과 함께 다음 교대 근무자에게 철저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허위신고의 방지) 신고센터는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을 방해하거나 조장하기 위한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거주지 등)과 불법어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신고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서해어업관리단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20260601
부칙 <제89호, 2026. 6. 1.>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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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불법어업신고센터의 운영 목적 명시 및 관련 용어 정의
나.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안 제4조∼제5조)
- 접수ㆍ처리부서의 업무 명확화, 관할구역 내 신고사항 접수ㆍ처리절차 및 민원인 대상 결과 통보 절차 규정
다. 타기관 소관사항 처리 규정(안 제6조)
- 내수면 등 타 기관 관할 신고 발생 시 안내 및 통보 절차 규정
라. 대장 관리 및 보안 규정(안 제7조)
- 신고 접수ㆍ처리대장의 관리 근거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관리 규정
라. 업무 연속성 및 허위신고 방지 규정(안 제8조∼제9조)
- 교대 근무 시 인계인수 절차 및 허위신고 방지 녹취 근거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