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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예보업무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소관부처명 기상청담당부서 기상청(예보정책과)
조문36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보관서"란 예보 및 특보 등을 생산하는 예보총괄관리관,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을 말한다.2. "육상광역예보"란 도경계나 기후학적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넓은 지역에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3. "육상국지예보"란 시ㆍ군 단위 등으로 구분된 지역에 대하여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4. "해양기상광역예보"란 한반도 주변바다(동해, 서해, 남해)를 도경계와 앞바다 및 먼바다로 구분한 해역 및 대화퇴 해상, 연해주 해상, 규슈해상, 동중국해상의 넓은 해역에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5. "해양기상국지예보"란 해양기상광역예보의 대상구역 중 앞바다를 시ㆍ군 경계 등을 이용해 여러 개로 분할한 해역에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6. "실황"이란 현재 나타나는 날씨의 상태를 말한다.7. "통보문"이란 발표된 예보나 특보 등의 통보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거나 정리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8. "강수확률"은 예보한 날씨와 유사한 기상상황에서 강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률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9. "유의파고"란 해상의 한 지점에서 통과하는 파도 중 높이가 높은 순으로 3분의 1까지의 파도 높이를 평균한 값을 말한다.10. "산지"란 해발고도 600m 이상 또는 들이 적고 산이 많은 지역 중 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한 구역을 말한다.11. "발효"란 발표된 특보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12. "체감온도"란 습도나 바람의 영향을 반영하여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 정도를 산출한 온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예보 및 특보 업무(이하 "예보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보(이하 "예보"라 한다)2.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이하 "특보"라 한다)3.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비특보(이하 "예비특보"라 한다)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이하 "영향예보"라 한다) 및 법 제13조의4에 따른 태풍예보5. 그 밖에 예보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기준시각)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기준시각은 한국표준시에 따른 24시간제로 한다.
제5조(세부시행지침의 운용)
① 예보국장은 예보 및 특보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예보용어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태풍센터장은 태풍예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이하 "지방예보관서"라 한다)의 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예보
제6조(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①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별표 1에 따른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5km 간격의 격자로 구분한 각 구역으로 한다.
②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을 지역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육상광역예보구역: 별표 22. 육상국지예보구역: 별표 33. 해양기상광역예보구역: 별표 44. 해양기상국지예보구역: 별표 5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기상광역예보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앞바다와 먼바다로 구분한다.1. 앞바다: 서해와 남해는 별표 6의 각 경계 지점 중 백령도 동단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남동쪽 12해리(약 22km)까지 각 경계 지점의 위도 및 경도를 순서대로 연결하는 선 안의 해역, 동해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우리나라 기선에서 12해리 안의 해역2. 먼바다가. 안쪽먼바다: 별표 7에 따른 각 경계의 안쪽 해역 중 앞바다를 제외한 해역나. 바깥먼바다: 우리나라 영해로부터 200해리(약 370km)까지의 해역 중 앞바다와 안쪽먼바다를 제외한 해역
④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의 영토, 영해 및 공해를 예보의 대상구역으로 하는 예보를 발표할 수 있다.
제7조(초단기예보)
① 초단기예보는 실황 및 각종 수치예보모델의 예측결과를 과거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최적화하여 매 10분마다 자동으로 발표하고, 필요한 경우 예보총괄관리관이 예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초단기예보의 대상기간은 발표시점으로부터 6시간 이내로 한다.
③ 초단기예보의 시간단위는 1시간으로 한다.
④ 초단기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6조제1항에 따른다.
⑤ 초단기예보의 요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기온2. 상대습도3. 풍향4. 풍속5. 하늘상태6. 강수확률7. 강수형태8. 강수량9. 낙뢰
⑥ 초단기예보는 집계표, 시계열 또는 지도 형태 등으로 제공한다. 다만, 북한 지역은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제8조(단기예보)
① 예보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일 8회(02시, 05시, 08시, 11시, 14시, 17시, 20시, 23시) 단기예보를 발표한다.
② 단기예보의 대상기간은 발표시간에 따라 달리 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02시, 05시, 08시, 11시, 14시 발표: 발표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까지2. 17시, 20시, 23시 발표: 발표일로부터 5일째 되는 날까지
③ 단기예보의 시간단위는 1시간으로 한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5일째 되는 날의 시간단위는 3시간으로 한다.
④ 단기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6조제1항에 따른다.
⑤ 단기예보의 요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기온2. 최고기온3. 최저기온4. 상대습도5. 풍향6. 풍속7. 하늘상태8. 강수확률9. 강수형태10. 강수량11. 적설12. 유의파고
⑥ 단기예보는 집계표, 시계열 또는 지도 형태 등으로 제공한다. 다만, 북한 지역은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제9조(중기예보)
① 중기예보는 각종 수치예보모델의 예측결과를 과거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최적화하여 일 1회(18시) 발표하고, 필요한 경우 예보총괄관리관이 예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중기예보의 대상기간은 발표일로부터 6일째 되는 날부터 11일째 되는 날로 한다.
③ 중기예보의 시간단위는 대상기간에 따라 달리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표일로부터 6일째 되는 날부터 8일째 되는 날: 3시간2. 발표일로부터 9일째 되는 날부터 11일째 되는 날: 6시간
④ 중기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6조제1항에 따른다.
⑤ 중기예보의 요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기온2. 최고기온3. 최저기온4. 하늘상태5. 강수확률6. 강수형태7. 유의파고
⑥ 중기예보는 집계표, 시계열 또는 지도 형태 등으로 제공한다. 다만, 북한 지역은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제10조(영향예보)
① 영향예보는 기상영향의 위험수준에 따라 4단계(관심, 주의, 경고, 위험)로 구분하며, 영향예보의 종류와 발표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예보관서의 장은 기상영향에 대한 위험수준이 관심 단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향예보를 일 1회(11시 30분) 발표할 수 있다.
③ 영향예보의 대상기간은 발표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영향예보의 시간단위는 1일로 한다.
⑤ 영향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별표 9의 육상에 대한 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으로 한다.
⑥ 예보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 농업, 축산업 등 분야별 영향예보의 시행 및 위험수준 단계 설정 등 영향예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특보 및 예비특보
제11조(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① 영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육상에 대한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황사 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별표 10과 같다.
②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기상광역예보구역 중 서해중부해상, 서해남부해상, 남해서부해상, 제주도해상, 남해동부해상, 동해남부해상, 동해중부해상으로 한다.
③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특정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에만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를 발표할 수 있다.1. 평수구역(「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중 제3구부터 제11구까지의 구역)2. 연안바다가. 거제도 동쪽 남해해상과 동해해상은 해안선에서 2해리 안의 해역(평수구역과 중첩되는 해역은 평수구역 경계로부터 1해리 안의 해역)나. 남해군 남동부해상, 제주특별자치도(본섬), 추자도 및 울릉도 주변해상은 해안선에서 1해리 안의 해역다. 우도 및 가파도 주변 해상은 해안선에서 0.5해리 안의 해역3. 그 밖에 지리적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예보관서의 장이 따로 정한 해역
제12조(특보 등의 발표와 해제)
① 예보총괄관리관은 지방예보관서의 장이 신속하게 특보 및 예비특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예상 발표지역 및 예상 발표시점 등에 관한 정보(이하 "특보 시나리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보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제11조에 따른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중 관할구역에 대하여 특보를 발표한다. 다만, 태풍 특보는 예보총괄관리관이 발표한다.
③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보의 기준 중 폭염 특보 발표 시 기준이 되는 일 최고 체감온도는 별표 11의 체감온도 산출식에 따라 산출한다.
④ 영 제8조의2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열대야주의보의 지역별 기준은 별표 12에 따른다.
⑤ 영 제8조의2제2항 및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폭풍해일 특보의 지역별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⑥ 예보관서의 장은 기상요소가 각 특보의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지리적 또는 지역적 특성과 영향을 고려하여 특보를 발표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예보관서의 장은 기상요소가 일시적으로 각 특보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발효 중인 특보를 유지할 수 있다.
⑧ 예보관서의 장은 강풍, 풍랑, 호우 및 폭풍해일 특보 발효 중 태풍 특보를 발표해야 할 경우 발효 중인 특보를 해제하지 않고 태풍 특보로 변경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태풍 특보를 해제하지 않고 다른 특보로 변경하여 발표할 수 있다.
제13조(특보의 내용)
① 특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보의 종류2. 발표구역3. 발표일시 및 발효일시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강풍 및 풍랑 특보를 발표할 경우에는 특보의 해제 예상일시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해제 예상일시가 늦어질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해제예고 연장을 발표한다.
③ 특보를 해제하거나 제2항에 따른 강풍 및 풍랑 특보의 해제예고 연장을 발표할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14조(예비특보)
①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보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제11조에 따른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중 관할구역에 대하여 예비특보를 발표할 수 있다. 다만, 태풍 예비특보는 예보총괄관리관이 발표한다.
② 예비특보가 발표된 구역에 특보가 발표되었을 경우에는 별도로 예비특보를 해제하지 않고, 특보의 발표로 대체한다. 다만, 예비특보가 발표된 구역에 특보가 발표되지 않거나 특보의 발표 가능성이 낮아지면 예비특보를 해제하고, 특보의 발표 예상일시가 늦어질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예비특보를 연장한다.
제4장 태풍예보
제15조(태풍예보)
① 국가태풍센터장은 영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대상구역(이하 이 조에서 "대상구역"이라 한다)에서 태풍이 발생하였을 경우 태풍예보를 발표하며, 태풍이 소멸하거나 대상구역을 벗어날 때까지 일 4회(04시, 10시, 16시, 22시) 발표한다.
② 국가태풍센터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발표시각과 다르게 태풍예보를 발표할 수 있다.1. 대상구역 내에서 2개 이상의 태풍이 발생한 경우2. 대상구역 외부에서 발생한 태풍이 대상구역 내로 이동해 온 경우3. 그 밖에 국가태풍센터장이 태풍예보를 추가로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태풍예보의 대상기간은 발표시각을 기준으로 120시간 이내로 한다.
④ 태풍강도는 태풍의 중심최대풍속을 기준으로 하며, 강도별 구분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5장 특보의 통보
제16조(통보대상기관의 선정 및 관리)
① 영 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통보대상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예보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제1항에서 지정한 기관 이외에 별도의 통보대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예보국장과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소관 통보대상기관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정상수신 여부를 점검하고, 연 1회 변동사항을 전수조사한다.
④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예보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전수조사 결과는 1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제17조(특보의 통보)
① 예보총괄관리관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2항제1호에 따른 통보대상기관에 특보 및 예비특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해양기상국지예보구역과 특정관리해역에 대한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대상기관 중 관할구역과 관련된 기관에 특보 및 예비특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제6장 기상실황 및 추이 등에 대한 정보
제18조(단기예보 통보문)
① 예보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단기예보를 활용하여 일 3회(05시, 11시, 17시) 단기예보 통보문을 작성ㆍ통보한다.
② 단기예보 통보문의 시간단위는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05시에 발표하는 통보문의 당일 오전 및 17시에 발표하는 통보문의 당일 오후의 시간단위는 6시간으로 한다.
③ 단기예보 통보문의 대상구역은 제6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지리적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대상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④ 단기예보 통보문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한다.1. 기상전망2. 최고기온3. 최저기온4. 풍향5. 풍속6. 하늘상태7. 강수확률8. 강수형태9. 강수량10. 적설11. 유의파고
제19조(중기예보 통보문)
① 예보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중기예보를 활용하여 일 1회(18시) 중기예보 통보문을 작성ㆍ통보한다.
② 중기예보 통보문의 시간단위는 대상기간에 따라 달리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표일로부터 6일째 되는 날부터 8일째 되는 날: 12시간2. 발표일로부터 9일째 되는 날부터 11일째 되는 날: 24시간
③ 중기예보 통보문의 대상구역은 제6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지리적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대상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중기예보 통보문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한다.1. 기상전망2. 최고기온3. 최저기온4. 하늘상태5. 강수확률6. 강수형태7. 유의파고
제20조(날씨해설) 예보관서의 장은 특정한 시각을 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상현상, 예보 및 특보에 대한 날씨해설을 발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하여 발표할 수 있다.1. 초단기 날씨해설: 일 4회 발표하되 필요시 단기 날씨해설에 포함하여 발표2. 단기 날씨해설: 일 2회 발표3. 중기 날씨해설: 일 1회 발표
제21조(기상정보)
① 예보관서의 장은 영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발표하려는 경우 기상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② 기상정보에는 현황과 전망, 유의점, 발생 원인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제22조(기상속보)
① 예보총괄관리관은 영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긴급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청 날씨누리집을 이용하여 기상속보를 발표한다.
② 기상속보에는 신속한 발표와 전파를 위하여 최소한의 사항만 포함할 수 있다.
제23조(상세안개정보)
① 예보관서의 장은 안개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상세안개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② 상세안개정보의 대상구역은 제6조제2항에 따르되, 지리적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구역을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보용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활용한다.
③ 상세안개정보에는 지역, 가시거리, 지속시간, 주의구간을 포함하며, 안개 다발구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태풍 위험 상세정보)
① 예보총괄관리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별표 9의 육상에 대한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에 태풍 특보의 발표가 예상될 경우 일 2회(06시, 18시) 태풍 위험 상세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② 태풍 위험 상세정보에는 태풍 현황 및 예상정보, 위험요인별 예상정보를 포함하며, 유사태풍사례 등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해구별 해양기상정보)
① 기상청장은 해구별 해양기상정보가 수치예보모델의 예측결과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생산ㆍ제공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한다.
② 해구별 해양기상정보의 대상구역은 북위 25°부터 46°까지, 동경 119°부터 140°까지 포함된 해상 영역으로 한다.
③ 해구별 해양기상정보에는 파고, 파주기(일정한 지점에서 파랑의 마루를 관측한 이후에 다음 마루가 지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 파향, 풍향, 풍속, 시정, 수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7장 예보 및 특보의 사후분석과 검증
제26조(사후분석)
① 법 제1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후분석 대상은 예보와 기상실황과의 차이 등이 일정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기상현상으로 하며, 예보국장은 사후분석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② 예보기술과장은 효율적으로 사후분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예보 및 특보의 검증)
① 예보국장은 발표된 예보 및 특보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② 예보국장은 발표된 예보 및 특보를 검증할 경우 검증의 종류, 방법, 대상, 기준 및 요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적상 불가피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8조(검증결과의 활용)
① 예보국장은 제27조에 따른 검증 결과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의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② 예보국장은 검증 또는 평가 결과를 임의로 분류하거나 내용을 변경ㆍ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결과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서식
-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제6조제1항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육상광역예보구역(제6조제2항제1호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육상국지예보구역(제6조제2항제2호 관련)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해양기상광역예보구역(제6조제2항제3호 관련)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해양기상국지예보구역(제6조제2항제4호 관련)별표 제5호 PDF 서식 파일
- 앞바다·안쪽먼바다 경계 지점의 위도 및 경도(제6조제3항제1호 관련)별표 제6호 PDF 서식 파일
- 안쪽먼바다ㆍ바깥먼바다 경계의 위도 및 경도(제6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별표 제7호 PDF 서식 파일
- 영향예보의 종류와 발표 기준(제10조제1항 관련)별표 제8호 PDF 서식 파일
- 육상에 대한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제11조제1항 관련)별표 제9호 PDF 서식 파일
- 황사 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제11조제1항 관련)별표 제10호 PDF 서식 파일
- 체감온도 산출식(제12조제3항 관련)별표 제11호 PDF 서식 파일
- 열대야주의보 지역별 기준(제12조제4항 관련)별표 제12호 PDF 서식 파일
- 폭풍해일 특보의 지역별 기준(제12조제5항 관련)별표 제13호 PDF 서식 파일
- 태풍 강도별 구분 기준(제15조제4항 관련)별표 제14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60529
부칙 <제1185호, 2026. 5. 2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에 따른 별표 12는 2026년 6월 30일부터, 제9조는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육상에 대한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1조의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0조제1항 및 별표 3을 적용한다.제3조(중기예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9조의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1조 및 제18조를 적용한다.제4조(다른 훈령의 개정) 지진화산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가목의 대상 해역 중 "「예보업무규정」 제16조제3항의 별표 7"을 "「예보업무규정」 제6조제2항제4호의 별표 5"로 한다.
1185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상법 시행령」이 개정 예정(2026. 6.)임에 따라 열대야주의보의 지역별 기준을 신설하고, 기상청에 예보총괄관리관 및 1개 과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2호, 2026. 1. 6. 시행ㆍ공포)이 개정됨에 따른 예보국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재난관리와 방재 대응을 위해 행정구역 단위 중심의 육상 특보구역을 기상ㆍ지형 특성 등 고려하여 세분화하고 황사 특보구역을 개선하며, 중기예보의 예보요소를 확대하여 시간ㆍ공간적으로 상세히 제공하고 단기예보 및 중기예보의 통보문, 태풍 강도 구분 기준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관련 사항을 현행화하는 등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와 해양기상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을 포괄하여 정의(안 제6조 및 별표 1)
나. 초단기예보의 요소 확대 및 중기예보 발표 간격ㆍ요소ㆍ제공 방법 개선(안 제7조 및 제9조)
다. 영향예보의 종류와 단계별 발표 기준 신설(안 제10조제1항 및 별표 8)
라. 기상ㆍ지형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육상에 대한 특보 및 예비특보 구역의 세분화 및 황사 특보구역 개선(안 제11조제1항, 별표 9 및 별표 10)
마. 열대야주의보의 지역별 기준 및 태풍 강도별 구분 기준 신설(안 제12조제4항 및 별표 12, 제15조제4항 및 별표 14)
바. 예보 및 특보 생산ㆍ발표에 관한 사항을 예보국장에서 예보총괄관리관으로 변경(안 제14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사. 단기ㆍ중기예보 통보문 등 현행 시행 중인 제도와 관련된 사항 현행화(안 제18조 및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