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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보건복지부담당부서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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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한약제제의 요양급여대상 기준 및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등) ①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 및 처방별 기준가격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한약제제의 약가산정기준) ① 한방요양기관(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소요한 한약제제의 약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②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한약제제는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와 성분, 규격 및 포장단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제조업소가 다르거나, 규격 또는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한약제제 약가로 산정할 수 없다. ③ 한약제제의 약가산정시 "기준처방별 가격표"에 등재된 처방과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처방의 1일 약가의 경우 원미만은 4사5입한다. ④ 성인(11세 이상)의 1일 투여량은 별표 2에 따른 복용기준의 2배 이내에서 환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처방하고, 소아(11세 미만)의 투여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만 6개월 미만은 성인용량의 1/52. 만 6개월 이상 만 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43. 만 1세 이상 만 7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24. 만 7세 이상 만 1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3/4 ⑤ 별표 2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상병명과 증상을 고려하여 별표 1에 규정된 1. 단미엑스제제를 1일 5종 10그램의 범위 내에서 가미하거나 1일 15종 50그램 총 투약가 3,000원의 범위 내에서 임의의 처방으로 투여할 수 있다.
제4조(코드부여방법) ① 한약제제 제품코드 부여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한약제제 처방코드 부여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별표·서식

부칙

20080923 20090814 20090827 20091208 20100128 20100401 20100427 20120829 20131227 20140211 20140306 20140418 20140530 20150223 20150622 20150727 20160927 20170330 20170529 20170727 20171026 20171127 20171227 20180130 20180226 20180328 20180426 20180627 20180730 20180827 20180920 20181023 20181123 20181221 20190130 20190221 20190322 20190430 20190627 20190729 20190927 20191031 20191128 20191230 20200130 20200330 20200428 20200629 20200828 20200929 20201130 20201231 20210205 20210625 20210803 20210903 20210930 20211028 20211231 20220203 20220302 20220401 20220429 20220705 20220902 20221229 20230324 20230523 20230727 20231026 20231123 20240124 20240327 20240528 20240828 20241023 20250226 20250428 20250624 20250724 20260501 20260601 부칙 <제2008-107호,2008. 9. 23.>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45호,2009. 8. 14.>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62호,2009. 8. 27.>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223호,2009. 12. 8.>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16호,2010. 1. 2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0년 7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칙 <제2010-8호,2010. 4. 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0년 9월 30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칙 <제2010-17호,2010. 4. 2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0년 10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칙 <제2012-108호,2012. 8. 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3년 2월 28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칙 <제2013-205호,2013. 12.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 4의 약제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14-23호,2014. 2.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38호,2014. 3. 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56호,2014. 4. 18.>이 고시는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81호,2014. 5. 30.>이 고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35호,2015. 2.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3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5년 8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15-105호,2015. 6. 22.>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33호,2015. 7. 27.>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83호,2016. 9. 27.>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61호,2017. 3. 30.>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87호,2017. 5. 29.>이 고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35호,2017. 7. 27.>이 고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94호,2017. 10. 26.>이 고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14호,2017. 11. 27.>이 고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45호,2017. 12. 27.>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7호,2018. 1. 30.>이 고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9호,2018. 2.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3에 의해 삭제된 약제는 201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57호,2018. 3.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82호,2018. 4.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22호,2018. 6.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57호,2018. 7. 30.>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78호,2018. 8. 27.>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01호,2018. 9. 20.>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29호,2018. 10. 23.>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46호,2018. 11. 23.>이 고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77호,2018. 12. 21.>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9호,2019. 1. 30.>이 고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1호,2019. 2. 21.>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51호,2019. 3. 22.>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87호,2019. 4. 30.>이 고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35호,2019. 6. 27.>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72호,2019. 7. 29.>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11호,2019. 9. 27.>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41호,2019. 10. 31.>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59호,2019. 11. 28.>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24호,2019. 12. 30.>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0호,2020. 1. 30.>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71호,2020. 3. 30.>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81호,2020. 4. 28.>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37호,2020. 6. 29.>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96호,2020. 8. 28.>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24호, 2020. 9. 29.>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67호,2020. 11. 30.>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338호,2020. 12. 31.>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5호,2021. 2. 5.>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79호, 2021. 6. 25.>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13호, 2021. 8. 3.>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텍스궁하탕(혼합단미엑스산)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36호, 2021. 9. 3.>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47호, 2021. 9. 30.>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68호, 2021. 10. 28.>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58호, 2021. 12. 31.>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31호, 2022. 2. 3.>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급여 등재 1품목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57호, 2022. 3. 2.>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84호, 2022. 4. 1.>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09호, 2022. 4. 29.>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규격 변경 1품목은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68호, 2022. 7. 5.>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에 규정된 2. 혼합엑스제제 한풍이중탕정(1품목)은 202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12호, 2022. 9. 2.>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310호, 2022. 12. 29.>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 한풍갈근탕정(1품목)은 2023년 7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3호, 2023. 3. 24.>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 신텍스오적산연조엑스(1품목)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95호, 2023. 5. 23.>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 삭제 445품목 및 2.단미엑스혼합제 삭제 1품목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42호, 2023. 7. 27.>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94호, 2023. 10. 26.>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21호, 2023. 11. 23.>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7호, 2024. 1. 24.>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54호, 2024. 3. 27.>이 고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93호, 2024. 5. 28.>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 정우금은화엑스산(1품목)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79호, 2024. 8. 28.>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12호, 2024. 10. 23.>이 고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5호, 2025. 2. 26.>이 고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74호, 2025. 4. 28.>이 고시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00호, 2025. 6. 24.>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26호, 2025. 7. 24.>이 고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75호, 2026. 5. 1.>이 고시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24호, 2026. 6. 1.>이 고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107 2009-145 2009-162 2009-223 2010-16 2010-8 2010-17 2012-108 2013-205 2014-23 2014-38 2014-56 2014-81 2015-35 2015-105 2015-133 2016-183 2017-61 2017-87 2017-135 2017-194 2017-214 2017-245 2018-17 2018-29 2018-57 2018-82 2018-122 2018-157 2018-178 2018-201 2018-229 2018-246 2018-277 2019-19 2019-31 2019-51 2019-87 2019-135 2019-172 2019-211 2019-241 2019-259 2019-324 2020-20 2020-71 2020-81 2020-137 2020-196 2020-224 2020-267 2020-338 2021-35 2021-179 2021-213 2021-236 2021-247 2021-268 2021-358 2022-31 2022-57 2022-84 2022-109 2022-168 2022-212 2022-310 2023-53 2023-95 2023-142 2023-194 2023-221 2024-7 2024-54 2024-93 2024-179 2024-212 2025-35 2025-74 2025-100 2025-126 2025-175 2026-124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별표 1]에 규정된 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1의 약제 1품목을 신설 ◇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내지 제13조에 따른 급여 결정 신청 한약약제 1품목을 등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