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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법제처담당부서 법제처(법령정보총괄과)
조문31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정보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홈페이지"라 함은 법제처가 인터넷에 http://www.moleg.go.kr의 주소(URL : Uniform Resource Locator)에 구축한 법령정보 등 각종 정보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법제처를 대표한다.2. "홈페이지 운영"이라 함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3. "웹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자료"라 함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관리자 또는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에 의해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5. "게시물"이라 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해 다른 법령ㆍ훈령ㆍ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홈페이지 관리
제4조(관리체계)
① 법제정보지원국장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② 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법령정보총괄과장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한다.
③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로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를 둔다.
제5조(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의 임무)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항목별 평가3. 홈페이지 유지ㆍ보수 및 교육4.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5.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
제6조(홈페이지 운영담당자의 임무) 홈페이지의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게시할 자료 선정2. 게시한 자료의 현행화 등 관리3.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등
제7조(중요사항의 결정에 대한 의견수렴) 법제처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 전반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장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제8조(홈페이지 구축시 준수사항) 홈페이지를 구축ㆍ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1. 법제처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2. 대국민 서비스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3. 홈페이지 구성에 따른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5. 홈페이지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 기관명,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여야 한다.6. 홈페이지의 성능과 안정성, 유지ㆍ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 한다.7.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의 운영계획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개선, 콘텐츠 개선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사항4.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에는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홈페이지 운영평가 및 개선)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능 개선 등을 위하여 반기 별로 기술성 및 웹접근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장비 유지ㆍ관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과 협의하여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ㆍ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홈페이지 서비스의 중단)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할 경우2. 일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홈페이지 유지ㆍ보수 용역)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ㆍ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장 홈페이지 자료 및 게시물 관리
제15조(자료실명제)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에 수반하는 제반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된 작성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6조(자료 등록 등)
①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 등록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등록할 자료 등을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⑤ 등록하는 자료의 내용 및 등록절차상 보안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법제처 정보통신 보안 세부지침」 제5조에 따른 정보보안담당관(이하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보안성 검토 후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보안업무규정 시행요령」 제2조에 따른 보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 점검)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자료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는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게시물의 본인확인)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을 입력하는 경우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게시물의 삭제)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게시물에 대하여 공지 또는 회신하지 아니한다.1. 욕설ㆍ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2. 불건전하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4. 상업적인 목적이 분명한 경우5.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6. 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그 사유와 게시물 사본을 3개월 간 별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행정정보 제공)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지정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자료 또는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민원서비스 제공)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법제처 민원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정해진 기간까지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질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22조(팝업창 및 배너관리)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팝업창(pop-up window) 또는 배너(banner)를 게재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민원서비스는 소관 부서를 명시하고 답변이 필요한 질의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책임 하에 처리해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
제23조(개인정보 보호)
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운영담당자가 각종 공지ㆍ공고 등을 게시판에 게재할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보완한 후 게시한다.
제24조(시스템 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주전산기, 통신장비, 통신망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기존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법제정보지원국장에게 보고 후 추진한다.
제25조(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홈페이지 안내) 홍보 팜플렛, 책자, 보도자료 등 법제처가 생산하는 모든 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www.moleg.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부칙
20120810
20140515
20160928
20210609
20260529
부칙 <제279호,2012. 8. 1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훈령의 폐지) 종전의 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은 폐지한다.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훈령 유효기간 만료 당시 그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 중인 경우에는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이 훈령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호,2014. 5. 1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조직 개편에 따른 법제자문관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제357호,2016. 9. 2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7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제434호, 2021. 6. 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21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제500호, 2026. 5.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79
333
357
434
50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정비국 및 법제자문조정관을 신설하고, 종전의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21개 법제처훈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