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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담당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질검사과)
조문48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ㆍ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기관"이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우수식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제3호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과 정기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2. "지정심사원"이란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서류 및 그 사무소 등에 대하여 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3. "우수식품 인증품"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을 말한다.4. "인증업체"란 법 제20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5. "사후관리"란 법 제26조에 따라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하여 우수식품인증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 인증을 획득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인증을 받은 식품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우수식품 인증기관에 대해 우수식품인증 또는 정기심사에 관련된 자료나 시설ㆍ장비 등의 점검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말한다.6. "현장조사"란 인증품 생산현장에서 생산공정과 사용 원료의 적정성 여부, 인증품 생산과 관련된 장부 조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7. "시판품조사"란 생산 및 유통현장에서 인증표시된 제품에 대해 표시사항 등 외관조사, 성분조사를 통해 우수식품 인증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8. "행정처분 등"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의2에서 정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28조에서 정한 표시변경 등의 명령, 법 제29조에서 정한 우수식품인증의 취소 및 법 제38조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말한다.9. "분석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및 같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의 분석실과 이 요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10. "정기조사등"이란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11. "수시조사등"이란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농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등을 말한다.
제3조(규정의 적용) 전통식품품질ㆍ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장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제4조(인증기관 지정신청)
① 법 제24조제2항 및 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또는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함에 있어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첨부)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만 해당)3.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4. 규칙 제2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5. 그 밖에 우수식품 인증기관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② 외국 소재 인증기관 지정신청자의 경우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영문본과 한글번역본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기관은 우수식품 인증 이외의 다른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로 인해 인증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공정성을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 세부기준) 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삭 제>
제8조(심사계획 통지) 농관원장은 제4조의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반 편성 등)
① 농관원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인증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지정심사원으로 지명하여 심사반을 편성한다.
② 심사반은 분석장비ㆍ시설 및 분석능력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석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심사반은 신청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인증신청기관 방문조사 등으로 법 제24조 및 규칙 제2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제10조(인증기관 지정심사)
①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방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항목은 별표 1의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제11조(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등)
① 농관원장은 심사반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적합 사유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2(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을 지정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2. 주된 사무소3. 인증업무의 범위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내용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종전 지정서를 회수하고, 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때 종전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을 사용하며,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제3장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제12조(시험ㆍ검사기관) 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기관이 계측 및 분석을 위탁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식품 및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3.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4. 「농약관리법」제17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5.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또는 국내에 소재한 시험ㆍ검사ㆍ검정기관
제4장 우수식품 인증기관 및 인증품 사후관리
제1절 사후관리체계
제13조(우수식품 인증기관 및 우수식품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관원장은 매년 우수식품 인증기관 및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보고하고, 인증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우수식품 인증품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증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거나, 조사범위와 조사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결과 처분) 농관원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우수식품 및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점검ㆍ조사 등을 한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 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의2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2. 법 제28조에 따른 표시변경 등의 명령3. 법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인증의 취소4. 법 제36조에 따른 고발5. 법 제38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2절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제15조(조사대상의 선정)
① 농관원장은 우수식품 인증업체 및 운송ㆍ보관 또는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한다.1. 인증종류별 인증품 생산량 및 품목 수, 생산ㆍ판매지역2. 인증기준이 변경되거나 부적합비율이 높은 인증품 또는 인증업체
② 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관원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이외에 소비자보호와 우수식품 인증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사대상을 추가로 선정 할 수 있다.1. 인증업체 및 인증품에 대하여 소비자 등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2. 인증업체 및 인증품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법 제28조에 따른 개별기준의 표시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이 종료되어 표시사용 또는 판매를 재개하려는 경우4. 인증업체의 소재지 변경, 인증기준 자체의 변경, 인증품 생산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5. 기타 농관원장이 인증품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조사시기)
①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관원장은 조사업체의 수 및 시판품조사 물량, 인증품의 유통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 1회 시판품에 대한 정기조사등을 실시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포함한 수시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판품에 대한 정기조사등의 횟수는 인증품의 유통기간과 인증품 생산업체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시조사등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조사반의 편성)
① 농관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을 1개 반으로 조사반을 편성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인원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② 농관원장은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의 담당자 등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8조(인증기관 조사 등)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업무의 일부를 수행 할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19조(현장조사)
① 농관원 조사공무원 또는 우수식품 인증기관 담당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는 우수식품 인증품 생산업체가 표준규격, 원료사용기준, 다른 법률에서 정한 공장운영과 생산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인증심사자료2. 가공시설의 관리 상태3. 식품첨가물의 사용 내역4.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5. 인증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관 상태6. 기타 인증품의 적합성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생산공장 현장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판품조사)
① 조사원은 인증품으로 표시ㆍ판매되는 제품의 인증 기준에의 적합성 여부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 비인증품의 인증표시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인증업체나 인증품을 운송 또는 보관ㆍ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외관조사가. 일괄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나. 인증품 광고의 적정성 여부다. 허위 또는 유사 인증표지 사용여부라. 기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사항2. 성분조사가. 인증기준 및 표준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나. 유해물질 및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의 잔류성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를 위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③ 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판품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시료의 수거 등)
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증품의 성분을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제품을 제품 포장 단위로 2점 이상을 수거하여 1점은 보관하고, 나머지 제품은 자체분석하거나 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보관용 시료는 현장에서 봉인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샘플링 방식으로 시료를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 수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생산공장에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료를 분석기관에 의뢰할 경우 송부과정 중 시료가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료 수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22조(시료의 폐기 등)
① 시료를 폐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기준 및 규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2. 인증기준 및 규격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
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보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시판품조사 시료 중 외관조사 또는 성분조사를 위해 포장을 해장한 시료, 분석결과 유해물질이 해당 품목의 허용기준을 위반한 시료, 세절, 파쇄, 유통기한의 경과 등으로 상품가치가 없어진 시료는 소각 또는 매몰 등 폐기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때에는 종류별, 품질별로 분류하여 세입징수관 책임 하에 국고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단, 인증기관의 경우는 자체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신분증 제시) 조사원은 사후관리 조사를 위해 인증업체나 운송 또는 보관ㆍ판매하는 업체 방문 시 조사원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절 우수식품 인증기관 점검
제24조(점검횟수 및 시기)
①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관원장은 우수식품 인증종류에 따라 인증기관별로 연 1회 정기적으로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점검 시기는 인증기관의 수와 인증기관별 인증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5조(점검대상기관의 선정)
① 농관원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시기, 인증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대상기관을 선정한다.1.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기관2. 최근 1년간 우수식품 인증 실적이 있는 기관
② 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1항의 점검대상기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농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검대상기관으로 추가 선정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제보가 있는 경우2. 우수식품 인증품 사후관리 결과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 등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4. 업무정지 기간 중에 당해 기관에서 인증한 것으로 우수식품이 유통 될 경우5. 그 밖의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제보 등이 있을 경우
제26조(점검반의 편성)
① 농관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을 1개 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인원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② 농관원장은 필요시 분석장비ㆍ시설 및 분석능력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를 조사반에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
제27조(점검사항 등)
① 우수식품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서(인증사업 수행 관련 사업계획의 적절성 확인)2. 인증업무규정(인증업무 규정에 포함할 사항 및 적절성 확인)3.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시설, 검사인력, 분석장비 및 분석능력 관련 사항(위탁계약사항 등 적절성 확인)4. 인증심사관련 서류(적절성 확인)5.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및 조치사항 관련 서류6. 기타 인증품의 적합성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기관의 점검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③ 점검반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행정처분 등
제28조(위반여부의 판단 및 처분명령)
① 농관원장은 조사원 및 점검반으로부터 제출 받은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보고서, 우수식품인증기관 점검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4조의2, 제28조 및 제29조, 제36조, 제38조에 따른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결과 이 법을 위반한 자 또는 인증업체의 위반행위가 법 제28조, 제29조제3호, 제36조, 제3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적발경위서(과태료 부과, 고발만 해당됨), 시료구입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법 제29조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수식품인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관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분석기관의 장은 인증품 분석 결과에 대하여 분석의뢰기관 또는 소유자 등이 분석 결과의 신뢰도 등을 이유로 재분석을 요청하는 경우에 분석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단, 분석 데이터를 잘못 판단한 경우에는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⑤ 분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조사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뢰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시료를 대상으로 재분석을 실시하고, 재분석 결과를 최종 결과로 한다.
⑥ 농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 인증업체 및 운송ㆍ저장ㆍ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명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인증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업체를 인증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삭 제>
제29조(행정처분) 법 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식품 인증기준 위반가. 성분조사 결과 성상 및 성분함량, 유해물질 등이 해당 품목의 인증기준 또는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나. 제조설비, 원료조달, 가공공정, 위생 및 환경, 용수 등의 평가결과 인증기준에 미달 하는 경우다. 타 기관에서 실시한 위생안전 점검 결과 인증기준과 관련하여 영업정지, 품목류제조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2. 우수식품 표시방법 위반가. 과대광고 또는 인증품 내용물과 표시사항이 다른 경우나. 인증표지, 인증기관, 인증번호 등 표시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다. 개별 표준규격 등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라. 식품 관련 법령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3. 해당 식품의 생산이나 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가.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나. 해당 식품 생산을 위한 원료확보가 일정기간 어려운 경우 등
제30조(인증취소) 법 제29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행위(법 제29조 제1호 관련)가. 인증기준 위반 사실을 숨기고 인증을 받은 경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다. 인증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등2.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법 제29조 제2호 관련)가. 주원료 표시사항 등 인증품 주원료의 사용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용비율이 인증기준의 1/2에 미달하는 경우나. 식중독균의 규격기준 초과 등 식품안전이나 제조공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타 기관에서 실시한 위생 안전 점검 결과도 포함한다)다. 법 제26조에 따른 인증품의 시험 결과 KS식품ㆍ전통식품은 규격기준의 1/2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다만, 미생물 관련 정량시험 결과는 별표 7에 따라 log값으로 변환하여 적용라.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공장의 입지변화 및 관리미흡 등으로 인하여 우수식품 공장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마.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제4호, 제5호 및 제9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31조(우수식품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 우수식품 인증기관이 법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5조의4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32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별표 6과 같다.
제5장 행정사항
제33조(보고사항)
① 규칙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농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본계획 : 해당 연도 2월말2.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결과 : 매 분기 종료 후 20일
② 농관원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본계획 : 해당 연도 2월말2. 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결과 통보 : 즉시
③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결과 : 매 분기 종료 후 15일2. 기타 인증취소 사유발생 사항 : 즉시
제34조(사후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① 농관원장은 우수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제고와 제33조의 보고사항 및 우수식품 인증품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한다.
② 제19조제3항과 제20조제3항의 조사보고서 및 제33조의 보고사항은 전산정보시스템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우수식품 인증업체 현황자료 작성) 농관원장은 매년 우수식품 인증업체 및 인증품에 대한 현황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1. 인증업체의 주소, 대표자, 종업원수, 생산공장 규모 등2. 인증품의 생산 및 판매현황(생산량, 생산액, 인증제품수, 판매량, 판매액, 판매형태 등)3. 인증업체의 수지상황 등 경영실태
제36조(교육훈련) 농관원장은 우수식품 인증품의 품질향상과 조사원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속 담당공무원과 인증기관 심사원 등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조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규제의 재검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제6조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우수식품 현장조사 세부 사항(제19조제2항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우수식품 시판품조사 세부사항(제20조제2항 관련)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시료 수거 및 송부요령(제21조제4항 관련)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우수식품 인증기관 점검 세부사항(제27조제2항 관련)별표 제5호 PDF 서식 파일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제32조 관련)별표 제6호 PDF 서식 파일
- 미생물 정량시험 결과의 log값 변환 요령(제30조제2호다목 관련)별표 제7호 PDF 서식 파일
- 전통식품 인증품 현장조사 보고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KS식품 인증품 현장조사 보고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우수식품 인증품 시판품(외관)조사 보고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확인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시료수거확인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성분조사 의뢰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성분조사 결과 통보서(분석기관용)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성분조사 결과 통보서(조사기관용)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과태료부과통지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서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 우수식품인증기관 점검 보고서별지 제10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30912
20171123
20191211
20200812
20260529
부칙 <제2013-27호,2013. 9. 12.>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사후관리 처분을 받은 자는 이 요령에 따라 처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9월 1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58호,2017. 11.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사후관리 처분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 따라 처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12호,2019. 12.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5호,2020. 8. 1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8호, 2026. 5.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증기관 지정 세부기준 적용례) 제6조, 제10조 및 별표1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인증기관으로 신청하거나 재지정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3-27
2017-58
2019-12
2020-15
2026-8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우수식품(전통식품, KS식품)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기준 및 인증업무규정 등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 보완
◇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조직ㆍ인력ㆍ시설 기준 및 인증업무규정 등 세부기준 정비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과 관련된 제6조(인증업무규정)와 제7조(검사장 및 검사장비)를 삭제하고, 별표1*로 통합
- 별표1 신설에 따른 제10조(인증기관 지정심사) 조문 정비
나. 인증기관의 변경신고서 제출에 따른 농관원 검토 명확화
- 제11조의2(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조항 신설
다. 시료수거확인서 양식 수정(별지 제4호)
- 업체정보, 인증구분, 제품정보, 수거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토록 개선
라. 기타 본문 내 자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