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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보건복지부담당부서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조문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한약제제의 요양급여대상 기준 및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등)
①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 및 처방별 기준가격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한약제제의 약가산정기준)
① 한방요양기관(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소요한 한약제제의 약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②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한약제제는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와 성분, 규격 및 포장단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제조업소가 다르거나, 규격 또는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한약제제 약가로 산정할 수 없다.
③ 한약제제의 약가산정시 "기준처방별 가격표"에 등재된 처방과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처방의 1일 약가의 경우 원미만은 4사5입한다.
④ 성인(11세 이상)의 1일 투여량은 별표 2에 따른 복용기준의 2배 이내에서 환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처방하고, 소아(11세 미만)의 투여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만 6개월 미만은 성인용량의 1/52. 만 6개월 이상 만 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43. 만 1세 이상 만 7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24. 만 7세 이상 만 1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3/4
⑤ 별표 2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상병명과 증상을 고려하여 별표 1에 규정된 1. 단미엑스제제를 1일 5종 10그램의 범위 내에서 가미하거나 1일 15종 50그램 총 투약가 3,000원의 범위 내에서 임의의 처방으로 투여할 수 있다.
제4조(코드부여방법)
① 한약제제 제품코드 부여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한약제제 처방코드 부여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별표·서식
부칙
20080923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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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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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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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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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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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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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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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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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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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20240528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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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20250624
20250724
20260501
20260601
부칙 <제2008-107호,2008. 9. 23.>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45호,2009. 8. 14.>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62호,2009. 8. 27.>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223호,2009. 12. 8.>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16호,2010. 1. 2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0년 7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칙 <제2010-8호,2010. 4. 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0년 9월 30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칙 <제2010-17호,2010. 4. 2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0년 10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칙 <제2012-108호,2012. 8. 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3년 2월 28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칙 <제2013-205호,2013. 12.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 4의 약제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14-23호,2014. 2.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38호,2014. 3. 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56호,2014. 4. 18.>이 고시는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81호,2014. 5. 30.>이 고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35호,2015. 2.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3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5년 8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015-105호,2015. 6. 22.>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33호,2015. 7. 27.>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83호,2016. 9. 27.>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61호,2017. 3. 30.>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87호,2017. 5. 29.>이 고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35호,2017. 7. 27.>이 고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94호,2017. 10. 26.>이 고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14호,2017. 11. 27.>이 고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45호,2017. 12. 27.>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7호,2018. 1. 30.>이 고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9호,2018. 2.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3에 의해 삭제된 약제는 201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57호,2018. 3.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82호,2018. 4.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22호,2018. 6.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57호,2018. 7. 30.>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78호,2018. 8. 27.>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01호,2018. 9. 20.>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29호,2018. 10. 23.>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46호,2018. 11. 23.>이 고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77호,2018. 12. 21.>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9호,2019. 1. 30.>이 고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1호,2019. 2. 21.>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51호,2019. 3. 22.>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87호,2019. 4. 30.>이 고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35호,2019. 6. 27.>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72호,2019. 7. 29.>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11호,2019. 9. 27.>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41호,2019. 10. 31.>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59호,2019. 11. 28.>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24호,2019. 12. 30.>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0호,2020. 1. 30.>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71호,2020. 3. 30.>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81호,2020. 4. 28.>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37호,2020. 6. 29.>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96호,2020. 8. 28.>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24호, 2020. 9. 29.>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67호,2020. 11. 30.>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338호,2020. 12. 31.>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5호,2021. 2. 5.>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79호, 2021. 6. 25.>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13호, 2021. 8. 3.>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텍스궁하탕(혼합단미엑스산)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36호, 2021. 9. 3.>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47호, 2021. 9. 30.>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68호, 2021. 10. 28.>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58호, 2021. 12. 31.>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31호, 2022. 2. 3.>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급여 등재 1품목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57호, 2022. 3. 2.>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84호, 2022. 4. 1.>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09호, 2022. 4. 29.>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규격 변경 1품목은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68호, 2022. 7. 5.>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에 규정된 2. 혼합엑스제제 한풍이중탕정(1품목)은 202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12호, 2022. 9. 2.>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310호, 2022. 12. 29.>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 한풍갈근탕정(1품목)은 2023년 7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3호, 2023. 3. 24.>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 신텍스오적산연조엑스(1품목)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95호, 2023. 5. 23.>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 삭제 445품목 및 2.단미엑스혼합제 삭제 1품목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42호, 2023. 7. 27.>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94호, 2023. 10. 26.>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21호, 2023. 11. 23.>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7호, 2024. 1. 24.>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54호, 2024. 3. 27.>이 고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93호, 2024. 5. 28.>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 정우금은화엑스산(1품목)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79호, 2024. 8. 28.>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12호, 2024. 10. 23.>이 고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5호, 2025. 2. 26.>이 고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74호, 2025. 4. 28.>이 고시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00호, 2025. 6. 24.>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26호, 2025. 7. 24.>이 고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75호, 2026. 5. 1.>이 고시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24호, 2026. 6. 1.>이 고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107
2009-145
2009-162
2009-223
2010-16
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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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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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1
2019-87
2019-135
2019-172
2019-211
2019-241
2019-259
201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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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
2020-137
2020-196
2020-224
2020-267
2020-338
2021-35
2021-179
2021-213
2021-236
2021-247
2021-268
2021-358
2022-31
2022-57
2022-84
2022-109
2022-168
2022-212
20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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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5
2023-142
2023-194
2023-221
2024-7
2024-54
2024-93
2024-179
2024-212
2025-35
2025-74
2025-100
2025-126
2025-175
2026-124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별표 1]에 규정된 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1의 약제 1품목을 신설
◇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내지 제13조에 따른 급여 결정 신청 한약약제 1품목을 등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