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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법제처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법제처담당부서 법제처(혁신행정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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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7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법제처업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ㆍ기획조정관ㆍ국장ㆍ법제조정정책관ㆍ법제자문조정관ㆍ법제심의관ㆍ법제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장ㆍ팀장으로 구분한다. ② 별표의 공통사항에 있어서 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은 기획조정관ㆍ국장ㆍ법제조정정책관에, 그 밖의 법제심의관ㆍ법제관ㆍ담당관 및 팀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위임전결 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업무구분과 유사한 업무는 별표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수한 업무는 해당 업무의 주관 기획조정관,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 및 법제자문조정관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별하기 어려운 사항은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2.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안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국민 생활이나 중대한 민원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을 위임받은 직위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의 전결사항은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별표·서식

  • 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제4조제1항 관련)별표 제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20816 20130405 20131018 20140514 20150723 20160923 20170228 20170725 20171013 20171122 20180910 20191210 20210609 20210817 20220322 20220823 20221227 20230127 20230403 20230823 20240219 20250227 20260225 20260529 부칙 <제284호,2012. 8. 1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2013. 4. 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2013. 10. 1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2014. 5. 1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2015. 7. 2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호,2016. 9. 2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호,2017. 2. 28.>(법제처 직제 개정에 따른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제375호,2017. 7. 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9호,2017. 10. 1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제381호,2017. 11. 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제393호,2018. 9. 1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호,2019. 12. 1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 2021. 6. 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호, 2021. 8. 1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호, 2022. 3. 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 2022. 8. 2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호, 2022. 12. 2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 2023. 1. 2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6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제463호, 2023. 4. 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호, 2023. 8. 2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의 제목 "(알기쉬운법령팀)"을 "(법령용어순화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알기쉬운법령팀장"을 "법령용어순화팀장"으로 한다.제29조의2의 제목 "(법령의견제시팀)"을 "(법령검토지원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령의견제시팀장"을 "법령검토지원팀장"으로 한다. ② 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알기쉬운법령팀ㆍ법령의견제시팀"을 "법령용어순화팀ㆍ법령검토지원팀"으로 한다. 부칙 <제472호, 2024. 2. 1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호, 2025. 2. 2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호, 2026. 2. 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21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제500호, 2026. 5.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84 298 312 331 341 355 370 375 379 381 393 413 435 438 448 454 456 458 463 465 472 486 496 50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정비국 및 법제자문조정관을 신설하고, 종전의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21개 법제처훈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