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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재정경제부담당부서 재정경제부(물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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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하여 사용하는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대상 물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2. 제1호 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를 판매하는 자3. 자동차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요소수의 월평균 판매량이 1,000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3호 기준을 적용한다.1.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2.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3.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수입ㆍ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생산설비 신ㆍ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의 급증 및 가격ㆍ수요 동향과 같은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에서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단속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소속기관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재정경제부에 통보한다.

부칙

20260327 20260601 부칙 <제2026-71호, 2026. 3.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2026-79호, 2026. 6.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026-71 2026-79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고시의 적용시한을 2개월 연장 ◇ 주요내용 가. 적용시한 연장 고시의 적용시한을 2026년 5월 31일에서 2026년 7월 31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