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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8발령일자 2026.05.2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병무청담당부서 병무청(혁신성과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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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61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2.>1. "성과관리"란 조직이나 개인으로 하여금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목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고, 그 결과로서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 및 기관관리 등에 반영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과정과 노력을 말한다. <개정 2010.1.12., 2024.10.30.>2. "성과지표"란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0.1.12.>3. "성과평가"란 조직이나 구성원이 수행한 업무수행 결과를 성과목표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2.>4. "평가군(群)"이란 업무성격이 유사한 조직을 동일 군(群)으로 분류하여 성과평가를 하는 조직의 그룹을 말한다. <개정 2010.1.12.>5. "가중치"란 평가지표간의 중요도를 말한다. <개정 2010.1.12.>6. "목표값"이란 성과지표가 달성하고자 하는 계량적인 수치를 말한다. <개정 2010.1.12.>7. "국ㆍ실장"이란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및 사회복무국장(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8.4.16., 2009.8.12.>8. "소속기관"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0.1.12., 2016.4.29., 2020.6.9., 2022.12.30.>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성과관리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병무청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성과평가의 종류) 성과평가는 조직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조직성과평가와 개인의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개인성과평가, 개인의 지식ㆍ기술ㆍ자질ㆍ행동양식을 평가하는 역량평가,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에 의한 다면평가 등으로 구분한다.
제2장 성과관리
제1절 미션ㆍ비전ㆍ전략목표의 설정 및 관리
제5조(미션 설정ㆍ관리)
①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존재 이유, 즉 기관의 임무를 담은 미션기술서를 작성하여 대내외에 공표한다.
② 「정부조직법」 등에서 정한 기관임무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션기술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비전 설정ㆍ관리)
① 병무청장은 병무청 미래의 모습을 담은 기관의 비전을 설정ㆍ공표하여 조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향할 목표로 삼도록 한다.
② 비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주기로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전략목표 설정ㆍ관리)
① 병무청장은 병무청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전 직원으로 하여금 공유하게 한다.
② 전략목표는 최소한 3년마다 목표의 달성여부를 점검하고,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성과목표ㆍ성과지표의 설정 및 관리
제8조(성과목표 설정)
① 병무청장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 목표로서 성과목표를 설정한다.
② 성과목표의 달성도는 1개 이상의 성과지표로 측정한다.
제9조(성과지표 작성)
①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병무청 비전 및 전략목표를 근간으로 매년 10월에 다음 연도의 성과목표를 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안)을 작성하여 10월 31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성과지표(안)을 접수한 기획조정관은 제43조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를 확정한다. <개정 2009.1.22.>
③ 삭제 <2022.6.23.>
제10조(성과지표 관리)
①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성과지표를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9.1.22.>
②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의 등록과 추진실적의 관리를 위하여 실무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③ 조직 개편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인수받은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련 성과지표도 함께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6.>
④ 평가 기간 중 외부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성과지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6.>1.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지표 변경 이유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속기관 의견수렴 결과서3. 변경된 성과지표정의서
⑤ 기획조정관은 제4항에 따라 지표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6.>
제11조(목표값 설정)
①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최근 3년 이내의 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경우 달성할 수 있는 예상실적을 목표값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② 기획조정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성과지표의 목표값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거 실적보다 낮게 제시된 경우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4.16., 2009.1.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값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에서 목표값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2023.8.14.>
④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환경 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목표값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함께 수정된 목표값을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6.>
⑤ 제4항에 따라 목표값 조정 신청을 받은 기획조정관은 병무청장의 승인을 거쳐 목표값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4.16.>
⑥ 삭제 <2013.3.15.>
제12조(가중치 부여)
①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성과지표를 등록하거나 인수한 때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6.>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가중치는 제43조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에서 계량과 비계량 지표수의 분포 및 지표관리 부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마련한다.
제13조(실적 등록 및 검증)
①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과지표별 추진 실적을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하되, 계량지표의 실적은 성과측정 주기 말일 기준 10일 이내에, 비계량지표의 실적은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관리를 위하여 실적등록 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은 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실적이 자동 산출 또는 등록되는 성과지표에 대하여는 그 실적의 정확성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미흡한 점이 있으면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기획조정관은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하여 미흡한 점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실적을 부정확하게 등록한 경우에는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1. 22.]
제3절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개정 2009.1.22.>
제1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병무청장은 매년 1월중 해당연도 성과관리 방향 등을 포함한 성과관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전 구성원에게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기본계획에는 병무청의 전략 및 성과목표 달성 방안과 성과모니터링, 성과평가의 기준ㆍ방법, 성과평가결과 반영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2., 2009.1.22., 2010.1.12., 2024.10.30.>
③ 삭제 <2009.1.22.>[제목개정 2009. 1. 22.]
제15조(실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에 대한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목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계량지표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은 성과지표 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실행계획에는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2.>
③ 병무청장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하도록 한다. <개정 2008.4.16.>
제4절 성과모니터링 및 반영 <개정 2024.10.30.>
제16조(성과모니터링)
① 병무청장은 전 청 성과지표의 달성도를 모니터링하고,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부서별 성과지표의 달성정도를 수시로 확인하여 실적이 저조할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6.>
제17조(커뮤니케이션) 병무청장은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가 전 구성원의 참여하에 조기 달성될 수 있도록 조직 및 구성원간 의사소통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성과반영) 병무청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정책 수립, 예산 편성 및 직원 인센티브 부여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제목개정 2024.10.30.]
제3장 성과평가
제1절 조직성과 평가
제19조(평가시기 등)
① 성과평가는 평가시기에 따라 중간평가와 연말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1.22.>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은 성과지표 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실행계획에는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2.>
③ ㆍ
④ 삭제 <2009.1.22.>
제20조(평가군) 평가군은 성과목표의 설정 및 평가결과의 반영 등이 용이 하도록 평가대상 기관의 규모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되, 병무청 평가군은 국ㆍ실 및 과(팀) 단위로, 소속기관 평가군은 소속기관 단위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08.4.16., 2018.5.16., 2024.10.30.>
제21조(평가 실시)
① 평가는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구분 실시한다.
② 계량지표의 목표달성도는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평가하고, 비계량지표는 제42조에 따른 평가반에서 평가한다. 다만, 계량지표의 경우에는 목표도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2010.1.12.>
③ 삭제 <>2010.1.12.>
제22조(평가시점 실적 미 산출 지표의 처리) 중간평가 또는 연간평가 시점까지 실적이 산출되지 않은 성과지표가 발생한 경우 실적이 산출된 성과지표에 한하여 평가하며, 실적이 산출되지 않은 성과지표의 가중치는 실적이 산출된 성과지표의 가중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제23조(평가결과 산출)
① 최종 성과점수는 각 기관의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 취득한 점수의 합계로 한다. 다만, 본청은 정부업무자체평가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3.3.15., 2018.5.16.>
② 삭제 <2018.5.16.>
③ 기획조정관은 성과평가결과의 공개에 앞서 성과평가 산출 내용을 해당 부서에 사전 통보한다. <개정 2008.4.16.>
제24조(이의신청)
①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사전 통보된 성과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평가를 통보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획조정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4.16., 2009.8.12., 2023.8.14.>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접수한 기획조정관은 제43조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내용을 재검토하고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4.16., 2023.8.14.>
③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른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4.16.>
제25조(평가결과 공개)
① 기획조정관은 제24조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를 제23조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6.>
② 평가결과는 평가군별 등급을 공개하되, 필요시 순위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1.5>
제26조(관리변경 성과지표 평가점수 산정) 조직 및 사무분장의 변경에 따라 성과지표 관리기관(부서)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성과평가실적을 반영한다. <개정 2015.1.5>1. 전(前) 기관(부서)에서 평가대상 기간의 2분의 1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전(前)ㆍ현 기관(부서) 동일 실적 반영 <개정 2015.1.5.>2. 전(前) 기관(부서)에서 평가대상 기간의 2분의 1 미만 업무를 수행한 경우 : 현 기관(부서)에 한하여 실적 반영 <개정 2015.1.5.>
제2절 개인성과 등 평가
제27조(성과평가 대상)
① 개인성과 평가는 일반직고위공무원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국ㆍ실장, 소속기관의 장, 과장 등 부서장에 대한 개인성과평가는 해당 조직의 최종성과평가 결과로 한다. <개정 2008.4.16.>
제28조(성과지표 배분)
①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조직의 성과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 성과지표를 개인에게 배분ㆍ관리(인사이동에 의한 전입자를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6.>
② 제1항에 따라 부서단위 성과지표를 배분할 때에는 개인의 수행업무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공통지표는 가급적 부서원 모두에게 배분한다. <개정 2008.4.16.>
③ 개인별 관리지표의 가중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4.16.>
제29조(성과평가) 개인이 관리하는 성과지표의 점수는 소속 부서의 성과지표별 취득 점수에 제28조제3항에 따라 정한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30조(보직변경자 등의 성과관리) 보직 변경 등으로 성과평가 단위가 변경되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성과를 관리한다. <개정 2008.4.16.>1. 인사이동 및 조직의 신설ㆍ폐지로 부서이동을 한 경우 현 부서의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중간평가 또는 연간평가 기준일 현재 현 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 부서의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다.2. 해외유학 귀국ㆍ복직ㆍ신규임용ㆍ타 부처 전입 및 파견기간 만료 후 중간평가 또는 연간평가 기준일 현재 현 부서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다.3. 그 밖의 청ㆍ차장실 근무자 등 조직단위 성과평가 결과가 산출되지 아니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정 시 등에는 개인성과 평가 결과만을 반영하되, 조직성과 반영 비율분은 개인성과 비율분에 합산한다.
제31조(역량평가 대상 및 시기)
① 역량평가는 일반직고위공무원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는 조직단위 평가 기간에 실시한다. <본항개정 2015. 1, 5>
제32조(역량평가 항목)
① 역량평가는 공통역량, 리더십역량 및 직무역량으로 구분하며, 직급(직위) 또는 수행 업무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급(직위)별 역량평가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22.>
제33조(역량평가 방법) 역량평가는 직상위자인 평가자가 행동지표별 5등급(S,A,B,C,D)으로 평가하고, 차상위자인 확인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되, 평가대상별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4조(다면평가 대상 및 시기)
① 상위 직위자에 의한 역량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직고위공무원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상급자ㆍ동료 및 하급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는 조직단위 평가 기간에 실시한다. <개정 2015.1.5.>
제35조(다면평가 항목 및 방법) 다면평가는 별표 4의 역량평가 항목을 행동지표별 5등급(S,A,B,C,D)으로 평가하되, 평가대상별 평가자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09.1.22.>
제36조(개인점수 종합관리)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9조,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개인별 업무성과 및 역량평가ㆍ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를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4.16.>
제36조의2(성과마일리지)
① 성과마일리지 부여 항목 및 기준은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성과마일리지 부여 절차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각 부서의 담당자가 성과마일리지시스템을 통해 항목별 평가주기 말일까지 신청하고 혁신성과담당관 담당자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24.5.14.>[본조신설 2015. 4. 14.]
제4장 성과평가결과 등 활용
제37조(승진 등 인사운영에 반영)
① 4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과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 성과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 반영 비율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성과급 지급등급 결정)
①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 등급 결정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성과평가, 역량평가, 다면평가 및 성과마일리지 부여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역량평가, 다면평가 및 성과마일리지 부여 결과 반영 비율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4.14.>
제39조(보직관리)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위공모 또는 보직 변경 시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적임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4.16.>
제40조(기타)
① 기관(부서) 평가 및 해외연수ㆍ포상대상자 선정 시 등에 조직 성과평가 및 개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조직 성과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병무청 표창 규정」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4.11.>
제5장 성과관리위위원회 등 운영
제41조(성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성과관리위원회(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병무청 국ㆍ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8.4.16.>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성과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8.4.16., 2009.8.12., 2013.10.4., 2024.5.14.>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8.14.>1. 병무청의 미션, 비전 및 전략목표2. 성과관리 기본방침 및 제도운영3. 평가결과 이의신청사항 <개정 2023.8.14.>4. 그 밖의 성과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8.14.>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5.>
제42조(평가반 구성 및 운영)
① 제21조에 따른 비계량지표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하며, 평가반 구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삭제 <2013.3.15.>
③ 평가반원은 병무청 또는 다른 부처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되, 평가반별 4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3.15.>
제43조(성과지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성과지표(목록)의 확정, 성과지표의 변경, 성과지표 목표값의 조정, 성과지표 가중치 기준의 설정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사항에 대한 재검토 등을 위하여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8.5.16., 2023.8.14.>
② 성과지표심의위원회는 혁신성과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병무청 국ㆍ실단위 4급 또는 5급 직원 각 1인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담당이 된다. <개정 2008.4.16., 2009.8.12., 2013.10.4., 2024.5.14.>
③ 성과지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5.>
제6장 기타 행정사항
제44조(성과관리시스템 운영)
① 병무청장은 성과관리가 행정 및 정보기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연성을 제고한다.
② 병무청장은 시스템 운영과 관련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성과지표 목록 및 실적의 등록, 성과평가 실시, 조직 및 개인의 실적 등을 관리하게 한다.
③ 병무청장은 성과관리시스템의 고도화에 필요한 예산을 병무청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한다.
제45조(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자료 관리)
①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평정 등 개인별 인사자료를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등록ㆍ관리할 실무직원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4.16.>
② 기획조정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6.>
제46조(병무행정 전산시스템 활용)
①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도는 병무행정 전산시스템의 관련 실적을 자동 연계하여 평가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실적이 추출되지 않은 성과지표에 대하여는 그 밖의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병무행정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성과관리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7조(시스템 운영자 통보)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라 성과지표 및 인사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실무직원을 지정(지정된 실무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변경시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명단을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6.>
제48조(자료 보존) 조직성과평가 및 개인 실적평가 결과는 인사관리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080416
20090122
20090812
20100112
20130315
20131004
20131211
20150105
20150414
20160429
20161130
20170523
20171107
20180516
20180607
20190501
20200429
20200609
20210722
20220623
20221230
20230814
20240411
20240514
20240822
20241030
20250411
20260528
부칙 <제761호,2008. 4. 1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7호,2009. 1. 2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1호,2009. 8. 1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5호,2010. 1. 1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7호,2013. 3. 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112호,2013. 10. 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정원배정에 관한 규정)<제1154호,2013. 12. 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6의 표 중 "기능직"을 각각 "관리운영직군 등"으로 하고, 병무청의 청ㆍ차장실의 비서관란을 삭제하며, 병무청의 청ㆍ차장실의 비서의 상급자란 중 "비서관"을 "운영지원과장/감사담당관"으로 하고, 표 아래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한다.※ 관리운영직군 등 : 행정직군의 방호직렬 및 기술직군의 간호조무ㆍ운전ㆍ위생직렬을 포함
② 생략
부칙 <제1237호,2015. 1. 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2호,2015. 4. 1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6호,2016. 4. 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3호,2016. 11. 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3호,2017. 5. 2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7호,2017. 11. 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3호,2018. 5. 1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8호,2018. 6. 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8호,2019. 5. 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2호,2020. 4. 29.>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0호,2020. 6. 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6호, 2021. 7. 2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호, 2022. 6. 2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직 개편에 따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등 35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제1921호, 2022. 12. 30.>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5호, 2023. 8. 1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7호, 2024. 4. 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등 9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 <제2067호, 2024. 5. 1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3호, 2024. 8. 2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등 23개 훈령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 <제2091호, 2024. 10. 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8호, 2025. 4. 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7의 성과마일리지 부여 항목 및 기준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성과마일리지 부여 기준을 충족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09호, 2026. 5. 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7의 성과마일리지 부여 항목 및 기준은 2026년 5월 1일 이후 성과마일리지 부여 기준을 충족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761
827
851
915
1057
1112
1154
1237
1252
1336
1373
1443
1487
1523
1528
1568
1682
1690
1806
1887
1921
1975
2057
2067
2083
2091
2138
2209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성과마일리지 부여 항목 및 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성과 마일리지 부여 항목 및 기준 개정(별표 7)
(단위 :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