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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법제처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법제처담당부서 법제처(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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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3개 조·항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4)에 따른 특수직무수당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제관련 업무의 범위)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4)에 따른 특수직무수당(이하 "특수직무수당"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이 되는 법제관련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2. 입법과정에서의 협조3.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4. 법령안 등의 심사5. 법제의 정비ㆍ개선6. 법령해석7. 법령홍보8.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9. 그 밖에 「법제처 직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및 「법제처 사무분장규정」에 규정된 업무 중 법제처 고유의 관장사무로 인정되는 업무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항에 따른 법제관련 업무로 보지 아니한다.1. 서무2. 문서3. 용도4. 경리5. 여성정책6. 예산7. 조직관리8. 인사관리9. 감사10. 병역신고 및 공직자 재산등록ㆍ신고 등 부패방지11. 창의지식관리12. 성과관리13. 처장 수행14. 비서(안건검토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5. 운전16. 그 밖에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수당 지급 대상자의 범위) 제2조제1항에 따라 법제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특수직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별표·서식

  •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의 범위(제3조 관련)별표 제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20924 20140312 20160314 20161010 20170228 20180910 20260529 부칙 <제288호,2012. 9. 2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8월 13일 이후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3호,2014. 3. 12.>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수직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은 2014년 3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6호,2016. 3. 14.>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파견공무원 또는 인사교류 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 시행 당시 파견 또는 인사교류로 다른 기관에서 법제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으로의 파견 또는 인사교류 발령일(연장발령인 경우 최초의 파견 또는 인사교류 발령일을 말한다)부터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362호,2016. 10. 1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0호,2017. 2. 28.>(법제처 직제 개정에 따른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제393호,2018. 9. 1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호, 2026. 5.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88 323 346 362 370 393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