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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보건복지부담당부서 보건복지부(지역의료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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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0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ㆍ실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법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적용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등 관련 고시에 따른다.
제3조(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의 결정) ①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사회적요구도를 평가하여 결정하며,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별급여로 지정된 항목 및 본인부담률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급여대상 이외 선별급여를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 항목의 세부인정사항을 따르며「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5편에 분류된 경우는 해당 항목의 인정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선별급여로 지정된 항목의 평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고, 지정된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4조(선별급여 평가 절차) ① 선별급여는 기준규칙 제11조제8항에 따른 행위 및 치료재료별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평가위원회"라 한다)와 기준규칙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위원회(이하 "적합성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장관은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위원회는 기준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의 평가주기,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실시조건,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등을 평가한다 . ③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요양급여대상 여부, 행위 상대가치점수 및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준규칙 제11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장관은 비급여의 요양급여 적합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적합성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급여대상 이외 선별급여를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적합성평가를 생략한다. ⑥ 제2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5편에 분류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생략한다.
제5조(선별급여 실시기관의 승인 및 관리) ① 장관은 기준규칙 제14조의3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조건 충족여부에 대해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선별급여 항목의 실시기관(이하 "선별급여실시기관"이라 한다)으로 결정, 승인한다. ② 선별급여실시기관은 별표 3의 실시조건에 규정된 실시방법 및 기록ㆍ관리, 임상자료 제출, 기준규칙 제1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선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의 신고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선별급여 실시조건의 충족여부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별급여 신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선별급여실시기관은 기준규칙 제14조의4제3항 및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경우 심사평가원장을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선별급여실시기관이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실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기준규칙 제14조의5제3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선별급여실시기관이 실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별급여실시기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선별급여실시기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관리, 제4항에 따른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장은 관련 사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적합성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적합성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행위ㆍ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평가위원회 위원2. 전문학회 및 관련 분야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3.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4.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장이 추천하는 전문가5.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6. 그 밖에 건강보험 및 의료기술 평가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장관은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위원장은 적합성평가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위촉위원의 경우 위촉기간, 이하 ‘임기’라 한다)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ㆍ단체 등의 소속 임ㆍ직원으로서 위원이 된 경우와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신체ㆍ정신장애 등 건강상의 사유로 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3.평가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기타 위원의 소속기관이나 직위의 변동 등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활동이 더이상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제7조(적합성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적합성평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⑥ 적합성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무국을 둔다. ⑧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의 범위, 회의 결과 공개 여부 및 범위, 공개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밖에 안건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안건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적합성평가위원회가 평가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적합성평가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적합성 평가 방법) ① 장관은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평가주기를 달리하는 경우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평가주기를 결정한다. ② 적합성평가위원회는 별표1 또는 별표 1의2의 평가 기준에 따라 개선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평가주기, 본인부담률 등을 별표2 또는 별표 2의2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적합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학회, 연구기관 등에 평가 연구를 의뢰하여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장관,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ㆍ조정 신청자, 직권결정ㆍ조정의 관련자 및 관련단체ㆍ학회 등(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에게 적합성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이해관계자에게 관련자료 요구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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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를 2015년 6월 30일까지 신청한 요양기관이 승인을 받는 경우 2015년 6월 1일로 소급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5-83호,2015. 5. 28.>이 고시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08호,2015. 6. 24.>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31호,2015. 7. 23.>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50호,2015. 8. 27.>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66호,2015. 9. 23.>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82호,2015. 10. 22.>이 고시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98호,2015. 11. 17.>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30호,2015. 12. 23.>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9호,2016. 1. 20.>이 고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7호,2016. 2. 23.>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56호,2016. 4. 19.>이 고시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70호,2016. 5. 11.>이 고시는 201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05호,2016. 6. 23.>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29호,2016. 7. 22.>이 고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37호,2016. 7. 25.>이 고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48호,2016. 8. 4.>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96호,2016. 10. 19.>이 고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11호,2016. 11. 18.>이 고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17호,2016. 11. 24.>이 고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호,2017. 1. 9.>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분류 제9장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항목에 관한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5호,2017. 2. 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를 2017년 3월 31일까지 요양기관이 승인을 받는 경우 2017년 3월 1일로 소급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7-50호,2017. 3.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종전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율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고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7-76호,2017. 4.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 중 ‘내시경하지혈용 CLIP(일체형)’ 란은 2017년 3월23일 이후 진료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7-137호,2017. 7.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에 따라 삭제되는 [별표2] 1.의 항목은 2017. 7. 31. 진료분 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7-145호,2017. 8. 23.>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76호,2017. 9. 27.>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06호,2017. 11. 16.>이 고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42호,2017. 12. 27.>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68호,2018. 8. 22.>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83호,2018. 8. 27.>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95호,2018. 12. 28.>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76호,2019. 4. 22.>이 고시는 201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1.행위 중 검체 검사료란의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아스피린 항목과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P2Y12 항목은 2019년 07월 0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94호,2019. 5. 29.>이 고시는 2019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21호,2019. 6. 25.>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47호,2019. 7. 3.>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57호,2019. 7. 24.>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69호,2019. 7. 29.>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94호,2019. 8. 28.>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99호,2019. 9. 6.>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17호,2019. 10. 4.>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22호,2019. 10. 14.>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45호,2019. 11. 4.>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48호,2019. 11. 4.>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57호,2019. 11. 28.>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04호,2019. 12. 27.>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11호,2019. 12. 27.>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5호,2020. 1. 7.>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42호,2020. 2. 25.>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87호,2020. 4. 29.>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93호,2020. 5. 12.>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97호,2020. 5. 21.>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03호,2020. 5. 26.>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19호,2020. 6. 9.>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28호,2020. 6. 24.>이 고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30호,2020. 6. 25.>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3. 치료재료에 ‘관상동맥내 압력(혈류예비력) 측정용’ 란 삭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39호,2020. 6. 30.>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57호,2020. 7. 24.>이 고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59호,2020. 7. 27.>이 고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72호,2020. 8. 12.>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75호,2020. 8. 18.>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00호,2020. 9. 8.>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13호,2020. 9. 25.>이 고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30호,2020. 10. 16.>이 고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33호,2020. 10. 22.>이 고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53호,2020. 11. 10.>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55호,2020. 11. 10.>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83호,2020. 12. 9.>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84호,2020. 12. 10.>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89호,2020. 12. 11.>이 고시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91호,2020. 12. 15.>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311호,2020. 12. 24.>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337호, 2020. 12. 31.>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7호,2021. 1. 13.>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9호,2021. 1. 27.>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7호,2021. 2. 8.>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46호,2021. 2. 10.>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55호, 2021. 2. 24.>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62호, 2021. 2. 25.>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82호, 2021. 3. 12.>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93호, 2021. 3. 25.>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13호, 2021. 4. 9.>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16호, 2021. 4. 14.>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24호, 2021. 4. 23.>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37호, 2021. 5. 11.>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49호, 2021. 5. 25.>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57호, 2021. 5.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의 종전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고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1-175호, 2021. 6. 23.>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봉합용 고정재료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87호, 2021. 6. 30.>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96호, 2021. 7. 9.>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16호, 2021. 8. 10.>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22호, 2021. 8. 26.>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55호, 2021. 10. 7.>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62호, 2021. 10. 26.>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78호, 2021. 11. 12.>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81호, 2021. 11. 22.>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98호, 2021. 12. 8.>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22호, 2021. 12. 24.>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4호, 2022. 1. 7.>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0호, 2022. 2. 1.>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44호, 2022. 2. 23.>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55호, 2022. 2. 28.>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65호, 2022. 3. 10.>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88호, 2022. 4. 6.>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06호, 2022. 4. 28.>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다목의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란과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16호, 2022. 5. 2.>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27호, 2022. 5. 30.>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다목의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ㆍ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40호, 2022. 6. 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다. 치료재료 수술후 유착방지용 항목에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POLOXAMER, SODIUM ALGINATE / 2ml이하)’의 신설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2-156호, 2022. 6. 27.>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69호, 2022. 7. 7.>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76호, 2022. 7. 13.>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86호, 2022. 7. 29.>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90호, 2022. 7. 29.>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94호, 2022. 8. 12.>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02호, 2022. 8. 30.>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37호, 2022. 10. 20.>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42호, 2022. 10. 26.>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55호, 2022. 11. 10.>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73호, 2022. 12. 6.>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75호, 2022. 12. 7.>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92호, 2022. 12. 27.>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2호, 2023. 1. 1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7호, 2023. 1. 26.>이 고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0호, 2023. 1. 30.>이 고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2호, 2023. 2. 23.>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45호, 2023. 3. 15.>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1호, 2023. 3. 23.>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3호가목1) 시설란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70호, 2023. 4. 14.>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73호, 2023. 4. 25.>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84호, 2023. 4. 28.>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99호, 2023. 5. 30.>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11호, 2023. 6. 19.>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15호, 2023. 6. 26.>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31호, 2023. 7. 13.>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45호, 2023. 7. 28.>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57호, 2023. 8. 30.>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73호, 2023. 9. 14.>이 고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99호, 2023. 10. 31.>이 고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07호, 2023. 11. 6.>이 고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12호, 2023. 11. 20.>이 고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25호, 2023. 11. 28.>이 고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54호, 2023. 12. 27.>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98호, 2023. 12. 29.>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호, 2024. 1. 9.>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3호, 2024. 1. 29.>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7호, 2024. 1. 30.>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4호, 2024. 2. 7.>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30호, 2024. 2. 27.>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33호, 2024. 2. 28.>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의 ‘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검사’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50호, 2024. 3. 14.>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56호, 2024. 3. 28.>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66호, 2024. 4.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항목에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1.2ml이상~3.6ml미만/MESH TYPE/30cm미만)’의 신설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4-69호, 2024. 4. 26.>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74호, 2024. 4. 29.>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88호, 2024. 5. 21.>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11호, 2024. 6. 17.>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20호, 2024. 6. 26.>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24호, 2024. 6. 27.>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56호, 2024. 7. 29.>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70호, 2024. 8. 20.>이 고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71호, 2024. 8. 23.>이 고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74호, 2024. 8. 28.>이 고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97호, 2024. 9. 30.>이 고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83호, 2024. 10. 25.>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16호, 2024. 10. 28.>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21호, 2024. 10. 29.>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29호, 2024. 10. 31.>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43호, 2024. 11. 28.>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71호, 2024. 12.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보건복지부령 제104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시행일인 2024년 8월 1일 이후 기준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 신청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 및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4-283호, 2024. 12. 30.>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8호, 2025. 1. 15.>이 고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0호, 2025. 1. 20.>이 고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0호, 2025. 1.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선별급여 목록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다목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5-22호, 2025. 1. 31.>이 고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55호, 2025. 3. 31.>이 고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76호, 2025. 4. 29.>이 고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05호, 2025. 6. 27.>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31호, 2025. 7. 30.>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45호, 2025. 8. 27.>이 고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55호, 2025. 8. 28.>이 고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95호, 2025. 11. 28.>이 고시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43호, 2025. 12. 30.>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9호, 2026. 1. 29.>이 고시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5호, 2026. 2. 5.>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44호, 2026. 2. 26.>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52호, 2026. 3. 5.>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67호, 2026. 3. 25.>이 고시는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73호, 2026. 3. 29.>이 고시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02호, 2026. 4. 29.>이 고시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22호, 2026. 6. 1.>이 고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3-194 2014-52 2014-124 2015-70 2015-78 2015-83 2015-108 2015-131 2015-150 2015-166 2015-182 2015-198 2015-230 2016-9 2016-27 2016-56 2016-70 2016-105 2016-129 2016-137 2016-148 2016-196 2016-211 2016-217 2017-2 2017-25 2017-50 2017-76 2017-137 2017-145 2017-176 2017-206 2017-242 2018-168 2018-183 2018-295 2019-76 2019-94 2019-121 2019-147 2019-157 2019-169 2019-194 2019-199 2019-217 2019-222 2019-245 2019-248 2019-257 2019-304 2019-311 2020-5 2020-42 2020-87 2020-93 2020-97 2020-103 2020-119 2020-128 2020-130 2020-139 2020-157 2020-159 2020-172 2020-175 2020-200 2020-213 2020-230 2020-233 2020-253 2020-255 2020-283 2020-284 2020-289 2020-291 2020-311 2020-337 2021-7 2021-19 2021-37 2021-46 2021-55 2021-62 2021-82 2021-93 2021-113 2021-116 2021-124 2021-137 2021-149 2021-157 2021-175 2021-187 2021-196 2021-216 2021-222 2021-255 2021-262 2021-278 2021-281 2021-298 2021-322 2022-4 2022-20 2022-44 2022-55 2022-65 2022-88 2022-106 2022-116 2022-127 2022-140 2022-156 2022-169 2022-176 2022-186 2022-190 2022-194 2022-202 2022-237 2022-242 2022-255 2022-273 2022-275 2022-292 2023-12 2023-17 2023-20 2023-32 2023-45 2023-51 2023-70 2023-73 2023-84 2023-99 2023-111 2023-115 2023-131 2023-145 2023-157 2023-173 2023-199 2023-207 2023-212 2023-225 2023-254 2023-298 2024-2 2024-13 2024-17 2024-24 2024-30 2024-33 2024-50 2024-56 2024-66 2024-69 2024-74 2024-88 2024-111 2024-120 2024-124 2024-156 2024-170 2024-171 2024-174 2024-197 2024-183 2024-216 2024-221 2024-229 2024-243 2024-271 2024-283 2025-8 2025-10 2025-20 2025-22 2025-55 2025-76 2025-105 2025-131 2025-145 2025-155 2025-195 2025-243 2026-19 2026-35 2026-44 2026-52 2026-67 2026-73 2026-102 2026-122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선별급여 항목 적합성평가 결과 반영 ◇ 주요내용 ○ [별표2] 제1호 중, - 나목의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적용일ㆍ평가완료차수 변경 - 다목의 'CONTINUOUS INFUSER',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적용일ㆍ평가완료차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