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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6.02발령일자 2026.05.2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행정안전부담당부서 행정안전부(회계계약제도과)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지방정부 선금 지급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 및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현행화, 지역제한 제한요건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주요내용
가. 지방정부 선금 지급 한도 및 방식 조정,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6년도 기준 현행화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4조 지역제한입찰의 대상 개정 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