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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8발령일자 2026.05.28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법제처담당부서 법제처(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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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9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및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법제처의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수입금출납공무원ㆍ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ㆍ채권관리관ㆍ계약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ㆍ물품운용관(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공무원의 직위 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장부 및 금고를 검사할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위 지정) 「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수입징수관ㆍ재무관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지출관으로 지정하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를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3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위 지정)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 부서별로 그 소속 공무원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각각 지정한다.1. 대변인실: 소속 서무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2. 운영지원과: 소속 경리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3. 기획조정관실: 소속 각 담당관실별 서무담당 행정(전산)주사 또는 행정(전산)주사보4. 법제정책국: 소속 각 과 및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서무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5. 법령정비국: 소속 각 과 및 팀 서무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6. 각 법제국: 각 법제국별 서무담당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7. 법령해석국: 소속 서무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8. 법제정보지원국: 소속 각 과, 센터 서무담당 행정(전산)주사 또는 행정(전산)주사보9. 법제자문조정관실: 소속 서무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
제4조(채권관리관의 직위 지정)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계약관의 직위 지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계약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재산관리관의 직위 지정) 「국유재산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7조(물품관리관의 직위 지정)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8조(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 「물품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을 지정한다.1. 물품출납공무원: 운영지원과 용도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2. 물품운용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서별 공무원가. 대변인실: 대변인나. 기획조정관실: 소속 각 담당관 및 팀장다. 법제정책국: 소속 각 과장 및 법제조정총괄법제관라. 법령정비국: 소속 각 과장 및 팀장마. 각 법제국: 각 법제국별 선임 법제관바. 법령해석국: 소속 선임 과장사. 법제정보지원국: 소속 각 과장 및 센터장아. 법제자문조정관실: 소속 선임 담당관
제9조(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할 공무원의 임명)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1. 대변인실: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2. 운영지원과 :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3. 기획조정관실: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4. 법제정책국: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및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5. 법령정비국: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6. 각 법제국: 각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7. 법령해석국: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8. 법제정보지원국: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전산)사무관9. 법제자문조정관실: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부칙

20121123 20170712 20170725 20260528 부칙 <제291호,2012. 11. 2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제374호,2017. 7. 1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제375호,2017. 7. 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21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제500호, 2026. 5. 2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91 374 375 50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정비국 및 법제자문조정관을 신설하고, 종전의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21개 법제처훈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