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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법제처담당부서 법제처(법령정보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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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1개 조·항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법제처가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재난이나 사고(이하 "주관재난ㆍ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 ① 법제처장은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위기징후 목록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목록에는 재난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위기 형태, 위기 형태의 감시 수단ㆍ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제5조(상황판단회의의 소집ㆍ운영) ①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ㆍ운영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을 통해 위기징후를 식별한 경우2. 제6조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위기경보 발령 단계의 변경ㆍ해제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주관재난ㆍ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의장은 법제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사람이 회의를 주재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간이나 공휴일 등 상황판단회의를 신속하게 소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재난ㆍ사고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등이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제3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하며, 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주관재난ㆍ사고 유형에 따라 의장(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이 정한다.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1. 관심: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 수준이 낮아서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상태2. 주의: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3. 경계: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4. 심각: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재난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경계 등의 단계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7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고, 관계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위기경보의 발령 단계를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법제처장은 수습본부를 법 제15조의2 및 영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한다. ②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여부는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서 제6조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과 함께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5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명ㆍ재산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습본부를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8조(수습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별 임무 등) ① 수습본부의 구성 및 그 구성원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은 법제처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법제처 차장이 되며, 제1호에 따른 본부장을 보좌한다.3. 상황실장은 법제정보지원국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실무업무 및 제9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의 운영업무를 총괄한다.4. 실무반장은 제9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을 구성하는 실무반에 따라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되며, 소관 사무에 대해 제3호에 따른 상황실장을 보좌한다. ②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 대응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수습본부에 대변인을 둘 수 있으며, 수습본부의 대변인은 법제처 대변인이 된다.
제9조(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수습본부의 본부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1. 주관재난ㆍ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전파에 관한 사무2.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무3. 주관재난ㆍ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에 관한 사무4.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의 기능ㆍ역할에 따른 관련 사무5.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주관재난ㆍ사고의 효과적인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은 상황총괄반, 수습관리반, 대응협업반, 홍보지원반 등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실무반의 편성 인력 및 기능ㆍ역할은 별표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무반의 구성과 편성 인력 및 기능ㆍ역할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20조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직무대행) ① 수습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본부장, 상황실장 및 실무반장(상황총괄반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그 밖에 부본부장 등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습본부의 구성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제1항의 순서를 준용한다.
제11조(재난관리책임기관 근무자의 파견 요청 등)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습본부에 파견할 공무원이나 직원의 성명ㆍ소속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수습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의 규모 등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습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파견근무자가 소속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교육 등)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체계적인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수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파견근무 대상자를 우선하여 파견하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수습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수습본부회의의 소집ㆍ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수습 상황을 총괄ㆍ조정하고,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 등을 위하여 수습본부회의(이하 "수습본부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수습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법 제3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2.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③ 수습본부회의는 수습본부장이 주재한다. 다만, 수습본부장의 위임을 받아 부본부장이 주재할 수 있다. ④ 수습본부회의의 방법은 대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한다. ⑤ 수습본부회의의 안건은 심의 안건, 협의 안건 및 그 밖의 안건 등으로 구분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습본부장이 정한다.
제15조(실무회의의 소집ㆍ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회의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무반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소집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상황실장, 실무반장 및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회의는 상황실장 또는 실무반장이 주재한다. ④ 실무회의의 참석 대상, 방법ㆍ절차 및 안건 내용 등 실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 따라 실무회의를 주재하는 상황실장 또는 실무반장이 정한다.
제16조(수습본부회의 등의 기록 및 보고) ① 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수습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5조제3항에 따라 실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는 실무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관계)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수습본부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③ 수습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법제처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동 차장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 차장을 겸임하며 수습본부를 그 공동 차장 소속으로 둔다. 이 경우 수습본부의 부본부장ㆍ상황실장ㆍ실무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이 된다.
제18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인명ㆍ재산 피해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 ② 수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피해지원 대책 또는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19조(수습본부의 문서관리) ① 수습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② 수습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수습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20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법제처장(수습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주관재난ㆍ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서식

  • 수습본부상황실 실무반의 편성 인력 및 기능ㆍ역할 기준(제9조 관련)별표 제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50918 20260529 부칙 <제492호, 2025. 9. 1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21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제500호, 2026. 5.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92 50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정비국 및 법제자문조정관을 신설하고, 종전의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21개 법제처훈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