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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법제처담당부서 법제처(기획재정담당관)
조문11개 조·항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처장 또는 위원장이 통제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주요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분기별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이월ㆍ이용ㆍ전용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보조금ㆍ출연금 등의 교부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5. 예산집행의 심사분석, 결과 기타 예산집행후의 효과에 관한 사항6. 예산회계법령이나 처장이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7. 기타 예산과 관련하여 심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법제정책국장, 법령정비국장, 행정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법제정보지원국장, 법제조정정책관, 법제자문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2. 법제처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3. 기타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자
③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4. 보충성: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정기회의는 매분기별로 1회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제7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록)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집행의 특례 등)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에 관한 예산은 이를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10조(수당 등)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080513
20140428
20170712
20171122
20180910
20220906
20230403
20260529
부칙 <제225호,2008. 5. 1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호,2014. 4. 2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제374호,2017. 7. 1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제381호,2017. 11. 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제393호,2018. 9. 1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호, 2022. 9. 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6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제463호, 2023. 4. 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조직 개편 사항 반영 등을 위한 21개 법제처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제처훈령)<제500호, 2026. 5.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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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정비국 및 법제자문조정관을 신설하고, 종전의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21개 법제처훈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