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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3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토교통부담당부서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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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7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9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란 스마트도시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과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실증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으로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지역을 말한다.2. "특화단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이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시행계획을 말한다.3. "특화단지의 관리ㆍ운영"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특화단지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나. 기업의 입주ㆍ연구개발ㆍ실증ㆍ상용화 등 기업활동 지원다.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발굴 및 이와 관련된 데이터의 연계ㆍ활용 등 지원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화단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4. "관리권자"란 특화단지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자로서 제5조의2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5조에 따라 해당 특화단지를 직접 지정하거나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를 말한다.5. "앵커기관"이란 특화단지에 입지하여 스마트도시 산업진흥을 주도하는 기관(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6. "특화단지 운영협의회"란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특화분야의 산업진흥, 실증 활성화, 입주기업 지원, 이해관계자 간 소통 및 조정을 수행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4조(특화단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30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둘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법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특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에 따라 주변 도시에 미치는 파급력ㆍ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2. 위원회가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특화단지 지정요청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직접 지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 중 시장 또는 군수는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화단지 지정요청서(전자문서 형태의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직접 지정하거나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특화단지 지정요청 대상지, 목적 및 지정요청 사유2. 특화단지의 특화 분야 및 해당 분야의 산업생태계 조성방안, 관련 사업 계획, 기업지원 전략 등3. 앵커기관의 역할과 기능, 앵커기관을 포함한 입주기업과의 협력체계에 대한 계획4.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등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계획5. 규제 특례 적용 및 실증 지원계획6. 도시데이터 연계 지원 및 활용계획7. 예산ㆍ인력의 명세 등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계획8. 그 밖에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고려할 사항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1. 국가ㆍ광역ㆍ지역 정책과의 정합성에 관한 사항(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법 제8조에 따른 관할 지역 스마트도시계획 등과의 부합 여부를 포함한다)2. 특화단지 대상지의 입지 및 육성하고자 하는 특화분야의 대표성에 관한 사항(인접 지역과의 상충 여부를 포함한다)3. 특화단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 관할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4조에 따른 특화단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관할 지역 스마트도시계획에 해당 시행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 제4조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의2(특화단지의 변경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한 특화단지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 제30조제5항본문에 따라 특화단지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화단지 변경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5조의2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② 영 제30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사항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특화단지 지정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3.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하는 해당 특화단지의 명칭4. 특화단지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사항5. 특화단지 내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일부 조정 등 특화단지 운영에 관한 경미한 변경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특화단지 지정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를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한 경우 영 제30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체없이 관보 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ㆍ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를 요청한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실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특화단지를 지정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나. 특화단지의 지정 목적다. 특화단지에서 추진할 사업의 내용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특화단지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 변경 사유 및 변경한 특화단지에 대한 제1호 각 목의 사항3. 특화단지를 해제한 경우 :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
제3장 특화단지의 관리ㆍ운영
제8조(관리권자 등) ① 특화단지의 관리권자는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위해 특화단지 내 핵심 사업의 추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네트워크 조성 등 기업활동 지원, 데이터 활용을 통한 스마트도시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는 특화단지의 관리ㆍ운영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사항2. 특화단지 내 기반시설 및 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3. 스마트도시서비스 실증을 위한 데이터 연계 지원 및 보안ㆍ안전 확보 방안4. 앵커기관의 참여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특화단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권자는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관리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관리지침에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특화단지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관리권자는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단지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관리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대표하는 사람2. 스마트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리권자가 위촉하는 사람3. 특화단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책임자 ④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협의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협의회의 역할) 운영협의회는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리권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전달할 수 있으며, 관리권자는 운영협의회의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1.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지속 가능성에 관한 사항2. 특화단지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3. 원활한 특화단지 운영을 위해 입주기업들의 기업활동 지원 및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 산업진흥과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특례사항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특화단지 관리업무 및 관리지침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시행계획 이행관리 및 성과 보고) ① 관리권자는 특화단지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 실증 및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이행사항 및 특화단지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화단지 운영성과 보고서에는 해당연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이행 현황2.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 현황 및 산업육성 실적3. 실증사업 추진 실적 및 규제특례 지원 내용4. 도시데이터 연계 및 활용성과5. 운영협의회 개최 실적 및 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한 사항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50827 20260601 부칙 <제2025-461호, 2025. 8. 2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59호, 2026. 6. 1.>이 고시는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2025-461 2026-259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21179호, ’25.12.2 공포, ‘26.6.3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특화단지 지정 등에 필요한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화단지를 지정 주체 확대 및 지정 요건 명확화(안 제4조) 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 중에서 광역ㆍ기초자치단체별로 구분되는 지정 형태를 지침에서 명확히 규정(안 제5조) 다. 시행계획 수립의 내용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주요 절차 신설(안 제5조의2) 라. 특화단지 지정 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 의무화(안 제6조) 마. 특화단지 변경 및 해제 시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경미한 변경 제외(안 제6조의2) 바. 특화단지 지정 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